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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61390 - 약정금
    법률사례 - 민사 2026. 4. 2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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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61390 - 약정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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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61390 - 약정금.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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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161390 약정금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남권율
    피 고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 허진용, 황유라
    변 론 종 결 2026. 1. 20.
    판 결 선 고 2026. 3.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886,649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0. 31.부터 2024. 11. 19.까
    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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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구 취 지
    지연손해금을 2022. 10. 13.부터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9. 12. 31. 법률 제16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만 한다)에 규정된 투자매매업 등을 영위
    하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원고의 거래 은행인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IKB기업은
    행(이하 ‘소외은행’이라고 한다)의 자회사로 소외은행과 계열 금융그룹에 속하는 회사
    이다. 
    2) 원고는 B생으로 특정금전신탁계약 당시 만 73세인 전업주부인 사람으로 피고와 
    2019. 11. 18. 아래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 피고 사이의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
    1) 원고는 2019. 11. 18. 피고와 사이에 신탁기간을 2019. 11. 15.부터 2022. 10. 
    30.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신탁받은 304,500,000원을 신탁계약상 지정된 운
    용 방법에 따라 위 신탁재산을 운용하고, 신탁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신탁재산을 환가
    한 현금을 원고에게 반환하는 내용의 특정금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신탁금 304,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
    의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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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내용
    신탁상품명 수익증권신탁19-007호
    신탁금액 금 삼억사백오십만 원정(\304,500,000원)
    신탁기간 2019년 11월 15일부터 2022년 10월 30일까지
    수익자
    원본수익자: A
    이익수익자: A
    이익계산 및 지급 만기지급: 신탁 종료일의 익영업일(해지일)
    기타 계약사항 중도해지 가능 여부(불가능), 만기 자동해지 여부(불가능)
    신탁자금 
    운용지시서
    운용방법 수익증권 100%, 환매조건부매매증권 100%
    세부 운용지시 C
    권유자 D
    2) 위 신탁계약의 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을 제6호증)에 지시되어 있는 신탁
    재산의 운용방법은, 피고가 이 사건 신탁재산으로 E이 운용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인 '
    F’(이하 ‘이 사건 사모펀드’라고 한다)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여 위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운용하는 아래 내용의 투자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그 외에 이 사건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의 운영방법과 신탁의 종료 및 환가․정
    산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신탁금액 및 신탁방법) ① 이 신탁의 최초 신탁금액은 ‘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이하 “신
    탁계약세부내역서”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신탁계약기간) ① 이 신탁의 계약기간은 ‘신탁계약세부내역서’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다.
    ② 원고는 수익자와 연서로써 피고의 승낙을 얻어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신탁재산의 운용) ① 원고는 신탁금을 ‘신탁계약세부내역서’상의 운용방법 중에서 특정 운용방
    법을 선택하고 세부 운용지시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운용 지시하며, 피고는 이 지시에 따라 신탁금
    을 운용한다.
    제8조(원본과 이익의 보전) 이 신탁은 원본과 이익의 보전을 하지 아니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제16조(신탁의 종료) ① 이 신탁이 종료된 때에는 을은 최종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의 승인을 얻
    은 후 신탁재산을 모두 환가하여 현금으로 수익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운용신탁재산 중 환가 및 
    회수가 곤란한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용신탁재산을 현상대로 교부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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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 사건 사모펀드 가입계약의 체결과 그 구조
    1)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 운용을 위하여 2019. 10. 30. E과 
    사이에 그 운용대상인 이 사건 사모펀드 투자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 사건 사모펀드는 G와 H 등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이 운영되는 부동산을 매
    수하여 그 차임과 부동산 매각대금을 수익 및 정산의 재원으로 삼는 사모집합투자기구
    로서, 사모펀드 투자액 161억 원에 담보 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 등을 더한 합계 약 
    529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여 매입가 합계 483억 원에 달하는 G 인천논현점, H 경산
    점, 병점점, 송탄점 총 4개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입한 후, 
    위 각 부동산을 이미 임차하여 영업하고 있는 G, I로부터 수령한 월 임대료에서 운용
    비용, 대출이자 등을 차감한 금액과 위 부동산의 매각차익을 피고를 비롯한 수익자들
    ⑥ 피고는 운용신탁재산 중 처분하여 현금화하기 곤란하거나,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현상대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운용현상대로 교부한다. 다만, 신탁재산 현상대로 교부
    가 곤란한 경우 피고는 원고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교부가 가능해질 때까지 보관, 관
    리 및 추심을 한다.
    구분 내용
    펀드명 F
    상품 개요
    자본시장법에 의거한 부동산펀드로 G 인천논현점, H 경산점, 병점
    점, 송탄점이 임차하고 있는 건물을 매입하여 운영하는 부동산펀드
    펀드 유형 부동산투자신탁/폐쇄형/단위형/환매금지형
    펀드설정일
    2019년 10월 30일(예정)
    투자기간 3년
    상품 유형
    전문투자형, 부동산형, 사모형, 단위형, 폐쇄형, 환매금지형(중도 환
    매 불가)
    환매절차 중도환매불가
    위험등급 1등급(초고위험등급)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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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게 분배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3) 위 사모펀드는 중도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펀드로서 운용재산인 위 매입가 
    483억 원 상당인 4개 부동산의 매각이 완료되고 임대차보증금 및 담보 대출금 등을 
    상환한 후 잔여 재산으로 수익증권의 정산 또는 환가가 가능하다. 또한 이 사건 사모
    펀드의 운용기간 및 투자신탁기간이 36개월로 정해졌으나,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만기 연장이 가능하고(이 사건 사모펀드 투자신탁계약서 제5조), 수익자 전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도 투자신탁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때에는 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제32조 제3항). 그리고 이와 같이 
    상환이 연기된 경우에도 신탁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 등이 완료되어야 수익
    증권의 환가가 가능하다
    4) 위 사모펀드는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9항 제2호에 정한 집합투자증권을 사모
    로만 발행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249조의2 제2호, 
    시행령 제27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 사모펀드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은 3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사람만 발행할 수 있도록 투자적격 기준을 정하고 있었다.1) 
    그에 따라 이 사건 사모펀드 계약에는 그 가입자격을 개인의 경우 3억 원 이상
    을 투자하는 적격투자자로 한정하면서(제3조의2), 자본시장법상의 적격투자자가 아닌 
    1) ■ 구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자(이하 이 장에서 
    “적격투자자”라 한다)에 한정하여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1. 전문투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
    2.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과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 ② 법 제249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49조의7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1억원 
    2. 제1호 외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3억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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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에게 그 수익증권을 양도할 수 없다(제11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
    건 신탁계약상의 신탁기간 중인 2021. 2. 9.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 제2항 제2
    호의 개정으로 위 투자적격 기준이 5억 원 이상으로 개정됨으로써2) 원고는 위 사모펀
    드 계약에 따라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는 투자적격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
    건 신탁계약 제16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환가가 곤란한 경우 원고가 운용신탁재산의 현
    상인 위 수익증권을 교부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라. 원고의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경위
    1) 피고는 2018. 2. 26. 피고의 증권 종합매매계좌를 개설하면서 작성 받은 투자자
    정보확인서를 기초로 원고를 ‘적극투자형’, 투자가능 상품등급 ’다소 고위험‘으로 분류
    하였다.
    2) 원고는 위 계좌 개설 후 이 사건 신탁계약일인 2019. 11. 15. 전까지 피고가 판
    매하는 금융투자상품 중 저위험, 중위험, 보통위험 상품에 7회, 초고위험 상품에 1회 
    투자하였다.3)
    3) 원고는 1981년경부터 소외은행과 거래해 오면서 위 AE 지점 우수고객으로 등
    록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신탁계약은 소외은행의 직원의 소개로 소외은행 자회사로서 
    계열 금융기관인 피고가 위 은행 지점 안에 설치한 피고의 복합점포에서 피고 담당 직
    원 D의 투자권유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마. 이 사건 사모펀드의 만기연장 및 미상환펀드 지정
    1) 이 사건 사모펀드 운용과정에서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인한 이 사건 각 부동산 
    2) 그 후 2021. 10. 21. 자본시장법의 개정으로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되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일반사모집합투자기
    구와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변경되었으나, 시행령 제271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전문투자자 아닌 개인의 투자적격 
    기준 5억 원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3) 그 구체적인 투자내역은 19면 ‘투자내역서표’에서 보는 것과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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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들과의 분쟁 등으로 운용사인 E의 만기 연장 동의 요청에 따라 수익자들의 동
    의를 얻어 만기가 2024. 10. 31.까지로 연장되었다.
    2) 그 후 E은 이 사건 사모펀드의 상환 조건인 부동산의 매각 등이 이루어지지 못
    하여 2024. 10. 17. 다시 수익자들에게 만기 연장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사모펀드는 만기가 연장되지 못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사모펀드는 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상환펀드가 되었
    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5, 6, 10, 12, 17, 
    22, 3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E 주식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금융투자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 투자권유 당시 원고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대한 고객조사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의 실제 투자성향에 비하여 
    과도하게 위험한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였다. 또한 원고의 연령, 투자경험, 사전지식과 
    위 신탁상품의 구조적, 법률적 복잡성 등에 비추어 위 신탁상품의 투자내용과 그에 따
    른 위험성을 고령인 원고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구 자본시
    장법상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따른 
    손해의 배상으로서 투자원금 304,500,000원에서 중도 수익금 38,613,351원을 제한 
    265,886,649원 및 이에 대하여 신탁재산 매각 실패로 운용사인 E이 만기 연장을 요청
    한 2022. 10. 1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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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전에도 이미 초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등 이 사건 신탁계약에 적합한 고위험 투자성향과 금융지식을 갖추고 있었다. 피고는 
    투자권유규정을 준수하여 미리 작성받은 투자자정보확인서를 기초로 원고의 투자자정
    보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진단된 투자성향을 기초로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였다. 그리
    고 그 과정에서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거래확인서, 고령투자자 상담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구 자본시장법과 피고 투자권유규정에 따른 고객보호의무를 다하였으므로, 피고가 
    투자권유에 관한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거나 고객보호의무를 게을리한 바 없다. 
    2) 또한 이 사건 신탁계약의 투자권유 및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담당직원이 충분
    한 시간을 들여 원고에게 이 사건 신탁상품의 내용과 위험성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품설명서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거래확인서 등 원
    고가 투자상품의 내용과 위험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 후 원고로부터 위 자료를 
    충분히 확인 또는 이해하였다는 서명과 자필 확인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가 구 자본시
    장법상 설명의무를 위반한 바 없다. 
    3. 적합성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은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
    기 전에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확인받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서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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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적합성 원칙). 고객의 자산을 관
    리하는 금융기관은 고객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
    로, 고객의 투자목적·투자경험·위험선호의 정도 및 투자예정기간 등을 미리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방식을 선택하여 투자하도록 권유하여야 하고, 조사된 투자목적에 비
    추어 볼 때 고객에게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는 거래행위를 감행하도록 하여 고객의 재
    산에 손실을 가한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5699 판결 등 참조).
    2) 또한 은행은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더 큰 공신력을 가지고 있어 은행의 권유는 
    고객의 의사결정에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더 무거운 고객 보호의무를 부담한
    다(대법원 2013. 9. 16. 선고 2013다2674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강화된 고객
    보호의무가 부여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은행이 갖는 큰 공신력 때문인데[위 대법원 
    판결에서 문제된 은행 고객은 기업으로서(이른바 ‘J 사건’), 기업이 아닌 일반 개인 특
    히 원고와 같은 고령자인 경우 자신의 거래은행에 대한 신뢰와 의존은 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이 사건과 같이 상호의 주요부분(‘IBK’)을 같이 하는 모회사인 원고
    의 거래 은행 계열 금융회사로서 위 은행 내에 복합점포를 설치하고 통합적 자산관리 
    서비스에 따라 은행 직원의 소개에 따른 연계된 절차로서 투자상품의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 계열 증권회사인 피고의 투자권유 업무는 공신력 있는 은행의 업무와 외형상 뚜
    렷이 구분되지 않아4) 은행에 대한 이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고객이 피고의 투자권유를 
    받아들이기 쉽고, 위와 같이 계열 금융기관 사이에서는 고객의 이익과 권리 보호보다 
    계열 금융기관의 이익을 우선하게 되는 이해상충의 위험이 언제나 상존할 뿐 아니라, 
    4) 실제 통상 이를 통합 자산관리(Wealth Management) 서비스 제공을 위한 원펌(One-Firm) 전략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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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 금융기관인 피고는 은행은 소외은행의 신뢰를 통한 금융상품 판매 촉진 등 영업
    상 이익을 누리게 되므로, 은행의 계열 금융회사인 피고에 대하여도 이러한 강화된 고
    객보호의무가 마찬가지로 무겁게 고려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9, 16, 17,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 만 73세의 전업주부로서 피고의 투자권유규정 
    제2조 제4항에서 정한 ‘취약 금융소비자’인‘고령자(만 70세 이상)’이자 ‘주부’에 해당하
    고, 위 규정 별지 제13호의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기준’상 강화
    된 판매절차와 보호절차가 요구되는 고령투자자(‘만 70세 이상인 사람’)에 해당한다. 
    2) 피고는 원고 명의의 종합매매계좌 개설 당시인 2018. 2. 26. 원고로부터 원고의 
    투자경험·위험선호의 정도 및 투자예정기간,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수입과 재산상황
    에 관한 투자자정보확인서(을 제17호증)를 작성받았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투자경험과 
    가장 가까운 금융투자상품으로 ‘ELW, 선물옵션, 시장수익율 이상을 추구하는 주식형 
    펀드, 파생상품펀드, 주식 신용거래 등’에, 금융투자에 대한 지식수준으로 두번째 높은 
    단계인 ‘높은 수준(투자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금융상품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에, 수입원으로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감소하거나 불안정할 것으
    로 예상함‘, 감수할 수 있는 투자원금 손실 가능성으로 ’원금의 10% 미만‘에 각 체크가 
    되어 있다. 
    3) 이 사건 신탁계약은 피고 투자권유규정상 원고의 진단된 투자성향인 ’적극투자
    형‘에 대응하는 투자적합 위험등급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초고위험 상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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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 사건 신탁계약은 원고가 전에 가입한 중위험 금융상품(K에 대한 투자금 
    292,021,145원)5)이 그 무렵 만기도래 또는 신탁해지되자 그 자금 등을 재원으로 투자
    된 것이다. 원고는 아래 제19면 ’투자내역표‘에서 보는 것처럼 계좌 개설 후 3억 원 상
    당을 처음에 위 투자내역표 순번 2의 저위험상품에 투자한 후 이를 상환받은 후 저위
    험 상품인 순번 5의 채권과 중위험 상품인 순번 6의 회사채에 투자하였고, 그 후 다시 
    중위험 상품인 위 K에 투자하였다가 이 사건 신탁계약 무렵 이를 상환받았다.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의 투자재원이 된 돈들은 그 전에 주로 저위험, 중위험, 보통
    위험 상품에 투자되던 것이었다. 
    5) 위 K에 대한 투자 만기 또는 상환 예정일 무렵 소외은행 임직원은 피고에게 원
    고가 투자할 금융상품의 제안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소외은행에서 이 사건 신탁계약 상
    품 등을 소개받은 후 소외은행 지점에 설치된 피고의 복합점포 안에 내방한 피고의 담
    당 직원 D의 투자권유에 따라 이 사건 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에 관한 상품설명서(을 제5호증)을 통하여 상품의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직접 
    계약체결에 필요한 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원고로부터 자필기재와 서명 날인을 받았으
    며, 이 사건 신탁계약서의 ’권유자‘란에도 그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6)
    6) 그런데 D은 이 사건 신탁계약 투자권유 과정에서 약 1년 9개월 전에 작성된 
    위 투자자정보확인서가 피고의 투자권유규정상의 유효기간인 24개월 내에 있다는 점을 
    5) 그 외 원고는 소외은행에서 2018. 7. 17. 가입한 아래 L 상품에 투자하였다가 2019. 1. 15. 상환받은 1억 원 상당을 2019. 2. 
    4. 보통위험 상품인 아래 ‘투자내역서표’ 순번3 상품에 투자하였다가 2019. 8. 14. 상환받았는데 위 돈도 함께 재원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6)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4항 및 피고 투자권유규정 제2조 제1호에 정한 투자권유란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것이므로 민법상 
    청약의 유인, 즉 투자자로 하여금 청약하게끔 하려는 의사의 표시에 해당하는 것이야 하고, 따라서 단순한 상담이나 금융투
    자상품의 소개·설명, 계약이 이미 체결된 이후의 발언 등은 투자권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단순한 상담이나 금융투자상품의 소
    개·설명 등의 정도를 넘어 이와 함께 계약체결을 권유하고, 나아가 그러한 소개·설명 등을 들은 투자자가 해당 금융투자업자
    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체결에 나아가갔다면, 위 규정상의 투자권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
    217498 판결, 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4헌바459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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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로 원고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은 물론 종전에 작성된 투자자정보확인
    서상의 내용에 어떤 변경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 D은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전에 미리 계열 금융기관인 소외은행에서 원고를 담당한 직원 M 등으
    로부터 원고가 소외은행에서 아래에서 보는 N 사모신탁상품에 가입한 적이 있고, ’O대 
    등을 나온 은행직원 출신이며, 금융상품 이해도가 높다‘, ’P에 집이 있다거나,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으나,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 원고를 대면하여 투자를 
    권유하면서 이를 직접 원고에게 확인한 바 없다. 
    7) D은 이와 같이 고객이 투자성향과 부적합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피
    고의 투자권유규정상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용 확인서‘(을 
    제18호증)에 원고로 하여금 투자성향을 ’적극투자형‘으로, 투자 금융상품의 위험등급을 
    ’초고위험‘으로 자필기재하도록 하고, 고령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에 가입을 원하는 경
    우 작성하도록 규정된 ’고령투자자 상담확인서‘(을 제9호증)를 작성하면서 ’고령투자자
    의 인식능력 확인란‘ 중 원고의 인지능력이 양호하다는 부분과 원고가 투자하려는 상
    품이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한다‘는 란에 각 체크하였다. 
    8) 피고의 종합매매계좌에 투자된 자금은, 2017. 2. 3. 원고의 아들 Q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고 이 사건 신탁계약시까지 그 상태가 지속되자 그 치료비와 Q의 가족인 
    며느리와 손주들의 생활비와 대학 학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7. 11.경 원고 명의의 
    양평군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하여 지급받은 매도자금 중 일부가 재원이 된 것이다. 그
    리고 이 사건 신탁계약 직전인 2019. 7. 3. 원고의 배우자 R이 폐암으로 사망하였고, 
    2019. 10 10. 원고의 명의이던 강남구 P 토지 및 지상 건물7)을 위 Q의 가족인 며느리 
    7) 다만 원고는 당사자신문에서 위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사망한 배우자 R의 재산으로서 R의 뜻에 따라 증여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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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와 손자 T, U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등 원고에게 피
    고의 계좌 개설 이후 상당한 경제적․재무적 사정의 변동이 있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호증, 을 제16, 24, 27, 29, 35, 36, 4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
    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고객정보조사의무를 게을리 하여 원고의 투자성향에 비하여 과
    도하게 위험한 상품을 권유함으로써 구 자본시장법상의 적합성 의무와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된다. 
    1) 고령자로서 원고의 위험감수능력과 이 사건 신탁계약의 일반적인 투자적합성
    가)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만 73세의 고령투자자로서, 일반적으로 
    고령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거나 감소할 가능성이 많은 반면 만일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소득창출 기회가 일반 투자자에 비하여 떨어지는 낮은 
    위험감수성향을 가지고 있고, 금융상품의 복잡한 구조를 이해하는 인지적 능력이나 지
    식이 떨어질 수 있다. 구 자본시장법은 연령을 적합성 판단의 고려사항으로 명시적으
    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V협회의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라 제정된 피고의 투자권유
    규정에는 고령자의 금융취약성을 반영하여 ’고령투자자는 기억력과 이해력이 저하되어 
    각별히 유의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 또한 별도의 소득원이 없고, 전여투자기간이 상대
    적으로 짧아 손실이 발생할 경우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점, 아울러 최근 
    금융투자상품이 구조화·첨단화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이해에 어려움을 겪어 보호 필요
    성이 더욱 증가하는 점‘ 등 그 보호필요성을 명시하면서 고령자를 ’취약 금융소비자‘로 
    분류하고 있었고,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고령투자자에 대하여 강화된 판매절차 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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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고령투자자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 신탁계약 직후 
    2020. 3. 24. 제정된 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는 ‘금융소비자의 연령’을 금융소비자의 손실감수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파악하여야 할 
    정보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위험감수능력 판단을 위해 파악하여야 할 투자자정보로
    서 ’연령‘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신탁계약은 금전신탁이라는 형식을 통해 일반투자자인 원고
    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이 사건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실질을 갖는다. 그런
    데 당시 구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투자할 수 있는 개인을 이 
    사건과 같은 사모펀드의 경우 투자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여 투자적격 제
    도를 정하고 있는 취지는,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소수의 전문투자자를 중심으로 구성되
    어 투자자보호 규제 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창의적인 자산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전문 금융기법으로서의 장점이 있는 반면, 이러한 투자방법이나 내용의 비전형성으로 
    인한 위험을 고려하여 그러한 투자위험에 따른 손실감수능력이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있
    는 사람에게만 투자자격을 부여하고 손실감수능력이 취약한 일반투자자의 진입을 제한
    하여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본래 높은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를 전제로 한 
    것인데다 위와 같은 비전형적 투자방법으로 인해 복잡한 구조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으
    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위험감수능력과 금융상품의 구조에 대한 이해력
    이 떨어지는 고령자에게 일반적으로 적합한 투자상품이라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고
    령투자자에게 이러한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를 권유할 때에는 투자상품의 성격
    과 구조, 당해 투자자의 구체적인 투자경험이나 재산상태, 소득능력, 위험에 대한 성향,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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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상품에 대한 구조와 인지능력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고령자의 투자상품에 대한 
    위험감수능력을 매우 신중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다) 더욱이 이 사건 신탁계약의 구체적 특성을 보더라도, 위 투자상품은 금전을 
    신탁하는 형식을 통해 다른 운용회사(E)가 발행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수탁자인 피고가 취득한 후 위 수익증권을 환가한 금액을 신탁계약에 따른 
    정산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그 수익증권은 합계 483억 원에 이르는 복합
    상영관 용도의 4개의 부동산을 위 사모펀드의 수탁사인 주식회사 W을 통해 매수하여 
    G나 I 등 임차인으로부터 수령된 차임으로 수익을 지급하고, 신탁기간 만료시 위 부동
    산을 처분하여 수익증권을 환가하는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는데다, 이러한 전문투자
    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성격이나 내용, 특히 그에 관하여 법령상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증권에 관하여 투자적격에 따른 취득 제한이 있어 만일 위 부동산의 매각 지연
    으로 수익증권이 환가되지 않는 경우 신탁재산인 수익증권 자체를 취득하여 손실을 보
    전하는 데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금융지식과 경험을 가진 일반인도 
    알기 어려운 전문적인 내용이다8). 특히 이 사건 신탁계약에는 일정한 신탁기간의 종기
    가 정해져 있음에도 신탁재산인 매입가 483억 원의 4개의 부동산이 모두 처분되지 않
    으면, 만기 도래에도 불구하고 금전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는 통상 계약이 
    만기에 달하면 투자결과에 따라 정산된 금원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일반인의 상식에 
    크게 반한다. 더욱이 원고는 고령투자자이자 주부인 취약 금융소비자로서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에 따라 소득창출기회와 투자기한이 필연적으로 제한되므로 투자금 회수가 이
    8) 이 때문에 대형 법무법인인 피고 소송대리인조차도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원고가 신탁재산의 환가금 대신 위 수익증권을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혼선을 일으켜, 원고가 위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다가(2025. 1. 17.자 준비
    서면) 다시 그 취득이 가능함을 전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수익증권을 교부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달라고 요청하
    기도 하였다(2025. 5. 14.자 준비서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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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럼 불확정적인 장기로 정해지는 투자상품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아야 하는데, 투자금 
    회수의 사실상의 불확정 기한 내지 조건인 위 부동산의 청산이 언제 이루어져 투자금
    을 회수할 수 있는지 불확실하고, 위 수익증권은 폐쇄형 집합투자기구(펀드)로서 중도
    환매를 할 수도 없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신탁계약은 원래 투자일인 2019. 11.로부터 
    약 3년 후인 2022. 10. 30.로 정해졌음에도 투자일로부터 6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도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는 그 사이 초고령투자자인 80세의 나이에 가까워
    져 있다. 
    라)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신탁계약에 관한 투자권유 당시 피고
    의 담당직원인 D은 소외은행 담당자로부터 비공식적인 절차에 따른 부정확한 고객정
    보만을 전달받은 채 약 1년 9개월 전에 작성된 투자자정보확인서가 유효기간 내에 있
    다는 이유로 구 자본시장법상 투자적합성 판단을 위해 파악하도록 규정된 투자목적ㆍ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관하여 원고에게 전혀 질문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합성 원칙 준수에 필요한 적절한 고객 정보 수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가 원고의 투자적합성 판단을 위하여 적절한 고객정보 수집을 하였는지 여
    부 
    가) 구 자본시장법 제46조가 투자적합성 판단을 위하여 파악하도록 한 일반투자
    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는 해당 투자상품에 관한 위험감수능
    력과 투자적합성 판단을 위한 것이므로 위 조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면담, 질문 등
    을 통하여 파악하여야 할 고객정보는 원칙적으로 그 투자권유 당시의 현행성 있는 정
    보를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금융투자기관은 투자권유 전에 고객정보의 정확성과 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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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을 담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가 투자권유규정 제8조 
    제6항은 “투자자가 현재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의 성격을 투자권유 시마다 확인하고, 
    원금 보존 추구 성향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투자자에게 저위험 이하 금융투자상품만 
    투자권유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따라서 
    위 규정은 고위험 상품 판매시 단순히 고객으로 하여금 위 규정에 정한 별지 제4호의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용 확인서‘만을 작성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투자권유 담
    당 임직권이 위 확인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그 투자자금의 성격과 원본 손실 감수를 
    실질적으로 파악한 후 이를 확인․증빙하는 수단으로서 위 별지4의 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투자권유 당시 투자적합성 판단의 기초가 된 
    투자자정보확인서는 이 사건 신탁계약 약 1년 9개월 전에 작성된 것으로서 특히 원고
    가 고령인 점을 고려할 때 그 사이에 재산상태나 투자목적의 변경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다. 실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아들 Q의 의식불명 상태가 길어지면서 치료비
    와 생활비 지원 부담이 상당히 누적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함께 경제적 결
    정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배우자가 2019. 7. 3. 폐암으로 사망하여 경제적․심리적 
    불안정성이 커지고, 원고 명의의 부동산이 위 Q의 가족의 지원을 위해 증여되기도 하
    는 등 중대한 경제적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 
    나) 나아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위 투자자정보확인서상의 정보가 일반투자
    자로서의 투자적합성 판단에 필요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1) 위 투자자정보확인서에는 투자경험과 가장 가까운 금융투자상품으로 
    ‘ELW, 선물옵션, 파생상품 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지식수준으로 ‘높은 수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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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금융상품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수입원으로 ’현재 일
    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감소하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함‘, 감수할 수 
    있는 투자원금 손실 가능성으로 ’원금의 10% 미만‘에 각 체크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위 확인서의 양식상, 투자목적 및 연소득의 경우 투자일임 또는 포괄적 운영지시에 의
    한 특정금전신탁 가입 고객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원고에 대하여는 구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고객정보 조사사항 중 하나인 ’투자목적‘이 조사된 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D이 이 사건 투자권유 당시 이를 질문한 바도 없다. 결과적으로 D은 원
    고 아들의 지속된 의식불명 상태에서의 누적된 치료비 부담과 며느리와 손주들에 대한 
    생계 및 학비 지원 자금 등의 마련이라는 ’투자목적‘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투자권유를 
    한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피고는 2018. 3. 5.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투자자정보확인서를 기초
    로 원고는 ‘적극투자형(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투자수익을 추구함. 투자자금의 상당 부
    분을 주식형 및 대안 투자형 등의 위험 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투자가능 상품등
    급 ’다소 고위험‘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투자성향 진단결과 확인서(을 제17호증)를 작성
    하였다. 위 고객 투자성향 진단결과 확인서에는 ’고객이 진단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하
    고 이상이 없으면 자필 기재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에도 위 확인서의 서명란에는 X자가 그어져 있을 뿐 원고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이
    루어진 바 없고, 달리 원고가 자신의 투자성향특징이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투자수익
    을 추구함‘ 등으로 진단되었다고 고지받았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그런데, 앞서 본 
    2018. 2. 26.자 투자자정보확인서에는 원고는 자신이 감수할 수 있는 투자원금의 손실 
    정도를 단지 ’원금의 10% 미만‘이라고 답하였으므로 원고의 투자성향특성이 ’투자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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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보다는 투자수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이와 일응 모순되고, 따라서 원고가 자신의 
    투자성향을 제대로 고지받았다면 이에 동의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실제로 원고는 위 종합매매계좌를 개설한 다음 약 3억 원과 1억 원 가량
    을 투자재원으로 1년 3개월 가량 주로 진단된 투자성향에 따른 위험등급(고위험)보다 
    낮은 위험등급의 투자상품인 저위험, 보통위험, 중위험 상품에만 투자해 옴으로써 대체
    로 원금을 보전하고자 하는 투자경향을 보였다[아래 표 중 음영부분인 순번 7, 9번이 
    원고의 투자성향보다 높은 등급의 투자상품(초고위험)에 해당하고, 나머지 금융투자상
    품은 모두 원고의 투자성향보다 낮은 등급의 상품에 해당한다.
    <투자내역표>
    순번 금융투자상품 계약일자 종료일자 금액(원) 위험도 거래구분
    1 X 2018.2.26.
    신탁해지 
    2019.2.19.
    97,140,251 저위험(보통위험) 신탁계약
    2 Y 2018.2.27.
    신탁해지 
    2019.2.26.
    338,191,936 저위험(보통위험) 신탁계약
    3 Z[채권] 2019.2.14.
    수익증권상환 
    2019.8.14.
    100,000,000 보통위험(4등급) 펀드매수
    4 AA 2019.2.19.
    만기상환 
    2019.5.3.
    100,000,000 중위험(3등급) 장외매수
    5
    채권(RP대상채권)
    2019.2.26.
    매도 
    2019.2.28.
    298,181,571 낮은 위험(5등급)
    환매채조
    건부매수
    종목
    설정
    대 전 도 시 공 사
    2018-36
    128,101,084 저위험(4등급) -
    대구도시철도공사
    40-1
    187,170,652 저위험(4등급) -
    6 AB 2019.2.28.
    만기상환 
    2019.5.21.
    300,000,000 중위험(3등급) 장외매수
    7
    IBK투자증권프라임전문투자
    형사모투자신탁2호(거제 고
    현항 항만재개발 후순위대
    출 기초자산 ABS)
    2019.5.15.
    신탁해지
    2020.3.13.
    101,500,000
    초고위험(매우높
    은위험)
    신탁계약
    8 K 2019.5.27.
    신탁해지
    2019.11.15.
    292,021,045
    중위험(다소높은
    위험)
    신탁계약
    9 이 사건 신탁계약 2019.11.15. - 304,500,000 초고위험(매우높 신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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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그런데 원고는 위 종합매매계좌에서 이 사건 신탁계약 6개월 전인 2019. 
    5. 15. 종전에 투자하던 중위험 상품인 순번 4번 투자금이 상환되자 갑자기 기존의 투
    자성향과 달리 자신에게 진단된 위험등급보다 한 단계 더 높고 기존에 투자하던 상품
    들보다 두 단계 이상 위험성이 높은 초고위험의 상품인 IBK투자증권프라임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2호(거제 고현항 항만재개발 후순위대출 기초자산 ABS)에 101,500,000원
    을 투자하였다. 이는 이 사건 신탁계약시를 기준으로 볼 때 기존의 투자성향에 비추어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거제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모투자상품은 이 사
    건 신탁계약과 같이 소외은행의 복합점포 내에서 피고가 판매한 상품이고, 그 내용도 
    이 사건 신탁계약과 같이 금전신탁계약을 통해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유사한 
    구조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상품은 거제 고현항 항만제개발 후순위대출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역시 매우 이례성 있고 복잡한 구조의 상품인 것으로 보이는데다 원고
    의 기존 투자성향과 달리 갑자기 이전의 투자상품보다 2단계 이상 높은 초고위험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것임에도 이 사건 신탁계약과 마찬가지로 2018. 2. 26.자 위 투자자정
    보확인서 외에 원고로부터 면담 또는 질문 등을 통하여 최신성 있는 정확한 투자자정
    보를 파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위와 같은 투자상품 판매자와의 관계나 
    투자상품 판매과정의 유사성에 비추어, 모자회사로서 같은 금융그룹 내 계열 금융회사
    인 소외회사에서 피고가 판매하는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등의 이해상충 행
    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
    을 뿐 적합성 원칙에 위배한 위법한 투자권유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은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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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 이를 두고 원고가 고위험 투자성향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다. 
    (5) 나아가 피고는, 원고는 소외은행에서 2018. 7.경 ’매우 높은 등급‘에 해당
    하는 사모펀드에 1억 원 상당을 투자한 점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 적합
    한 고위험 투자성향을 가졌다고 주장한다.
    소외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8. 
    7. 17. 소외은행에서 L 상품에 투자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9. 1. 25. 
    해지9)하여 투자금을 회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소외은행이 원고로부터 그때 작
    성받은 투자자정보확인서에는, 원고는 ① ’현재 일정한 수입이 있고 향후에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항목에, ② ‘기대수입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항목에, ③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수준이 가장 높은 등급
    인 ‘매우 높은 수준’으로 체크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4개월 22일 
    전인 2018. 2. 26. 작성된 앞서 본 위 투자정보확인서에 원고는 ① ‘현재 일정한 수입
    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감소하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항목에, ② 감수
    할 수 있는 투자원금의 손실가능성은 ‘원금의 10% 미만’이라는 항목에, ③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수준은 두번째 등급인 ‘높은 수준’에 체크하였다. 
    위와 같이 불과 4개월 20여 일 만에 원고의 소득 상황이나 원금 손실의 감수
    정도, 금융상품에 관한 지식의 정도가 이러한 정도로 변경되는 것은 원고가 전업주부
    인 고령자인 점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것이어서 위와 같은 투자자정보는 소외은행이 
    자신이 취급하는 특정한 투자상품의 판매를 성사시키기 위해 답변이 유도되거나 형식
    상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9) 소외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는 표제에 ‘해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신탁종료 사유가 분명하지는 않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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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투자경험을 기초로 원고가 고위험 투자성향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6)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 전까지 투자한 위 고위험 투자상품은 손실 
    없이 중도 해지되는 등으로 투자손실을 경험한 바가 전혀 없다. 
    3) 이 사건 신탁계약의 투자권유 전에 D이 소외은행 임직원으로부터의 전달받은 
    고객정보의 적법성에 관하여 
    소외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에 설립된 회사로서 일반적으로 금융투자기관의 계열 
    회사 사이 또는 그 내부 부서 사이에서 인정되는 정보교류 차단원칙을 정한 금융지주
    회사등 사이에서의 계열 증권회사가 투자상품의 권유를 위하여 계열 금융회사로부터 
    고객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도록 한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시행령 제27조의210)의 
    규정을 형식상 적용받지는 않지만, 모자회사인 소외은행과 피고의 관계는 금융지주회
    사 산하 금융기관들 사이의 관계와 실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고, 자본시장법 제45조에
    서 금융투자회사의 내부 업무 사이에서도 정보교류의 차단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고객정보의 부당한 이용과 계열 금융회사의 이익을 고객 보호에 우선하는 
    이해상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증권회사가 은행의 고객정보를 투자권유 등의 용도
    로 함부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한 정보교류 차단 원칙(이른바 Chinese Wall)이 계열 금
    융기관인 소외은행과 피고 사이의 관계에서도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할 수 없음은 물론 원고의 동의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이라고 
    10)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금융지주회사등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이하 “고객정보제
    공절차”라 한다)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7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란 각각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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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도 위 법률 등에 따른 목적과 범위, 규정된 정보형식의 범위 내에서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나아가 그러한 정보뿐 아니라 투자권유 당시 투자의 최신성과 정확
    성 있는 투자자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구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전에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고객의 재산상태, 투자경험, 투자목적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고객정보를 수집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투자권유 직원인 D은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에서 “이 사건 신탁계약일 원
    고와 처음 접한 사이이어서 원고의 자금성격이나 사용목적 등 사적 문제에 관한 이야
    기를 나눌 사이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이와 같이 투자권유의 적합성 판단
    을 위한 최신성 있는 정보 확인을 아예 염두에 두지조차 않고, 이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D은 투자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러한 질문 대신 이 사건 신탁계약 전에 
    비공식적 절차를 통해 소외은행에서 원고를 담당하던 직원 M 등으로부터 ‘원고가 O대
    를 나온 은행원 출신이어서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강남구 P에 빌딩을 소유하
    면서 부동산 임대사업 등을 하고 있다’, ‘적극투자형이다’라는 부정확하거나, 앞서 본 
    정보교류 차단 원칙에 따라 정보공유에 의문이 있으며, 원고로부터 그 정확성이 확인
    되지 않은 정보(사실은 원고는 O대를 졸업하거나 은행에서 근무한 적이 없으며, 위 강
    남구 P 토지 및 지상 건물도 원고의 배우자인 R이 실질적으로 소유․관리하던 것으로 
    아들 Q의 코마상태가 지속되자 이 사건 신탁계약 전인 2019. 10.경. 아들 가족에 대한 
    생계 지원 목적으로 이미 증여된 상태이었다)를 기초로 원고의 투자성향을 예단한 채 
    원고에 대한 질문 등을 통한 고객정보 조사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4) 피고가 투자권유규정을 준수한 이상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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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이 사건에 관한 핵심적 주장으로 2018. 2. 26.자 원고에 대한 투자자정보확
    인서는 V협회의 표준투자권유준칙(이하 ‘표준투자권유준칙’이라고 한다)에 기초로 제정
    된 피고 투자권유규정상에서 허용되는 유효기간인 24개월 내에 있었고, 피고가 위 규
    정상의 투자권유 절차 및 고령투자자 보호기준 등을 준수한 이상 적합성 원칙이나 고
    객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가 피고의 투자권유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형식적으로 위 투자권유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없다고 하
    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가 구 자본시장법상의 적합성 원칙이나 고객보호의무를 다하였
    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피고가 피고의 내부 투자권유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우선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먼저 이 사건 신탁계약 투자권유 당시 
    피고의 투자권유규정이 준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의 투자권유규정 제10조 제1항은 ① ‘임직원등은 별지 제8호의 고객의 
    투자성향별 투자권유가능상품 분류기준에 비추어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
    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별지  제8호는 원고에게 진단된 
    ’적극투자형’ 고객에 대하여는 이 사건 신탁계약과 같은 ’초고위험‘ 상품을 ’투자권유불
    가‘ 상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②    그리고 같은 조 제4항은 ‘회사가 알고 있는 투자성향
    에 비해 위험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자가 ’스스로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성향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수준을 확인시켜 주고 해당 투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에 따라 위 규정 제8조 제6항에 따
    라 피고가 투자권유시마다 그에 따라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별지 제4호의 ’부적합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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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투자상품 거래내용 확인서‘ 서식에도 ‘투자자성향 대비 위험도가 높은 상품은 회사가 
    “투자권유”를 할 수 없으므로 본인 판단 하에 투자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
    언이 명시되어 있다). ②  또 고령자(만 70세 이상)의 경우 별지 제4호의 ’부적합 금융
    투자상품 거래내용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본인 투자성향보다 한 단계 초과한 상
    품11)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품가입이 불가함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 규정의 문언과 체계, 내용에 따르면, ①  피고의 임직원은 고객의 투
    자자성향 대비 위험도가 높은 상품에 관하여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고, ② 다만 고객
    이 ’피고의 투자권유 없이‘ 스스로 투자성향보다 높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피고의 임직원은 투자상품의 부적합성을 알리고 그에 관하여 ‘부적합 금융투자상
    품 거래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③ 고령투자자의 경우는 위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거래확인서’를 작성하더라도 투자성향보다 두 단계 이상 높은 금융투자상품은 판매할 
    수 없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투자권유규정에 따라 피고의 임직원은 일
    반투자자인 원고의 투자성향보다 높은 위험등급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관하
    여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은 피고의 담당 
    직원 D의 투자권유에 따라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이 위 투자권유
    규정을 준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의 투자권유규정 별지 제13호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보호기준‘에 따르면, 고령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구조가 복잡하고 가
    격변동성이 크거나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 정하면서(위 기준 제3의 
    11) 문언이 모호하기는 하나, 이는 투자성향에 비하여 한 단계 이상의 위험등급을 1단계 더 ‘초과’하는 즉 투자성향에 따른 투자
    위험등급에서 2단계 이상인 상품을 위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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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①항)12),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판매할 때는 강화된 판매절차를 적용하고, 임직원이 
    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 전에 관리직 직원
    이 권유의 적정성을 사전 확인하여야 하며, 관리직 직원이 고객과의 직접 면담(투자권
    유시 배석 등) 또는 전화를 통해 고객의 이해 여부 및 투자권유의 적정성 등을 사전 
    확인하고 확인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제3의 마. ①, ③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
    리고 D은 고령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에 가입을 원하는 경우 작성하도록 규정된 ’고령
    투자자 상담확인서‘(을 제9호증)를 작성하면서 원고가 투자하려는 상품이 ’투자권유 유
    의상품에 해당한다‘고 체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신탁계약 상품은 앞서 본 것처럼 구조가 복잡한 환금성에 제
    약이 있는 상품에 해당하여 투자권유 유의상품의 요건을 갖추었고, 투자권유 직원 D은 
    스스로 ’고령투자자 상담확인서‘에 투자하려는 상품이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한다
    ‘고 체크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신탁계약 투자권유 전에 위 규정대로 관리직 직원의 
    면담 또는 동석, 전화 등을 통한 사전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등의 고령투자자 보
    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가 없다(피고 직원과의 통화내역인 을 제32호증
    은 이 사건 신탁계약 후 완전판매 모니터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지 위 규정에 
    따른 사전 전화 면담이 아니다). 한편 위 보호기준 제6조는 ’고령투자자의 이해 능력에 
    적합한 투자권유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그 상담내용을 녹음, 녹화하거나 판매․관
    리 직원이 기록․유지하여야 한다‘13)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후 분쟁에 대비한 증거
    12) 위 규정은 ①항에서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성이 크거나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말
    한다’고 정하면서, ②항은 ‘일반적으로 거래소시장 및 이와 유사한 외국 시장에 상장되어 빈번히 거래되는 금융투자상품은 
    ‘투자권유 유의상품’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③항에서 회사는 해당상품 및 해당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금융상품을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해당상품을 ‘파생결합상품,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증권, 구조화증권 및 
    상기 해당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금융투자상품(ELT, DLT)’로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내용과 관계, 체계에 의하면, 위 ①항
    은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일반적으로 정의하면서, ②항은 이러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위 유의상품에서 제외되는 금융투자상품
    을, ③항은 거기에 필수적으로 지정되는 금융투자상품을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13) 이는 그 취지와 문언상, 고령투자자와의 상담내용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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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를 남기는 것뿐 아니라, 고령투자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구조와 
    위험성을 설명하도록 촉진하고 고령투자자 보호의무의 이행을 실질화하기 위한 목적으
    로 이해되는데,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 이러한 상담내용의 녹음, 녹취, 기록이 이루어
    진 바 없다. 
    나) 투자권유규정 준수만으로 고객보호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여부
    나아가서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투자권유규정을 위반하지 않
    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구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을 준수하였거나 금
    융투자기관으로서 고객보호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① 일반적으로 법규적 효력을 가진 행정법규가 특정한 법익이나 권리의 보호 
    목적을 가지고 일정한 행위 등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가 있고, 그 경우 그 기준은 일응 
    그 위법행위에 관한 중요한 참고기준이 될 수 있지만 이는 관련 법익 등의 보호를 위
    한 최소한의 기준에 불과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기준에 형식적으로 부합한다고 하더라
    도 언제나 위법성이 부인된다고 볼 수 없고, 위 기준의 제정 취지와 성격, 구체적인 침
    해의 정도,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와 태양에 따라, 법령상의 기준을 형식적으로 준수한 
    행위라도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이에 관하여 행정법규상의 기준 준수와 민법상 
    위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사례로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10000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8다234979 판결 
    등 참조). 
    ② 피고의 투자권유규정은 금융투자업자 등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AC협회
    가 구 자본시장법 제50조에 따라 제정한 표준투자권유준칙을 기초로 그 소속 금융투자
    기관인 피고가 그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것이다. 위 표준투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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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준칙이나 이를 기초로 제정된 피고 투자권유규정은 구 자본시장법 제46조의 적합성 
    원칙 등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그 회원사 또는 피고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기준을 정한 ’자율규범‘에 해당할 뿐이고 법령과 같은 법규적 효력이 없
    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법령에서 정한 기준조차 법익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
    에 해당하여 그 준수만으로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데, 자율규범인 
    위 투자권유규정을 준수하였다는 것만으로 법령이 정한 적합성 원칙을 준수하였다거나 
    고객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즉 고객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
    로서의 자율규범을 위반하였다면 투자권유의 위법성이 강하게 추단된다고 보아야 하지
    만, 반대로 이를 형식상 준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법령에서 정한 적합성 원칙
    을 준수하였다고 간주할 수는 없다. 
    ③  위 표준투자권유준칙이나 투자권유규정은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의 수범
    자인 금융투자기관이 만든 내부 기준에 불과한 것인데, 수범자가 자신이 만든 기준을 
    자신이 위반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스스로를 면책시키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감경시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만일 이를 인정한다면 법령에서 정한 적합성 원칙에 관한 의무
    의 내용을 수범자가 자신이 정한 기준으로 대체하여 그 의무를 완화시키는 결과가 되
    기 때문이다. 
    ④ 특히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일 기준으로 약 1년 9개월 전에 작성된 투자
    자정보확인서가 피고의 투자권유규정상 유효기간(24개월) 내에 있었다는 사정을 근거
    로 원고를 상대로 다시 투자자정보를 파악할 의무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
    데 피고의 투자권유규정의 기초가 된 당시 AC협회의 표준투자권유준칙에는 투자자정
    보의 유효성 기간을 공란으로 비워두어 회원사인 금융투자기관이 이를 자율적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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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투자자정보확인서의 유효기간을 스스로 24개월
    로 정한 것인데, 위 24개월이 투자자정보의 현행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합한 기간이라
    고 볼만한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다. 그리고 이는 해당 투자자가 고령투자자나 취약 
    금융소비자인지 여부 등 고객의 개별적 여건이나 특성, 투자상품의 성격, 투자내역의 
    변경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기간을 정한 것으로서, 이처럼 투자자의 특성과 
    상황, 투자상품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이 일률적으로 임의로 정한 유효기간
    의 형식적 준수만으로 금융투자업자가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자정보 파악의무를 준수하
    였다고 보게 된다면, 금융투자기관이 경영상 효율성을 위해 그 유효성 기간을 부당하
    게 장기로 정하여 그 자본시장법이 적합성 원칙 판단의 요건으로 삼은 투자자정보 파
    악의무를 형해화할 수 있게 되므로, 위 투자권유규정을 근거로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
    악할 의무가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앞서 살펴 본 사정들 즉, 피고는 원고의 거래 은행이 소외은행 내에 복합점포를 개
    설하여 소외은행에 부여된 고도의 신용에 기초하여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계열 금
    융기관으로서, 소외은행과 마찬가지로 강화된 고객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이 사건 신탁계약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 금융투자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구조로 설계되었을 뿐 아니라, 적어도 계약이 만기에 달하면 투자금에 
    관한 정산금을 상환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일반투자자의 합리적 상식으로 예측하기 어
    려운 만기 상환의 불확정성과 환금성의 제약이 있었던 점,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자금이 투자되는 수익증권은 일반투자자의 투자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전문투자형 사모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여 주식, 펀드, 채권 등 통상적인 금융투자상품과 성격이 매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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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구조와 높은 위험성을 가진 상품인 점, 원고는 당시 위험감수능력과 금융상품의 
    이해력이 떨어지는 만 73세의 고령투자자인 주부로서 피고가 정한 금융 취약소비자에 
    해당하고, 형식적으로 피고의 투자권유규정상의 유효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그 투자자
    정보확인서 작성 후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원고의 경제적 사정이나 재산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을 피고로서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점, 그나
    마 위 투자자정보확인서 작성 시에도 구 자본시장법 제46조가 파악하도록 한 고객정보
    인 투자목적이 전혀 조사된 바 없는 점, 위 투자자정보확인서상 확인된 원고의 원금 
    손실 감수 의사(원금의 10%)의 정도나 계좌 개설 이후 원고의 기존 투자내역을 살펴보
    면 원고가 대체로 원금 보존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의 투자권유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은 원고에게 진단된 투자성향에 적합
    하지 않아 원고가 스스로 투자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피고가 투자권유를 할 수 없는 
    상품임에도 피고 담당직원의 투자권유에 따라 계약이 이루어진 점, 위 투자권유규정상 
    이 사건 신탁계약과 같은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관하여는 고령투자자에 대하여 강화된 
    고객보호의무를 부과하고 있었음에도 그러한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
    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 전 실제로 상당한 재산상태와 경제적 상황의 변경
    이 있어 투자목적이나 투자성향에 관한 정보 확인이 긴요히 요구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건 신탁계약에 관한 투자권유가 담당 직원 D은 원고와 직접 대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원고의 투자목적이나 투자성향의 변경, 원금보존에 관한 의사 등을 얼마든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소외은행 담당 직원으로부터 비공식적 절차로 전달받은 
    부정확한 고객정보만을 기초로 원고를 상대로 달리 최신성 있는 투자자정보 또는 기존 
    투자자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투자권유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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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이 사건 신탁계약은 구 자본시장법이 정한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고 고객보호의무
    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은,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
    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탁회사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인 금전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놓
    고 고객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
    우에는, 신탁회사는 신탁재산의 구체적 운용방법을 포함한 신탁계약의 특성 및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르는 위험을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3다
    26425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고객이 당해 금융투자상품의 구조와 위
    험성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그 금융상품의 특성 및 위험의 수준, 고객의 거래목
    적, 투자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객이 거래상 주요 정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53683, 
    5369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특히 인지능력이나 판단력이 일반인에 비해 부족하고 
    복잡한 금융상품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취약 금융소비자인 고령투자자에 
    대하여는 보다 상세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에 의한 설명의무의 이행이 요구된다. 이
    에 따라 피고 투자권유규정 제5조 제1항에서도 고령자 등 취약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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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된 설명의무’가 이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우선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5, 6, 18, 32, 33호증의 각 기재와 음성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 작성된 상품설명서(을 제5호증)에는 첫 면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
    을 들었고 투자로 인한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을 숙지하고 자발적 의사에 따라 투자한
    다’는 내용이 기재된 부동문자에 원고의 서명이 되어 있고, 마지막 면에 ‘경기상황 및 
    부동산시장 등 제반 여건의 변화로 인해 매각 지연 및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이 있
    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원금 회수가 지연될 수 있고,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폐쇄형 펀드이므로 중도환매가 불가능합니다’는 부분에 각 ‘확인’
    이라고 원고의 자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위 상품설명서의 유동성 위험란에는 ‘부
    동산 관련 종목에 편입된 부동산 자산의 매매가 어려워 공정가격에 rebalancing 및 청
    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또 앞서 본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거래확인서(을 제18호증)에는 원고 투자자 성향란
    에 ’적극 투자형‘, 금융투자상품의 위험 등급란에 ’초고위험‘, 상품의 내용, 투자위험 및 
    취약금융소비자 우선설명사항을 ’듣고 이해하였음‘이라고 원고의 자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후인 2019. 11. 15. 유선으로 안전판매 모니터링 절차
    에서 ‘이 사건 사모펀드가 1등급 초고위험에 해당하고 원고가 진단받은 적극투자형에 
    부적법한 상품이며, 이에 관하여 위 D, AD로부터 설명을 들었고 원고가 이해하여 직
    접 위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거래확인서를 작성한 것이 맞으신가요’, ‘이 상품은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위 상품설명서 및 주요 내용 설명 확인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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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해서도 D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원고가 직접 투자를 확인한 후 계약서 관련 서류에 
    자필로 서명날인한 것이 맞으신가요’라는 취지로 질문하자, 원고가 ‘예’라고 단답형으로 
    대답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연령과 직업, 금융재산에 대한 이해 정도, 투자경
    험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의 구조와 내용 특히 손실 발생 및 신탁금 
    회수의 위험성 등 신탁계약의 거래 결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원고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탁상품은 금전신탁의 형식을 통해 실질적으로 전
    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신탁금전을 투자하는 것으로서, 그 투자 내용은 매입가 
    합계 483억 원에 이르는 복합상영관 용도의 4개의 부동산을 위 사모펀드의 수탁사인 
    주식회사 W을 통해 매수하여 G나 I 등으로부터 임대수익뿐 아니라 위 부동산 자체가 
    신탁운용재산이 되어 신탁기간 종료시 위 부동산의 매각이 완료되지 않으면 수익증권
    이 환가될 수 없고, 투자된 수익증권이 환가되지 않는 경우 자본시장법상의 적격투자 
    요건의 변경 등에 따라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도 없는 특수성이 있었다. 이러한 전문투
    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투자되는 수익증권의 성
    격이나 내용, 환가나 정산의 불확실성은 앞서 본 것처럼 어느 정도 금융 및 법률지식
    과 경험을 가진 일반인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내용이다. 특히 이 사건 
    신탁계약에는 일정한 신탁기간의 종기가 정해져 있음에도 신탁재산인 매입가 483억 원
    의 4개의 부동산이 모두 처분되지 않으면 투자금을 그 운용결과에 따라 반환받을 수 
    없다는 것은 통상 계약이 만기에 달하면 투자결과에 따라 정산된 금원을 반환받을 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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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리라는 일반인의 상식에 크게 배치되는 것이다. 
    2)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자본시장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는 추상화된 평균적·일반적 금융투자자가 
    아닌 개별적인 금융투자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당
    시 만 73세의 고령의 주부로서 일반적으로 고령자는 금융상품의 복잡한 구조를 이 이
    해하는 인지적 능력이나 지식이 떨어질 수 있고, 피고의 투자권유규정의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기준‘에서도, 고령투자자는 기억력과 이해력이 저하되어 
    각별히 유의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최근 금융투자상품이 구조화·첨단화되고 있어 상대
    적으로 이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금융 취약성을 가진 고령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위 규정은 이 사
    건과 같이 금융구조가 복잡하거나 환금성이 제약되는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관하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계약 전에 관리적 직원이 투자권유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특히 고
    객과 직접 면담하거나 투자권유시 배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의 이해 여부를 확인
    하도록 하고, 그 상담내용을 녹음, 녹화, 기록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고령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시 금융 취약소비자인 고령투자자가 투자의 내용과 
    그 위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데도 목적이 있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 투자권유시 또는 체약 체결시 작성받은 서류들은 
    피고가 금융상품의 판매를 위해 전형적으로 미리 마련한 서식에 원고가 그 지시에 따
    라 이를 따라 쓰거나 단순히 서명한 것에 불과한데다, 거기에 사용된 투자상품의 위험
    성을 설명하는 용어들 역시 ’경기상황 및 부동산 시장 등 제반여건의 변화로 인한 매
    각 지연 및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 ’투자원금의 회수 지연과 손실 발생 가능성‘, ’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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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쇄형 펀드로서 중도환매 불가능‘, ’공정가격 rebalancing 및 청산의 어려움‘, ’유동성 부
    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 ‘투자신탁재산의 가치 하락’ 등 고령투자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무적이고 전문적 용어들이며, 원고에 대한 완전판매 모니터링은 이 사건 신탁
    계약 사후에 이루어진 것일뿐 아니라 그 질문들 역시 앞서 사용한 용어와 다르지 않고 
    원고는 이에 수동적으로 ‘네’라고 단답형으로 답변하였을 뿐이다. 
    3) 그리고 이 사건 신탁계약의 투자권유와 계약체결을 담당한 피고의 담당 직원 D
    에 대한 증인신문결과 D 역시 비교적 단시간 내에14) 이 사건 투자권유 당시 위와 같
    은 사무적이고 전문적인 용어로 이를 설명하였을 뿐이고, 달리 고령투자자인 원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정보와 특유한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
    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더욱이 피고
    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고령투자자 보호기준상 상담내용을 녹음, 녹화, 기록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자료를 남가지 않았는데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그로 인한 입증의 
    불이익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원고는 피고 규정에 의해서도 취약 금융소비자인 고령투자자이자 주부로서 투
    자상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나 능력이 저하되어 있었
    다. 그리고 그 투자목적도 장기간 혼수상태에 있는 아들의 치료비와 그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가족들의 생활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고, 전체 금융자산에서 이 
    사건 투자금이 차지하는 규모가 상당하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 원고에게 원금 보
    존의 가능성과 만기시 환금성에 제약이 없는지가 매우 중요한 투자 고려요소이었을 것
    14) 증인 D은 위와 같은 투자권유와 계약 체결 과정에 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고 진술한 반면, 원고는 당사자본인신문에서 불과 
    5분만에 절차가 끝났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설사 증인 D의 증언대로 전체 과정이 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
    정에서 앞서 원고가 서명 또는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는 서류의 분량과 내용, 서명 및 자필 부분, 이 사건 투자상품의 전문성
    과 복잡성, 비전형성에 비추어 위 시간이 고령투자자인 원고가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이라고 보기 어
    렵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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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신탁계약상 신탄기간의 종기 즉 만기가 정해져 있음에도 그 계약
    에 따라 투자되는 수익증권은 매입가 483억 원의 멀티플렉스 상영관 용도의 부동산이 
    모두 처분되지 않아 만기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투자한 돈을 상환받을 수 없도록 설계
    되어 있어 계약의 만기가 일정한 기한으로 정함이 있음에도 투자금의 상환이 실질적으
    로 신탁재산인 거액의 부동산의 처분완료를 불확정 기한 내지 조건으로 하여 일반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환금성의 제약이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와 같은 신탁재산의 규모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그 만기 도래시에 그 부동산이 모두 처분되지 않으면 투자금
    을 반환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분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이를 ’투자원금의 회수 지연과 손실 발생 가능성‘, ’폐쇄
    형 펀드로서 중도환매 불가능‘, ’공정가격 rebalancing 및 청산의 어려움‘, ’유동성 부족
    에 따른 환금성 제약’ 등 금융지식이나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손쉽게 이해하기 어
    려운 전문적․사무적인 용어로 설명하였을 뿐 고령투자자의 특성에 맞게 이를 자세하
    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4.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1) 관련 법리
    구 자본시장법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법령 등 위반행위를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란 위법
    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
    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있은 후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고, 자본시장법 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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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조 제2항에 의하면, 원고가 설명의무 등 위반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금융투자상
    품의 취득으로 일반투자자가 지급한 금전의 총액에서 그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그 밖
    의 방법으로 그 일반투자자가 회수한 금전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금융투자업자가 설명의무 등을 위반함에 따른 일반투자자의 손해는 미회수금액의 발생
    이 확정된 시점에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그 시점이 투자자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1227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신탁계약 종료시 신탁재산을 모두 환가
    하여 현금으로 수익자인 원고에게 교부하도록 정하면서, 운용신탁재산(이 사건 수익증
    권)을 처분하여 현금화하기 곤란한 경우 신탁재산을 운용현상대로 교부하되, 다만 신탁
    재산 현상대로 교부가 곤란한 경우 피고는 교부가 가능할 때까지 보관, 관리 및 추심
    을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신탁계약에 정한 신탁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
    의 처분 실패로 신탁재산인 수익증권이 환가되지 않아 피고는 원고에게 신탁운영결과
    에 따른 신탁금을 약정에 따라 반환할 수 없게 되었고,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신탁
    기간 중 자본시장법상 투자적격 기준의 개정으로 원고는 사모집합투자기구 발행 증권
    의 취득자격을 상실하여 운영신탁재산의 현상인 이 사건 수익증권 자체를 취득할 수도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이 기한의 도래로서 수익증권의 만기가 종료되었음에도 신탁재산
    의 정산이나 신탁재산의 원본 교부가 모두 불능하게 되었고, 현재로서는 언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각되어 정산이 이루어질지 예측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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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로 인한 손해는 위 수익증권이 미상환펀드로 지정된 수익증권 만기시인 2024. 10. 
    31.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원고는 E이 수익증권의 만기 연장을 
    최초로 요청한 2022. 10. 1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
    면,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신탁운용재산인 위 수익증권의 만기 연장에 동의함
    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만기 연장 역시 동의하였다고 보아야 하
    므로, 이때 원고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한편 이때 손해액은 원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전의 총액에
    서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뺀 금액이므로, 원고의 투자원금 
    304,500,000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 존속 중 실제 수취한 수익금 38,613,351
    원을 뺀 265,886,649원이 된다.
    나. 책임 제한 여부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돈을 투자함에 있어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 수익구조 등에 관
    한 내용을 파악한 후 신중히 검토하여 자기 책임 하에 거래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투자자가 이에 관한 위험판단을 소홀히 한 것이 손해의 발생이나 확
    대에 기여한 경우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책임 제한 또는 과실상계 사유가 된다. 그
    러나 이러한 책임제한의 근거가 되는 자기책임 원칙은 투자자가 스스로 그 거래의 내
    용과 위험성, 수익구조 등을 파악하고 이해할 능력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고령
    의 가정주부로서 그 연령이나 직업, 실제 변론에서 드러나는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에 비추어 그러한 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되어 있었고, 이러한 금융취약자의 보호와 
    자기책임 원칙의 관철을 위한 기본적 전제로서 구 자본시장법에 적합성 원칙이나 설명
    의무 및 피고의 투자권유규정에 따른 고령투자자 보호의무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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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러한 고객보호의무를 저버림으로써 원고가 자기 책임 원칙의 전
    제인 해당 상품에 대한 이해능력과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피고의 위법한 투자권유
    로 과도하게 위험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는 결국 금융투자업자인 피고가 고객인 원고의 취약한 금융거래능력을 이용하여 부적
    합한 투자를 유발하거나 자신의 의무위반으로 피해자의 과실을 획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금융거래에 관하여 자기책임 원칙의 전제가 되는 충분한 이해능력
    과 판단력이 없는 원고에게 그러한 이해능력과 판단력이 있어야 가능한 투자상품의 위
    험성에 대한 조사와 숙려의무와 같은 주의의무를 요구하여 이를 손해 감경사유로 삼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일 뿐 아니라, 만일 이러한 과실상계의 사유로 삼는다면, 금융기
    관이 자신의 의무 위반으로 초래된 결과에 의하여 자신의 책임을 감경 받는 부당한 결
    과가 된다. 결국 피고 자신의 보호의무 위반에 따라 유발된 결과를 과실상계 사유로 
    삼아 의무 위반자인 피고에게 책임 제한액만큼을 감경시키고 그 투자상품 판매에 따른 
    이익을 누리게 것은 공평의 원칙과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의무 및 고객보호위반 그리고 
    구 자본시장법상의 설명위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65,886,649원(=투자원금 
    304,500,000원 – 중도 수익금 38,613,351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손해발생일인 2024. 
    10. 3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4. 1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15)의 각 비율로 
    1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는 각 소송물별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7. 9.선고 2006다73966 판결 등 참조), 금전채권의 경우 원본 채권과 그 불
    이행으로 발생하는 법정 지연손해금 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다239349 판결 등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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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 외에는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엽
    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원본채권에 관하여 원고가 전부 승소한 이상, 이 사건 소장 송달일 이후의 기간은 위 원본 
    채권에 관하여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항쟁함이 타당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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