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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5고정651 - 업무방해, 퇴거불응법률사례 - 형사 2026. 4. 23. 18:09반응형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5고정651 - 업무방해, 퇴거불응.pdf0.08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5고정651 - 업무방해, 퇴거불응.docx0.01MB-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정651 가. 업무방해
나. 퇴거불응
피 고 인 1.가.나. A (74****-2), 회사원
2.나. B (68****-1), 무직
검 사 고형근(기소), 천영환, 조예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나(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6. 4. 8.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울산 중구 젊음○*거리 **에 있는 ‘웰○시티’ 번영회 회장, 피고인 B은
‘웰○시티’ 번영회 부회장, 피해자 진○진은 ‘웰○시티’ 상인회 회장으로 각각 재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1)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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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5. 3. 18. 16:00경 웰○시티 2층 2**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어스진’ 공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상인회 탈퇴서류를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
자가 나중에 보내주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씨발라 먹을 년, 어디서 시
장통에서 굴러먹다 와서 지랄이고, 아이고 이년아, 돼지 좆같은 년 지랄하고 자빠졌네
진짜로, 니 새끼 왜 니 닮아가 돼지 좆같이 생겼네’라면서 욕설하고, ‘빨리 갖고 온나,
빨리 내놔라’라면서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방 운영 업무
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요청을 수회 받
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요청을 수회 받았
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각 퇴거불응의 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어머니의 상인회
탈퇴를 위한 서류를 받기 위해 상인회 회장인 피해자의 점포에 방문하였고, 피고인 B
은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그 과정을
동영상 촬영하기 위해 피고인 A과 동행한 점, ② 웰○시티 2층 2**호는 피해자 운영의
공방뿐만 아니라 상인회 사무실로도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A
은 피해자에게 상인회 탈퇴를 위한 서류를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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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람에 언쟁을 벌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점포에
머물렀던 시간도 약 15분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④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 A에게 상인
회 탈퇴를 위한 서류를 그 자리에서 교부해주기 어려운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
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A의 퇴거불응 경위와 내용 및 시간, 위력의 정
도,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가 취한 언행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설령 당시 피해자
의 공방 운영 업무가 일부 방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한 것
이라거나 피고인 A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는 상인회 회장인 피해자에게 상인회 탈퇴 서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조국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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