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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6고정201 - 폭행법률사례 - 형사 2026. 4. 29. 15:39반응형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6고정201 - 폭행.pdf0.07MB[형사] 창원지방법원 2026고정201 - 폭행.docx0.01MB-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6고정201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김지욱(기소), 김기만(공판)
판 결 선 고 2026. 4. 2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 소 사 실
[전제사실]
피해자 B(여, 39세)와 C은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에 전단지를 붙이던 중, 위 아
파트의 보안요원으로부터 제지받아 전단지를 제거한 후 위 아파트를 나가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해자는 2025. 9. 6. 13:40경 위 아파트 후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전단지를 다
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방을 잡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과 팔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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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너 어
제 본 년이지, 야 씨발년아”라고 하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폭행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CCTV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아파트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아파트 내 전단지에 대하
여 민원을 받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의 동료 보안요원은 CCTV 모니터링 중 전단지를
붙이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제지
하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가방을 잡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낭심 부위를 발로 찼던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게 되었던 점, ⑤ CCTV 영상을 통
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릴 때 바닥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잡아주고,
피해자가 진정하도록 피해자의 몸을 약 30초 정도 누르고 있다가 풀어주는 모습이 확
인되는 점 등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목적
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을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
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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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판사 석동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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