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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5685, 2020고단6643(병합), 2021고단261(병합), 2021고단1201(병합), 2021고단1869(병합), 2021고단2303(병합), 2021고단2531(병합), 2021고단4320(병합) - 폐기물관리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교사법률사례 - 형사 2026. 4. 26. 14:28반응형
[형사]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5685, 2020고단6643(병합), 2021고단261(병합), 2021고단1201(병합), 2021고단1869(병합) - 폐기물관리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교사.pdf0.17MB[형사]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5685, 2020고단6643(병합), 2021고단261(병합), 2021고단1201(병합), 2021고단1869(병합) - 폐기물관리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교사.docx0.02MB-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685, 2020고단6643(병합), 2021고단261(병합),
2021고단1201(병합), 2021고단1869(병합), 2021고단2303(병합),
2021고단2531(병합), 2021고단4320(병합)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다. 재물손괴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교사
피 고 인 1.가.나.다. A (77년 남)
2.가.라. B (81년 남)
3.가.나. C (61년 남)
4.가.나. D (85년 남)
5.가.나. E (74년 남)
6.가.나. F (72년 남)
7.가.나. G (61년 남)
8.가.나. H (77년 남)
9.가. I (67년 남)
검 사 김슬아, 정명원, 곽계령, 이동욱, 강용묵(기소)
이인원, 강용묵, 이소현, 최여련(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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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호 인 변호사 성광해(피고인 A, G, I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한경 담당변호사 황인욱(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상생 담당변호사 김준한, 오교대(피고인 C을 위하여)
변호사 이진안(피고인 D, H를 위한 국선)
변호사 황성필(피고인 E, F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2. 5. 11.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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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F]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G]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H]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I]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
월을 선고받아 2021.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명백한 오기를 바로잡는 등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하
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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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I는 2020. 12.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
아 2021.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건별 범죄사실]
『2020고단5685』: 피고인 A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9. 9. J과 소위 ‘진사장’이라고 불리는 불상자로부터 폐기물
을 투기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폐기물
을 무단 투기하기로 J, ‘진사장’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그 무렵 진주시에 있는 창고를 폐기물 무단 투
기 장소로 물색하는 한편 2019. 9. 6.부터 같은 달 20.까지 위 창고를 폐기물 무단 투
기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J과 ‘진사장’은 그 무렵 화물차 기사들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수집된 사업장 폐기물 1,703.44톤2)을 위 창고에 운반하여 온 뒤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J 및 ‘진사장’과 공모하여 폐기물 1,703.44톤을 폐기물을 버릴 수
있는 장소로 지정되지 아니한 곳에 투기하였다.
『2020고단6643』: 피고인 A, B, C, D, E, F, G, H
〈공모관계〉
2) 무단투기된 장소 소유주가 이 사건 무단투기 폐기물 전부를 처리하였고 그 무게가 약 1,703.44톤인바(2020고단
5685 증거기록 1363, 1372, 1376 내지 1378면),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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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B은 불상지에서 배출된 건설폐기물 등을 불법으로 처리하기로 마음먹고 피
고인 A에게 폐기물의 무단 투기 현장에 대한 관리 업무를 제안함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불법 처리할 폐기물을 확보하고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무단 투기지를 물
색하면 피고인 A가 현장을 사전 답사하여 폐기 장소를 확정하고, 피고인 B이 폐기물
운반 트럭 기사들을 섭외하여 폐기물을 실어 보내면, 피고인 A가 투기 현장에서 기다
리다가 화물 기사들이 싣고 온 폐기물을 투기 장소에 반입시키고, 피고인 B으로부터
운송비를 송금 받아 운반 기사들에게 지급하기로 역할을 나누어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3)
1. 경남 거창군 ‘㈜K’에서의 범행
가. 공모 ‘폐기물 무단 투기’ 범행: 피고인 B, A, D, F, E, C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인터넷 검색창에 ‘경남 거창 매매, 경매 찜질방’
이라고 검색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장소의 주소지인 ‘경남 거창군 (상세주소
생략) 토지’를 물색하고, 피고인 A에게 현장 확인을 지시하여 위 현장을 확인한 후 폐
기물의 무단 처리 장소로 확정하였다.
2019. 10. 7. 20:30경부터 다음날 21:2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을 섭외한 후, 보관 중인 폐기물을 위 토지까지 운반하
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폐기물을 싣
고 위 현장으로 이동하면 피고인 A는 위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폐기물을 싣고 현
장에 도착한 운전기사들을 안내하여 폐기물을 하차하도록 하고, 피고인 A가 섭외한 포
클레인 기사인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폐기물을 하차하여 정리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 A는 제2, 3, 4항 범행에 관하여 앞서 본 범죄전력 기재 폐기물관리법위반 등 사건으로 처벌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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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혼합 폐기물 약 125톤을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버렸다.
나. ‘공동건조물침입’ 범행4): 피고인 A, D, E, F, C
위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기 위해 시정
장치가 된 피해자 ㈜K가 관리하는 공장의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절단한 후 위 공
장에 들어감으로써 공동으로 위 공장을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 B의 ‘공동건조물침입 교사’ 범행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인터넷 검색
을 통해 물색한 ‘경남 거창군 (상세주소 생략) 토지’를 폐기물 투기지로 확정하고 A로
하여금 출입문의 시정 장치를 해제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섭외한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폐기물을 싣고 위 장소에 들어가도록 하여 A 등이 위 장소에 공동 침입하도록 교사하
였다.
라. 피고인 A의 재물손괴 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철재 출입문(가로 약 5미터,
높이 1미터)의 양쪽 고정 받침대 부위에 잠금 장치로 설치해 놓은 철근과 자물쇠를 불
상의 방법으로 절단해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미상의 출입문 잠금 장치를 손괴하였
다.
2. 경북 칠곡군 ‘L’에서의 범행
가. 공모 ‘폐기물 무단 투기’ 범행: 피고인 B, D, E, C
4) 이 사건 각 침입 장소는 주거를 위한 공간이 아니고, 범행 당시에는 각 피해자가 위 장소를 주거용으로 사용하
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장소에 침입한 행위는 주거침입이 아니라 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
다.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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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경북 칠곡군 일대의 빈 공장을 검색한 후 A에게
알려주고, A가 현장에 가 공장의 관리 상태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경북 칠곡군에 있
는 ‘L’ 창고를 폐기물 투기 장소로 확정한 후, 화물차 운전기사인 피고인 D와 피고인
E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9. 11. 5. 20:33경부터 다음날 03:20경까지 불법으로
수집한 폐기물을 위 장소로 운반하고, 위 투기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A는 투기 장소
에 도착한 화물차 운전기사들을 안내하고 포클레인 기사인 피고인 C은 폐기물을 하차
하여 적재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혼합 폐기
물 약 82톤을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버렸다.
나. ‘공동건조물침입’ 범행: 피고인 D, E, C
위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기 위해 시정장
치가 된 피해자 전○○ 관리의 위 공장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절단한 후 위 공장
에 들어감으로써 공동으로 위 공장을 침입하였다.
3. 경북 칠곡군 ‘M’에서의 범행
가. 공모 ‘폐기물 무단 투기’ 범행: 피고인 B, F, G, E, C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경북 칠곡군 일대의 빈 공장을 검색한 후 A에게
알려주고, A가 현장에 가 공장의 관리 상태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경북 칠곡군에 있
는 ‘M’ 창고를 폐기물 투기 장소로 확정한 후, 2019. 11. 6. 20:52경부터 다음날 01:08
경까지 화물차 운전자인 피고인 E과 피고인 F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G는
A의 지시에 따라 각각 불법으로 수집한 폐기물을 위 장소로 운반하고, 위 투기 장소에
서 대기하고 있던 A가 투기 장소에 도착한 화물차 운전기사들을 안내하면 포클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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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인 피고인 C은 폐기물을 하차하여 적재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혼합 폐기
물 약 111톤을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버렸다.
나. ‘공동건조물침입’ 범행: 피고인 F, G, E, C
위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기 위해 시정장
치가 된 피해자 이○○ 관리의 위 공장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절단한 후 위 공장
에 들어감으로써 공동으로 위 공장을 침입하였다.
4. 경북 칠곡군 ‘N’에서의 범행
가. 공모 ‘폐기물 무단 투기’ 범행: 피고인 B, G, D, H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칠곡군 일대의 빈 공장을 검색한 후 A에게 알려
주고, A가 현장에 가 공장의 관리 상태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경북 칠곡군에 있는
‘N’ 창고를 폐기물 투기 장소로 확정한 후, 2019. 11. 13.부터 같은 달 21.까지 화물차
운전기사인 피고인 D, 피고인 H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G는 A의 지시에
따라 각각 불법으로 수집한 폐기물을 위 장소로 운반하고, 위 투기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A가 투기 장소에 도착한 화물차 운전기사들을 안내하고 포클레인 기사인 O가 폐
기물을 하차하여 적재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총 53회에
걸쳐 혼합 폐기물 약 1,053톤을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
닌 곳에 버렸다.
나. ‘공동건조물침입’ 범행: 피고인 G, D, H
위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기 위해 열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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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정○숙이 관리하는 위 공장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감으로써 공동으로 위 공장을
침입하였다.
『2021고단261』: 피고인 F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수집·운반·재활용 또는 처리를 업
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F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9. 7. 17.부터 같
은 달 19.까지 위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5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영천시 소재
불상의 창고에서 총 약 45톤의 폐기물을 싣고 경주시 (상세주소 생략) 토지로 운반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021고단1201』: 피고인 I, H
1. 피고인 I
가. 폐기물 무단 투기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
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I는 P 소유의 성주군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Q’에 있던 폐기물의
처리를 R로부터 부탁받고 S가 임차한 영주시 (상세주소 생략) 토지에 S의 허락 하에
폐기물을 투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I는 2020. 3. 3. R를 통해 고용한 화물차 기사 E, F, H, T 등으로 하여금 위
‘Q’에 있던 사업장 폐기물 약 100톤을 위 영주시 (상세주소 생략) 토지에 버리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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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로써 피고인 I는 R, P, S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사업장 폐기물 약 100
톤을 허가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버렸다.
나. 조치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
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
거나 버려지거나 매립되면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
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 I는 2020. 3. 27. 영주시장으로부터 ‘위 피고인이 가.항 기재와 같이 방치한
사업장 폐기물 100톤을 2020. 4. 29.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관할 관청에서 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그 조치명령을
2020. 5. 31.까지 연장해 주었음에도 연장된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H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H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0. 3. 3. 위 ‘Q’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생략) 화물차
에 적재한 다음 영주시 (상세주소 생략) 토지에 운반하고 그 대가를 받아 무허가 폐기
물처리업을 하였다.
『2021고단1869』: 피고인 C, 『2021고단2303』: 피고인 A, D 및 『2021고단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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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H
1. 피고인 A, C, D, H
누구든지 시장 등이나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폐기물을 투기할 장소를 물색하여 포클레인 및 화물차 기사들에게 작업
지시를 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차량번호 생략) 포클레인을 운행하는 자이며, 피고인
D는 (차량번호 생략) 25톤 트럭을 운행하는 자이고, 피고인 H는 (차량번호 생략) 25톤
트럭을 운행하는 자로서, 위 피고인들은 시장 등이 폐기물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기로 공
모하였다.
가. ㈜U 공장에서의 범행
2019. 11. 8. 밀양시 부북면 사포공단1길 14에 있는 ‘㈜U’의 공장에서, 피고인 A는
폐기물 운반 및 하차를 지시하고, 피고인 D와 피고인 H는 폐기물을 위 공장으로 운반
하고, 피고인 C은 포클레인을 이용해 사업장폐기물을 하차하여 합계 약 130톤의 폐기
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여 8,151만 원의 처리 비용이 들도록 하였다.
나. 초동면 오방리에서의 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9. 11. 9. 밀양시 (상세주소 생략) 외 3필지 임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폐기물 합계 약 250톤을 무단으로 투기하여 9,000만 원
의 처리비용이 들도록 하였다.
다. ㈜V 공장에서의 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9. 11. 12. 19:00경부터 같은 달 13. 03:00경까지 사이에 경북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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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군 매전면 청매로 577에 있는 ‘㈜V’ 공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폐합성수지 등 합
계 212톤의 사업장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고 55,968,000원의 처리비용이 들도록 하
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20. 6. 1. 밀양시장으로부터 ‘제1의 가. 및 나.항 기재 불법 투기 폐기
물 전량에 대하여 2020. 7. 3.까지 제거하라’는 내용의 2020. 5. 28.자 폐기물 제거명령
을 받았음에도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H
피고인 H는 2020. 6. 2.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폐기물 제거명령을 받았음에도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4320』: 피고인 H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며, 관할관청은 이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
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조치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
다.
그럼에도 피고인 H는 2021. 1. 20. 시흥시 ‘W아파트’에 있는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9. 11. 12.부터 같은 달 13.까지 경북 청도군에 있는 ㈜V 공장에 212톤의 폐합성수
지와 어망 등 폐기물을 A, D와 함께 무단 투기한 것에 대하여, 청도군수로부터 ‘2021.
2. 21.까지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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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2020고단6643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사건검색(대구지방법원 2019고
단4532)
1. 2021고단1201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I), 사건검색(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고단240)
『2020고단5685』: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J, X, Y, B, Z,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여○근, AA, 이○영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김○웅의 진정서
1. Z의 진술서
1. 폐기물고발장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각 첨부자료 있는 것은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음
1. 각 현장사진
1. 폐기물 처리 완료 통지
『2020고단6643』: 피고인 A, B, C, D, E, F, G, H
1. 피고인 A, D, E, F, G,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O, AB, AC, AD,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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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숙, 서○태, 이○곤, 김○진, 신○식, 김○환, 이○기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김○우, 전○련의 진술서
1. ㈜K 대표이사 허○웅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자료제출, 각 폐기물불법투기에 따른 자료회신
1. 창녕공장 특정 관련 인터넷 지도사진출력분, 각 현장 사진
『2021고단261』: 피고인 F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경주시 제출자료, 외동 계곡 대현포장 불법투기 관련 차량, CCTV 위치 및 목록, 자
동차등록원부, 폐기물운반차량 사진, 사진
『2021고단1201』: 피고인 I, H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T, R,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P의 각 사실확인서
1.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폐기물관리법령 위반 사업장알림, 불법투기 운
반차량 현황, 출장복명서(조치명령 미이행),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체 조치결과 회신,
폐기물관리법위반자 고발
『2021고단1869』: 피고인 C, 『2021고단2303』: 피고인 A, D 및 『2021고단2531』:
피고인 H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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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F, AG,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I의 각 공무원진술서
1. AH 진술서(피해견적)
1. 밀양시장의 고발장, 청도군수의 폐기물불법투기자 수사의뢰서, 각 밀양시수사의뢰서
공문자료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CCTV 분석 사진, 폐기물 사진, 현장사진, 폐기물에서 수집한 자료, 캡쳐자료(증거목
록 순번 2, 3, 5 내지 9, 11, 18, 19, 48, 55, 56, 70, 72, 73, 77, 94 내지 96)
1. CCTV 및 차량조회자료(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5, 22)
1. 각 사업자등록증, 허가증, 거래원장자료, 송금자료,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계
약서 등(증거목록 27 내지 33, 38 내지 42, 44, 45, 49, 52 내지 54, 57 내지 62,
66, 67, 79, 82, 83, 84, 85)
1. 폐기물처리확인서
1. ㈜U3공장 피해 견적서, 폐기물량 산정자료, 폐기물 종류별 비중예시자료, 견적서(청
도군청)사본
1. 행정처분 사전통지 송달내역
『2021고단4320』: 피고인 H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폐기물관리법위반 관련 사항 통보 및 협조요청, 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 대한 처분사
전통지, 의견제출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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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무
단투기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
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무
단투기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
항, 제31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무
단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 제1호(조치명령 불이
행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
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피고인 E: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폐기물 무단투기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F: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무
단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G: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무
단투기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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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H: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무
단투기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호(조
치명령 불이행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I: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무단투
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호(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피고인 I: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I: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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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1. 주장의 요지
공동피고인 A가 범행을 주도하였지, 피고인 B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증인 A의 증언, 입금내역, 피고인
B과 A, J 사이의 통화 횟수 및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 B이 수감중이던 A에게 보낸
편지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무단으로 폐기물을 투기할 곳을
알아본 후 A에게 현장점검, 장소물색 등을 지시하고, 화물차 기사들을 섭외한 사실, A
는 피고인 B이 폐기물 무단투기와 관련한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피고인 B이 주범이라
는 점이 발각되지 않도록 해 준다면 A에게 2억 원을 송금해 주고 수사과정에서 A를
도와주기로 약속하고서도 위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폐기물관리법위반 범행과 관련하
여 피고인 B이 주범임을 밝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폐기물을 치우게 하면 A과 피고인
B에게 공통으로 피해회복이라는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는 생각 등에 늦게
나마 피고인 B이 주범임을 밝히게 되었다고 진술하는바, A의 위와 같은 진술의 동기가
수긍할 만하고 그 경위 및 피고인 B의 범행 내용에 관한 A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A가 위증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피고인 B을 무고하기 위해 거짓진술
을 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 B이 폐기물불법처리 비용 내지 대가 등 명
목으로 A에게 수십회에 걸쳐 돈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A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범행을 주도한 사실이 인정
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폐기물 무단투기, 공동건조물침입교사의 범행을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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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
1. 주장의 요지
A가 적법하게 임차받은 공장에 있는 폐기물을 포클레인으로 하차하는 일을 도와주
면 일당을 주겠다고 하여 하차작업을 도와주었을 뿐이고,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
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즉, 피고인 C이 야간에 폐기물 하차
작업이 이루어졌음에도 피고인 C이 A에게 합법인지, 야간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못된 것인지 묻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은 폐기물 무단투기임을 미필적
으로나마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피고인 E, F]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E, F의 2020고단6643의 공소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
3920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 판결의 범죄사실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포괄일죄 관계
에 있으므로 면소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보건대,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 및 장소가 동일하
지 않은 경우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바(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
3172 판결 등 참조),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3920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 판결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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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사실은 ‘피고인들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20. 1.~2.경 양주에서 폐합성
수지류 등을 트럭으로 운반하여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인 반면, 위 피고인들
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들이 2019년 경남, 경북에서 수 회에 걸쳐 무단
으로 폐기물을 투기하였다는 것으로, 범행일시와 장소, 적용법조, 보호법익 등이 달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포괄일죄 관계
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공통된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타인의 공장, 토지 등에 악성 폐기물을 불법으로 몰래 투기하는 범행
은 이로 인한 환경침해 및 이를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및 큰 비용이
소요된다. 폐기물 무단투기로 투기 장소 소유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주었다.
여러 장소에 다량으로 수 회에 걸쳐 폐기물을 무단투기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
○ 이러한 점과 아래 피고인별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
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피고인 B에 대하여는 무단 투기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등 피해회복을 계속해
왔으며 남은 피해에 대한 회복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피해회복 기회를 마저 부
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함).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 21 -
-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불리한 정상:
- 공동피고인 B 등과 함께 범행을 주도한 장본인에 해당한다.
- 이 사건 기소된 범행으로 무단 투기된 폐기물이 약 2,420톤(2020고단5685의 약
1,703톤 + 2020고단6643의 125톤 + 2021고단1869의 592톤)으로 대규모이다.
- 2020고단5685 사건의 경우 폐기물 무단 투기 장소의 소유자가 큰 돈(약 4억
2,000만 원 이상)을 들여 직접 폐기물을 치운 후 경제적 손실과 고통을 이유로 범
인들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한다(2020고단5685 증거기록 1372, 1373면).
- 이종 범행으로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6회, 재물손괴죄로 1회 벌
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5): 징역 1년6월∼4년6월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 B의 범행 중 규모가 가장 큰 N(2020고단6643 범죄사
5)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폐기물관리법위반)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 [제1유형] 폐기물 무단투기·매립·소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배출량이 상당하거나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교사]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인 범행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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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4항)에 무단 투기한 폐기물 중 상당부분(약 90%)을 처리하여 피해회복하였고
계속하여 나머지 피해에 대하여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노모, 처 등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기획·주도한 장본인에 해당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자신은 주범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기소된 범행으로 무단 투기된 폐기물이 1,371톤(2020고단6643의 125톤
+82톤+111톤+1,053톤)으로 대규모이다.
- 이종 범행 및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4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C]
○ ㈜V에 투기한 폐기물 중 12.140톤을 처리하여 일부 피해회복한 점, 피고인이 직
접 무단 투기한 폐기물 규모는 공모에 의한 전체 폐기물량의 규모보다는 작은 점,
범행을 주도하거나 큰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닌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D]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공
소제기 후 N에 무단 투기한 폐기물 중 일부를 치워 해당 부분만큼 피해회복한 점,
범행을 주도하거나 큰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직접 무단 투기한 폐
기물 규모는 공모에 의한 전체 폐기물 규모보다는 작은 점, 병약한 처와 자녀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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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1회 벌금형(2002년 무면허운전) 외에 다
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E]
○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범행
을 주도하거나 큰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직접 무단 투기한 폐기물
규모는 공모에 의한 전체 폐기물량의 규모보다는 작은 점, 일부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N에 투기한 폐기물 중 2회차분을 처리한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벌금
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F]
○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범행
을 주도하거나 큰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직접 무단투기한 폐기물
규모는 공모에 의한 전체 폐기물량의 규모보다는 작은 점, 일부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N에 투기한 폐기물 중 2회차분을 처리한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2회
벌금형(2008년 도로법위반, 2020년 폐기물관리법위반)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G]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직접 무단
투기한 폐기물 규모는 공모에 의한 전체 폐기물량의 규모보다는 작은 점, 가담 정
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이 사건 범행으로 약속된 금
원을 지급받지도 못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H]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른 나이에 가장으
- 24 -
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생활해 왔고, 처와 자녀들을 부양해
야 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4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I]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폐기물 소유자를 통
하여 폐기물 중 일부(약 100톤 중 약 65톤)가 처리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한편 이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판사 김지나 _________________________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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