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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753 -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6. 5. 2. 18:56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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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275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69****-1), 무직
검 사 임수민(기소), 서다빛(공판)
판 결 선 고 2026.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구 온○읍 ○○○○산업2길 **에서 주식회사 재○산업이라는 상
호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
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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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3.부터 2025. 3. 16.까지 납품
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김○석의 2024. 12. 임금 3,350,000원을 비롯하여 별
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9,058,270원 및 연차수당
합계 1,845,520원 등 합계 20,903,7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3.부터 2025. 3. 16.까지 납품
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김○석의 퇴직금 19,724,3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8,313,87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김○석, 박○강,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체불임금 산정내역(타망), 출국만기보험 예상수령액 안내(타망), 체불임금 산정내역
(조시), 고용보험 사업장 상세조회, 각 근로계약서, 임금체불 확인서, 각 근로소득 원
천징수 영수증, 각 은행 거래내역, 급여명세서(박○강),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명세서 및 출근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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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 근로자의 수,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총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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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송인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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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범죄일람표는 재판예규 제1778호 제9조에 의거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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