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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 2025고단○○○○(병합) -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법률사례 - 형사 2026. 4. 2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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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 2025고단○○○○(병합) -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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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 2025고단○○○○(병합) -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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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2025고단○○○○, 2025고단○○○○(병합)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 고 인 A (83-1),
    검 사 이○○, 박○○(기소), 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박○○
    판 결 선 고 2026. ○○. ○○.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5고단○○○○』[전제사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은 조직원을 모집하고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B, C 등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허위 판매 광고 
    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오더집’, 
    사기 범행에 사용할 휴대폰 번호 등 소위 ‘대포폰’과 계좌 등 소위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장집’, 입금된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송금받아 
    대포통장으로 이체 하거나 가상자산을 매수한 뒤 이를 위 조직에서 사용한 전자 
    지갑주소로 전송하는 등 범죄수익금을 세탁하는 ‘자금세탁책’ 등으로 철저하게 점조직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형태로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1)과 함께 2025. 3.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지 
    인이자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인 F(G 대화명 ‘H’), 위 조직의 ‘오더집’인 
    성명불상자(G 대화명 ‘I’, 이하 ‘I’라고 함)로부터 ‘피해금을 송금받은 뒤 지정하는 계좌 
    로 송금하여 주면 그와 같이 세탁한 금원의 4~5% 상당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 
    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은 자금세탁에 사용되는 계좌의 명의자들을 모텔 등에서 합숙 
    하면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D과 E은 ‘I’가 지시하는 대로 ‘오더집’ 및 
    ‘장집’과 직접 연락하며 지정된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고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를 관 
    리하는 등으로 범죄수익금을 세탁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F, ‘I’ 등 위 조직원들, 
    D, E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오더집’은 2025. 5. 12.경 B 사이트에 휴대전화 
    ‘J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위 J를 판매할 의 
    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 
    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 SC제일은행의 계좌로 31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L을 비롯한 계좌 명의자들과 모텔에서 합숙하면서 F, ‘I’ 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L 등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D, E이 피해금을 세탁하는 동안 L 
    등 의 동태를 살피며 L 등에게 나중에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답변할 
    내용을 설명하는 등 계좌 명의자들을 관리 및 감시하고, D과 E은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I’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2025. 5. 7. 경부터 2025. 6.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19회에 걸쳐 피해자 666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0,926,31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들, D, E과 
    공모하여 피 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D과 E은 2025. 9. 24.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호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25고단○○○○』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 
    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 
    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차명계좌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5.
    6. 6.경 부천시 소사구 M에 있는 N 앞 광장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O으로 
    부터 O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 아이디, 로그인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 인증서 등이 
    들어 있는 휴대전화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D, E, P, Q, R, O,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B, BC,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진술서
    1. 수사보고서(L 명의 SC제일은행 적금계좌 및 원 계좌 분석), 수사보고서(L 휴대전화 
    발신위치값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데이터 사용 위치값 확인), 수사보고 
    서(2차 수취 계좌내역 분석), 수사보고서(IP접속지 BE 호수 특정), 수사보고서(BE 
    투숙객 특정을 위한 탐문수사), 수사보고서(1차 계좌 명의자 L의 합숙 장소 특정 – 
    BF건물 BG호 ), 수사보고서(D․BH 통화내역 분석 및 중복 통화자 확인), 수사보고 
    서(3차 수취 계좌 분석 – BI 및 BH 명의 국민은행 계좌), 수사보고서(BH, BJ, BK, 
    BL 명의 계좌 지급 정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A 휴대전화 역발신 위치값 및 현 
    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번호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자금세탁에 사용한 계좌 
    명의자 확인), 수사보고서(G 닉네임 ‘BM’ 사용자 및 A의 자금세탁 범행 가담 및 확 
    인), 수사보고서(압수한 G 대화 분석), 수사보고서(G ‘BM’ 계정이 연동된 휴대전화 
    의 BN 지도 검색 이력 확인), 수사보고서(G 대화내역 분석 - ‘I’, ‘BO/BP/11%’), 수 
    사보고서(F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서 압수한 전자정보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계좌명의자 BQ, R, P, BR, S, Q, O에 대한 사건 추가 인지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A G 닉네임 특정 및 G 사용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D과 A의 
    통화녹음 내용 확인 – A의 사기 범행 인식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가 
    담기간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BH의 사기 범행 인식 여부 및 가담기간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H 공범 D의 도피 인지), 수사보고서(피의자 BH이 사용한 G 
    닉네 임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 고),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이체내역서 및 녹음파일 첨부, 녹취록 작성), 
    수사보고서 (범행 이용 계좌 분석), 수사보고서(추적 단서 정리), 수사보고서 
    (압수영장 2025-3462호 회신자료 분석), 수사보고서(1차 추가 이송 채증자료 분석 – 
    추적 단서 정리),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5-3463호 회신자료 분석 – SC제일은행), 
    수사보고서 (압수영장 2025-3463호회신자료 분석 – 국민은행), 수사보고서 
    (압수영장 2025-3513호 회신자료 분석 – 카카오뱅크), 수사보고서 (압수영장 
    2025-3463호 회신 자료 분석 – 하나은행), 수사보고서 (압수영장 2025-3463호 2차 
    집행 회신자료 분 석), 수사보고서 (압수영장 2025-3723호 회신자료 분석),
    수사보고서 (압수영장 2025-3726호 회신자료 분석),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5-3513호 2차 집행 회신자료 분석), 수사보고서(범행 1․2차 계좌 거래내용 
    분석),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범행 3차 계좌(국민은행)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범행 3차 계 좌(카카오뱅크)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범행 3차 계좌(케이뱅 크)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범행 4차 계좌(국민은행) 회신자 료 첨부),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범행 4차 계좌(카카오뱅크)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범행 1~4차 계좌 정리),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카카오) 첨부),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BS) 첨부), 수사보고서(1, 2차 계좌 거래내역 확 
    인), 수사보고서(2025. 5. 26. ~ 6. 10. BT 숙박명부 첨부 – D, BH 숙박사실 확인), 
    수사보고서(2차 계좌 수사), 수사보고서(2차 계좌 수사-2), 수사보고서(현금 인출책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BU 회신 내역 확인)
    1. 경찰 압수조서(순번 151번)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피해금 이체(송금)내역,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1. D 압수자료(노트북 선별 전자정보(BM, BV팀장), 휴대전화 선별 전자정보), 각 D 압 
    수자료(G 단체대화방(BW)
    1. 각 G 대화내역, 각 대화내역, 각 판매 게시글
    1. 범죄수익금 세탁 방법을 메모해 둔 노트를 촬영한 사진, 휴대전화 촬영 사진, 각 물 
    품 사진
    『2025고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금융영장 1차 회신자료 확인․정리), 수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인적사항 
    확인 및 O 상대 선면 수사)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카카오뱅크),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B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각 피해 
    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 
    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지인인 F의 제안으 
    로 이 사건 일련의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가담기간은 약 두 달 정도로 
    길지는 않고 이른바 자금세탁의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직접 분담하지는 않았다. 이를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도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혼 후 전처가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고 모친을 부양해야 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은 국내외에서 다수의 공범들이 순차적인 
    의사 연결을 통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온갖 중 고물품 거래를 빙자하여 돈을 편취하는 조직적․계획적 사기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 과정에서 피해금을 이체받는 데에만 140개가 넘는 
    대포통장이 순차적으 로 이용되었고 이를 통해 불과 두 달 사이에 666명에 이르는 
    수많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6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사기 피해금을 
    대포통장으로 받아 다 른 대포통장으로 재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가상자산인 
    BZ을 구입하여 주범이 지시하는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해 주는 이른바 자금세탁팀의 
    일원으로서 필리핀에 가 서 F을 만나고 온 다음 D, E 등과 함께 속칭 자금세탁팀을 
    만들어 위와 같은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모의하였고 비록 직접 자금세탁을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자금 세탁이 안정적으로 계속될 수 있도록 대포통장을 제공한 
    계좌명의자들을 모텔에 합숙 시켜 감시하고 이들이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을 때 허위로 
    진술할 내용을 숙지시키는 등 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판사 ○○○ ㅇ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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