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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가합207049 -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예금자명의변경법률사례 - 민사 2026. 4. 23. 19:15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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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가합207049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예금자명의변경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조우리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진학
변 론 종 결 2022. 4. 7.
판 결 선 고 2022. 5.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순번 5 기재 채권 49,000,000원에 관하여 피고의 법정
상속분 3/5의 비율로 계산한 29,400,000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별지1 목록 다
항 기재 제3채무자에게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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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순번 1 내지 12 기재 각 채권을 양도하고, 별지1 목록 순
번 1 내지 3 기재 각 제3채무자에게 위 각 해당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21. 3. 8.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 피
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직계존속인 원고와 망인의 배우
자인 피고가 유일하다.
나. 별지2 목록 기재 각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고 한다)는 모두 망인을
예금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개설되었다.
순번 금융기관 계좌번호 계좌 개설일 예금액(원)
1 대형선망수협 개금지점 생략 2021. 2. 3. 30,000,000원
2 청십자신용협동조합 생략 2016. 4. 25. 49,000,000원
3 사상신용협동조합 생략 2020. 11. 19. 48,000,000원
4 승학신용협동조합 생략 2020. 12. 4. 50,000,000원
5 새마을금고 광남지점 생략 2020. 5. 26. 49,000,000원
6 새마을금고 국제시장지점 생략 2020. 3. 9. 49,500,000원
7 새마을금고 부전1동지점 생략 2018. 5. 2. 50,000,000원
8 새마을금고 개금동지점 생략 2020. 7. 29. 5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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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예금계좌는 원고가 망인에게 예금주 명의를 신탁하여 개설한 것인데, 원
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는바,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금융기관에 대하여 이 사건 예금계좌의 각 예금채권 중 피고의 상속지
분에 관한 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위 취지의 채권양도통지
를 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예금출연자가 명의인에게 예
금주 명의를 신탁한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권이 누구에게 귀속하는지의
문제와는 별개로, 예금출연자와 명의인 사이에 예금출연자가 예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를 하거나 권리를 보유하도록 하는 내부적 법률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
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 한편, 출연자와 예금
주인 명의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상 명의인은 출연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기
9 새마을금고 늘푸른사상지점 생략 2020. 8. 4. 50,000,000원
10 새마을금고 사상중앙지점 생략 2020. 5. 8. 50,000,000원
11 새마을금고 백양지점 생략 2019. 5. 2. 50,000,000원
12 신협 부전동지점 생략 2020. 4. 6. 2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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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출연
자는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명의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의 양도를 청
구하고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한 양도통지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6720 판결 등 참조).
2) 2014. 11. 29. 시행된 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
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예금계좌는 위 개정 금융실명법 시행 후 실명
확인을 거쳐 개설된 것임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예금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예금이 망
인의 소유가 아닌 원고의 소유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를 입증할 책임을 부
담한다.
다. 판단
1) 별지2 목록 순번 5번을 제외한 나머지 계좌에 관하여
갑 제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예금계좌 중 별지2 목록 순번 5번 새마을금고 광남지
점 계좌(계좌번호 생략)(이하 ‘광남지점 계좌’라고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계좌(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 중 광남지점 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계좌를 ‘이 사건 명의신탁계좌’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망인 사이에 ‘원고가 망인에게 예금주 명의를 신탁하여 이 사
건 명의신탁계좌를 각 개설하고, 이에 원고와 망인 사이에서 원고가 그 예금반환청구
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를 하거나 권리를 보유하도록 하는 예금명의신탁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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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됐었음을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예금계좌에 날인된 망인의 인장 및 이 사건 예금계좌 통장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 원
고가 이 사건 예금계좌 개설에 관한 신청서를 대리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위 신청서
연락처란에 원고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예금계좌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 새로운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다시 예치하는 방식으로 예금계좌 개
설을 해 온 사실,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매월 정기적으로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 이 사건 예금계좌는 모두 원고의 주소지인 부산광역시 소재 금융
기관에서 개설되었는데 망인은 사망 전까지 피고 주소지인 대구광역시에서 거주한 사
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하지만 위 인정사실은 원고와 망인 사이에 예금명의신탁 관계
가 존재했는지 여부를 살핌에 있어 고려되는 간접사실에 불과하며, 한편 위 간접사실
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망인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예금계좌의 예금을 망인에게 증여
하되 다만 그 관리 및 이자수취 권한은 여전히 원고가 보유하기로 하는 등 예금명의신
탁 이외의 법률관계’가 성립했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바, 위 간접사실만으로는 금
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예금의 망인 소유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예금계좌의 예금은 모두 원고가 투자를 통해 축적한 자산으
로, 원고가 밀양, 김해, 창원에 있는 각 토지를 매수한 후 이를 다시 매도함으로써 마
련한 자금으로 형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70년 내지 1980년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상세지번 생략) 토지
및 건물,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세지번 생략)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0년
내지 2012년경 이를 각 매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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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도한 대금이 이 사건 예금계좌에 예금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위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그 매매대
금이 전액 이 사건 예금계좌 개설에 사용된 것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③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에 더해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피고와 2013. 1. 20.경 결혼식을 올리고 2014. 1. 20.경 혼인신고를
한 사실, 망인은 피고와 결혼식을 올리기 수년 전부터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소득으로
월 100 내지 250만 원 가량의 소득을 올렸던 사실, 망인이 피고와 결혼식을 올리기 전
부터 원고는 망인의 위 근로소득을 관리하면서 망인에게 일정액의 용돈을 지급하였던
사실, 대구 달서구 D타운 제101동 제702호(이하 ‘D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6.
9.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는 이 사
건 예금계좌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 새로운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다시 예치하는 방식으
로 예금계좌 개설을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이 위 D아파트
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6년경부터 망인이 피고와 결혼식을 올린 2013년경까지 사이에
망인이 올린 근로소득 중 상당부분을 주도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바, 따라서 망
인이 올린 근로소득 중 상당액이 이 사건 예금계좌 개설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예금계좌의 명의를 망인 명의로 한 것은 망인의 성격이 가장
알뜰하였기 때문으로 망인 명의로 재산을 두는 것이 원고의 재산을 유지·증식하는데
가장 적합하였기 때문이지 이를 망인에게 증여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원고
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굳이 망인 명의로 이 사건 예금계좌를 개설하지 않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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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본인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이자소득을 수취할 수 있었을 것인바, 원고가 주
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망인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사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2) 별지2 목록 순번 5번 광남지점 계좌에 관하여
다만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광남지점 계좌에 관한 예금거래 신청서(갑 제
1호증 제45면) 하단에는 “※특약: 2021. 5. 26. 만기시 모친 A님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E”, “본인 통화 후 지급 요망”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광남지점 계좌의 예금은 그 소유가 최종적으로 원
고에게 귀속될 것임이 예정된 금융자산으로서 이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는
그 실질적인 지배 내지 권리를 원고와 망인 사이에서 원고가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예
금명의신탁 관계가 존재했음이 추인되는바, 광남지점 계좌에 관한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예금의 망인 소유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본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와 공동상
속인으로 광남지점 계좌 예금반환채권 중 29,400,000원(= 광남지점 계좌 예금
49,000,000원 × 피고의 상속분 3/5)에 대한 채권을 상속하였는데, 원고는 2021. 8. 10.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광남지점 계좌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순번 5 기재 광남지점 계좌 예금반환채권에
관하여 피고의 법정상속분 3/5의 비율로 계산한 29,400,000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위 채권의 제3채무자인 별지1 목록 다항 기재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에게 위 채
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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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서범준
판사 노형미
판사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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