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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5고합95 - 폭행치사법률사례 - 형사 2026. 5. 1. 20:19반응형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5고합95 - 폭행치사.pdf0.08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5고합95 - 폭행치사.docx0.01MB-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5고합95 폭행치사
피 고 인 A (93****-1), 무직
검 사 김수희(기소), 정연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정(국선)
판 결 선 고 2025. 10.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강○철(남, 49세)은 반○대병원 *병동에서 보호 입원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7. 17. 21:39경 울산 울주군 암○○길 **에 있는 반○대병원 *병동
휴게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뒤통수를 맞고 화가 나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
회 때려 뒤로 넘어지게 하여 그곳 휴게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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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24. 11. 29. 15:15경 울산 동구 중○길 **에 있는 방○○○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머리 부위의 둔력손상의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산대학교병원 의사 이○욱 작성 회답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수사보고서(방○○○○요양병원
주치의 김○형 상대 탐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부검감정결과 보고서
1. 각 진료기록부 및 간호기록지, 진단서 및 소견서
1. 폭행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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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
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고, 가격 당한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뒤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렀다. 피고인
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유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손바
닥으로 머리를 가격당한 이후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사건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가 1회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한 달이 경과한 뒤 ○산대학교병원 주치의 의사는 ‘(피해자
의) 생명 지장 없음’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평가하였고(증거순번 31, 증거기록 72면), 부
검감정서에는 “변사자의 경우 부검 당시 코뼈의 골절과 눈확뼈의 골절 및 머리 안의
출혈은 치유된 형태로 확인되었고, 머리부위의 손상자체는 사망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손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머리손상으로 인한 병원 치료과정에서 패혈성 쇼크라는 치
명적인 합병증이 동반되었고, 이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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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순번3, 증거기록 20면)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
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동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충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창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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