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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5341 - 업무상과실치상법률사례 - 형사 2026. 5. 5. 17:48반응형
[형사]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5341 - 업무상과실치상.pdf0.07MB[형사]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5341 - 업무상과실치상.docx0.01MB-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341 업무상과실치상
피 고 인 A (70년 남)
검 사 장준혁(기소), 이윤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권창호
판 결 선 고 2022. 5.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에서 B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피고인은 2021. 10. 26. 10: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위 치과의원에서 내원한 환
자인 피해자 C(여, 38세)의 우측 하악 제3대구치(속칭 ‘사랑니’) 발치 수술을 진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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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치과의사인 피고인에게는 발치 관련 수술도구들을 제대로 사
용하며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는 핸드피스는 끝부분인 버(Bur)가 회전을 하므로 입술에
닿으면 찰과상이나 마찰화상 등을 입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상처가 나
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발치 수술 과정에서 로스피드 핸
드피스에 연결된 스트레이트 버(Low speed straight bur)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
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아랫입술 부위의 반흔(치과 도구에 의
한 화상 후 생긴 함몰된 반흔으로 6개월 후 반흔 교정술이 필요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료기록부, 각 사진,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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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상해정도
에 따른 피해 보상을 다짐하는 점, 진료과정 중에 발생한 것으로 과실의 정도가 중하
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건의
경위와 진행경과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형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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