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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145 - 체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법률사례 - 형사 2026. 4. 23. 17:0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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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3145 체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 고 인 트○○○○ (92****-5), 무직
국적 베트남
검 사 김선형(기소), 안정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손○현(국선)
판 결 선 고 2026.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3,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도○○(여, 10세)의 계부이다.피고인은 2025. 7. 6. 13:49경 경남 양산시 소재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출입문 옆에 걸려 있던 바람막이와 긴바지, 넥워머, 목장
갑을 착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후 주방 선반에 놓여있던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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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프를 가지고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바닥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
해자의 양 손목과 머리 부위를 투명테이프로 수회 감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체포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도○○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인근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및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법 제276조 제1항(체포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
체적 학대 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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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납치한다고 생각하여 겁에 질려서 집을 나와 도망갈 정도로 피고인의 행위에 정신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았고, 이
사건으로 집에 혼자 있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 범행 도
구,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장난이었다고 하
나, 10살의 어린 여아의 신체를 투명테이프로 감는 행위를 도저히 장난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깨닫고 범행 이후로
피해자와 만나지 않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테이프를 풀 수 있을 정도였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범행이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온실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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