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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4056 -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6. 5. 4. 14:45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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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4056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민주(기소), 서정효(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오준석(국선)
판 결 선 고 2026. 4.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5고단4056』
피고인은 B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가 2017. 8. 21. 이혼한 사람으로 B과 사이에
자녀 C, D을 두고 있다.
피고인은 2018. 9. 21. 울산가정법원으로부터 ‘C, D의 양육비로 2018. 10.부터 C, D
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50만 원씩 매월 15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
고결정(사건번호 1 생략)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20. 5. 4. 같은 법원으
로부터 ‘미지급 양육비 1,100만 원을 분할하여 2020. 6. 1.부터 11개월간 월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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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명령(사건번호 2 생략)을 받았음에도 3기 이
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21. 8. 24. 같은 법원에서 감치명령 결정(사건번호
3 생략)을 받고, 같은 달 31. 감치결정 등본을 직접 송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
내인 2022. 8. 23.까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해권고결정, 이행명령서, 감치결정서
1. 고소장
1. 이행명령 진행내용, 감치결정 진행내용
1. 가족관계증명서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이행명령 및 감치명령 송달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 입금받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
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현재 피고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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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감치명령까지 받았음
에도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다. 피
고인이 감치명령 결정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미지급 양육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비양육친의 양육비 지급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변제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판사 목명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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