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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나11735 - 약정금법률사례 - 민사 2026. 4. 18. 17:46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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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원 지 방 법 원
제 2 -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나11735 약정금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김민건
제 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4. 11. 선고 2024가단132923 판결
변 론 종 결 2026. 3. 5.
판 결 선 고 2026. 4. 2.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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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4,7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
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362,678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10.부터 항소
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
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성과보수 지급의무의 발생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임계약서 제7조는 C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된 경우 그 기각된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 금액을 성공가액으로 정하
고 있음이 문언상 분명하고,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위임사무 대상을 항소심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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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하고 있고 위임계약 체결 이후 뒤늦게 확장된 청구도 당연히 함소심 사건으로서
위임사무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위임계약의 성과보수 약정은 위임계약 당시의 청구뿐만 아니라 위임계약 이후 확장되
어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된 청구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항소심에서 기각된 C의 청구금액 497,514,946원[= 공사
수익 약정금 청구액 71,509,701원(= C이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금액 24,951,560원
+ C이 항소심에서 확장한 금액 46,558,141원) + 횡령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액
426,005,245원]을 성공가액으로 하는 성과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1심 판결에서 피고가 패소한 대여금 83,000,000원 부분에 대한 대응을
위해 원고와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만 피고가 항소심에
서 승소(C의 대여금 청구 기각)한 금액이 성공가액의 대상이 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
에는 이 사건 위임계약의 성과보수 약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특히 C이 이 사건
위임계약의 체결 이후 항소심에 이르러 횡령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며 청구취지
를 대폭 확장한 것은 실질적으로 별개의 소로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위임계약 당시 그
청구 추가를 전혀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위임계약의 성과보수 약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위임계약상 성과보수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성공한 때”라
고 함은 위임계약의 당사자가 청구한 금액 중 판결 주문에서 인용된 금전적 이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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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판결 주문에서 감액되거나 기각됨으로써 얻게 되는 금전
적 이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항소한 부분과 항소심에서
추가한 청구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피고가 해당 금액 상당의 지급의무를 면하는 금전적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1심 판결에
서 이미 패소한 부분에 대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만을 이 사건 위임계약상 “성공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나) 나아가 C이 항소심에서 추가한 횡령에 의한 손해배상금 청구가 기각된 부분
에 이 사건 위임계약의 성과보수 약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262조, 제263조에 의하면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고, 법원이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 옳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
청에 따라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청구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514 판결).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의 사정 즉, ➀ 1심 판결의 항소심 법원은 C의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였다는 전
제에서 C의 횡령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추가에 대하여 불허가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
으로 보이고, 피고로서도 그에 대하여 원고나 법원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
였던 점, ➁ 한편 C은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현장소장으
로서 주식회사 E(이하 ‘F’이라 한다)이 D에 도급한 공사를 완료하여 공사 수익이 발생
하면 피고와 공사 수익을 1/2씩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에서 피고에게 공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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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 약정금을 청구하였는데, 1심에서 D이 도급받은 공사에서 수익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이 선고된 점, ➂ 이에 C은 항소하면서 기존의 주
장에 더하여 ‘피고와 사이에 원고 명의의 급여 계좌에 있는 돈을 현장관리비로 사용하
기로 합의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가 위임장을 위조하여 원고 명의 계좌에서 돈을 횡령
하고, 덤프트럭 사용료 명목으로 허위의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공사비용으로 처리하여
F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횡령하였으며, F으로부터 받은 공사비를 보관하는 D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나 가족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취지
로 주장하였던 점, ➃ 항소심 법원은 ‘C은 D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기로 하되 피
고와 수익분배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F으로부터 C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는 돈을
공사 현장관리비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수익분배 약정만으로 피고와의 사이에
조합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도급인인 F이 수급인인 D에 입금한 공사비
명목의 돈을 피고가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
에서 기각판결을 선고한 점, ➄ 사정이 이러하다면 C은 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의 비용 초과로 인한 수익 미발생 주장이 받아들여져 1심에서 수
익분배 약정금 청구가 기각되자, 공사 진행 과정에서 그의 급여 명목으로 송금된 돈의
행방이나 피고가 1심에서 주장한 손실 발생의 기초가 되는 비용과 관련된 서류의 진실
성 등을 문제 삼아 D의 대표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주장은 결국 피고의 1심에서의 주장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에게 전
혀 예상할 수 없는 사정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
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위임계약 당시 C의 손해배상금 청구 추가를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그에 따라 이 사건 위임계약의 성과보수 약정이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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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추가한 횡령에 의한 손해배상금 청구 부분에 적용될 수 없다고 보기도 어
렵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성과보수 지급의무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4행의 “원고 자금을 횡령하였다”를 “C의 자금을 횡
령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통상 위임계약의 성공가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성과보수 약정율만이 고려될
수 있으나 고액일수록 실제 지급 총액을 참작하여 성과보수 약정율이 조정될 수 있는
데, 기존 성과보수 약정율이 C의 청구취지 확장 후에도 그대로 적용될 경우 최대 성과
보수가 58,051,494원(C의 최종 청구금액인 580,514,946원의 10%, 부가가치세 별도)에
까지 이를 수 있는바, 피고가 위와 같은 금액을 소송 진행 중에 미리 고지받았더라면
확장된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 총액을 고려하여 성과보수 약정율에 관한 조정을 시도하
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 제1심판결문 제6면 1행의 “부가가치세 1.1” 다음에 “, 원 미만 버림”을 추가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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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주미
판사 이승훈
판사 김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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