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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21고합486 - 일반건조물방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6. 5. 6. 16:39반응형
[형사] 대전지방법원 2021고합486 - 일반건조물방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pdf0.61MB[형사] 대전지방법원 2021고합486 - 일반건조물방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docx0.03MB- 1 -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고합486 일반건조물방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전원영(기소), 김금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지수
판 결 선 고 2022.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서 ‘붕어빵’ 재료를 생산하는 ‘C’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이곳
은 전체면적 330.5785㎡, 내부면적 132.231㎡ 규모이다.
피고인은 최근 3년 동안 자신의 공장에서 원인미상의 화재 또는 범인을 특정할 수
없는 방화가 발생하여 약 4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자, 이를 기화로 스스로
공장에 불을 질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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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1. 7. 6. 18:02경1)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이후부터 같은 날 18:56경 피
고인이 퇴근할 때까지 사이에 위 ‘C’ 공장 내부를 혼자 돌아다니면서 이른바 ‘지연점화
장치’를 설치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현장을 떠난 이후 화재가 발생하도록 범행 계획을
수립하였다.
위 ‘지연점화장치’는 등유가 담긴 플라스틱 통(가로 205mm, 세로 150mm, 높이
125mm)에 나무젓가락을 끼운 다음, 그 위로 양초를 꽂아서 만든 장치로써, 양초가 서
서히 타들어가므로 피고인이 현장을 떠난 다음에야 등유에 불이 옮겨 붙게 되는 원리
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나무파레트, 비닐랩, 종이포대 등의 연소매개물 주변으
로 수개의 지연점화장치를 설치한 뒤 양초에 불을 붙이고, 주변에 등유를 뿌리거나 고
의로 기름통을 넘어뜨려 바닥에 등유가 흐르도록 하였다. 이로써 그로부터 약 7~8시간
뒤인 2021. 7. 7.2) 03:10경 지연점화장치의 양초가 서서히 연소 및 소진되면서 이에
연결된 나무젓가락을 태우고, 그 불이 등유에 착화되어 연쇄적으로 위 연소매개물들을
태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연점화장치에서 시작된 불이 연소매개물들을 거쳐서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2021. 7. 7. 18:02경부터 18:56경까지 지연점화장치를 설치하는 등 피고인이
현장을 떠난 이후 화재가 발생하도록 범행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
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범행일자는 명백한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이 증거에 나타난 이 사건
화재 발생 일시를 다투지는 않는 등 방어권 행사에도 별다른 지장이 없어 보이므로, 직권으로 증거에 의하
여 인정되는 범행일시로 수정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2021. 7. 8. 03:10경 지연점화장치의 양초가 서서히 연소 및 소진되면서 이
에 연결된 나무젓가락을 태우고, 그 불이 등유에 착화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
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범행일시는 명백한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이 증거에 나타난 이 사건 화재 발
생 일시를 다투지는 않는 등 방어권 행사에도 별다른 지장이 없어 보이므로, 직권으로 증거에 의하여 인정
되는 범행일시로 수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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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과 벽면에 옮겨 붙도록 함으로써 그곳에 있던 설탕 등 각종 재료, 전기배전반 등
각종 시설물 등을 태워 시가 1억 6천만 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공장에 스스로 불을 낸 것임에도 불구하고
2021.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본인 및 동거인 D 명의로 보험금 청구서와 1억 6,000
만 원 상당의 견적서를 작성한 뒤, E 주식회사로부터 손해사정 업무를 위임받은 F(주)
소속 직원 G에게 위 각 서류들을 제출함으로써 허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화
재가 피고인의 방화로 조사되는 바람에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및 첨부자료(보험가입서, 보상접수서등)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첨부사진, 내사보고서(사건접수 경위등) 및 첨부서류, 내사보
고서(경북 경산 화재 기록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서(충남 금산 화재사건 기록 첨부
에 대한), 내사보고서(국과수 감정에 대한) 및 첨부자료(감정서), 내사보고서(감정물
재감정 요청에 대한) 및 첨부서류, 내사보고서(공장 침입가능 개소에 대한), 내사보
고서(본 건의 위험성에 대한)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서(업주 A의 퇴근 전 동선확인)
및 첨부자료(분석 시계열표, CCTV 캡쳐자료), 수사보고서(업주 A의 퇴근 이후
CCTV 분석) 및 첨부자료(CCTV 캡쳐자료), 수사보고서(화재실험에 대한) 및 첨부자
료(I 협회 회신자료, 양초에 의한 지연착화 실험 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수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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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험지급내역 확인),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관련 추가송부서 관련)
1. 청구서류 목록표, 보험금 청구서류 관련 자료
1. C 공장 7,8번 채널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2.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
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지연점화장치를 설치하는 등 방법으로 ‘C’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 및 그 시설물들을 소훼한 사실이 없고, 보험회사에 대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
하여 편취하려 한 사실 또한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지연점화장치를 설치하는 등 공소사실 기재
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공장 및 시설물을 소훼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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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불을 낸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피해 회사에 보험금 지
급을 청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아래 ㉠항 내지 ㉥항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장에 일어난 화재는
별지 도면 상 생산공장과 창고를 연결하는 통로(이하 ‘이 사건 통로’라고 한다) 부분
바닥에 있던 나무파레트(별지 도면 상 A부분)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위 나무파레
트는 그 위에 놓여있던 지연점화장치에 의하여 착화된 것으로 판단되며, 위 지연점화
장치와 연소매개물인 나무파레트, 비닐랩, 종이포대 등은 발화 및 화재의 확산을 위하
여 누군가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설치 내지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화재 현장은 이 사건 통로 주위의 바닥 부분과 벽체를 중심으로 천
장까지 연소가 확대된 연소형태를 보였는데(증거기록 1권 9면, 2권 471, 495면), 이 사
건 통로 바닥 부분에는 나무파레트가 놓여있었고, 위 나무파레트는 한쪽 모서리 부분
만 국소적으로 심하게 연소된 모습을 보였다(증거기록 2권 533면).
㉡ 위와 같이 국소적으로 심하게 연소된 나무파레트의 한쪽 모서리 부분에서 별
지 도면 상 보일러실 내부까지 길게 연결된 비닐랩의 연소 잔류물이 이 사건 화재 현
장에서 확인되었는데(증거기록 2권 496면), 이 사건 화재현장을 감식한 경찰과 J연구원
모두 이를 이른바 ‘트레일러’, 즉,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의도적으로 화재를 확산
시키거나 확산을 가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고체 형태인 것으로 판단하였다(증거기
록 1권 8면, 2권 496, 501면). 실제로 위 비닐랩이 연소됨에 따라 보일러 실 출입구 전
면에 있던 등유 용기 1개3)와 보일러실 내부에 위치한 종이포대가 연소되었다(증거기록
3) 위 등유용기 내부에는 등유가 2/3정도 남아 있었으며, 소형 입구에 체결된 마개가 제거되어 있었다(증거기록 2
권 5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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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권 496, 522~525면).
㉢ 그리고 위 보일러실에서 지연점화장치가 발견되었다(증거기록 1권 8, 52면).
위 지연점화장치는 등유가 담긴 플라스틱 통에 나무젓가락을 끼운 다음, 그 위로 양초
를 꽂아서 만든 장치로써, 양초가 서서히 타들어가므로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야
등유에 불이 옮겨 붙게 되는 원리이다(증거기록 2권 448~453면). 이 사건 화재현장에
서 발견된 위 지연점화장치는 초에 불을 붙여 착화 시도하였으나 점화되지 않은 모습
이었다(증거기록 1권 52~54면).
㉣ 이 사건 공장에는 생산공장과 창고를 연결하는 미닫이 출입문(이하 ‘출입문’
은 모두 위 출입문을 가리킨다)이 있는데, 생산공장 쪽 출입문 근처에 골판지 박스가
두 군데 적재되어 있었던 것이 확인되고 그 중 한 군데의 골판지 박스 하부 바닥의 넓
은 부분이 연소된 상태였다(증거기록 512~514면). 그런데 화재 발생 전날인 2021. 7.
6. 03:03경 촬영된 CCTV영상에 의하면, 당시에는 위 골판지 박스가 생산공장 쪽 출입
문 근처에 적치되어 있지 않았던바(증거기록 2권 499, 514면), 이는 위 골판지 박스들
이 이 사건 화재 이전에 인위적으로 적치되었음을 시사한다.
㉤ 앞서 살폈듯 이 사건 통로 바닥 부분에 놓여있던 나무파레트는 한쪽 모서리
부분만 국소적으로 심하게 연소된 모습을 보였는데(증거기록 2권 533면), 이러한 연소
흔적은 이 사건 통로 출입문 등의 연소로 인하여 생성되기 어려운 연소형태로서 나무
파레트의 모서리 부분에서 발화되어 연소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상태였다(증거기록
2권 496면). 그리고 위 나무파레트 주변에서 등유의 일부 성분이 검출되었다(증거기록
1권 288~291면). 이에 J연구원에서는 화재현장과 동일하게 샌드위치 패널 벽체를 설치
한 뒤 인접한 바닥에 나무파레트를 두고 그 모서리 부위 상단에 지연점화장치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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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착화하는 실험을 하였는데, 실험결과 나타난 샌드위치 패널 벽체 및 나무파레트
의 연소형태는 화재현장에 남아있는 샌드위치 패널 벽체 및 나무파레트의 연소형태와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증거기록 2권 459~466면).
㉥ 이 사건 통로에 위치한 출입문 부근의 하부 및 바닥 그리고 상부 및 천장,
나무파레트 하단에서 자연적인 발화원으로 작용하였을 만한 개체는 확인되지 않았다
(증거기록 2권 496, 530면)
㉦ 이 사건 화재가 진압된 직후 화재 현장을 감식한 경찰은 이 사건 화재 원인
에 대하여 ‘발화부 주변에서 전기적인 시설물이나 제품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나무파레
트 주변에 직접 착화하여 발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증거기록 1
권 9면), J연구원 또한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을 ‘지연점화장치와 인화성 액체를 사용한
공장 관계자에 의한 인위적인 착화’로 판단하였다(증거기록 2권 498면).
② 그리고 아래 ㉠항 내지 ㉦항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①항과 같이 이 사
건 공장 및 그 시설물에 대한 발화 및 화재의 확산을 위하여 2021. 7. 6. 이 사건 공장
에 지연점화장치와 연소매개물인 나무파레트, 비닐랩, 종이포대 등을 설치 내지 배치한
사람은 피고인으로 인정된다.
㉠ 이 사건 공장에는 8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별지 도면에 표시된 것
과 같은 CCTV 사각 지대가 존재한다. 이 사건 화재가 시작된 부위로 보이는 이 사건
통로 부분과 이 사건 화재 이후 지연점화장치가 발견된 보일러실은 CCTV 사각지대에
위치한다(증거기록 2권 472면).
㉡ 위 CCTV 화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에 화재가 시작된 시각은 2021. 7. 7.
03:10경으로 확인되는데, 사건 전날인 2021. 7. 6. 이 사건 공장에 가장 마지막까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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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있었던 사람은 피고인이다. 피고인은 2021. 7. 6. 18:56경 퇴근하기 전까지 18:30부
터 26분 가량 별지 도면상 생산공장과 창고를 오가면서 한손에는 서류철을 들고 이 사
건 공장에 적재된 물건들을 확인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는데, 18:40:21경 생산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창고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창고로 완전히 넘어가지 않고 CCTV 사각지대
에서 7분 39초 동안 머물면서 나오지 않다가 18:48:01경 생산공장으로 나오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CCTV 사각지대로 들어가 그곳에서 머물렀던 횟수와 시
간은 5회에 걸쳐 합계 16분 56초 가량이다(증거기록 2권 475~487면). 특히 18:48:43경
에는 피고인이 CCTV 사각지대로 이동한 후 18:54:26경부터 시설창고 쪽 출입문 근처
에 골판지 박스가 적재된 부분에서 액체가 흘러나와 고이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피고
인이 18:55:44경 생산공장으로 나와 위 액체가 흐르는 모습을 바라보고도 이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483~486).
㉢ 위 CCTV 화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7. 6. 18:56경 퇴근하면서 이 사건
공장의 조명, 설비 전원이 꺼지는데, 19:04:04경부터 생산공장 쪽 출입문 근처에 위치
한 반죽기 우측(나무파레트 위 지연점화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이
사건 통로 방향이다)에서 불빛이 새어나와 반사되는 모습이 확인된다. 위 반죽기에 반
사된 불빛은 일정한 크기로 2021. 7. 7. 03:00경 이후까지 지속되는 것이 확인되고,
03:03:28경부터 불빛이 선명해지고 그 크기가 점점 커지다가, 03:14:18경 이 사건 통로
부분에서 화염이 급격히 확대되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기록 2권 488~494면). 한편, 사
건 전날인 2021. 7. 6. 03:03경에는 생산공장 쪽 반죽기 우측에 위와 같이 반사되는 불
빛이 확인되지 않았다(증거기록 2권 491면).
㉣ 위 CCTV 화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퇴근한 이후 이 사건 화재 발생 시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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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이 사건 공장에 누군가 침입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고(증거기록 2권 679~680면,
3권 1,166~1,167면), 피고인도 피고인이 퇴근한 이후 이 사건 화재 발생 시점까지 공장
에 침입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2권 727면, 증거기록 3권 1,142
면).
㉤ 이 사건 화재 이후 보일러실에서 발견된 지연점화장치에 사용된 플라스틱
용기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에서 납품받아 사용하는 것이었고(증거기록 1권 73면),
나무파레트는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이전에 이 사건 통로 부근으로 옮긴 것이었다(증
거기록 2권 723면).
㉥ 피고인은 2018. 2.경 충남 금산에 위치한 C 공장에 발생한 화재로 보험금
250,000,000원을, 2020. 4. 9.경 대전에 위치한 C 공장에 발생한 화재로 보험금
2,267,878원을, 2021. 2. 20.경 경북 경산에 위치한 C 공장에 발생한 화재로 보험금
149,753,419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이 있었는데(증거기록 2권 652면), 위 공장들은 모두
피고인이 운영에 관여한 공장들이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장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여러 지역에서 운영한 공장에서 3년 여의 기간 동안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화재가 발
생하였다는 것인데, 모두 자연적인 요인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에는 대
단히 이례적이다.
㉦ 결론적으로, 이 사건 화재 발생 전날 가장 마지막으로 공장에 남아있던 사
람이 피고인인 점, 피고인이 화재 발생 전날 퇴근 직전 이 사건 화재가 시작된 부위로
판단되는 이 사건 통로 부분과 이 사건 화재 이후 지연점화장치가 발견된 보일러실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퇴근한 직후부터 이 사건 통로 부근에서 불빛이
발생하였고, 그 불빛이 일정한 크기로 유지되다가 확대되어 화염으로 번진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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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진압 후 보일러실에서 지연점화장치가 발견된 점, 피고인이 퇴근 후 이 사건 화
재가 일어난 시점까지 공장에 침입한 사람이 없었던 점 등에다가 피고인이 3년 여의
기간 동안 여러 지역에서 운영한 공장에서 반복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점까지 모두 종
합하여 보면, 지연점화장치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화재를 일으킨 사람은 피고인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기록상 피고인이 아닌 다른 범인의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렵다.
③ 변호인은 생산공장 쪽 출입문 좌측 상단 벽면에 타버린 듯한 전선이 있는 점을
근거로 전기 합선 등 자연적 요인으로 인해 위 전선에서 불꽃이 시작되어 골판지 박스
등을 태우고 이 사건 통로 쪽으로 불길이 번졌을 가능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그와 같
은 연소 형태는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및 현장 사진(증거기록 1권
14~61면)에 나타난 연소형태(이 사건 통로 주위의 바닥 부분과 벽체를 중심으로 천장
까지 연소가 확대된 연소 형태, 이 사건 통로에 위치한 나무파레트가 가장 심하게 연
소된 모습)와 배치된다. 그리고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 영상을 보더라도 이 사건
화재 직전까지 생산공장 쪽 반죽기 우측(이 사건 통로 방향)에서만 불빛이 반사되는
모습이 확인될 뿐 위 전선이 위치한 곳으로 보이는 반죽기 상단에서는 불빛이 반사되
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화재현장조사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통로의 나무파레트에서 시작된 화재는 벽면을 따라 천장까지 번졌다는 것인데, 실제로
현장사진에 의하면, 생산공장 쪽 천장과 벽면도 전체적으로 까맣게 그을리고(증거기록
1권 19, 22~23면) 생산공장 쪽 출입문 상단에 있는 전선이 녹아내린 모습도 확인된다
(증거기록 2권 514면).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생산공장 쪽 출입문 내지 벽면에 위치한
위 전선 또한 이 사건 통로에서 시작된 화재로 인하여 타버린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④ 피고인은 위 ①, ②항에서 본 바와 같이 스스로 이 사건 공장에 불을 붙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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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이 사건 화재 이후 이 사건 공장에 대한 보수공사 및 기계설비공사 견적서(건축
공사비 99,000,000원, 기계설비공사비 64,460,000원, 합계 163,460,000원)를 첨부하여
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피해 회사에 제출한바(증거기록 3권 920면, 933~948면), 기망행
위 내지 편취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
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공장 건물에 지연 점
화 장치를 설치하고 그 주변에 연소매개물을 배치하는 방법 등으로 불을 붙여 공장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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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소훼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공장 인근에는 다수의 다가구주택, 주택단지 등이 존재하였
던바 만약 불이 확산되었다면 공장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
할 수도 있었던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편취하려고 한 보험금이 다액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사기)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
하다.
다만, 피고인의 방화 범행으로 인한 불이 비교적 빠르게 진화되어 공장 주변에는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보험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나상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광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주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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