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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2690 - 손해배상청구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6. 4. 19. 17:25반응형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2690 - 손해배상청구의 소.pdf0.50MB[민사]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2690 - 손해배상청구의 소.docx0.02MB-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나2032690 손해배상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19가합583352 판결
변 론 종 결 2022. 3. 24.
판 결 선 고 2022. 4. 28.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0.부터 2022. 4. 28.까
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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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1,322,9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상
품 형태 모방의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다가 이 법원에서 성과 도용
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2쪽 10행의 “여성용 가방”을 “여성용 가방(이하 ‘원고 제품’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5쪽 11행과 12행 사이에 “또는 피고가 원고 제품을 모방하여 피고 제품을 만들어
서 판매한 행위는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하는 원고
제품의 형상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영업을 위
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
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를 추가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제품이 원고 제품의 형태를 모방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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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
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모방”이라 함은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변경의 내용․정도,
그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대법원 2008. 10. 17.자 2006마342 결정,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
결 등 참조).
나) 객관적 형태 모방 여부
(1) 공통점
갑 제4 내지 7, 30호증, 을 제3, 4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은 모두 가방 본체와 입구를 조이는 조임끈과 어깨에 멜 수 있
도록 하는 어깨끈으로 구성되고, 가방 본체의 바닥이 평평하고 위가 트여 있으며 조임
끈을 조였을 때 가방 본체는 아래가 불룩하고 위로 갈수록 좁아져 전체적으로 상부의
둘레가 서로 겹치면서 위가 닫히는 복주머니 같은 형상이 되는 일명 ‘버킷백’이라 불리
는 여성용 가방으로서, 그 길이와 높이, 너비가 거의 같은 것을 비롯하여 버킷백 형태
를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에 있어 아래 【표 1】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표 1】
공통점 내용 원고 제품 피고 제품
①
㈎ 가방 본체 정면과 후면 상단에 조임끈이
관통되어 들어갈 수 있도록 각각 2개씩 총 4
개의 구멍이 뚫려 있고, 해당 구멍은 반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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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은 금속재질로 마무리되어 있다.
㈏ 정면과 후면 상단 외에 측면에 각각 하나
씩 내부에 고리 터널을 구성하여 조임끈을
지나게 하여, 측면에서 보았을 때 조임끈이
보이지 않는다.
②
조임끈은 가방 본체를 둘러싸면서 위 구멍들
을 통과하여 정면에서 만나며, 조임끈이 통
과하는 별개의 사각형 가죽편을 당겨 조임으
로써 가방 본체 입구가 위에서 볼 때 네잎클
로버( ) 형상으로 오므려진다.
③
가방 입구를 조이기 위한 위 사각형의 가죽
편은 조임끈과 같은 색상으로, 세로 방향의
바느질이 되어 있고 빨대 2개를 붙인 것처럼
조임끈이 평행하게 관통하도록 되어 있다.
④
가방 본체 측면 상단 중앙에는 어깨끈이 연
결되기 위한 D자형의 금속고리가 있고, 해당
금속고리는 별도의 가죽편이 감싸고 가방 본
체의 위쪽 가장자리에 최대한 밀착하여 바느
질되어 결합하고 있다.
⑤
D자형 고리를 가방 본체와 결합하고 있는 가
죽편은 아래 방향으로 길쭉하게 내려와 있고
D자형 고리 통과 부분만 역삼각형 모양의
바느질 장식이 되어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고정되지 않아 가죽편 끝단이 뻗치는 형상이다.
⑥
가방을 어깨에 메기 위한 어깨끈 끝단에는
자물쇠형상의 개고리가 있고, 가방 본체와는
어깨끈의 개고리와 가방 본체의 D자형 금속
고리가 결합하고, 어깨끈의 자물쇠형상의 개
고리 상단에는 보다 작은 크기의 D자형 금
속고리가 추가되어 있고 추가된 D자형 금속
고리에 가죽 어깨끈이 결합하고 있다.
⑦
조임끈은 공통점 ①의 금속재질로 마무리된
구멍을 쉽게 통과하지 않도록 말단이 매듭으
로 짧게 묶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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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이점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은 내부 수납공간 유무를 비롯하여 형
상과 색상 등에 있어 아래 【표 2】와 같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표 2】
차이점 내용 원고 제품 피고 제품
①
원고 제품은 가방 내부 중앙에 양 옆의 수직
두 변이 가방 내부에서 외부 본체와 박음질
되어 일체로 결합된 내부 수납공간이 존재하
나, 피고 제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②
원고 제품의 조임끈은 두겹으로 가운데 박음질
이 되어 있고 조임끈의 가장자리까지 같은 색
으로 채색되어 있으나, 피고 제품의 조임끈은
한겹으로 박음질이 없고 조임끈의 가장자리가
폭 부분 색보다 짙은 색으로 채색되어 있다.
③
원고 제품의 어깨끈은 폭 약 1.5㎝ 정도의 두
개 끈을 겹쳐 약 60㎝에 이르는 길이로 제작
하고, 어깨끈 양쪽 끝의 겹치는 부분 안쪽에
2개의 단추를 두어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단
추를 풀어 어깨끈 길이를 길게 조절할 수 있
으나, 피고 제품은 원고 제품과 어깨끈의 길
이가 비슷하나 그 폭이 3.5㎝에 한 겹으로 길
이 조절이 불가능하다.
⑧
조임끈이 관통되는 구멍의 위치가 가방의 가
로 길이를 3등분 하였을 때 1/3 지점과 2/3
지점에 각각 배치되어 있다.
⑨
원고 제품의 크기는 26㎝×26㎝×17.5㎝(길이
×높이×너비), 피고 제품의 크기는 25㎝×26
㎝×16㎝(길이×높이×너비)로, 바닥면은 직사
각형에 길이와 너비의 비율이 1:0.6이고, 전
면부는 길이와 높이가 정방형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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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단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은 버킷백의
형상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개별 구성요소들로서 가방 전체의 크기를 비롯하여 조임끈
을 가방에 관통시키는 구멍의 개수, 위치, 모양 및 크기, 조임끈과 조임끈을 모으는 가
죽편의 모양과 크기, 가방 본체와 어깨끈을 결합시키기 위한 가방 측면에 부착된 가죽
편의 위치, 모양 및 크기, 위 가죽편에 결합된 금속고리의 모양과 크기, 가방 본체와
결합시키기 위해 어깨끈 끝단에 부착된 금속고리의 모양과 크기가 모두 같거나 비슷하
고, 그로 인해 조임끈을 조였을 때나 조이지 않았을 때나 가방 본체가 갖는 앞면, 옆
면, 윗면의 형상 또한 거의 같다.
반면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에 존재하는 차이점으로서, 원고 제품에 존재하는 내부
④
원고 제품은 가방 외부를 주지·저명한 원고의
상표로 채우면서 가방 내부, 조임끈, 어깨끈
은 검은색, 빨간색, 분홍색 등 단색으로 대비
를 주고 가방 외부는 코팅된 가죽 재질, 내부
는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하였으나, 피고 제품
은 가방 내·외부를 포함하여 전체가 한 가지
색과 재질로 되어 있다.
⑤
피고 제품은 원고 제품에 없는 내부 바닥에
처짐방지패드와 외부 바닥면 양 끝에 바닥원
단 보호받침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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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원고 제품은 상표가 표시된 가죽을 가방 본
체에 사용하여 원고 제품임을 나타내고, 피고
제품은 가방 본체 측면의 D링 금속고리에
로고 장식을 걸어 피고 제품임을 나타낸다.
⑦
피고 제품은 원고 제품에 없는 본체 측면의
D링 금속고리에 털방울 장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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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공간을 생략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변형인데다가 내부 수납공간이
조임끈 아래에 위치하여 이를 생략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품 형태에 변형을 가져온다고
보이지 않고, 가방의 소재와 색상은 생산자가 언제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선택․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실제로 원고와 피고도 같은 형상을 가진 가방을 여러 소재나 색상을
이용하여 다양하게 출시해 왔는바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이 갖는 소재나 색상의 차이
가 상품 전체의 형태를 달리한다고 볼 정도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
에 조임끈, 어깨끈, 바닥 처짐방지패드나 바닥원단 보호받침대, 로고 장식 내지 털방울
장식 추가 등은 그 변경의 정도가 미미하고 쉽거나 탈부착이 가능하여(로고 장식과 털
방울 장식은 모두 탈부착이 가능하고, 피고는 원고 제품과 폭이 같은 어깨끈을 별도로
판매하였다) 상품 전체의 형태에 별다른 차이 효과를 일으킨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의 차이점은 실질적인 동일성을 잃지 않을 정도의 사
소한 개변으로서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은 상품 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주관적 모방의사
앞서 본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의 각 출시일과 상품 형태의 동일성에 갑 제9, 24,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 제품을 기초로 피고
제품을 디자인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 제품은 원고 제품의 형태에 의거한 것으
로 인정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따른 상품 형태 모방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서 보호되는 상품의 형태와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디자인은 각 법령의 규정
과 입법취지에 따라 권리발생 요건 및 보호범위 등을 달리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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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실시디자인의 항변을 유추적용하여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의 상품 형태를 대비해
볼 필요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피고는 원고 제품과 피고 제
품이 갖는 공통점이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불과하여 상품 형태로 보
호될 수 없다고도 주장하고, 이처럼 원고 제품 또는 피고 제품이 모두 선행 가방들에
개시된 요소들을 결합한 형태인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에 해당
하는지 문제되는바, 이는 아래 2)항에서 살펴본다.]
2)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타
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
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동종의 상품
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는 동종의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로서,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거나 그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216758 판결 참조).
나) 동종 상품의 형태
을 제5 내지 39, 48 내지 50 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의 공통점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보았을 때 【표 1】의
① 내지 ⑤, ⑦, ⑧의 각 구성요소는 별지 비교대상디자인들 사진과 같이 버킷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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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사용되고 있는 형상이고, ⑥은 피고가 이전에 출시한 다른 제품에서 이미 사용한
형상이다.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앞서 본 공통점에 대응하는 버킷백 형태를 이루는 각 개별
구성요소는 아래 【표 3】과 같이 여러 가지 형상이 존재함을 알 수 있고, 원고 제품
출시 전에 각 개별 구성요소를 모두 원고 제품과 같이 선택하여 결합한 제품이 출시되
거나 유통되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 즉, 측면의 조임끈을 가방 내부로 통과시켜 조임끈
이 관통되는 구멍의 개수를 정면과 후면에 각 2개씩 4개를 두는 구성요소를 선택한 제
품 중 가방 바닥면이 사각형인 버킷백이 출시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조임끈이 가방
내부를 통과하는 형태로 제시된 버킷백 제품은 모두 가방 바닥이 원형이다), 조임끈을
조였을 때 가방 본체 입구가 F 형상이 되는 버킷백 중 측면의 D자형 고리와 결합하고
있는 가죽편을 본체 위쪽 가장자리에 최대한 밀착하고 고리 통과 부분만 역삼각형 모
양 바느질을 하여 나머지 부분을 고정시키지 않고 뻗어 있도록 하면서 어깨끈과 결합
하는 개고리장식을 자물쇠형상으로 구성한 버킷백도 출시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등
원고 제품이 선택한 각 개별 구성요소는 선행 버킷백의 일부 구성요소로만 볼 수 있
다.
【표 3】
구성요소 동종 상품 형태 예시 형상
①
㈎ 조임끈이 관
통되는 구멍의 개
수와 위치, 재질
㉠ 정면, 후면 상단에 각각 2
개씩 총 4개, 금속 또는 가죽
㉡ 정면, 후면, 측면에 각 2
개씩 총 8개 또는 그 이상,
금속 또는 가죽
㈏ 조임끈이 본
체를 통과하는 형
㉠ 조임끈이 가방 측면의
내부를 통과하는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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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판단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의하여 보호되는 상품형태는 상품 전체의 형
태로서 디자인과 달리 신규성이나 창작비용이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각 구성 부분을
분해하여 보면 흔한 형태라고 하더라도 그 결합으로 인하여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졌다면 그 구성 형태가 아주 단순하고 그 결합 또한 흔히 있을
수 있는 정도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별다른 형태적 특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아닌 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라고 볼 것은 아니다.
상
㉡ 조임끈이 가방 측면의
외부를 통과하는 형상
②
조임끈을 조였을
때 가방 본체 입구
형상
㉠ 네잎클로버 형상
㉡ 그 밖의 형상
③
조임끈을 모으는
가죽편 형상
㉠ 빨대 2개를 붙인 모양의
가죽편
㉡ 사각형의 금속 모양
㉢ 겉모양이 나뉘지 않은
가죽편
④
~⑥
측면 상단 형상
㉠ 다양한 가죽편 부착 위
치, 모양, 크기, 부착 정도
㉡ 다양한 개고리형상
⑦ 조임끈의 말단
㉠ 매듭 형상
㉡ 금속장식 부착 형상
㉢ 솔방울 형상
㉣ 하나로 이어진 형상
⑧
전면과 후면의 조
임끈 관통 구멍
위치
㉠ 1/3 지점과 2/3 지점
㉡ 그 밖의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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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제품과 같은 개별 구성요소의 선택과 결합으로 인해 형성된 원고 제품 형태를
지닌 선행 상품이 출시되거나 유통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가방과 같이 흔히 사용되
고 여러 형태가 다양하게 창작되었던 물품은 다양하고 많은 공지의 구성 형태를 어떻
게 조합할 것인지도 상품 형태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갑 제6,
19, 20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그 스스로 위와
같은 선택과 결합으로 형성된 피고 제품 형태가 기존 선행 제품들과 다른 형태를 갖추
었음을 전제로 제3자를 상대로 피고 제품의 상품 형태 보호를 주장한 바 있고,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은 모두 상업적으로 성공하였는데 이는 위와 같은 개별 구성요소의
선택과 결합 방식으로 인해 형성된 제품 형태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있었기 때문으
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제품의 형태는 비록 동종 제품의 구성
형태를 조합한 것일지라도 이를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거나 그 상품 분야에서 경
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
는 형태라고 볼 수 없고, 타인의 모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로부터 보호를 부여할 가치
가 있는 정도의 자금과 노력의 투여에 따라 원고가 구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소결
피고가 피고 제품을 생산, 판매한 행위는 원고 제품의 제품 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
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손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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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피고가 2017. 9. 1.부터 2019. 7. 1.경까지 피고 제품 26,897개를 판매
하여 3,160,397,500원의 매출을 올렸고 국세청이 2018년 고시한 핸드백, 가방 소매업의
단순경비율 89.2%를 고려한 표준소득률이 10.8%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
2항에 따른 원고 손해액이 341,322,930원(= 3,160,397,500원 × 10.8%)이라고 주장한다.
나) 갑 제9,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6. 10. 피고에게 상품 형태
모방의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피고 제품 판매 중단 등과 함께 피고 제품의 판매 일
자, 수량, 판매금액에 관한 자료 제공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9. 7. 31. 원고에
게 2017. 9. 1.부터 2019. 7. 1.까지 피고 제품을 판매한 수량이 합계 26,897개이고 매
출액이 합계 3,160,397,500원이라는 내용의 서면을 보낸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한편 단
순경비율은 국세청이 해당 업종의 매출액에서 신고자의 편의 또는 소득세 부과의 편의
를 위해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규범적 판단을 거쳐 결정하는 것으로 ‘핸드백, 가방 소매
업’의 단순경비율을 고려해 산정한 표준소득률을 곧바로 피고가 피고 제품을 판매하고
얻은 이익률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이익액을 산출할 증거가 없으므로, 부정경
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손해액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른 손해액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법원은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소송에
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
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
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 제품 판매에 있어 원고 제품 형태의 모방이 이익액 전체를 발생시킨 요
인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 제품 형태의 모방과 피고의 이익액 사이의 구체적인 견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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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를 특정하고 이를 주장․입증하는 것은 극히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 사안은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
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
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는바, 갑 제3, 7, 9, 13, 19, 20, 39호증, 을 제
48, 49, 57, 5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7,000만 원으로 정한다.
① 피고가 인정한 2017. 9. 1.부터 2019. 7. 1.까지 피고 제품 판매로 인한 매출액은
3,160,397,500원(평균 판매가 117,500원)이다.
② J 기업정보에 따르면 피고의 2017년 영업이익률은 4.17%, 2018년 영업이익률은
11.93%, 2019년 영업이익률은 17.20%이고, 피고가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
면서 적용한 업종(업태: 제조업, 종목: 가방/핸드백/지갑/보호용케이스, 코드번호:
191200)에 대응하는 2018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93.4%로 이를 적용할 경우 표준소득률
은 6.6%이다.
③ 피고는 동물가죽을 대체하는 소재로만 제품을 제작하는 방식을 통해 동물성 원료
사용을 지양하는 소비자들의 구매 흐름에 부응하였고, 연예인 협찬 방식 등을 이용하
여 피고 제품 홍보에 자체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으며, 피고 제품 외에 다양한
디자인의 가방을 제작해 오면서 피고 제품의 출처 표시를 명확히 하였는바, 소비자들
이 피고 제품을 구매한 데에는 상품 형태 외에 피고가 내세운 브랜드 가치, 연예인을
통한 홍보 등을 통해 구축한 피고 제품 고유의 고객흡인력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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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3)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부정경쟁행위 종료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9. 12. 1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4. 28.
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선택적으로 주장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이 정한 성과 도용
의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가 같은 호 (자)목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넘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성과 도용의 부정
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
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광만
판사 김선아
- 15 -
판사 천지성
- 16 -
별지
비교대상디자인들
순번 제조업체 출시연도1) 형태 증거
1
L
(L)
2017. 1. 을 7호증
2
M
(M)
2016
을 9호증
3
O
(O)
2016
을 11호증
4
P
(P)
2017. 2.
을 13호증
5
Q
(Q)
2015 을 14호증
6
R
(R)
1990 을 15호증
- 17 -
7
T
(T)
2015 을 16호증
8
V
(V)
1994 을 17호증
9
W
(W)
2014 을 18호증
10
X
(X)
2015 을 19호증
11 2015 을 20호증
12
Y
(Y)
2015 을 21호증
- 18 -
끝.
1) 원고는 구글 날짜 검색 결과를 근거로 해당 시점에 가방이 출시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제품은 2016. 8. 31.
그 형상이 완성되어 2016. 10. 6. 쇼룸에서 내부 공개되고 2016. 11. 18. press day를 개최하여 외부 공개되었으므로 순번 1,
4번 제품은 동종 상품의 형태로서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도 위 각 제품의 미디어 노출일이
제품 출시일보다 우선함을 주장하고 있는데다가 위 각 제품을 포함하여 보더라도 원고 제품의 형태가 동종 상품에 통상적으
로 사용되고 있는 형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구글 날짜 검색 결과 등을 토대로 한 각 제품의 출
시일을 그대로 기재한다.
13
AA
(AA)
2015 을 22호증
14
AC
(AC)
2010 을 26호증
15
AD
(AD)
2000년대
을 32호증
16
AF
(AF)
1990년대
을 35호증
17
AG
(AG)
199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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