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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고단100080 - 경범죄처벌법위반, 공무집행방해법률사례 - 형사 2026. 4. 30. 14:16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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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6고단100080 경범죄처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A
검 사 박주명(기소), 성유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무림(국선)
판 결 선 고 2026.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영업용 차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으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6. 1. 15. 22:42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29길 14-10
앞 도로까지 피해자 D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이용하고 정당한 이유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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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무임승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6. 1. 15. 23: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D
과 시비하던 중, ‘취객 손님이 차를 발로 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
서 홍익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씨발년아, 죽여버릴
거야”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팔을 때리고, 왼발로 F의 복부를 걷어 차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잔액 등 택시요금 지
불 가능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
임승차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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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 불리한 정상: 택시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경위 및 경찰관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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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반복한 점
○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지인을 통해 피해자 D에게
택시비 상당액을 지급한 점
판사 성준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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