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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1노502 - 준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법률사례 - 형사 2026. 4. 21. 14:32반응형
[형사] 대구고등법원 2021노502 - 준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pdf0.10MB[형사] 대구고등법원 2021노502 - 준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docx0.01MB-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형 사 부
판 결
사 건 노 준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2021 502 ,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 ),
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피 고 인 A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동진 기소 박봉희 공판( ), ( )
변 호 인 변호사 전용현 국선( )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선고 고합 판결2021. 11. 18. 2021 164
판 결 선 고 2022. 4. 21.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항소이유의 요지1.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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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단순히 불법 성적 촬영물을 촬영한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촬영물
확인 및 삭제 요청에 대하여 거부함으로써 촬영물이 휴대전화에 자동 저장되는 수반행
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새로운 소지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촬영으로 .
인한 법익침해와 별개로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별개의 촬영물 소지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
원심의 형 징역 년 개월에 집행유예 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6 3 ) .
판단2.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배척 . ( )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그 음란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아동ㆍ청 ․
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소지 죄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음란( ) (
물제작 배포등 죄에 흡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 . ․ ․
한 자가 제작에 수반된 소지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행위를 개시하였다면 이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음(
란물제작 배포등 죄와 별개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소지 죄에 해) ( )․
당한다 대법원 선고 도 판결 참조( 2021. 7. 8. 2021 2993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
한 자가 그 촬영물을 스스로 소지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소지행위를 위 촬영에 수반된
소지를 넘어서 별도의 새로운 소지로 평가할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성폭력처벌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죄는 성폭력처벌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 죄에 흡수( ) ( )․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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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 ,
여 피해자의 알몸 음부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장면을 촬영한 후 이를 그대로 소, ,
지한 것으로 인정되는데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의 삭제 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
도 피고인은 촬영 직후 출동한 경찰들에게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
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지행위는 촬영행위에 일반적 전형적으로 수반된 것에 , ․
불과하고 이를 별도의 소지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촬영물을 따로 복제하여 다른 목적이나 행위태양으로 별도 소
지하는 등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로 평가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주장과 증
명이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
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
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배척 . ( )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
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선고 도( 2015. 7. 23. 2015
판결 참조3260 ).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고 범행 장면과 피해자의 알몸 등을 휴대,
전화로 촬영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 ,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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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
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을 비롯한 모든 , , , ,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 및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법정형과 처단 ,
형의 범위 등을 종합해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대부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고 달리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결론3.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364 4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성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승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기웅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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