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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48731 - 부당이득금법률사례 - 민사 2026. 4. 28. 13:58반응형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48731 - 부당이득금.pdf0.32MB[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48731 - 부당이득금.docx0.02MB-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148731 부당이득금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림
담당변호사 김혜민, 박슬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치
담당변호사 이강길
피 고 (가칭)B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강
담당변호사 김중식
변 론 종 결 2026. 1. 28.
판 결 선 고 2026. 3.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0. 20.부터 2026. 3. 18.까지
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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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C 일원 25,980㎡에 623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주택건
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이다.
나. 원고는 2019. 4.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59㎡형 주택 1채를 분양받기로 하는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
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가입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 기재와 같다.
(가칭)B지역주택조합 조합가입계약서
목적물의 표시
목적물: (가칭)B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C 외 다수필지
사업명: (가칭)B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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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과 시행사의 명칭은 조합설립인가 / 사업승인 과정에서 최종 확정
한다
사업규모: ① 부지규모: 구역면적 25,980.00㎡(공동주택 23,178.00㎡ / 도로
2,802.00㎡)
② 건축규모: 대지면적 23,178.00㎡ / 건축연면적 84,915.51㎡ / 지하 2
층 ~ 지상 20층 / 9개동 아파트 62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
시설, 공공시설
※ 사업규모는 사업진행 및 인·허가 과정 또는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
동될 수 있음.
시행사: (가칭)B지역주택조합(이하 “갑”이라 한다)
조합원: (가칭)B지역주택조합 가입자(이하 “을”이라 한다)
업무대행사: (주)D(이하 “병”이라 한다)
시공예정사: E(주)(이하 “시공사”라 한다)
※ 상기 시공사는 시공예정사이며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 총회의 의결에
따라 확정,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키로 함.
자금관리사: G(주)(이하 “자금관리사”라 한다)
제1조[목적]
(1) 본 가입계약은 (가칭)B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및 비 주거시설 건립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함에 있어 주택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7조에 규정한 지역주택조합을 사업 주체로 하기 위하여 “을”은 주택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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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자로서 사업승인의 미확정 상태에서 조합을 결성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것
이며, “을”은 “갑”의 조합결성 행위와 이와 관련한 업무 일체 및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한 업무 집행에 동의하기로 한다.
제4조[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을”은 ‘본 사업’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갑”에게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를 부담·
납부하기로 한다.
제8조[해약 및 손해배상]
(2)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을”에게 이행의 최고
또는 기타 별도 최고 없이 서면통지로써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으며, 그 해지·해
제일은 서면통지가 본 계약상 표시된 “을”의 주소지로 1회 배달된 날로 한다. (“을”
의 주소지 변경 미신고에 따른 송달불능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이 경우 “을”의
주택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조합원자격 및 본 계약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상실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다.
② 조합원분담금 등을 2회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사업승인 이전은 1회)
(3) 조합사업의 성공을 위해 “을”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하며 전 제1항
각 호와 같이 “을”의 책임으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로 한
다.
주택형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조합원분담금 업무대행비
59㎡형 400,000,000 2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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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을”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해지 시 “을”은 조합원분담금 총금액 중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위약금으로 몰취 또는 배상키로 한다. 단, 환불금이 있는
경우 조합사업의 특성상 그 반환 시기는 탈퇴, 제명 또는 해지된 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신규 조합원으로 대체 또는 임의 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된 후 이자
없이 환불키로 한다.
② 업무대행비는 “병”에게 귀속된 보수로서 환불되지 아니한다.
(4) “을”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는 15일 전 조합의 소정 양식에 의거 신청하여
야 하며 “을”의 책임으로 “을”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신규 조합원이 가입하여 조합
원분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을”이 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중 원금만으로 환불
하여, 업무대행비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조합원 탈퇴시 환급금과 환급시기는 조합
규약에 따른다.)
제15조[특약사항]
(1)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건 조합의 조합규약, “시공사”
와의 사업약정서, 공사도급(변경)계약서, “병”과의 업무대행계약서, 신탁사와의 자금
관리 대리사무계약서 및 관계법령에 따르기로 한다.
(2) ‘본 사업’ 관련 “갑”의 주택홍보관의 견본(마감재, 단위세대 평면, 모형도 등),
각종 팜플렛, 안내문, 인터넷, 지면광고 등의 내용은 ‘본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서 다소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최종적인 사항은 인·허가 완료 후 총회의
의결로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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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자금관리사인 F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G 주식회사)에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른 조합원분담금 중 일부 및 업무대행비의 지급으로 2019. 4. 9.
5,000,000원, 2019. 4. 10. 25,000,000원, 2019. 6. 10. 30,000,000원, 2019. 12. 4.
30,000,000원, 2020. 2. 29. 14,000,000원, 2020. 10. 5. 20,000,000원, 2021. 11. 22.
8,400,000원 합계 132,400,000원(이하 ‘이 사건 제 납입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9. 11. 14. 창립총회를 열어 피고의 조합규약(이하 ‘이 사건 조합규약’
이라 한다) 제정을 의결하였고, 원고도 위 안건에 자필서명으로 찬성 의결하였다.
바. 이 사건 조합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 기재와 같다.
(가칭)B지역주택조합 규약
제12조(조합원의 탈퇴·자격상실·제명)
①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
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전에 그 뜻을 조합장에서 서면으로 통고
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써 탈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
다.
② 관계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③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
니하여 조합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의원회 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명 전에 해당조합원에 대해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
되,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
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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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피고 이사회는 2022. 12. 7. 해지 조합원의 해지환불금에 대한 지급시기 및 기준
에 대하여, 2022. 12. 7.까지 해지합의서를 작성한 조합원 54명을 포함하여 추후 해지
를 요청하는 조합원들 모두 조합가입계약서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서 신규 조합원
으로 대체 또는 임의 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된 후 이자 없이 환불하기로 한다
고 의결하였다.
아. 피고는 2024. 7. 15. 원고에게 원고가 조합원분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입하지 않
1. 부담금 등을 지정일까지 2회 이상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2. 조합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사업추진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
우
④ 탈퇴, 조합원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조합가입계약서에서 정한 소정의 공동부담금을 공
제한 잔액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총회의 의결로서 공제할 공
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이사회의 사무)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집행한다.
1. 조합의 예산 및 통상사무의 집행
2. 총회에 상정할 안건의 심의·결정
3. 기타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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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는 이유로 피고 이사회의 2024. 7. 10.자 의결 및 이 사건 가입계약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가입계약이 해지·해제되었다는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
명’이라 한다)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 7, 11, 12, 14, 15호증(각 가
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기망행위 내지 피고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입계약의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2.경 지구단위계획 결정고
시 예정, 2020. 12.경 사업계획 승인, 2021. 4.경 착공 예정, 2023. 7.경 준공 예정’이라
고 설명하였고, 조합원분담금 중도금에 관하여 피고가 알선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
후불제 내지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7층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고, 피
고가 50%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기망행위
내지 피고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가입계약을 취소한다.
2) 판단
원고는 원고의 남편인 H가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담당자인 분양
대행사의 I 팀장으로부터 원고의 주장과 같은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
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위와 같이 설명하여 원고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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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하거나 원고의 착오를 유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가입계약 제15조 제2항에서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피고의 주택홍보관의
견본, 각종 팜플렛, 안내문, 인터넷, 지면광고 등의 내용은 이 사건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서 다소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최종적인 사항은 인·허가 완료 후 총회
의 의결로써 확정한다.’고 정한 사실, 전농 지역주택조합 추진일정(예정) 문서에 ‘상기
일정은 추후 인허가 신청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이행불능 내지 이행지체로 인한 이 사건 가입계약의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수년이 지나도록 이 사건 사업부
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사용권원과 15%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
여 조합설립인가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이행불능 또는 이
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가입계약을 해제한다.
2) 관련 법리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통상 지역주택조합 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
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얻고, 그 이후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추가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승인을 얻어 아파트 등 주택을 건축하
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그 진행과정에서 조합원의 모집, 재정의 확보, 토지매입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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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여러 변수들에 따라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
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된 사람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규약이나
사업계획 등에 따라 당초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
의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한 권리·의무의
변경이 당사자가 예측가능한 범위를 초과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조합가입계약의 불이행으로 보아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8611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부지의 사용승낙 내지 매수 등 사업계획 승인에 필요
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아
파트 분양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가입계약의 체결 경위, 이 사건
가입계약의 내용,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사업 추진 과정
이 당사자가 예측한 범위를 초과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가입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내용증명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가입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여
이 사건 가입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입계약에서 정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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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분담금 68,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3)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지역주택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조합규약에는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비용부담 시기·
절차 및 조합의 회계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제명·탈퇴에 따른 환급금의 산정방식, 지
급시기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합규약은 지역주택조합
의 전체 조합원뿐만 아니라 조합의 기관, 즉 조합장, 이사, 이사회, 총회 등도 구속하는
근본규칙이자 자치법규이므로,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 내
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
조합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 등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
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
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
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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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7. 선고 2020다237100 판결 등 참조).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근거 법령이나 조합 규약의 규정, 조합
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되므로, 조합원에게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취지를 조합 규약이나 조합
총회의 결의,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하여야 한다. 조합원의 지위
상실로 인한 분담금 환급절차에서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하는 경우도 마찬
가지이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다282046, 282053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입계약은 원고의 조합
원분담금 미납과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해제의 의사표시로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
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조합규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제 납입금에서 조합원
분담금 총금액 중 10%에 해당하는 금원 및 업무대행비를 공제한 잔액을 원고의 환급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 제8조 제3항 제2호 및 피고 이사회의
2022. 12. 7.자 의결에서 정한 것과 같이 피고의 분담금 반환시기는 탈퇴, 제명 또는
해지된 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신규 조합원으로 대체 또는 임의 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된 후이므로 분담금 반환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유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는 원칙적으로 조합규약에 따르는 점, 피고
는 설립 시 또는 설립 후에 조합규약으로 조합원과의 권리·의무관계를 달리 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입계약 중 조합원의 제명·탈퇴에 따른 환급금의 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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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방식, 지급시기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관한 부분은 그와 다른 내용의 이 사건 조합
규약이 제정됨으로써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714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를 비롯하여 피고의 조합원들이 조합규약을 의결하고 자필 연
명 조치를 하였다면, 그것은 대외적으로 볼 때 조합원들 스스로 조합원의 지위·자격 등
을 정한 조합규약의 내용에 기속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그렇다면 조합가입계
약 당시 규정되지 않았던 내용이나 조합가입계약에서 규정되었던 내용과 상이하게 조
합규약에서 내용이 정해진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들이 조합가입계약 이후에
조합규약에 대한 자필 연명 조치를 하였고 조합규약의 규범성이 인정되었다면, 지역주
택조합의 사업시행단계와 그 전후, 조합원들의 의사까지 종합할 때 조합원들은 조합규
약의 내용에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만약 조합규약이 제정·시행된 후 조합가입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조합가입계약에
서 정한 환급금 반환시기 규정이 조합규약에 우선하여 적용되거나, 조합가입계약에서
반환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1
다295608 판결,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360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
에서는 이 사건 가입계약이 체결된 후 이 사건 조합규약이 제정·시행되었으므로 그와
같이 볼 수 없다.
3) 이 사건 가입계약 제15조 제1항에서는 이 사건 가입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
항에 대하여는 조합규약, 시공사와의 사업약정서, 공사도급(변경)계약서, 업무대행사와
의 업무대행계약서, 신탁사와의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 따르기로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가입계약 제15조 제1항은 문언 그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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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계약의 계약서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조합규약 등에서 정한 사항을 보
충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위 조항의 의미를 이 사건 가입계약이 이 사건 조합규약
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거나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후 제정·시행된 이 사건 조합규약
의 적용과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7639 판결 등 참조).
4) 이 사건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은 환급금의 환급시기에 관하여 ‘환급청구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총회의 의결로서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규약의 규정, 조합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이 아닌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없
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조합규약 제30조 제3호에서 이사회의 사무로 정
한 ‘기타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사회에서
반환시기를 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유 없다.
5) 무주택 세대주와 그 세대원들의 주거 안정을 보호할 필요성을 비롯한 지역주택
조합의 특성·목적·역할·기능에 내재된 공공성, 주택건설사업을 장기간 동안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소수 임원의
전횡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통해 지역주택조합과 그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의 총회 의결로 제
정된 조합규약은 준수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제 납입
금 132,400,000원에서 이 사건 가입계약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조합원분담금 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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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10%에 해당하는 40,000,000원, 업무대행비 24,000,000원을 공제한 잔액 68,4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환급청구의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24. 9. 20.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24. 10.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
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3.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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