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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9427, 2015가합1128(병합) - 손해배상(공)법률사례 - 민사 2026. 4. 27. 17:4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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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3가합69427 손해배상(공)
2015가합1128(병합) 손해배상(공)
원 고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 고 1. 한국가스공사
2. A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2. 4. 13.
판 결 선 고 2022. 5. 11.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피고 한국가스공사가 2014. 9. 17. 신청한 감정에 따른 감정 비용은 피
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2] 원고별 청구내역 기재 각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청
구내역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31.부터 2021. 5. 27.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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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 1] 원고 명단 순번 1, 3, 4, 5, 8,
9, 36, 38, 39, 47, 48, 49, 52, 53, 54, 59, 63, 65, 68, 73, 85, 86, 94, 98, 99, 100,
103, 104, 105, 106, 110, 121, 124, 125, 126, 127, 131, 132, 137, 141, 142, 147,
148, 152, 153, 154, 155, 162, 163, 169, 170, 172, 174, 186, 188, 191, 197, 204,
205, 208, 211, 216, 231, 235, 246, 247항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각 3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31.부터 이 법원 2013가합69427 사건의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별
지 1] 원고 명단 순번 269, 270, 276항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각 5,885,000원 및 이에 대
하여 2009. 10. 31.부터 이 법원 2015가합1128 사건의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의 삼척시 B읍 C리 및 D리 해상에서의 발전소 등 건설 사업
1) 피고 한국가스공사는 2010. 3. 19. 삼척시 B읍 C리 및 D리 해상 일원에 F를 건
1) 원고들은 2021. 5. 27. [별지 2] 원고별 청구내역 기재 각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내역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31.부터 2021. 5.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한편, 위 청구내역 중 “청구금액”
란 기재에 아무런 기재가 없는 원고들 중 [별지 1] 원고 명단 순번 269, 270항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66명의 소를 취하한다
는 내용의 소 일부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 한국가스공사는 2021. 6. 29., 피고 A 주식회사는 2021. 6. 14. 각 위 소취하
에 부동의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소 일부 취하서를 제출한 원고들, 이에 누락된 [별지 1] 원고 명단 순번 269, 270항 기재
원고들 및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같은 명단 순번 276항 기재 원고의 경우 각 해당 소장에
서의 청구취지 기재 돈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한편 [별지 2] 원고별 청구내역은 감정인 E의 감정 결과에 따라 위 감정인이 작성한 어선별 허가어업(면허어업은 제외) 자료
에 해당 허가어업을 영위하는 원고들을 개별 대입하되, 그 어업이 공동으로 영위되는 경우 그 공동어업을 영위하는 원고들을
한 항목으로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별지 2] 원고별 청구내역의 원고들 기재와 [별지 1] 원고 명단의 원고들 기재는 그 순서
가 상이하고, 위와 같이 [별지 2] 원고별 청구내역에는 [별지 1] 원고 명단 순번 276항 기재 원고가 누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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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하는 내용의 G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같은 날 위 실시계획승인이 고시되었
다. 이후 피고 한국가스공사는 2010. 7. 9. 위 F 건설 공사에 착공하였다(이하 위 F 건
설 사업을 ‘이 사건 제1 사업’이라 하고, 그 공사를 ‘이 사건 제1 공사’라 한다).
2)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2010. 12. 31.경 삼척시 B읍 C리
및 D리 해상 일원에 H 발전소를 건설하는 내용의 I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받
고, 같은 날 위 실시계획승인이 고시되었다. 이후 피고 A은 2011. 7.경 위 H 발전소
건설 공사에 착공하였다(이하 위 H 발전소 건설 사업을 ‘이 사건 제2 사업’이라 하고,
그 공사를 ‘이 사건 제2 공사’라 하며, 이 사건 제1, 2 사업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사
업’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나. 원고들의 어장 운영 현황 등
원고들은 경북 울진군 J항, K항, L항 인근 해역에서, [별지 3] 원고별 어업허가 및
어업면허 현황2)의 각 “어선명”란 기재 어선을 이용하여 각 “허가어업 종류”란 기재 허
가어업{이 사건과 관련된 허가어업은 구 수산업법(2010. 1. 25. 법률 제994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규모가 작은 어선으로 하루
정도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어장에서 작업하는 어업), 제3항 제1호에 따른 구획어업(일
정한 수역을 정하여 규모가 작은 어선으로 작업하는 어업)이다}3)을 영위하거나, 각 “면
2) [별지 3] 원고별 어업허가 및 어업면허 현황은 원고들의 어선별 허가어업 및 면허어업을 개별 허가어업 및 면허어업별로 정
리하되, 그 어업이 공동으로 영위되는 경우 그 공동어업을 영위하는 원고들을 한 항목으로 정리한 것이다. 위 현황에는 어느
원고가 수개의 허가어업이나 면허어업을 단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허가어업이나 면허어업별로 순번을 달리하여 기재
하되, 원고가 공통되므로 이들을 서로 연접하여 기재하였고, 다만, 수개의 허가어업이나 면허어업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중
어느 하나라도 다른 원고와 공동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항을 달리하여 기재하는 한편, 원고들 옆에는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 순번을 부기하였다.
그에 따라 정리한 결과, [별지 2] 원고별 청구내역에는 총 216항(= 연번이 기재된 211항 + 연번이 기재되지 않은 5항)의 이
법원 2013가합69427 사건의 허가어업과 총 10항의 이 법원 2015가합1128의 허가어업이 기재되어 있어, 합계 226항(= 216항
+ 10항)의 허가어업이 기재되어 있는데, [별지 3] 원고별 어업허가 및 어업면허 현황에는 [별지 2] 원고별 청구내역 기재 허
가어업 226항에 [별지 2] 원고별 청구내역 순번 211항에서 “제3환일호”의 정치성 구획어업과 연안자망 및 연안복합의 성격이
서로 상이함에도 이를 구분하지 아니한 것을 서로 구분함에 따라 추가된 1개의 순번([별지 3] 원고별 어업허가 및 어업면허
현황 순번 218항에 해당한다)과 면허어업 합계 23항([별지 3] 원고별 어업허가 및 어업면허 현황 순번 8, 9, 219, 231 내지
250항에 해당한다)을 합한 합계 250항(= 226항 + 1항 + 23항)의 허가어업과 면허어업이 기재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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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어업”란 기재 면허어업{이 사건과 관련된 면허어업은 구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제1
호에 따른 정치망어업(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
물을 포획하는 어업), 제4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어업(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류 외의 수
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제5호에 따른 복합양식어업(서로 다른 양식어업 대상 품종을
2종 이상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제6호에 따른 마을어업(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한 일정한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
성 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 제7호에 따른 협동양식어업(마을
어업의 어장 수심의 한계를 초과한 일정한 수심 범위의 수면을 구획하여 일정한 지역
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협동하여 양식하는 어업)이다}4)을 영위하거나 이를 각 영위하였
3) 구 수산업법 제41조(허가어업)
①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
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
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무동력어선,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 또는 어선의 안전조업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8톤 이
상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제3항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구획어업: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무동력어선,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거나 어구를 설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어업
2. 육상해수양식어업: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3. 종묘생산어업: 일정하게 구획된 바다ㆍ바닷가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묘를 생
산하는 어업(생산한 종묘를 일정기간 동안 중간육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구 수산업법 제8조(면허어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정치망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해조류양식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
는 어업
3. 패류양식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
업
4. 어류등양식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
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5. 복합양식어업: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양식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양식어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2호부
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로 다른 양식어업 대상품종을 2종 이상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6. 마을어업: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한 일정한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ㆍ해조류 또는 정착
성 수산동물을 관리ㆍ조성하여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7. 협동양식어업: 마을어업의 어장 수심의 한계를 초과한 일정한 수심 범위의 수면을 구획하여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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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사람들 및 어촌계이다(이하 원고들이 어업 활동을 영위하던 어장을 통틀어 ‘이 사건
어장’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공사의 진행 내용
피고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공사에 착공하여 공유수면 매립 등 호안축조 및
부지조성 공사, 방파제 건설 공사, 부두 및 부대 항만시설 공사 등을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가 동해에 유입되어 확산되었다. 이후 이 사건 제1 공사 중 산업
단지 공사는 2014. 12.경, 저장 탱크 공사는 2017. 5.경 각 준공되었고, 이 사건 제2 공
사는 2015. 12.경 준공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M, 감정인 E의 각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공사 과정에서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부유 토사를 확산시켰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어장에서의 어획량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
라서 피고들은 위법하게 이 사건 각 공사를 진행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60조
에 따라, 또는 이 사건 각 사업의 사업자로서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4. 5. 법률 제
105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원고들
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에 따른 방법으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협동하여 양식하는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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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 법리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구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해당한다)은 ‘환
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
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서, 환경오
염 또는 환경훼손의 피해자가 원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다.
따라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원인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가해자의 가해행위, 피해자의
손해발생,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
인 피해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등에 의한 공해로 손해배상을 청
구하는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수 있
다. 반면에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가해자에 의한 원인조사가 훨씬 용이한 경우
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손해발생의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
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
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적어도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한 사실, 유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다는 사
실,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한 사실, 그 후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관한 증
명책임은 피해자가 여전히 부담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92026, 29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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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040 판결).
나. 부유 토사 발생, 도달 범위
1) 관련 법리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
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등 참조). 한편 동일 사항에 관하여 서로 다른 수 개의 감정 결과
가 있을 때 그중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대법원 2005. 1. 14.ᅠ선고ᅠ2001다81320ᅠ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사건 각 공사로 인하여 동해로 부유 토사가 유입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부유 토사가 이 사건 각 어장으로까지 도달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그에 관한 원고들의 신청에 따른 감정인 N, 피고 한국가스공사의 신청에 따
른 감정인 M의 각 감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감정인 N는 2016. 3. 22. 이 법원에 이 사건 각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부
유 토사 중 생물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0.2mg/L 농도 이상의 부유 토
사가 이 사건 각 공사 동시 진행 시, ① 저감 대책 수립 전의 경우 남-북 방향으로 표
층 14.21km, ② 저감 대책 수립 후의 경우 남-북 방향으로 표층 13.28km까지 확산된
다고 감정하였다.
(2) 이후 감정인 N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감정 결과가 이 사건 각 공
사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피고들 지적에 따라 보완감정을 한 후 2017. 11.
27. 이 법원에, 2012. 7. 26.부터 2012. 8. 9.까지가 부유 토사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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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라는 전제에서 0.2mg/L 농도 이상의 부유 토사가 ① 저감 대책 수립 전의 경우 남
-북 방향으로 표층 10.3km, ② 저감 대책 수립 후의 경우 남-북 방향으로 표층 9.32km
까지 확산된다고 감정하였다.
(3) 한편 감정인 M은 2016. 2. 4. 이 법원에 이 사건 각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0.2mg/L 농도 이상의 부유 토사가 남-북 방향으로 합계 7.3km(북쪽으로 3.9km, 남쪽으
로 3.4km)까지 확산된다고 감정하였다. 그리고 감정인 M은 감정인 N가 조건으로 대입
한 모래의 크기와 침강속도 등을 감정인 M의 수치모형에 대입하여 2018. 5. 18. 이 법
원에 이 사건 각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0.2mg/L 농도 이상의 부유 토사가 남-북 방향
으로 합계 7.9km(북쪽으로 4.1km, 남쪽으로 3.8km)까지 확산된다고 감정하였다.
(4) 앞서 본 각 감정 결과는 도면으로 표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감정인 N의 2016. 3. 22. 감정 결과
저감 대책 수립 전 저감 대책 수립 후
그림 생략 그림 생략
감정인 N의 2017. 11. 27. 감정 결과
저감 대책 수립 전 저감 대책 수립 후
그림 생략 그림 생략
감정인 M의 2016. 2. 4. 감정 결과 감정인 M의 2018. 5. 18. 감정 결과
그림 생략 그림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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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부유 토사의 확산 범위에 관한
각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서로 상이하므로, 이하에서는 어느 감정 결과가 타당성이 있
는지를 본다.
(1) 감정인 N는 2016. 3. 22. 이 법원에 감정 결과를 제출하기 위하여 2015.
1. 26.부터 2015. 4. 27.까지 이 사건 각 공사 현장 인근 해역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위 감정인이 수립한 3차원 해수 유동 수치모형 실험과 대조하여 보정 및 검증하고, 이
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부유 토사 확산 범위를 감정하였다. 당시 감정인 N가 위 감정을
위하여 위 수치모형 실험에 대입한 조건과 그 수행 방식 중 문제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감정인 N는 위 수치모형 실험 수행 과정에서 실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공사의 내용을 대입한 것이 아니라, 당초 이 사건 각 사업의 실시계획에 따른 계획
공사량을 대입하였고, 이 사건 각 공사 전의 지형을 대입하였다.
(나) 감정인 N가 2015. 4. 11.부터 2015. 4. 27.까지 이 사건 각 공사 현장
인근 해역의 해수 유동을 조사한 결과 2015. 4. 13.부터 2015. 4. 15.까지 대체적으로
남향의 해수 유동이 관측되었고, 2015. 4. 21.부터 2015. 4. 22.까지는 북향에서 남향으
로의 해수 유동 변화가 관측되었다. 감정인 N는 위 해수 유동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조류 성분만을 추출하여 개개의 조석으로서 분조5)를 조화분해6)하여 계산한
조화 상수를 위 감정인이 수립한 수치모형 실험 검증 및 수행에 대입하였다. 그런데
5) 조석은 해수 입자와 불균등한 운행을 하는 여러 천체들과의 만유인력으로 인한 해면의 주기적인 승강운동인데, 이들을 합해
서 분석하지 않고 적도상을 지구로부터 일정한 거리로서 각각 고유의 속도를 유지하면서 운행하는 무수한 가상천체에 의하
여 일어나는 규칙적인 조석들이 서로 합하여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때, 그 개개의 조석을 분조라 한다.
6) 조석을 다수의 규칙적인 조석, 즉 분조들이 합성되었다고 가정하고, 관측된 조석의 실측치를 수학 계산에 의하여 분조들로 분
해하여 그들의 조화 상수를 구하는 것을 조화분해라 한다. 조석과 조류를 장기 관측한 자료를 조화 분해하여 각 분조의 조화
상수를 구함으로써 그 지역에서 임의의 시간의 조석과 조류를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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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계산된 분조 합성자료와 이를 대입한 수치모형 실험 결과,
2015. 4. 13.부터 2015. 4. 15.까지의 해수 유동은 북향이고, 2015. 4. 21.부터 2015. 4.
22.까지의 해수 유동은 지속적으로 남향으로 예측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다) 감정인 N는 이 사건 각 공사 현장 인근 해역의 조석 관측을 위하여 조
사 정점 중 내측에 위치한 1개 정점의 경우에는 2015. 4. 11.부터 2015. 4. 27.까지 현
장 조사하였으나, 외측 개방경계점 2개 정점의 경우에는 2015. 1. 26.부터 2015. 2. 27.
까지 현장 조사하였다.
(라) 감정인 N는 이 사건 각 공사 현장 인근 해역의 해저질(모래 등) 입자
분포 특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공사 현장 인근 해역 20개 정점을 조사하였
는데, 그중 평균 입경이 가장 큰 4.59φ7)(= mm 단위로 환산하면 약 0.0415mm이다)으
로 산정되는 정점의 모래에 대하여 Tanimoto & Hoshika(1994)의 입경 분류기준 및 침
강속도 산정 방식에 따라 0.432mm/s로 침강속도를 산정하였다.
(마) 또한, 감정인 N는 100년 빈도의 가장 큰 홍수 발생량을 대입하여 부유
토사 확산 실험을 수행하였다.
(2) 피고들은 감정인 N의 2016. 3. 22. 감정 결과에 대하여 위 수치모형 실험
에 이 사건 각 공사 전의 지형이 대입된 점, 실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공사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점, 실제 관측된 해수 유동 결과와 위 수치모형 실험 검증에 사용된 조
류 분석 결과가 상이하여 위 수치모형 실험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대
입한 모래의 크기와 침강속도의 산정 방식이 실제 이 사건 각 공사에서 발생한 부유
토사의 특성과 침강속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이에 감정
7) 입경(φ) = - log(d: mm 단위의 직경), 입경 지수가 클수록 입자 크기는 작다.
- 11 -
인 N는 이 사건 각 공사 수행 후의 지형과 실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공사 내용을 반
영하는 한편, 해수 유동 유속과 관련하여 관측값의 상위 10%의 값을 대입하여 위 수치
모형 실험을 다시 검증․수행하여 부유 토사 확산 거리를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정하였
다. 당시 감정인 N가 위 감정을 위하여 위 수치모형 실험에 대입한 조건과 그 수행 방
식 중 문제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감정인 N는, 피고 한국가스공사의 신청에 의한 감정인 M이 이 사건 각
공사 기간 중 2011. 10. 7.부터 2011. 11. 5.까지 30일간 발생한 부유 토사의 평균값이
다른 기간에 비하여 가장 많다고 판단하고, 그에 따라 그 평균값을 대입하여 부유 토
사 확산 실험을 수행하였다고 전제한 후 감정하였다.
(나) 감정인 N는 추가로 이 사건 각 공사 내용을 검토한 결과 2012. 7. 26.
부터 2012. 8. 9.까지 15일간 부유 토사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위 기간
부유 토사 발생량의 평균값을 대입한 결과, 0.2mg/L 농도 이상의 부유 토사의 확산 거
리를, ① 저감 대책 수립 전의 경우 남-북 방향으로 표층 10.3km, ② 저감 대책 수립
후의 경우 남-북 방향으로 표층 9.32km로 감정하였다.
(3)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의 N, M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감정인 M의 각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감정인 M에 대한 2016. 2. 4. 감정 결과가 이 사건 각 공사로 발생한 부유
토사의 확산 범위를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방식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감정
결과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 감정인 N의 2016. 3. 22. 감정 결과는 실제 수행된 공사 내용이 아니라
계획 공사량을 대입하였고, 그것도 실제 공정과 달리 이 사건 각 공사가 동시에 진행
- 12 -
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이 사건 각 공사로 인한 부유 토사의 확산 범
위를 제대로 예측하였다고 볼 수 없다. 반면, 감정인 M은 실제 이 사건 각 공사의 작
업 일보에 기초하여 각 공사 기간을 30일의 구간별로 나누어 그중 가장 부유 토사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계산된 2011. 10. 7.부터 2011. 11. 5.까지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산출되는 부유 토사량을 그대로 위 감정인이 수립한 수치모형 실험에 대입하였다.
(나) 감정인 N의 2016. 3. 22. 감정 결과는 이 사건 각 공사 현장 인근 해역
을 조사하여 그중 조류(조석) 성분만을 추출하여 조화분해 한 결과를 기초로 위 감정
인이 수립한 수치모형 실험을 검증하는 한편, 실제 그 실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위
결과를 대입하였다. 그리고 감정인 N는 2017. 11. 27. 감정에서도 위 수치모형을 그대
로 적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공사가 이루어진 동해의 경우 수심이 깊어 조석이 해
수의 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고, 주로 바람, 파랑, 해류 등에 의한 영향이 조석
에 의한 영향보다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그중 조석만을 기초로 수치모형
실험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 사건 각 공사 당시의 해수 유동의 재현에 한계가 있다
(감정인 N도 이 법원의 사실조회 중 분조 합성자료상 해수 유동 방향과 실제 관측값이
상이한 이유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동해의 흐름에는 조석과 해류가 혼재하고 있으며,
관측값의 원시 자료는 조석과 해류뿐만 아니라 불규칙적인 다양한 흐름이 포함된 자료
입니다. 따라서 원시 자료와 분조 합성자료의 유속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당연합
니다.”라고 회신하였다). 실제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정인 N가 일정 기간의 해수 유동
에서 추출한 분조를 조화분해 한 결과 및 이를 그가 수립한 수치모형 실험에 대입한
결과 예측되는 해수 유동의 방향과 실제 같은 기간 관측된 해수 유동의 방향이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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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러한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감정인 N는
2017. 11. 27. 보완감정을 하는 과정에서 상위 10%의 해수 유동 유속 관측값과 위 수
치모형 실험 결과를 서로 비교하여 이를 검증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위 수치모형 실험
결과가 실제의 이 사건 각 공사 현장 인근 해역의 해수 유동 유속을 과장함으로써 부
유 토사 확산 거리가 실제보다 더 넓게 확산되는 것으로 예측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
다. 그런데 감정인 N는 위와 같이 실제 해수 유동의 방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수치모형을 2016. 3. 22. 감정에 적용하였고, 이후 이 사건 각 공사의
실제 공사량을 반영하여 보완감정 한 2017. 11. 27. 감정에도 이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반면, 감정인 M은 R원의 이 사건 각 공사 현장 인근인 P와 Q의 계절별
실시간 수위 관측 자료를 그가 수립한 수치모형에 대입하였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정인 N는 이 사건 각 공사 현장 인근 해역의 조
석을 관측하기 위한 각 정점에서의 현장 조사 기간도 상이하였다.
(라) 감정인 N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약 0.0415mm 크기의 모래에 대하여
0.432mm/s의 침강속도를 대입하여 위 수치모형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위 모래
크기의 평균을 산정한 지점은 이 사건 각 공사 현장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곳이다.
한편 감정인 M은 이 사건 각 공사 현장 인근에 있는 평균 크기 약
0.025mm의 모래에 대하여 van Rijn(1993)의 공식을 이용하여 그 침강속도를 0.5mm/s
로 계산한 후 이를 수치모형에 대입하였다. 감정인 M이 이용한 van Rijn(1993)의 공식
은 모래의 침강속도 계산에 해수의 밀도와 온도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감
정인 N가 적용한 Tanimoto & Hoshika(1994)의 입경 분류기준 및 침강속도 산정 방식
에 비하여 부유 토사의 확산 범위를 보다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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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van Rijn(1993)의 공식은 담수에서의 모래 등 입자의 침강속도
를 계산하는 방식이어서 해수에서의 모래 침강속도 계산방식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취
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감정인 N는 각 감정에서 수치모형에 100년 빈도의 가장 큰 홍수 발생
량을 대입하였는데, 실제 이 사건 각 공사가 수행될 당시 그와 같은 정도의 큰 홍수량
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실제의 부유 토사 확산 범위 예측에 한계가 있
을 것으로 보인다.
(바) 감정인 N는 2017. 11. 27. 보완감정에서 2012. 7. 26.부터 2017. 8. 9.
까지 15일의 기간에 발생한 부유 토사의 평균값 상당량이 같은 기간에 계속하여 발생
한다고 보고 수치모형 실험을 수행하였다. 반면, M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이 사건
각 공사의 작업 일보에 기초하여 각 공사 기간을 30일의 구간별로 나누어 그중 가장
부유 토사의 평균값이 큰 것으로 계산된 2011. 10. 7.부터 2011. 11. 5.까지 기간을 정
한 후, 위 기간에 발생한 각 부유 토사량을 그대로 위 감정인이 수립한 수치모형 실험
에 대입하였다. 위 감정인들이 각 최다 부유 토사 발생 기간을 산정한 방식에 관하여
어떠한 경험칙이나 논리 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감
정인 N가 부유 토사 발생량의 평균값을 수치모형에 대입하여 부유 토사의 확산 거리
를 예측한 것과 달리 감정인 M은 실제 발생한 각각의 부유 토사 발생량을 수치모형에
대입하여 부유 토사의 확산 거리를 예측하였고, 이 사건 각 공사가 약 4년이 넘는 오
랜 기간 진행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최다 부유 토사 발생 기간을 15일의 단기간으로
산정하는 것보다는 30일의 기간으로 산정한 것이 실제 이 사건 각 공사로 인하여 발생
한 부유 토사의 확산 범위를 더 정확히 예측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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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한편 원고들은 감정인 M이 이 사건 각 공사가 동시에 수행될 것을 예
정하지 않았다거나, 위 감정인이 2011. 10. 7.부터 2011. 11. 5.까지 발생한 부유 토사
의 평균값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날까지 작업한 날로 포함하였
다거나, 표층과 저층에서의 부유 토사의 확산 범위를 구분하지 아니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인 M은 실제 이 사건 각 공사의 작업 일보에 기초하여 이 사
건 각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를 모두 고려하여 부유 토사의 확산 범위를 예측하
였고, 2011. 10. 17.부터 2011. 11. 5.까지 실제 발생한 부유 토사의 양을 수치모형에
대입하였을 뿐, 그 평균값을 대입한 것이 아니며, 표층과 저층에서의 부유 토사의 확산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확산 범위를 예측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아) 한편 감정인 M에 대한 2018. 5. 18. 보완감정 결과는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감정인 N가 그 감정에서 수행한 수치모형에 대입한 모래의 크기 및 침강속도, 부
유 토사 발생량을 감정인 M이 수행한 수치모형에 대입한 것이다. 그런데 모래의 크기
와 침강속도에 관하여는 앞서 (라)항에서 살펴본 사정에 따라 감정인 M이 기존 2016.
2. 4. 감정에서 대입한 모래의 크기와 침강속도를 적용하는 것이 더욱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부유 토사 발생량에 관하여도 위 보완감정에서는 이 사건 각 공사의 모든 공
종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가정 하에서의 부유 토사 발생량을 대입한 것인 반면, 기존
2016. 2. 4. 감정에서는 실제 작업 일보에 따라 이루어진 공종에 기초하여 산출한 부유
토사 발생량을 대입한 것이므로, 위 보완감정 결과보다는 기존의 2016. 2. 4. 감정 결
과가 이 사건 각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부유 토사의 확산 거리를 더 정확하게 예측하
였을 것으로 보인다.
- 16 -
라) 이에 감정인 M의 2016. 2. 4. 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공사로 인
하여 발생한 부유 토사가 이 사건 각 어장에 도달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1) 감정인 M에 대한 2016. 2. 4. 감정 결과, 감정인 E에 대한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0.2mg/L 농도 이상의
부유 토사가 이 사건 각 어장 중 이동성 어업인 [별지 3] 원고별 어업허가 및 어업면
허 현황의 “허가어업 종류”란 기재 허가어업 중 “정치성 구획어업”란 기재 허가어업을
제외한 나머지 허가어업인 순번 1, 2, 4 내지 7, 10 내지 21, 23 내지 128, 130 내지
140, 142 내지 216, 218, 221 내지 230항 기재 각 허가어업이 이루어지는 어장 중 북
쪽 부분 일부에까지 도달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2) 다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부유 토사가 이 사건 각 어장 중 [별지 3] 원고별 어업허가 및 어업면허 현황의 “허가
어업 종류”란 기재 허가어업 중 “정치성 구획어업”란 기재 허가어업에 해당하는 순번
3, 22, 129, 141, 217, 220항 기재 각 허가어업 및 면허어업에 해당하는 같은 현황의
순번 8, 9, 219, 231 내지 250항 기재 각 면허어업이 이루어지는 어장에까지 도달하였
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들은 2018. 9. 17.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각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부유 토사가 이 사건 각 어장 중 [별지 3] 원고별 어업허가 및 어업면허 현황
의 “허가어업 종류”란 기재 허가어업 중 “정치성 구획어업”란 기재 허가어업에 해당하
는 순번 3, 22, 129, 141, 217, 220항 기재 각 허가어업 및 면허어업에 해당하는 같은
현황의 순번 8, 9, 219, 231 내지 250항 기재 각 면허어업이 이루어지는 어장의 경우
감정인 N의 2017. 11. 27. 보완감정 결과에 의할 때, 부유 토사의 최대 확산 범위 내에
- 17 -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그중 이동성 어업권을 중복해서 가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소를 취하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그에 따라 2021. 5. 27.
그에 해당하는 [별지 1] 원고 명단 순번 5, 162, 163, 247항 기재 원고들은 소를 취하
하였다(다만 그에 해당하는 병합된 2015가합1128 사건의 원고인 [별지 1] 원고 명단
순번 276항 기재 원고는 소를 취하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 중 위 각 정치성 구획어업의 허가어업이나, 면허어업
에 기초한 손해배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어획량 감소 여부
1) 감정인 E에 대한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앞서 이 사건 각
어장 중 이 사건 각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부유 토사가 도달되었음이 인정되는 어장의
어업권인 [별지 3] 원고별 어업허가 및 어업면허 현황의 “허가어업 종류”란 기재 허가
어업 중 “정치성 구획어업”란 기재 허가어업을 제외한 나머지 허가어업 중에서도 순번
4, 6, 7, 10 내지 19, 21, 23 내지 30, 32, 36 내지 41, 45, 46, 50, 51, 52, 54, 55, 57,
59, 60, 62 내지 66, 68 내지 77, 79 내지 84, 86, 87, 91, 94, 95, 96, 98 내지 105,
107, 110, 111, 112, 114, 115, 116, 118, 119, 120, 123 내지 126, 128, 130, 131, 135,
137 내지 140, 142 내지 145, 147, 149, 151 내지 157, 159, 161, 162, 164 내지 168,
170 내지 175, 178, 179, 181, 182, 184, 185, 186, 188, 189 내지 200, 202, 203, 204,
206 내지 211, 213, 214, 216, 221 내지 226, 228, 229, 230항 기재 허가어업의 경우에
는 일부 어획량의 감소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다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정치성 구획어업을 제외한 나머지
허가어업 중 같은 현황의 순번 1, 2, 5, 20, 31, 33, 34, 35, 42, 43, 44, 47, 48,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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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56, 58, 61, 67, 78, 85, 88, 89, 90, 92, 93, 97, 106, 108, 109, 113, 117, 121,
122, 127, 132, 133, 134, 136, 146, 148, 150, 158, 160, 163, 169, 176, 177, 180,
183, 187, 201, 205, 212, 215, 218, 227항 기재 각 허가어업의 경우까지 위 부유 토사
의 도달로 인한 어획량 감소에 따른 어업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각 사업으
로 인하여 특별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감정인 E에 대한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감정인
은 같은 현황의 순번 1, 2, 5, 20, 31, 33, 34, 35, 42, 43, 44, 47, 48, 49, 53, 56, 58,
61, 67, 78, 85, 88, 89, 90, 92, 93, 97, 106, 108, 109, 113, 117, 121, 122, 127, 132,
133, 134, 136, 146, 148, 150, 158, 160, 163, 169, 176, 177, 180, 183, 187, 201,
205, 212, 215, 218, 227항 기재 각 허가어업의 경우 위 부유 토사의 도달로 인한 어
획량 감소에 따른 어업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각 사업으로 인하여 특별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감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2021. 5. 27.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 중 일부(다만 그에 해당하는 병합된 2015가합1128
사건의 원고인 [별지 1] 원고 명단 순번 269, 270항 기재 원고들은 소를 취하하지 않
았다)인 [별지 1] 원고 명단 순번 1, 3, 4, 8, 9, 36, 38, 39, 47, 48, 49, 52, 53, 54,
59, 63, 65, 68, 73, 85, 86, 94, 98, 99, 100, 103, 104, 105, 106, 110, 121, 124, 125,
126, 127, 131, 132, 137, 141, 142, 147, 148, 152, 153, 154, 155, 169, 170, 172,
174, 186, 188, 191, 197, 204, 205, 208, 211, 216, 231, 235, 246항 기재 각 원고들은
소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참을 한도 초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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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부유 토사가 해당 어장
에 도달하였고, 그중 어획량 감소도 인정되는 [별지 3] 원고별 어업허가 및 어업면허
현황의 순번 4, 6, 7, 10 내지 19, 21, 23 내지 30, 32, 36 내지 41, 45, 46, 50, 51,
52, 54, 55, 57, 59, 60, 62 내지 66, 68 내지 77, 79 내지 84, 86, 87, 91, 94, 95, 96,
98 내지 105, 107, 110, 111, 112, 114, 115, 116, 118, 119, 120, 123 내지 126, 128,
130, 131, 135, 137 내지 140, 142 내지 145, 147, 149, 151 내지 157, 159, 161, 162,
164 내지 168, 170 내지 175, 178, 179, 181, 182, 184, 185, 186, 188, 189 내지 200,
202, 203, 204, 206 내지 211, 213, 214, 216, 221 내지 226, 228, 229, 230항 기재 각
허가어업의 일부 어장에 도달한 부유 토사의 유해성 및 그로 인한 어획량 감소에 따른
손해가 참을 한도를 넘는 것임이 인정되는지를 보건대, 갑 제1, 2, 5, 10호증, 을가 제4
호증, 을나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E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결
국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할 것이다.
1)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공사로 발생한 부유 토사로 인하여 입게 되는 어업생산
감소율과 어업수익피해율을 감정한 감정인 E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감정인 M의 각
감정 결과보다 부유 토사 확산 범위를 넓게 산정한 감정인 N의 2017. 11. 27.자 보완
감정 결과에 기초하더라도 위와 같이 어업 손해가 인정되는 허가어업의 부유 토사로
인한 어업생산감소율은 0.02%~0.22%, 어업수익피해율은 0.04%~0.77%에 불과하며, 연
간 손실액도 연 42,000원~1,901,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심지어 이는 위 원고들
이 입은 실제 손실액이 아니라, 위 0.2mg/L 농도의 부유 토사 확산 시 인정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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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정되는 환경 피해율 5%를 적용한 결과이다. 실제 일부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 수
행 이후 어업수익이 증가되기도 하였다).
2) 이 사건 제1 사업은 천연가스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천연가스 공급의 안
정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그 공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 제2 사업은 강
원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 지역 간 전력 공급 균형 유지, 송전 손실 저감 및 국가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것으로서 모두 높은 공공성이 인정된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공사로 인한 환경오염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
경영향평가를 거치고 부유 토사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오탁 방지망을 설치하는 등 노
력을 기울였다.
4) 위와 같이 일부 어업생산감소 및 그로 인한 어업수익피해가 인정되는 원고들은
모두 어선을 이용한 허가어업을 영위하는 원고들로서 위 부유 토사로 인한 피해 영향
이 없는 다른 조업구역에서의 어업 활동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구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원고들이 입
은 어업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
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되, 소송비용 중 피고 한국가스공사가 2014. 9. 17. 신청한 감정에 따른 감정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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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 22.자 감정인 신문기일에서 이 부분 감정 비용 예납 및 최종부담은 소송결과
와 관계없이 피고들이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한 점, 피고들은 원고들이 신청한 감정 결
과에 대하여 사실조회, 보완감정신청 등을 통하지 않고 위와 같은 비용부담 의사를 밝
히면서 곧바로 별도의 감정을 진행한 점, 이 사건 각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부유 토사
가 일부 원고들이 어업활동을 하는 어장 일부에 도달하였음이 인정되나, 원고들이 참
을 한도를 넘는 손해를 입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하고, 나머지 소송비용은 민
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서보민
판사 이승훈
판사 최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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