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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5고합425, 2025고합476(병합) - 특수강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상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법률사례 - 형사 2026. 5. 1. 19:14반응형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5고합425, 2025고합476(병합) - 특수강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pdf0.20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5고합425, 2025고합476(병합) - 특수강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docx0.02MB-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 형사부
판 결
사 건 2025고합425, 2025고합476(병합)
가. 특수강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사. 상해
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피 고 인 1.가.나.다.라.마.바. A (05****-3), 무직
2.가.나. B (05****-3), 무직
3.가.라.마. C (08****-4), 고등학생
4.라.마.바.사. D (04****-3), 무직
5.바.아. E (90****-1), 프리랜서
검 사 김효준, 우재훈(기소), 정연수, 안정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수 (피고인 A, C을 위하여)
변호사 김○희 (피고인 B를 위한 국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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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한○희 (피고인 D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이○원, 김○현 (피고인 E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6. 4. 10.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운
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
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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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D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
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피고인 E]
피고인 E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E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
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울산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피고인들]
『2025고합42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5. 9. 중순경 미성년자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남
성을 모텔로 유인한 다음 폭행・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25. 9. 30. 18:30경 울산 남구 ○동에 있는 ○유 PC방
에서 채팅어플 등에 미성년자가 성매매남성을 구하는 것처럼 ‘울산 ○○ ○○ 페이 만
남 돈 여고딩’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20:20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변○○
(남, 30세)를 울산 남구 삼○로에 있는 티○○ 모텔로 유인하여 3**호 객실로 입실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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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C은 객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등을 만지도록 한 다음, 6**호에서 대기
하던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3**호. 37분에 와.’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 C은 욕실로 들어가며 피해자에게 “카운터에 충전기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했으니 사람이 오면 충전기를 받아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37경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문을 열어주도록 하였다.
객실로 들어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무릎을 꿇고 손들어라. 씨발새끼
야. 지금 이거 증거 빼박이다. 내 여자친구한테 뭐하는 짓거리냐. 정신 나갔냐. 미성년
자와 조건만남은 왜 하려고 했냐. 성관계를 하려고 했냐. 가슴 만진 것은 범죄이고, 강
간, 추행, 성폭행, 유사강간, 유사추행으로 신고한다. 신고해줄까. 너 깜빵갈래. 신고 당
하기 싫으면 돈을 달라.”라고 위협하며 무릎을 꿇도록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
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의 뺨 부위를 수회 때려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점퍼 안에서 지갑을 찾아 597,000원을 꺼내고, 피고
인 A은 피해자가 끼고 있던 시가 850,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빼앗고, 신고를 하지 못
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 속옷만 입은 상태로 무릎을 꿇도록 하고 이
모습과 피해자 가족 등의 연락처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개새끼야. 이것만 받고 보내
줄 테니 만약 신고하면 사진을 뿌린다.”라며 위협하고, 피고인 B도 이 모습을 휴대전화
로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43경 피해자를 위 모텔 인근에 있는 ○마트24 편의
점으로 데리고 가 ATM기에서 현금서비스 등을 시도하였으나 잔액이 없어 실패하고,
같은 날 22:01경 객실로 돌아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대출을 시도하였으나 인증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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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등의 문제로 실패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조건만
남 사실을 폭로하고 경찰에도 신고하겠다.”라고 위협한 다음 피해자를 풀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합계 1,447,000원 상당을 강취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
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5고합476』
1.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5. 8. 20. 01:00경 울산시 남구 왕○로**번길 **에 있는 ‘○○ 클래
스’ 노래타운 12번 방에서, 예전에 술자리에서 만난 적 있던 피해자 장○○(여, 범행
당시 18세) 및 피해자의 친구 이○○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이○○이 술에 취해 테이
블에 엎드려 잠을 자는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하지 마라.”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손으
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거나 힘껏 움켜지고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다음 “모텔에 가서 잠을 재워줘야 한
다. 그렇지 않으면 양주 한잔을 다 마셔야 집에 갈 수 있다.”라며 피해자를 다그쳐, 같
은 날 03:00경 울산시 남구 왕○로**번길 **애 있는 ‘모텔 ○’ 불상의 호실에 피해자를
데려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객실 침대에 누워 “잠을 재워줘야 한다. 빨리 침대로 와라. 안 그러면
집에 안 보낸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옆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하지
마라.”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세게 끌어안고, 한 손을 피해자
상의 안에 넣어 가슴을 만졌으며,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주변을 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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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 A, 피고인 D은 초등학교 선후배 관계이고, 피해자 C(여, 17세)은 피고인 A과
사귀던 관계이며 라인 메신저 채팅을 통해 알게 된 E과 수 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고
금원을 지급받던 관계이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5. 9. 13.경 울산시 남구 달○로 *에 있는 앤○PC
방에서 아동인 피해자가 E과 수 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다가 임신 후 낙태한 것을 알
게 되자, 미성년자 성매매 및 낙태 강요 등으로 E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 E
을 모텔로 불러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유도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남자(E)에게 카운터에서 충전기 가
지고 올거니까 문 열어주라고 말해라. 그 때 우리가 들어갈 것이다. 가슴 터치를 유도
하고 너도 좆 같더라도 좀 참아라. 들어가자마자 몇 호실인지 알려주고.”라고 지시하였
고, 피고인 D은 “성관계 대가로 15만 원은 적다. 20만 원은 받아라.”라고 지시하여, 피
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0경 울산시 남구 왕○로**번길 **에 있는 ‘모텔 ○’ 4**호
에서 E을 만나 E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
하는 행위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의 폭력행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
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D의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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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2025. 9. 13.경 울산시 남구 달○로 *에 있는 앤○PC방에서 제2항 기재
와 같이 피고인 C이 피해자 E(남, 35세)과 수 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다가 임신 후 낙
태한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 A은 “임신시켰으니까 천만 원 정도는 받아낼 수 있겠다.
모텔에서 남자(피해자)를 만난 다음 남자에게 카운터에서 충전기 가지고 올거니까 문
열어주라고 말해라. 그 때 우리가 들어갈 것이다. 가슴 터치를 유도하고 너도 좆 같더
라도 좀 참아라. 들어가지마자 몇 호실인지 알려주고.”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은 “진짜
이거 잘하면은 돈 많이 벌 수 있겠는데”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C은 “알겠다.”라고 말
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있던 객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
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같은 날 20:00경 울산시 남구 왕○로**번길 **에
있는 ‘모텔 ○’ 4**호에서 피해자를 만나 “오빠가 샤워하는 동안 카운터에 충전기를 부
탁했다. 밖에서 문을 노크하면 문을 열고 받아줘.”라고 거짓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문 밖에서 노크를 하던 피고인 A, 피고인 D에게 문을 열어주도록 하였고, 피고
인 A,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열린 문을 통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객실 안으로 들
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여자애 미성년자인 것 아냐? 니 인생 좆 되게 만
들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에게 “합의금 얼마 받았냐? 합의금 두둑히 받아라.”라고
말하였으며 다시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할까?”라고 말하며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자, 피고인 D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밀쳐 침
대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계속 누르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짓눌렀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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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A, 피고인 D은 공동하여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던 방실을 무단으로 침입하였으며, 피고인 D은 피해자에
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E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5. 7. 28.경 울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C에게 라인 메신
저를 사용하여 “앞에 두고 영통으로 자위?”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그 때부터 2025. 9. 12.
12: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1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
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
고,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등을 내용으로 하는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성적학대를 하
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C 제외]
『2025고합425』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주거지 내에서 피해 현금 중 일부 발견; 범행 장소 등 CCTV
수사; 피의자 범행 후 동선 및 피의자 A, B 오늘모텔 입실 CCTV 수사)
1) 공소장에는 ‘수 회 찍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와 같이 피고인 D이
팔꿈치로 피해자 E의 왼쪽 눈 부위를 짓누른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제가 조사 과정에서 팔꿈치로 강
하게 짓이겼다고 표현했고, 공소장에는 수회 찍었다고 적혀 있는데, 그것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뜻과 달라서 정정해야 될 것
같다.’고 증언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3면). 이 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져올 우
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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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품 현금 사진(피의자 C 임의제출), 각 사진 5매, 사진 2매
1. 현장 및 감식, A 지문 매칭 관련 서류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2025고합476』
1. 피고인 A, C,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장○○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진술서
1. 수사보고서(신고 출동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하여, 피의자 E의 성착취 목적 대화 범죄
행위 및 일람표 첨부), 사건 발생보고(폭력, 피의자 E, 상대방은 A, D), 입건전조사
보고서(○ 모텔 업주 상대 전화 통화 탐문 등)
1. 피의자 E의 현금 인출 관련 편의점 영상 자료, 인근 유○○ 노래방 영상 확인 관련
등
1. 피해 당시 피해자가 친구 이○○에게 전송한 문자 등 자료, 피의자 E이 현행범 체
포 당시 제출한 C과 주고받은 라인 문자 자료, 대화내역 사진, 대화내역 사진(발췌)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5고합476 사건 중 판시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D이 피해자 E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E의 양팔을 누른 사실은 있으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짓이긴
사실이 없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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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D이 피해자 E 위에 올라타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
위를 짓이겨 압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E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남성 둘이 저를 침대로 밀쳐 넘어뜨리고 저도 그
들을 뿌리치며 나가려 했다. 그 과정에서 팔목에 상처와 왼쪽 눈두덩이에 찢어짐이 발
생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2025고합476 증거순번 15번), 경찰 조사에서
도 ‘남자 2명 중 1명이 팔뚝으로 저의 왼쪽 눈 주변을 찍어서 눈 주변이 찢어졌고, 병
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꿰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5고합476 증거순번 22번,
증거기록 239면).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D이 팔꿈치로 저의 얼굴과 왼쪽
눈 부위를 짓이겼고, 계속 압박하였다.’고 증언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
면). 피해자 E의 진술은 ‘피고인 D이 자신의 왼쪽 눈 부위에 위력을 가하였다’는 것으로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부분이 일관되고, 진술 자체로 비합
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E은 피고인
D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금전적인 보상 없이 합의를 하였고, 달리 피해자 E이 피
고인 D을 무고할 다른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D과 같은 장소에 있었던 피고인 A도 경찰 조사에서 ’
자신과 피고인 D이 피해자 E과 대화를 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런데 E이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아서, 피고인 D이 E을 밀치면서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서 누르면서 E의
눈썹 주변이 찢어지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2025고합476 증거순번 43번, 증거기록
532면), 위 진술 내용은 피해자 E의 진술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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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건 범행 직후 촬영된 피해자 E의 얼굴 사진(2025고합476 증거순번 16, 27
번)에서 각 확인되는 피해부위 및 그 정도도 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이 사건 범
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112신고사건처리표’에도 ‘눈썹부위 상처
로 인해 공동대응 요청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2025고합476 증거순번 17번), 피해자
E이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발급받은 상해진단서(2025고합476 증거순번 27번)에는 ‘상
해의 원인’란에 ‘폭행을 당하다 팔꿈치에 짓이겨 졌다고 함’, ‘상해 부위와 정도’란에
‘좌측 눈썹 부위 열상 및 근육 손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역시 모두 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법령의 적용[피고인 C 제외]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의2, 제17조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
○ 피고인 B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
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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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
호의2, 제17조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 형
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 피고인 E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성착취
목적 대화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E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
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을 각 선택
○ 피고인 B :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 피고인 D, E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
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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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동공갈미수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D, E)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수강명령
○ 피고인 A2)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 피고인 D, E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20931호, 2025. 4. 22.) 제4조, 아동·청소
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5. 4. 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 피고인 A,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
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 D, E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수
명령은 병과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5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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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C 제외]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 징역 2년 6월~22년 6월
○ 피고인 B: 징역 2년 6월~18년 6월
○ 피고인 D: 징역 1월~11년 3월
○ 피고인 E: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나. 제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및 공
중밀집장소 추행죄 > [제3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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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피고인 B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4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피고인 D: 일부 범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
을 산정하기 위해 참고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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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의 결정] 폭력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1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피고인 E : 판시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
○ 피고인 D: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 피고인 E: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1년
아래 개별 양형이유에서 설시하는 내용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의 내용과 정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
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장○○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위 피해자의 허벅지, 엉
덩이 등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고, 피고인 D과 공모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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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데, 이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
립하여 나가는 단계에 있는 위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 피고인은 피고인 D, C과 공모하여 피해자 E을 모텔로 불러낸
다음 모텔 방에 무단 침입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하려고 하였고, 이 범행이
미수로 끝난지 불과 2주 뒤에 유사한 수법으로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 변○○
을 상대로 1,447,000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면서 위 피해자가 속옷만 입은 상태로 무
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으며, 이러한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주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25년도에만 사기 또는 절도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
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
히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자 변○○
을 모텔 방으로 유인한 후 위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려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만
들어 금품을 강취하였고, 위 피해자가 속옷만 입은 상태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다수인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하고 재물을 강취하
는 특수강도 범행의 중대성과 위험성,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과 공포심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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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점, 피고인 A에 비하여 특수강도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
해자 변○○와 합의를 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
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 C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피고인 C이 성매매를 하는 것처
럼 꾸며 피해자 E을 모텔 방으로 부른 후 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
며,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범행
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동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쳐 재산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
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
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라. 피고인 E
피고인은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만 17세인 피해자 C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총 181회에 걸쳐 성적 대화를 하였
다.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아직 온전하게 자기 결정권을 행
사하기 어렵고,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내지 착취행
위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도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단능력이나 성에
대한 관념 등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
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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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
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
요·매개·성희롱등)죄,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
라등이용촬영)죄, 피고인 D의 경우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
롱등)죄, 피고인 E의 경우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
되는 경우 위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
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A, B, D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
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
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소년부 송치[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기재 부분과 같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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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
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행위태양,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있음도 부인하기 어렵다.
다만 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현재 만 18세로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향후 진지한 반성과 교화를 통
한 개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③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④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올바른 방향으로 훈육하고
선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⑤ 피고인에게 아무런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 형사절차를 통해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보다는 피고인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부과하여 피고
인이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화·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
정되므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결정으로 이 사건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울산가
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하나, 함께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을 선
고하므로 일괄하여 판결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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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박동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하대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근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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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범죄일람표는 재판예규 제1778호 제9조에 의거 생략함.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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