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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1노480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횡령, 사기
    법률사례 - 형사 2026. 4. 2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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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대구고등법원 2021노480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횡령, 사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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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대구고등법원 2021노480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횡령, 사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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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형 사 부
    판 결
    사 건 노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2021 480 . ( )
    나 횡령. 
    다 사기. 
    피 고 인 가 다1. . . A 
    나2. . B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피고인 에 대하여, ( A )
    검 사 김민정 기소 박봉희 공판( ), ( )
    변 호 인 변호사 전용현 피고인 를 위한 국선( A )
    변호사 김경환 피고인 을 위한 국선( B )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고합 고합 병합2021. 11. 12. 2020 492, 2021 93( ) 
    판결
    판 결 선 고 2022. 4. 7.

    주 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2 -
    이 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1. 
    원심은 고합 사건의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 2020 492 B 13 
    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이유무죄 나머지 공소사실에 ( ),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각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 , 
    유로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검사는 피고인 에 대하여서만 양형부당을 이, A
    유로 항소하였고 위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다. 
    위 무죄 부분은 상고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이 법원으로 이심되기는 하나 이미 당 
    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 
    의 심판범위는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피고인 의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부분 배척2. A ( )
    가 피고인 의 항소이유 . A
    피고인 가 를 기망하여 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A C C , A
    는 가 투자한 돈 중 일부가 다른 사람의 돈이라는 사실만 알았을 뿐 에게 투자자나 C C
    투자금을 모집하도록 요청 · 유도하거나 그에 관여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 에게 간접A
    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판단 .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가 를 직접 기망하고 기망임을 , , A C , 
    모르는 를 이용하여 피해자 감경 황경 황재 이하 이 사건 사기 피해자들 이라 C , , ( ‘ ’○ ○ ○
    한다 을 기망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 및 그 편취 범의를 충분히 ) , 
    - 3 -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 는 를 도구로 이용하여 이 사건 사기 피해자들을 기망하려는 고의 1) A C
    가 있었다. 
    가 피 ) 고인 는 로부터 보험상품 투자 명목의 투자금을 송금 받을 당시 A C C
    가 지인이나 친척 등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여 명의로 피고인 에게 송금하고 있었C A
    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은 가 보내는 투자금이 커지니 피고인 가 C ‘C A① 
    돈이 왜 그렇게 많으냐고 물어 다른 투자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함께 투자하는 . 
    친구들이 선물을 사 줘서 이를 피고인 에게 전달하며 다들 고마워서 주는 거라고 이A
    야기한 적도 있다 는 것이다’ . 
    피고인 도 수사기관에서 A② “어느 명절날 로부터 같이 하는 친구가 고맙C ’
    다고 선물을 전해주라고 해서 가져왔다 라는 말을 들었다 라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 .” , 
    정에서 로부터 들어오는 돈이 전부 의 돈이 아니라는 점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C C
    중간에 물어봤던 적이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의 돈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한다. C . 
    만약 이 사건 피해자들이 아닌 를 기망한 것으로 기소가 되었다면 자백했을 것이다C ’
    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와 는 가 다른 투자자들의 돈을 투자하였음을 전제로 한 문자 A C C③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도 있다.
    나 ) 피고인 와 가 알고 지낸 기간 친분 관계 기존 금전거래 기간 및 규모 A C , ,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는 의 직업 소득이나 재산 규모 투자 수준 등 경제적 상황A C , , 
    을 어느 정도 인지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가 투자를 계속 이어나, C
    - 4 -
    가면서 어느 시점부터 그 금액과 규모가 점점 커지기까지 하였다면 피고인 로서는 A C
    가 자신의 여윳돈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까지 모아와 피고인 에게 투자A
    하고 있음을 충분히 짐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형법 제 조 제 항이 정하는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게 되는 경우 구성요건34 1
    적 행위를 실현하는 자는 타인이므로 피고인 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인식, A
    하였는지 여부 또는 피해자가 피고인 의 존재를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A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가 이 사건 사기 피해자 A 들의 이름이나 투자 내
    역 와의 관계 등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 C , 
    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는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투자A
    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면서 이른바 돌려막기 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가 ‘ ’ , A C
    로부터 송금받은 돈의 출처에 대하여는 큰 관심이나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
    다 그러므로 피고인 가 이 사건 사기 피해자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알지 . A
    못했다는 사정이 피고인 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A .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가 이 사건 사기 범행 피해자들을 2) , A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해자 황재 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황재 은 피고인 의 존재 A○ ○
    및 투자금이 피고인 에게 최종적으로 투자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A . 
    ② 피해자 감경 과 황경 은 피고인 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이 사건 A . ○ ○
    사기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은 ‘보험상품에 돈을 넣는 것인데 돈이 급하게 필요한 , 보
    험 가입자들이 만기 전에 보험해약을 하면 손해를 보니 우리가 먼저 돈을 주어 보험을 
    - 5 -
    유지해주고 이후 만기가 되면 이자 또는 수익금을 준다고 알고 있었다, . 원금에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들었다 는 것이고 이는 피고인 가 ’ , A 에게 설명한 기망 내용과 C
    동일하다 즉 이 사건 사기 피해자들은 또는 으로부터 피고인 가 설명한 투자 내. C B A
    용 조건 등을 전해 듣고 투자금을 송금하였으므로 결국 또는 을 통해 전달된 피고, C B
    인 의 거짓말을 그대로 믿고 투자금을 송금하였음이 명백하다A . 
    피 ③ 고인 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는 피해자 감경 의 주장을 고려하더A ○
    라도 피해자가 자신이 송금하는 금원의 최종적인 귀속 주체 및 수익금 지급 주체로 , 
    알고 있었던 보험회사 가 실상은 피고인 라는 것을 위 피해자가 알지 못하였던 것은‘ ’ A 
    피고인 의 기망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결국 위 피해자 역시 피고인 가 기망하였다A A
    고 볼 수 있다. 
    ④ 는 피고인 가 자신에게 한 거짓말을 직접 또는 을 통하여 이 사건 피해C A B
    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하였고 피고인 가 정해 준 보험상품의 투자금액과 수익금 그 , A , 
    지급일에 관한 내용도 이 사건 사기 피해자들에게 대체로 그대로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당심의 판단 .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가 편취의 고의가 없어 처, A
    벌받지 않는 를 통하여 이 사건 사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C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 
    거기에 피고인 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A
    수 없다. 
    - 6 -
    간접정범을 통한 범행에서 피이용자는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1) 
    의 지위를 가질 뿐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타인을 기, 
    망하여 그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서만 이용
    한 경우에는 편취의 대상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뿐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
    선고 도 판결 참조2017. 5. 31. 2017 3894 ).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 2) , A
    다.
    피고인 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경부터 허위의 보험상 A 2016. 2.① 
    품 투자 명목으로 에게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C . 
    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는 에게 일부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에게 약속A C A
    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를 기망하였고 계속하여 에게 새로C , C
    운 보험상품이 나온 것처럼 기망하였다.
    ② 는 피고인 가 잠적하기 전까지 피고인 의 기망행위에 속아 피C 2019. 6. 17. A A
    고인 에게 보험상품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하였다A . 
    피해자 황재 은 를 피해자 감경 과 황경 은 을 각 사기죄로 고소하였으 C , B○ ○ ○
    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는 나 을 사기죄로 기소하지 않았다, C B . 
    피고인 의 기망행위의 상대방이 이 사건 사기 피해자들이 아닌 이기는 하지 3) A C
    만 는 직접 또는 을 통하여 이 사건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가 한 거짓말의 , C B A
    주요 내용을 전달하였고 이 사건 사기 피해자들은 위 거짓말에 따라 보험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이를 또는 을 통하여 에게 교부하였으며 는 이 사건 사기 피C( B C) , C
    - 7 -
    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피고인 에게 교부하거나 피고인 의 동의 하에 상A A
    계 처리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는 피고인 의 기망행위에 따른 착, A
    오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는 에게 투자자나 투자금을 모집하도록 요청 4) A C · 유도하거나 그에 관여
    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 에게 간접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 .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는 다른 사람들의 돈이 의 투자금에 포, A C
    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에게 지속적으로 허위의 보험상품을 소개하거나 수C
    익률이 더 좋은 고액의 보험상품을 제안함으로써 로 하여금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C
    도록 유인 ·유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는 사기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고 , A
    볼 것이니 피고인 의 주장은 이유 없다, A . 
    가 피고인 는 원심에서는 가 이 사건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 A C
    피고인 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가 A , C
    투자한 돈 중 일부가 다른 사람의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나 피고인 는 년경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허위의 보험상품에 대한 투자 ) A 2012
    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는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 A
    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이어갔는데 이 사건 ‘ ’ ,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가 최초로 발생한 경에는 이미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2017. 10. 18.
    어 전체 사기 범행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하여 투자금의 규모를 유지 또는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는 아래와 같은 피고인 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뒷받침. A
    된다. 
    ○ 경찰 피의자신문2019. 7. 5. 
    - 8 -
    년경부터 사람들로부터 투자 상품이 있다고 말하고 투자금을 받기 시작하 2012
    였고 년경부터 금액이 커졌다 처음에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투자 상품이 있다2017 . 
    고 소개하면서 돈을 받기 시작했는데 계속하여 돈을 받다보니 투자한 사람들에게 원금
    과 수익금을 주어야 되고 새로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에게도 계속 
    원금과 수익금을 주다 보니 이러한 돈들이 커져서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다. 
    경찰 피의자신문 2019. 11. 18. ○ 
    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돌려막는데 사용하였다 원래는 진 C . 
    작 사고가 났을 상황인데 가 큰 금액을 투자하고 전환투자를 하여 사기범행을 좀 더 C
    유지할 수 있었다.
    경찰 피의자신문 2019. 12. 27. ○ 
    부터 와 금전거래를 하였다 가 처음에는 만 원 미만의 단위 2016. 2. 16. C . C 1,000
    로 거래를 하다가 재작년 년 말 또는 작년 년 초부터 억 단위로 투자금액이 (2017 ) (2018 ) 
    켜졌는데 이에 대해 물어보니 가족 돈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당시 이미 돌려막
    기가 자신이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서 자세히 물어볼 상황도 아니었다.
    다 피고인 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전후로 에게 수익금을 지 ) A C
    급하거나 허위의 보험상품이 출시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짧은 기간 내에 수익금을 , 
    지급받을 수 있는 고액의 보험상품을 제안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가 로 하여, A C
    금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피고인 에게 전달하도록 적극적으로 유인A · 유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은 보험상품에 대한 투자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C ‘① 
    기간이 짧은 것을 택했다 투자금액이 크면 수익금을 주는 기간이 짧았다 투자금액이 . . 
    - 9 -
    큰 것은 회차별 간격이 짧아지는 경우가 있었다 뒤로 갈수로 자신이 큰 금액을 투자. 
    하니까 피고인 가 보험상품 금액이 큰 것만 알려주었다 는 것이다A ’ . 
    피고인 는 검찰 조사에서 경 와 처음 거래를 할 때 A 2020. 5. 27. ‘2016. 1. C② 
    는 투자기간 개월에 수익금 정도를 지급한다고 하였다 와 거래가 계속됨으로 2 10% . C
    인해 투자기간은 점점 짧아지고 수익금은 많아져서 개월에 의 수익금을 지급한 , 1 10%
    경우도 있다 경에는 억 만 원을 투자하면 차로 에 약 . 2019. 4. 23. 4 6,580 1 2019. 5. 23.
    의 수익금을 차로 에는 약 의 수익금을 지급한다고 제안하기도 10% , 2 2019. 6. 18. 19.5%
    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
    라 ) 한편 피고인 는 대구고등법원에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동A 2020. 5. 15. 
    일한 방법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죄 사기죄로 징역 년을 선( ) , 2
    고받고 대구고등법원 노 판결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위 사건( 2020 65 ), 2020. 5. 21. (
    을 관련 형사사건 이라 한다 관련 형사사건의 피해자 피해금액 억 원 은 피고인 ‘ ’ ). D( 3 )
    로부터 직접 기망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기 범행 피해자들처럼 를 통하여 A C
    피고인 의 거짓말을 전해 들었는데 피고인 는 위 사건에서는 피해자 에 대한 사A , A D
    기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 의 항소이유 중 법리오해 부분 배척3. B ( )
    가 피고인 의 항소이유 . B
    피고인 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에게 전달하면서 피고인 에게 로 B A B A
    부터 상환받아야 할 투자 원리금 상당의 채권이 존재하면 그 채권 상당액을 피해자들
    의 투자금에서 상계처리하고 남은 돈만 전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은 피. B
    해자들의 투자금 전부가 에게 지급된 것으로 계상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에게 그에 따A
    - 10 -
    른 수익금이 지급되었으므로 피해자들의 투자금이 에게 정상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A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에게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B , 이 부분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판단 .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 , B
    피해자 감경 황경 이하 이 사건 횡령 피해자 라 한다 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 ( ‘ ’ )○ ○
    을 차무성의 계좌로 송금 받아 그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위 피해자
    들의 돈을 횡령한 사실 및 그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차무성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횡령 피해자들이 보험상품 명 , ① 
    목으로 송금한 금원 중 일부가 피고인 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B . 
    또한 피고인 이 이를 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거나 위 피해자들로부터 허락 내지 동B
    의를 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횡령 피해자들 및 피고인 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횡령 피해자들 B , ② 
    의 투자금 송금 목적은 피고인 을 통하여 송금 당시 피해자들의 인식으로는 보험B A( ‘
    회사 에게 투자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 에게 이를 소비하거나 상계하는 등의 방’) B
    법으로 처분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이와 같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에게 지급한 . B
    금원은 피해자들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전달하지 아니한 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그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은 이 사건 횡령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자신이 에 B A③ 
    게 반환 받을 투자원리금과 상계 처리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에게 고지함으로써 투A
    - 11 -
    자 총액에 계상해주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위 피해자들의 투자금은 에게 정상적으로 A
    전달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이 받은 돈 중 일. C ‘ B㉠ 
    부를 떼고 준 사실을 몰랐으며 피고인 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테 투B A
    자한 것으로 계산하였다 피고인 으로부터 위와 같은 상계방식에 대해 전해 듣거나. B , 
    피고인 이 와 이를 협의한 적도 없다 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도 원심 법정에서 B A ’ , B㉡ 
    투자금의 상환 및 신규 투자 방식이 전환 방식으로 변경되는 점에 관해서는 와 가 ‘ A C
    합의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자신은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라고 인정한 점’ , 
    피고인 이 수사기관에서 에 대한 투자 중 수시로 전환이 이루어져 정확한 투자B ‘A㉢ 
    금이 얼마인지 책정하지 못한다 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 의 ’ B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당심의 판단 .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 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 3
    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 , 
    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는 것이다 대법원 선고 도 판결( 1983. 9. 13. 82 75 , 
    선고 도 판결 등 참조2005. 8. 19. 2005 3045 ).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은 이 사건 횡령 피해자들로부, B① 
    터 보험회사 실질은 피고인 에게 전달할 용도로 투자금을 받았음에도 이를 개인적인 ( A)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 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즉시 피고인 에게 , B B
    횡령죄의 죄책이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설령 , ② 피고인 이 로부터 위 투자금B A
    - 12 -
    액에 따른 원금이나 수익금을 받아 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 
    수익금 중 일부가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보기는 어려운 점 게다가 , ③ 피고
    인 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와 상계 처리를 B B A
    하였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점 이 사건 횡령 피해자들의 투자금은 를 통해 에게 , C A④ 
    전달되었는데 가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이 를 통하거나 혹C B C
    은 에게 직접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더해 보면 원심A , 
    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이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 B
    법이 없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이유 중 양형부당 부분 배척4. ( )
    가 피고인 에 대한 양형 부분 배척 . A ( )
    1) 피고인 의 항소이유A
    원심이 피고인 에게 선고한 형 징역 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A ( 2 ) .
    검사의 항소이유 2) 
    원심이 피고인 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A .
    판단 3)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 , ,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 , 
    심이 피고인 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A . 
    서 피고인 유헌희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는 초범이다 이 A . A .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사기죄 등이 형법 제 조 후단 경합범37
    - 13 -
    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한다. 
    ② 그러나 피고인 는 를 이용하여 허위의 보험상품 투자가 실제로 존재하는 A C
    것처럼 이 사건 사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장기간에 걸쳐 합계 약 억 만 원에 22 7,700
    이르는 돈을 편취하였다 범행방법 및 내용 범행기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 , ,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을 통하여 수익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받기는 하. C, B
    였으나 현재까지 그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 가 피해자들로부터 용, , A
    서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에 대한 양형 부분 배척 . B ( )
    피고인 의 항소이유 1) B
    원심이 피고인 에게 선고한 형 징역 년 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B ( 1 6 ) .
    판단2)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제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심의 양 1 1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그 , 
    밖에 피고인 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B , , ,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 
    볼 수 없다 피고인 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B . 
    ① 피고인 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이 동종범죄나 벌금B . B
    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② 그러나 피고인 은 이 사건 횡령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B
    받아 그중 약 억 만 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는바 그 죄2 3,000 , 
    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 이 위 피해자들부터 용. , B
    - 14 -
    서를 받지 못하였다. 
    결론5.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 364 4
    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쪽 범죄( 33
    일람표 수취금액 송금내역 순번 번의 은 오기이므로 형사소송규칙 ‘B ’ 1 ‘2017. 1. 18.’
    제 조 제 항에 따라 이를 로 경정한다25 1 ‘2017. 10. 18.’ ).
    재판장 판사 진성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승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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