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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5고정○○○○ - 과실치상법률사례 - 형사 2026. 4. 30. 13:14반응형
[형사] 인천지방법원 2025고정○○○○ - 과실치상.pdf0.12MB[형사] 인천지방법원 2025고정○○○○ - 과실치상.docx0.01MB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정○○○○ 과실치상
피 고 인 A (71-2),
검 사 최○○(기소), 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국선)
판 결 선 고 2026. ○○. ○○.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24. 8. 10. 피해자 B(여, 60세)과 C, D과 함께 팀을 이루어 인천 서구 E
에 있는 F 경기장에서 골프경기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8. 10. 12:15경 위 골프장 11번 홀에서 피고인 일행 중 C 다음으로
세컨샷을 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타구 방향 전방 20m 앞 단풍나무 옆에 있는 피해자의 공
위치에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공의 진행 방향 또는 예상 가능한
타구 방향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의 진행 방향 등에 사람이 있는 경우
사람들이 공의 진행 방향에서 벗어나는 등 안전이 확보되는 상태에서 공을 치거나 최
소한 사람들에게 공을 친다는 사실을 알려 대비하도록 하고 캐디로부터 안전하니 공을
쳐도 좋다는 안내를 받은 이후 공을 쳐 자신이 친 공이 피해자를 맞히는 사고를 방지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였는
지 직접 확인하거나 피해자에게 공을 친다는 사실을 알려 대비하도록 하거나 캐디로부
터 공을 쳐도 좋다는 안내를 받지 아니하고 만연히 공을 친 과실로, 피해자 옆 단풍나
무를 충격한 골프공이 튕겨 나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손상,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우측 측두엽 초점성
뇌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는 경기보조원에 대하여도 마찬
가지이다. 다만,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가 경기규칙을 준수하는 중에 또는 그 경기의
성격상 당연히 예상되는 정도의 경미한 규칙위반 속에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행위라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
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40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골프공으로 타격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골프장 안전규칙 준수 서약서에는 ‘캐디의 동의 없는 티샷과 잠정구
플레이 및 볼보다 앞으로 나가는 행위는 위험합니다.’, ‘캐디 또는 동반자가 본인보다
앞에 위치할 경우, 플레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상호 확인 후
플레이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피해자
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피해자는 자신이 세컨샷으로 친 공이 떨어
진 위치로 앞서 이동하였고 피고인이 세컨샷을 치려고 할 때 캐디가 위험하다고 경고
를 하여 자신이 알았다고 손짓을 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위
험이 경고되고 상호 확인이 이루어진 이후 피고인이 세컨샷을 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거기 위험하니까’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손짓
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위험한가?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위험한가?’해서 나무 뒤로
숨은 것이지요.”).
② 캐디인 증인 G, 같은 팀 동반자인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캐디가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세컨샷을 쳐도 좋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
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역시 위 증인들의 진술들에 따르면, ㉠ 골프를 치면서
실제 모든 샷마다 캐디가 ‘쳐도 좋다’는 명시적 허락을 하지 않고 할 여건도 되지 않는
다는 점(해당 골프장의 팀별 티업시간의 간격은 7분이고, 캐디는 경기진행 중에 앞 팀
의 위치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함), ㉡ 이에 경기의 흐름을 보고 캐디가 채를 넘겨주면
그것이 허락으로 여겨진다는 점, ㉢ 앞에 위험이 있으면 캐디가 경고를 할 것이고
그런 경우 샷을 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H,
피 고인 역시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캐디의 명시적 허락 없이 각 샷을 친 사실, 이
사 건 사고의 원인이 된 세컨샷 역시 피고인이 이미 채를 받은 상황에서 그 직전 H이
아 무런 제지 없이 세컨샷을 친 직후 이어서 이루어진 점, 캐디 G가 당시 해당 홀에서
자 신의 허락이 있을 때까지 공을 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경고한 사실이 없는
점(“2번 홀 티샷을 칠 때 여기 피고인이나 동반자분들에게 ‘이 홀은 좌도그렉 홀이니까
세컨 샷을 칠 때 제가 말하기 전까지 치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주의를 준 적
없지요.”라 는 변호인의 질문에 G는 “지금 이 팀한테는 드린 적이 없어요.”라고
답하였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캐디의 명시적 허락 없이 세컨샷을 쳤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
③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위치는 페어웨이를 벗어난 곳으로 피해자는 당시 단풍
나무를 맞고 떨어진 공에 2차로 충격된 것이다. 골프 경기를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당
연히 페어웨이 직진 방향으로 공을 보내려 의도하였을 것이고 골프경기에서 발생하는
훅성 타구는 대부분 경기자의 의도와 무관하거나 의도에 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
고인 역시 공이 자신의 의도와 달리 피해자가 먼저 이동하여 위치한 단풍나무 방향으
로 갈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캐디인 G는 경찰에서 ‘이 사건 홀이 좌
도그렉이고 피고인이 그린 방향으로 친 것이어서 공이 단풍나무에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한편, G는 이 법정에서는 ‘공이 앞쪽 페어웨이쪽으로,
그린 쪽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했지, 단풍나무에 공이 떨어질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
술하였다). 그러나 G,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당시 해당 홀이 넓어(파5 홀) 피고인이나 그 일행들이 세컨샷으로 그린에 공을
보낼 수 없다는 점, ㉡ 피고인이나 H의 공의 위치에서 그린이 보이지도 않는다는 점,
㉢ 직전에 세컨샷을 친 H 역시 필드 앞쪽방향으로 공을 쳤던 점 등을 종합하면, H보
다 비거리도 짧은 피고인이 무리하게 좌측으로 기울어져 위치한 그린 방향으로 공을
쳤다고 보기 힘들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
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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