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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5고정○○○○ - 과실치상
    법률사례 - 형사 2026. 4. 3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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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인천지방법원 2025고정○○○○ - 과실치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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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인천지방법원 2025고정○○○○ - 과실치상.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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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고정○○○○ 과실치상

    A (71-2),

    ○○(기소), ○○(공판)

    변호사 ○○(국선)

    2026. ○○. ○○.

    피고인은 무죄.

    1.

    피고인은 2024. 8. 10. 피해자 B(, 60) C, D 함께 팀을 이루어 인천 서구 E

    있는 F 경기장에서 골프경기를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8. 10. 12:15 골프장 11 홀에서 피고인 일행 C 다음으로

    세컨샷을 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타구 방향 전방 20m 단풍나무 옆에 있는 피해자의

    위치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공의 진행 방향 또는 예상 가능한

    타구 방향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의 진행 방향 등에 사람이 있는 경우

    사람들이 공의 진행 방향에서 벗어나는 안전이 확보되는 상태에서 공을 치거나

    소한 사람들에게 공을 친다는 사실을 알려 대비하도록 하고 캐디로부터 안전하니 공을

    쳐도 좋다는 안내를 받은 이후 공을 자신이 공이 피해자를 맞히는 사고를 방지

    하여야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피해자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였는

    직접 확인하거나 피해자에게 공을 친다는 사실을 알려 대비하도록 하거나 캐디로부

    공을 쳐도 좋다는 안내를 받지 아니하고 만연히 공을 과실로, 피해자 단풍나

    무를 충격한 골프공이 튕겨 나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열린 두개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손상, 열린 두개 상처가 없는 진탕, 우측 측두엽 초점성

    뇌출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 관련 법리

    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는 경기보조원에 대하여도 마찬

    가지이다. 다만,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가 경기규칙을 준수하는 중에 또는 경기의

    성격상 당연히 예상되는 정도의 경미한 규칙위반 속에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행위라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6940 판결).

    . 구체적 판단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골프공으로 타격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사건 골프장 안전규칙 준수 서약서에는캐디의 동의 없는 티샷과 잠정구

    플레이 볼보다 앞으로 나가는 행위는 위험합니다.’, ‘캐디 또는 동반자가 본인보다

    앞에 위치할 경우, 플레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상호 확인

    플레이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법정에서 이루어진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피해자는 자신이 세컨샷으로 공이 떨어

    위치로 앞서 이동하였고 피고인이 세컨샷을 치려고 캐디가 위험하다고 경고

    하여 자신이 알았다고 손짓을 하였다는 것인바,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험이 경고되고 상호 확인이 이루어진 이후 피고인이 세컨샷을 것으로 있다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 “‘거기 위험하니까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손짓

    같고요.”, “그래서위험한가? 나는 아닌 같은데 위험한가?’해서 나무 뒤로

    숨은 것이지요.”).

    캐디인 증인 G, 같은 동반자인 H 법정에서의 진술들을 종합하면,

    사건 당시 캐디가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세컨샷을 쳐도 좋다 취지의 발언을

    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역시 증인들의 진술들에 따르면, 골프를 치면서

    실제 모든 샷마다 캐디가쳐도 좋다 명시적 허락을 하지 않고 여건도 되지 않는

    다는 (해당 골프장의 팀별 티업시간의 간격은 7분이고, 캐디는 경기진행 중에

    위치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 이에 경기의 흐름을 보고 캐디가 채를 넘겨주면

    그것이 허락으로 여겨진다는 , 앞에 위험이 있으면 캐디가 경고를 것이고

    그런 경우 샷을 치지 않는다는 등을 있는데,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H,

    고인 역시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캐디의 명시적 허락 없이 샷을 사실,

    사고의 원인이 세컨샷 역시 피고인이 이미 채를 받은 상황에서 직전 H

    무런 제지 없이 세컨샷을 직후 이어서 이루어진 , 캐디 G 당시 해당 홀에서

    신의 허락이 있을 때까지 공을 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경고한 사실이 없는

    (“2 티샷을 여기 피고인이나 동반자분들에게 홀은 좌도그렉 홀이니까

    세컨 샷을 제가 말하기 전까지 치시면 돼요이런 식으로 주의를

    없지요.” 변호인의 질문에 G지금 팀한테는 드린 적이 없어요.”라고

    답하였다) 등을 고려할 , 피고인이 캐디의 명시적 허락 없이 세컨샷을 쳤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

    사건 사고가 발생한 위치는 페어웨이를 벗어난 곳으로 피해자는 당시 단풍

    나무를 맞고 떨어진 공에 2차로 충격된 것이다. 골프 경기를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연히 페어웨이 직진 방향으로 공을 보내려 의도하였을 것이고 골프경기에서 발생하는

    훅성 타구는 대부분 경기자의 의도와 무관하거나 의도에 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고인 역시 공이 자신의 의도와 달리 피해자가 먼저 이동하여 위치한 단풍나무 방향으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캐디인 G 경찰에서 사건 홀이

    도그렉이고 피고인이 그린 방향으로 것이어서 공이 단풍나무에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취지로 진술하였다(한편, G 법정에서는공이 앞쪽 페어웨이쪽으로,

    그린 쪽으로 것이라고 생각했지, 단풍나무에 공이 떨어질 줄은 몰랐다 취지로

    술하였다). 그러나 G, H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당시 해당 홀이 넓어(5 ) 피고인이나 일행들이 세컨샷으로 그린에 공을

    보낼 없다는 , 피고인이나 H 공의 위치에서 그린이 보이지도 않는다는 ,

    직전에 세컨샷을 H 역시 필드 앞쪽방향으로 공을 쳤던 등을 종합하면, H

    비거리도 짧은 피고인이 무리하게 좌측으로 기울어져 위치한 그린 방향으로 공을

    쳤다고 보기 힘들다.

    3.

    그렇다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325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58 2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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