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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5721 - 금양임야확인
    법률사례 - 민사 2026. 4. 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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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5721 - 금양임야확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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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5721 - 금양임야확인.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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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45721 금양임야확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루
    담당변호사 이지연
    피 고 1. B
    2. C
    3. D
    피고 1 내지 3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김남석
    4. E
    변 론 종 결 2026. 3. 18.
    판 결 선 고 2026. 4. 1.
    주 문
    1. 원고가 F, G, H, I, J, K, L에 대한 제사주재자임을 확인한다.
    2. 밀양시 M 임야 15,57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A 부분 
    9,917.4㎡는 금양임야임을 확인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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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K(2022. 5. 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망 L와 사이에 원고(남, N생), 피
    고 E(여, O생)을 자녀로 두었고,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C(여, P생), 피고 D(남, Q생)를 
    자녀로 두었다.
    나. 망인은 밀양시 M 임야 15,57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망인과 함께 이 사건 임야의 벌초를 포함한 선산 관리를 하여 왔다. 원고
    는 망인의 장남으로 망인과 이 사건 임야에 있는 분묘에 안치된 선조들인 F, G, H, I, 
    J, L의 제사주재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임야는 전체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
    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로서 금양임야에 해당하므로 그 확인을 구한
    다.
    나. 피고 B, C, 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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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망인의 생전부터 선조들의 분묘를 관리하지 않고 제사를 거부하였고, 2018
    년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하며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포기하였다. 이에 피고 B은 망
    인을 도와 망인과 피고 B의 주거지에서 제사 및 차례를 지내왔다. 따라서 원고에게 제
    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임야 내에 설치된 분
    묘의 면적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이 사건 임야에서 별도로 수목을 기르고 있거나 
    따로 벌목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야는 금양임야에 해당하지 않
    는다.
    3. 판단
    가. 원고의 제사주재자 해당 여부
    1) 제사주재자 결정방법
    분묘는 민법 제1008조의3에 따라 그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
    람이 승계하는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28865 판결 참조). 구 관습법에 
    따르면 종손이 있는 경우에 그가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관리하는 권리는 제사주재자
    인 그 종손에게 있었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51182 판결,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14006 판결 등 참조). 그 후 대법원은 위 입장을 변경하면서,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
    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하면서, 새로운 법리는 그 판결 선고 이후
    에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8.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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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어 대법원은 다시 제사주재자 결
    정방법에 관한 종전 견해를 변경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직
    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하고, 새로운 
    법리는 그 판결 선고 이후에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
    이에 망인의 제사주재자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장남이자 연장자인 원고가 망인과 선조들인 F, G, H, I, J, L의 제사주재자로서 
    금양임야 등 제사용 재산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B, C, D는, 원고가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포기하는 등 원고에
    게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6, 7, 12 내지 23, 25 내지 30, 3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망인의 생전이나 사망 이후 제
    사주재자의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원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에도 망인의 제사를 지내고 이 사건 임야에 있는 분묘들을 관리하여 
    왔던 점, ③ 원고와 피고들의 친척들은 망인과 원고가 오래 전부터 이 사건 임야에 있
    는 분묘들을 관리하여 왔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④ 원고와 피고 B, C, 
    D 사이의 갈등,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이 사건 소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 B이 지낸 제사에 원고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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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주재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⑤ 원고가 망인의 납골당 사용료 절
    반을 부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 C, D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에게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B, C,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임야의 금양임야 해당여부
    1) 관련 법리
    민법 제1008조의3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
    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금양임야’는 그 안에 분묘를 설치하여 이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를 의미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1다
    79037 판결 등 참조), 제사주재자로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를 단독으로 
    승계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당해 토지가 전체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금양임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 16. 선
    고 2001다79037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3810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4호증의 기재, 감정인 R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R, 주
    식회사 S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야
    에 10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가 최근에 2기의 분묘가 이장되어 현재 F, G, H, I, J, 
    L의 분묘 등 8기의 분묘가 현존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임야는 T씨의 분묘를 설치하
    여 이를 수호하기 위하여 전체적으로 벌목이 금지되어 관리되어 온 사실, 원고와 피고
    들의 친척들은 이 사건 임야를 선조들의 산소가 있는 선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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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임야 중 각 분묘를 기준으로 1정보 9,917.4㎡에 해당하는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9,917.4㎡(이하 ‘이 사건 별지 부분’이라 한다)인 사
    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별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금양임야에 해당한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B, C, D는, 이 사건 임야가 금양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
    투나,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
    93790 판결 등 참조), 감정인 R의 감정결과의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합
    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B, C,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원고가 F, G, H, I, J, K, L에 대한 제사주재자가 
    되고, 이 사건 별지 부분은 금양임야에 해당하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제사주재자 지
    위와 이 사건 임야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제사주재자 지위의 확인과 금양
    임야 해당 여부의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청구취지의 변경 
    경위 등 소송의 진행경과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1조를 적용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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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권혁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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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도면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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