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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가소325303 - 기타법률사례 - 민사 2026. 4. 28. 17:03반응형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가소325303 - 기타.pdf0.34MB[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가소325303 - 기타.docx0.01MB-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가소325303 기타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담
담당변호사 이찬희, 김남주, 박현정
소송대리인 B
피 고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D
변 론 종 결 2026. 2. 26.
판 결 선 고 2026. 3.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5,285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0. 25.부터 2026. 3.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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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1,365,704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0.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관계
아래의 기초 사실관계는 당사자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다.
① 2023. 10. 5.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인 이 법원 2023차전125215(관리비) 지급
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 확정
- 주문: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30,987,075원 및 그 중 16,746,96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② 2023. 10. 25. 원고,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23가단157134 청구이의의 소(이하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 제기
③ 2023. 11. 1. 위 청구이의의 소장 부본 피고에게 송달
④ 2023. 12. 4. 원고,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원리금 31,409,867원 지급
⑤ 2025. 10. 14.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 판결 선고
-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13.자 2023차전125215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6,957,609원 및 그 중 11,077,720원에 대하여
2023. 9. 19.부터 2025. 10. 1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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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2025. 10. 24. 피고, 원고로부터 위 ④와 같은 지급받은 돈 중 14,299,539원 반환
⑦ 2025. 10. 30.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 판결 확정
2. 원고의 청구원인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및 피고의 항쟁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 판결에 따를 경우 위 ⑥ 시점을 기준으로 피고가 원
고에게 반환할 금액은 15,665,243원으로 계산되는데, 실제로는 피고가 위 ⑥과 같이
14,299,539원을 반환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에게 그 차액인 1,365,704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 판결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위 ④와 같
이 지급받은 돈 중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법
정이자(또는 지연손해금)의 산정기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위 ⑥의 지급금액은 정당하
며 추가로 지급할 금액은 없다고 다툰다.
나. 쟁점에 관한 판단
1)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④와 같이 피고에게 지급한 돈 중 ⑤의 판결에
의해 반환받아야 할 금액의 확정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에 관한 법정이자(또는
지연손해금)의 산정 기산점 문제이다.
2)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에 ‘가집행선고에 따라 금전이 지급되었으나 추후 상소
심에서 본안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효된 경우’ 즉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 관
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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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 따라 그 판결에서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을 돌려 줄 것과, 가집행
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은 민사소송법이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관하여 공평의 관념에서
특별히 인정한 부당이득에 관한 특칙이므로, 이와는 성질이 다른 이 사건 지급명령과
청구이의의 소와의 관계에 적용(또는 유추적용)할 근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은 부당이득에 관한 민법의 일반 규정에 따라 해결하여야 할 것
인바, 민법 제748조 제2항은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49조 제2항은 “선의의 수
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
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청구이의의 판결에 의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금액(이하 편의상 ‘㉮’)에 위 청구이의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2023.
11. 1.) 이후로써 원고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다음날인 2023. 12. 5.부터의 법정이자
(이하 편의상 ‘㉯’)를 더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즉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말하는 ‘그 소’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얻은 이득과 관련한 ‘법률상 원인’의 범위가 판단된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설령 달리 해석하여 민법 제749조 제2항의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그 소’가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라고 가정하더라도, 위 ②
내지 ⑤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④의 시점에 피고는 이 사건 청구이의 사건의
패소 금액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론에 변함은 없
다].
4) 한편 피고는, 원고가 위 ④와 같이 31,409,867원을 지급한 것은 원고 소유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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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예치금 성격이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피고가 실제 위
돈을 사용할 수 있었던 기간을 기준으로 부당이득금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
하나(주장의 취지가 명백하지는 않다), 무엇보다 피고가 주장하는 위 전제 사실을 뒷받
침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렇다면 위 3)항의 법리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남아
있는지 계산해 보기로 한다.
ⓐ 위 ④ 시점 기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금액 : 17,097,825원(= ⑤ 판결 인정
원금 16,957,609원 + 11,077,720원에 대한 2023. 9. 19.부터 2023. 12. 4.까지의
연 6%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40,216원)
ⓑ 위 ④ 시점 기준 피고의 부당이득액(㉮) : 14,312,042원(= 원고의 지급액
31,409,867원 – 위 ⓐ 17,097,825원)
ⓒ 위 ⑥ 시점 기준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금액 : 15,664,824원[= 위 ㉮ 14,312,042
원 + 위 ㉮에 대한 2023. 12. 5.부터 2025. 10. 24.까지의 연 5%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1,352,782원]
ⓓ 위 ⑥ 시점 기준 피고가 추가로 지급할 금액 : 1,365,285원(= 위 ⓒ 15,664,824
원 – 피고의 지급액 14,299,539원)
원금 이자 기산일 연이율 변제충당일
충당일 기준이자액
11,077,720원 2023-9-19 6% 2023-12-4 140,216원원금 이자 기산일 연이율 변제충당일
충당일 기준이자액
14,312,042원 2023-12-5 5% 2025-10-24 1,352,782원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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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65,28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⑥ 다음날인 2025. 10.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3.
26.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
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일부 인용하
고, 나머지는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윤상도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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