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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가소325303 - 기타
    법률사례 - 민사 2026. 4. 2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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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가소325303 - 기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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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가소325303 - 기타.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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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5가소325303 기타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담

    담당변호사 이찬희, 김남주, 박현정

    소송대리인 B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D

    2026. 2. 26.

    2026. 3. 26.

    1. 피고는 원고에게 1,365,285 이에 대하여 2025. 10. 25.부터 2026. 3. 26.까지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있다.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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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1,365,704 이에 대하여 2025. 10. 25.부터 사건 소장 부본

    달일까지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급하라.

    1. 기초 사실관계

    아래의 기초 사실관계는 당사자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다.

    ① 2023. 10. 5.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인 법원 2023차전125215(관리비) 지급

    명령(이하 사건 지급명령’) 확정

    - 주문: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30,987,075 16,746,960원에 대하여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

    돈을 지급하라.”

    ② 2023. 10. 25. 원고, 피고를 상대로 법원 2023가단157134 청구이의의 (이하

    사건 청구이의의 ’) 제기

    ③ 2023. 11. 1. 청구이의의 소장 부본 피고에게 송달

    ④ 2023. 12. 4. 원고, 피고에게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원리금 31,409,867 지급

    ⑤ 2025. 10. 14.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사건 청구이의의 판결 선고

    -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13. 2023차전125215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6,957,609 11,077,720원에 대하여

    2023. 9. 19.부터 2025. 10. 14.까지 6%,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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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2025. 10. 24. 피고, 원고로부터 같은 지급받은 14,299,539 반환

    ⑦ 2025. 10. 30. 사건 청구이의의 판결 확정

    2. 원고의 청구원인 판단

    .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피고의 항쟁 요지

    원고는 사건 청구이의의 판결에 따를 경우 시점을 기준으로 피고가

    고에게 반환할 금액은 15,665,243원으로 계산되는데, 실제로는 피고가 같이

    14,299,539원을 반환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에게 차액인 1,365,704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건 청구이의의 판결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정이자(또는 지연손해금) 산정기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급금액은 정당하

    추가로 지급할 금액은 없다고 다툰다.

    . 쟁점에 관한 판단

    1) 결국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같이 피고에게 지급한 판결에

    의해 반환받아야 금액의 확정이고, 구체적으로 보면 이에 관한 법정이자(또는

    지연손해금) 산정 기산점 문제이다.

    2) 살피건대 원고는 사건에가집행선고에 따라 금전이 지급되었으나 추후 상소

    심에서 본안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효된 경우 민사소송법 215 2항에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215 2(“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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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에 따라 판결에서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을 돌려 것과, 가집행

    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이 가집행선고부 1 판결에 관하여 공평의 관념에서

    특별히 인정한 부당이득에 관한 특칙이므로, 이와는 성질이 다른 사건 지급명령과

    청구이의의 소와의 관계에 적용(또는 유추적용) 근거가 없다.

    3) 따라서 사건은 부당이득에 관한 민법의 일반 규정에 따라 해결하여야

    인바, 민법 748 2항은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고, 749 2항은선의의

    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규정하고

    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 청구이의의 판결에 의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금액(이하 편의상’) 청구이의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2023.

    11. 1.) 이후로써 원고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다음날인 2023. 12. 5.부터의 법정이자

    (이하 편의상’) 더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것이다[ 민법 749

    2항에서 말하는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얻은 이득과 관련한법률상 원인 범위가 판단된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설령 달리 해석하여 민법 749 2항의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라고 가정하더라도,

    내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시점에 피고는 사건 청구이의 사건의

    패소 금액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론에 변함은

    ].

    4) 한편 피고는, 원고가 같이 31,409,867원을 지급한 것은 원고 소유의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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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예치금 성격이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피고가 실제

    돈을 사용할 있었던 기간을 기준으로 부당이득금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

    하나(주장의 취지가 명백하지는 않다), 무엇보다 피고가 주장하는 전제 사실을 뒷받

    침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없다.

    5) 그렇다면 3)항의 법리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남아

    있는지 계산해 보기로 한다.

    시점 기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금액 : 17,097,825(= ⑤ 판결 인정

    원금 16,957,609 + 11,077,720원에 대한 2023. 9. 19.부터 2023. 12. 4.까지의

    6%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40,216)

     

    시점 기준 피고의 부당이득액() : 14,312,042(= 원고의 지급액

    31,409,867 ⓐ 17,097,825)

    시점 기준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금액 : 15,664,824[= 14,312,042

    + ㉮에 대한 2023. 12. 5.부터 2025. 10. 24.까지의 5%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1,352,782]

     

    시점 기준 피고가 추가로 지급할 금액 : 1,365,285(= ⓒ 15,664,824

    피고의 지급액 14,299,539)

    원금 이자 기산일 연이율 변제충당일
    충당일 기준

    이자액
    11,077,720
    2023-9-19 6% 2023-12-4 140,216

    원금 이자 기산일 연이율 변제충당일
    충당일 기준

    이자액
    14,312,042
    2023-12-5 5% 2025-10-24 1,352,782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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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65,285 이에 대하여 다음날인 2025. 10.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 선고일인 2026. 3.

    26.까지 민법에 정해진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례법에 정해진 12%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있으므로,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일부 인용하

    , 나머지는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윤상도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11조의2 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있습니다.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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