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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19가합17474 - 보상금 청구
    법률사례 - 민사 2026. 4. 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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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울산지방법원 2019가합17474 - 보상금 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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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울산지방법원 2019가합17474 - 보상금 청구.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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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가합17474 보상금 청구
    원 고 1. A
    2. B
    3. C
    4.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정인
    담당변호사 김두한, 이기중 
    피 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장항리)
    대표이사 정재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대욱
    변 론 종 결 2022. 3. 31.
    판 결 선 고 2022. 5. 12.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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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1,530,648,16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울산 북구 제*호 복합양식장(이하 ‘이 사건 양식장’이라 한다)에서 수
    하식 전복 양식어업을 영위하였던 어민들이다. 
    2)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등과 관련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
    로, 경주시에 위치한 월성원전 및 신월성원전을 담당하기 위하여 월성원자력본부(이하 
    ‘월성본부’라 한다)를 두고 있다. 
    나. 어업피해 조사 및 보상을 위한 합의 과정 
    1) 월성본부는 월성원전 1~4호기 및 신월성원전 1, 2호기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온배수 피해지역 어업권자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2003. 4.경부터 2006. 11.경까
    지 예측조사를 진행하고, 2012.경부터 실측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양식장은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시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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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칙 제63조 제1항1)에 따라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피해보상대상 어업권으로 지
    정되었다. 
    2) 원고들은 어업피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권한 일체를 ‘경주시 어업인 원전 피
    해대책위원회(이하 ‘경대위’라 한다)’에 위임하였고, 피고는 경대위와 2012. 12. 24.
    「월성 1~4호기 신월성원전 1, 2호기 운영으로 인한 온배수 영향 어업피해조사 합의서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합의에 따라 G대학교 수산과학
    연구소가 피해조사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월성본부가 추천한 주식회사 H감정평가법인
    (이하 ‘H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 경대위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I감정원(이하 ‘I감정원’
    이라 한다)이 각 감정기관으로 선정되었다. 
    3) 한편, 이 사건 합의서는 어업피해 조사 및 보상결과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와 경대위는 2013. 1. 17. 「온배수 영향 어업피해조사 세부 이행합의
    서」를 체결하고, “2. 평균 어획량의 산정은 어업피해 조사기관의 용역조사 결과에 따
    른다.”고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 
    1)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 
    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
    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제 피해액은 감소된 어획량 및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의 평년수익액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른 어업권·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이 취소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
    간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보상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7조. 용역수행 협조 및 조사결과 승복 
    라. 월성본부와 경대위는 조사용역 최종보고서 및 감정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이 승복
    한다. 단, 조사결과 및 감정평가결과에 계약을 벗어난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관련법에 
    의거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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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 사건 양식장에 관한 조사용역보고서 및 보상감정결과 
    1) G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는 2016. 1. 4.부터 온배수 영향 어업에 대한 피해조사
    를 착수하여 2017. 9. 6. 종료하고, 2017. 12.경 「월성 및 신월성 온배수 영향 어업피
    해조사용역 최종보고서(이하 ‘이 사건 조사용역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이 사
    건 조사용역보고서는 전복 양성기간이 2.5년이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양식장에 관하
    여 수하연 틀당 평균연간어획량을 54.4kg, 평균연간어획량을 22,848kg으로 각 산정하
    였다. 
    2) 이 사건 조사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H감정평가법인 및 I감정원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양식장에 산정된 보상액은 감정기관별로 아래와 같다(이하 H감정
    평가법인 및 I감정원이 실시한 감정결과를 통칭하여 ‘이 사건 보상감정결과’라 한다). 
    가) H감정평가법인 
    ① 평년수익액(평균연간생산액–평년어업경비)÷연리(12%)2)= 2,763,801,000원 
    ② 시설물잔존가액= 172,672,000원 
    ③ 손실액(① + ②)= 2,936,473,000원 
    나) I감정원 
    ① 평년수익액(평균연간생산액–평년어업경비)÷연리(12%)= 2,643,936,000원 
    ② 시설물잔존가액= 171,694,000원 
    ③ 손실액(① + ②)= 2,815,630,000원
    라. 피고의 보상금 공탁 및 원고들의 수령 
    2)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4] 어업보상에 대한 손실액의 산출방법·산출기준 및 손실액산출기관 등 
    1. 어업별 손실액 산출방법 
    가. 1) 어업권이 취소되었거나 어업권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평년수익액 ÷ 연리(12퍼센트) +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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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2018. 11. 9. 원고들에게 이 사건 양식장에 관한 어업피해보상금을 
    2,876,051,500원으로 통지하였고, 2019. 2. 19.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보상합의서 및 
    분배약정서 등 관련 서류를 송부하면서 관할 허가기관에 어업권 포기신고를 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원고들은 2019. 5. 3. 어업권을 자진폐지하여 해당 어업권이 소멸하였
    다. 
    2) 한편, 원고들은 위 어업피해보상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8. 22. 어업피해보상금 2,876,051,500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들은 
    그 무렵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마. 감정인 E의 단가 감정결과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원고들이 각장 3cm 이상 4cm 이하의 전복종묘와 전복 먹
    이용 생미역을 완도 등지에서 전부 납품 받아 사용한 것을 전제로 하여 전복종묘 입식 
    단가와 사료비 단가를 산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감정을 신청하였고, 감정인 E은 3.7㎝ 
    크기의 전복종묘 입식 단가를 339원/미, 전복 먹이용 생미역의 구입단가는 335원/kg으
    로 각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단가 감정결과, 변론 전체
    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합의서 제7조 라.항은 이 사건 조사용역보고서 및 보상감정결과에 대하여 
    소송 등으로 이를 다투지 않겠다는 취지의 부제소합의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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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 조항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하다. 
    나. 판단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
    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
    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
    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
    고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합의서 제7조 라.항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을 대표한 경대위
    와 피고가 이 사건 보상감정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
    정된다. 그러나 위 조항을 약정한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는 이 사건 보상감정결과에 
    일부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들이 있더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다투지 않겠다
    는 취지일 뿐이지,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이를 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는 권리 자체를 포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조항이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체결된 부제소합의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보상감정결과는 이 사건 양식장에 관하여 전복종묘 입식 단가를 600원/
    미, 사료비를 452원/kg으로 산정하여 평년어업경비를 산출하였다. 그런데 감정인 E의 
    단가 감정결과에 따르면 ① 원고들이 완도군 등지의 치패생산 양식장에서 전복 치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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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납품받아 사용한 것을 전제로 할 때 전복종묘 입식 단가는 339원/미에 불과하고, 
    ② 원고들이 완도군 등지에서 전복 먹이용 생미역 전량을 구입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사료비는 335원/kg이다. 그렇다면 이와 달리 전복종묘 입식 단가 및 사료비를 산정한 
    이 사건 보상감정결과는 평년어업경비를 과다하게 산출한 것으로써 이는 명백한 오류
    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단가 감정결과를 근거로 재산출한 보상액 
    4,406,699,666원에서 원고들이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한 공탁금 2,876,051,500원을 공제
    한 나머지 금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보상감정결과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지 여부 
    1) 전복종묘 입식 단가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다가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단가 감정결과, 이 법원의 I감정원, H감정평가법인 및 G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
    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완도 등지의 치패생산 양식장에서 각장 3.7㎝의 전
    복종묘를 전량 납품받아 이를 입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단가 감정결과의 전복종묘 입식 단가 339원
    /미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보상감정결과의 전복종묘 단가
    와 관련된 감정의 내용, 방식 등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감정인 E은 원고들의 감정신청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양식장에 각장 3.7㎝의 
    전복종묘를 입식하고 2.5년을 양식하여 69.1g의 성패로 성장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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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복종묘 입식 단가를 산정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은 울산북구청장에 2012. 2.경 ‘평균 4.5~5.5㎝’ 전복을 살포하겠
    다고 보고한 후 2012. 7.경 ‘4~5㎝’ 전복을 입식하였다고 신고하였고, 2013. 5. 13. 
    ‘평균 4.5~5.5㎝’ 전복을 입식하였다고 신고하였으며, 2014. 7. 8. ‘평균 5~7㎝’ 전복
    을 입식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조사용역보고서 ‘<표14-41> 조사대
    상 복합양식어업 중 전복 양식어업자의 입식신고서 현황’에도 이 사건 양식장에서는 
    4~7㎝ 크기의 전복종묘를 입식하였다고 조사되었다. 또한 이 사건 용역조사 당시 이 
    사건 양식장에는 치패, 중패가 함께 양식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3.7㎝의 전복종묘만을 전량 입식하였음을 전제하는 것은 이 
    사건 양식장에서의 실제 전복종묘 입식 현황과는 명백히 다른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들은 G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가 ‘3~4㎝에서 8~9㎝까지 자라는 것을 전
    제로 하여 양성기간을 2.5년으로 산정’하였다고 회신하였으므로, 3~4㎝ 크기의 전복종
    묘를 전량 구입하였음을 전제로 전복종묘 입식 단가를 산정하여야 하는데, I감정원은 
    5~7㎝ 크기의 전복을 입식한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전복종묘 입식단가를 산정하였으
    므로 이 사건 보상감정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I감정원의 위 회신은 
    ‘각장 2.2~3.5㎝의 치패에 대한 구입비는 조사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고, 이 사건 양
    식장에서 전량 5~7㎝ 크기의 전복을 입식하였음을 전제로 전복종묘 입식 단가를 산정
    했다는 취지가 아니다. ② 오히려 I감정원은 각장 크기의 전복종묘를 2.5년을 주기로 
    양성할 경우 이 사건 양식장에서 생산되는 전복 성패의 크기가 69g과 101g이 각 50%
    에 해당한다고 적용하여 전복종묘 입식 단가를 산정하였다고 회신하였다. 그런데 G대
    학교 수산과학연구소의 회신에 따르면 각장 크기별로 2.5년을 양식할 경우 ㉠ 각장 3
    - 9 -
    ㎝의 전복종묘는 8.7㎝의 크기로, ㉡ 각장 4.5㎝는 9.5㎝의 크기로, ㉢ 각장 6㎝는 10.3
    ㎝의 크기로, ㉣ 각장 7㎝는 10.9㎝의 크기를 가진 성패로 각 성장한다. 위와 같은 전
    복의 성장률을 고려한다면 69g, 즉 각장 8㎝ 이상 9㎝ 이하의 성패로 성장하기 위해서
    는 약 3~4㎝의 전복종묘를, 101g, 즉 각장 9㎝ 이상 10㎝ 이하의 성패3)로 성장하기 위
    해서는 최소한 4.5㎝ 이상의 전복종묘를 각 입식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약 3~4
    ㎝ 및 4.5㎝ 이상의 전복종묘를 입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전복종묘 입식 단가를 산정
    한 이 사건 보상감정결과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양식장에서의 실제 전복종묘 입식 현황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보상감정결과는 전복종묘 입식 단가를 600원/미로 산정하였는데, ① 
    G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는 ‘단가는 시기에 따라 그리고 종묘상태에 따라 차이가 많기 
    때문에 단정하기 힘듬. 종묘생산 어업인들이 제출한 실적자료를 보면 3~4.5㎝ 크기가 
    850~1,000원 정도에 판매되었음’이라고 회신한 점, ② 원고들은 청호수산으로부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각장 4~7㎝의 전복종묘를 약 650~700원/미에 공급받았다고 계
    산서 및 거래명세서를 제출한 점, ③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울산이 
    아닌 완도군의 해역에서 전복종묘를 전량 구매하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그와 같은 
    전제가 부당하다는 점은 별론으로 한다),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각장 4㎝ 전
    복종묘는 385원/미, 각장 5㎝ 전복종묘는 581원/미, 6㎝ 전복종묘는 898원/미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보상감정결과가 산출한 위 600원/미의 입식단가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국립수산과학원 전복양식표준지침서(갑 제4호증)에 의하면 <전복 각장에 대한 중량환산표>는 아래와 같다. 
    [표3-8] 전복 각장에 대한 중량 환산표
    전장(㎝) 2 3 4 5 6 7 8 9 10
    중량(g) 1.1 3.7 8.6 16.5 28.3 44.6 66.0 93.4 127.5
    - 10 -
    라) 감정인 E은 이 사건 단가 감정에 있어 원고들이 울산 인근이 아닌 완도군의 
    해역에서 전복종묘를 전량 구매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전복종묘 입식 단가를 산정하였
    다. 그러나 I감정원은 이에 대하여 ‘종자생산이 원활하지 않거나, 양식 전복의 판매단가
    가 높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양식을 하게 되며, 이러한 사유로 인해 경우에 따라서는 
    종자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완도는 대부분 섬으로 이루어져 있
    어 종자의 수송도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
    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종자 생산업자의 입출금 내역, 운송내역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
    고 회신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은 울산 인근이 아닌 완도군의 해역에서만 전복종묘를 
    전량 구매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원고들이 작성한 
    ‘면허어업 실태조사표’에 따르면 원고들이 완도뿐만 아니라 울산 북구, 진도에서도 전
    복종묘를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사료비 단가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다가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감정원과 H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완도군 등지에서 전복 먹이용 
    생미역을 전량 구입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감정인 E의 단가 감정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보상감정결과의 사료비 단가와 
    관련된 감정의 내용, 방식 등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보상감정결과 진행 과정에서 각 감정기관은 원고들에게 평년어업
    - 11 -
    경비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료비 등 생산관리비에 관한 자료, 인건비에 관한 자료, 판매
    비에 관한 자료, 기타 잡비 등에 대한 자료 등 제반 경비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
    출받지 못하였다. 이에 각 감정기관은 이 사건 조사용역보고서의 내용, 전복을 양식하
    는 어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내용 및 선례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이 사건 양
    식장의 생산량을 감안한 표준적인 평년어업경비를 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
    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 양식장에서의 사료비 단가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
    한 사실이 없다. 특히 원고들은 감정인 E에게 울산이 아닌 완도군에서 생미역을 전량 
    구매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감정을 신청하였으나, 원고들이 완도군에서만 생미역을 전
    량 구입해왔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 
    나) 손실보상액 감정평가를 위한 단가 산정기간 동안의 울산 지역 미역단가는 
    457원/kg이었고, 이를 실제 평가액을 산출하는 시점인 2018. 11. 1.을 기준으로 수정
    할 경우 사료비 단가는 452원/kg이다. 각 감정기관은 ① 원고들이 설문조사에서 사료 
    중 일부는 자체적으로 미역을 양식하여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조사용역
    보고서에 제시된 평균연간어획량과 이 사건 양식장에서의 미역 양식량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자체 생산한 미역의 양은 전체 사료량에 비하여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
    으로 보인다는 점, ② 미역의 양식기간은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여서 생미역 사료
    는 위와 같은 기간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기간은 건미역 또는 염장미역과 다시
    마를 사료로 사용한다는 점, ③ 건미역, 건다시마가 사료에 포함되는 경우 통상 사료비 
    단가가 생미역만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약 1.5~2배 상승하게 되며, 다시마를 사료로 
    사용하는 경우 손실보상액 감정평가를 위한 단가 산정기간 동안의 울산지역 다시마 단
    가는 831원/kg에 이르는 점, ④ 원고들이 미역을 구매한 내역(계량증명서)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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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들은 미역양식이 가장 활발한 시기인 12~3월에도 상당한 양의 미역사료를 구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국 원고들이 생미역을 외부에서 구입하는 가격인 452
    원/kg을 사료비 단가로 산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각 감정기관의 사료비 단가 산정 결
    과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경험칙에 반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다) 이 사건 조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양식장인 5ha에서 전
    복만을 생산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사료용 미역을 위한 양식시설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에 관하여는 조사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보상감정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과정에서 원
    고들은 일부 사료를 자체 생산하여 조달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구체적인 생산 방식
    이나 생산량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생산 방식에 관한 원고들의 진술도 일관
    되지 않았다. 
    설령 이 사건 양식장에서 사료용 미역을 양식하였다고 하더라도 미역을 사료
    로 공급할 수 있는 시기가 제한적이고, I감정원은 이 사건 양식장의 양식허가면적 5ha 
    중 50%를 미역양식에 할당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최대 80,242kg/년에 불과하여 이는 
    전체 사료량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 
    양식장에서 미역을 자체 생산하여 사료로 사용한 양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평가한 
    각 감정기관의 보상감정결과는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인근의 F어촌계나 빈 해역에서 사료용 미역이나 다시마를 자체적으
    로 양식하여 사료로 조달하였다고도 주장하였으나, F어촌계는 원고들과 해조류 어장의 
    행사계약, 임차 등을 통해 이 사건 양식장에 전복 사료용 먹이로 제공한 사실이 없다
    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들이 사료비 단가의 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정도
    로 많은 양의 사료용 미역이나 다시마를 양식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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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이 사건 보상감정결과는 사료비 단가를 452원/kg로 산정하였는데, I감정원
    은 원고들이 외부에서 사료를 전량 구입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① 울산 인근에서 1년 
    중 1~4월을 생미역, 5~12월을 건다시마, 건미역을 구매하여 사료로 사용하는 경우 연
    간 판매단가는 848원/kg, ② 전라남도 인근에서 위와 같이 사료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 연간 구매단가는 844원/kg으로 사료비 단가가 산정된다고 회신한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료비 단가에 관한 이 사건 보상감정결과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경
    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보상감정결과에 명백한 오류가 있
    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보상감정결과에 따
    른 손실보상금 이상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정재우
    판사 조한기
    - 14 -
    판사 박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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