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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108876 - 약정금법률사례 - 민사 2026. 4. 29. 16:4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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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가단108876 약정금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6. 3. 11.
판 결 선 고 2026. 4.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20,000원과 ① 그 중 11,880,000원에 대하여는 2023. 7. 15.부
터 2025. 10.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② 35,640,000원에 대하여는 2025.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7,5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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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라.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결혼정보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22. 9. 14. 원고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
건 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23. 1. 7. 피고와 C의 만남을 주선했다. C은 원
고의 회원은 아니고 원고의 제휴사(D) 회원이다.
라. 피고는 C을 만난 후 교제하다가 2023. 6.경 결혼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성혼 사
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회원가입비: 5,280,000원, 성혼사례금: 11,880,000원
∘ 원고는 피고에게 2022. 9. 14.부터 2023. 9. 13.까지 이성과의 만남 서비스
를 총 5회 제공한다.
∘ 성혼사례금은 성혼일자 확정 또는 상견례 또는 동거 후 2주 이내에 지급하여
야 한다. 피고는 계약기간 혹은 계약횟수 이후의 만남으로 성혼되는 경우에도 성혼
사례금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가 성혼사실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원고에게 고지하
지 않은 때에는 추가로 성혼사례금의 3배를 원고에게 지급한다(이하 ‘이 사건 위약
금 약정’이라 한다).- 3 -
가. 성혼사례금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성혼사례금 11,8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7. 15.(피고와 C의 혼인일이
정확히 언제인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편의상 2023. 6월 말일에 혼인한 것으로
보고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정하였다)부터 2025. 10. 30.(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
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2023. 5. 7.경 합의해지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아버지가 원고 측에서 피고의 개
인정보를 공개한 것에 관하여 항의하면서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회원 탈퇴의 의사표
시를 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하여 탈퇴처리 하겠다고 말했던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이것을 법률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합의해지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가 통상의 ‘회원 탈퇴’를 했다고 판단하는바, ① 원고가
피고에게 이성과의 만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은 1년인데 남녀가 처음 만난 후 혼인
에 이를 때까지는 통상적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 ② 배우자감을 찾은 회원은
당연히 원고 회사의 회원에서 탈퇴하고 싶어 하고, 원고 역시 피고의 회원 자격을 유
지하도록 할 실익이 없어지는 점, ③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는 계약기간 이후에 성혼
되는 경우에도 성혼사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회원
탈퇴를 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성혼사례금의 지급을 면할 수는 없다. 피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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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약금
1) 위 채택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성혼사례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후불적 성격의 대가라 할
수 있는바, 성혼되었을 경우 그 사례금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나마 강제할 수단이
필요한 점, ② 한편 원고로서는 피고가 알려주지 않는 이상 피고의 성혼 사실을 알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피고의 성혼 사실 통지와 그 성혼사례금의 지급을 심
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을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위
약금 약정은 위약벌 약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는 위 성혼일로부터 2주일
이 지난 후는 물론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도 성혼사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
지 않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위약금 약정에 따라 원고에
게 위약벌 35,640,000원(= 성혼사례금 11,880,000원 * 3)과 이에 대하여 2025. 10. 31.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위약벌 35,640,000원에 대하여도 위 성혼사례금 변제기 다음날부터
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비록 위 위약벌 채무가 위 성혼사례금의 변제기 다음날에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기에 관하여는 기한의 정함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의 경우 채권자인 원고가 이행청구를 한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전에 이미 위 위약벌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볼 만
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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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의 개인정보 유출, 허위정보 제공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타 결혼정보회사(D)에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시 제공하였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였고, 나아가 피고가 회원가입시 제공한 재산정보와 달리
피고의 연봉은 ‘9천만 원 이상’, 피고 본인 자산은 ‘10억 원 이하’라고 허위·과장된 정
보를 제공함으로써 양가 상견례 과정에서 C 측 집안과 심각한 분쟁까지 발생했으므로,
자신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우선 원고가 피고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는지 하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
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9. 6. 18. 원고 회사 홈페이지의 성격별 테스트를 진행하면
서 제휴사 회원과의 만남 주선이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했던 사실
이 인정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에 관하여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적이 있는지 하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제6호증의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자신이 회원 가입 당시 입력한 내용에 근거하여
피고의 연봉과 자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설령 피고의 주장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는 피고의 정보를 혼
인과 무관한 당사자 또는 영리를 추구하는 업체에 제공한 것이 아니라, 장래 원고의
혼인 상대방이 될 수 있는 C 측에 제공했고, ② 나아가 원고의 개인정보 제공에 따라
혼사가 깨진 것도 아니고 최종적으로 피고와 C이 혼인에 이르렀던 이상 피고는 뒤늦
게 원고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을 문제 삼으면서 원고의 이 사
건 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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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지연손해금
부분 일부 기각).
판사 방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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