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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부산고등법원 2023나50786 - 부당이득금법률사례 - 민사 2026. 4. 20. 14:23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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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고 등 법 원
제 6 -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나50786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피항소인 1. 부산광역시
2. 부산광역시 동래구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제 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2가합40075 판결
변 론 종 결 2026. 2. 12.
판 결 선 고 2026. 3. 19.
주 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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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피고 부산광역시는 14,7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30.부터 2023. 11. 9.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부산광역시 동래구는 418,929,41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9.부터
2023. 11. 9.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피고 부산광역시 금정구는 2,501,611,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9.부터
2023. 11. 9.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
에서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① 피고 부산광역시는 200,000,100원 및 이에 대
하여 2021. 1. 30.부터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피고 부산광역시 동래구
는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9.부터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고, ③ 피고 부산광역시 금정구는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9.부터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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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19. 부산 동래구 B동 ***-13 일원(부산 금정구 C동 ***-2 일원
포함)에서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하고, 그 부지를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
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은 2015. 11. 17.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제2015-***호로
이전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호(2010. 6. 16.)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4-***호(2014. 9. 24.) 및 제2015-***호(2015. 6. 17.)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하여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서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고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녹지, 공공청사 등을 설치하는 내용의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2015. 11. 25. 이를
고시하였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 조건’ 중 일반사항으로 ‘사업부지
내 국·공유지 무상양도 및 매입, 용도폐지, 지적분할, 소유권이전 등에 대하여는 관련부
서(기관)와 별도 협의하여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부가하였고, 이 사
건 사업부지 내에 있는 피고들 소유의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목록 기
재 순번에 따라 ‘제○토지’라고 한다) 등을 매입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하였다(최초 조
건과 이후 변경된 조건을 모두 포함한다). 당시 아래 다.항의 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모두 그 지목과 무관하게 사실상의 도로(관계법령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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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 설치·관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의
미한다. 이하 ‘현황도로’라고 한다)로 이용되고 있었다.
다. 원고는 사업인가조건에 따라 2020. 12. 28. 피고 부산광역시 동래구로부터 이 사
건 사업부지 내에 있는 제2토지를 매매대금 3,011,792,830원에, 2020. 12. 28. 피고 부
산광역시 금정구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는 제3토지를 매매대금 2,501,611,100
원에, 2021. 1. 29. 피고 부산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는 제1토지를 매매
대금 3,062,836,000원에 각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위 각 매매계약 체결일에 매매대금 전액을 각 지급하였
다.
위 제1 내지 3토지 중 아래 토지(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은 다음과 같다.
1) 위 피고 소유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매매대금(원)
피고
부산광역시
부산 동래구 B동 ***-46 도로 4 14,738,000
피고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산 동래구 B동 ***-118 대 45.711) 146,942,413
부산 동래구 B동 ***-8 대 38 132,772,000
부산 동래구 B동 ***-57 대 21 73,017,000
부산 동래구 B동 ***-15 도로 18 66,198,000
합계 418,929,413
피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 금정구 C동 ***-9 답 723 2,403,417,100
부산 금정구 C동 ***-49 대 23 77,878,000
부산 금정구 C동 ***-50 대 6 20,316,000
합계 752 2,501,6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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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 10 내지 12, 51호증, 을다2호증의 각 기
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된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
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5년 개정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65조 제1항
제4호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이하 이를 ‘공공 사업시행자’라
고 한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현황도로를 무상으로 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하고 있다. 위 법률의 체계 및 개정 과정, 입법 취지, 다른 관련
법령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가 아닌 경우,
즉 민간 사업시행자의 경우와 공공 사업시행자의 경우를 구분하여 무상양도 또는 무상
귀속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범위를 달리 정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민간 사업시
행자에게도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 폐지되는 현황도로가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해석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각 토지는 종전에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던 공유재산으로, 2015년 개정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제1항 제4호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 따라서 무상양도 대상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강행규정인 2015년 개정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부산광역시는 14,738,000원, 피고 부산광
역시 동래구는 418,929,413원, 피고 부산광역시 금정구는 2,501,611,100원을 부당이득
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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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들
이 사건 각 토지가 현황도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2015년 개정 도시정비법 제65
조의 문언에 의하면 현황도로는 공공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무
상귀속 대상에 포함되고(제1항), 민간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무
상양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제2항). 민간 사업시행자의 경우 2017. 2. 8. 법률 제
1456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8. 2. 9. 시행된 도시정비법(이하 ‘2017년 개정 도시정비
법’이라고 한다) 제97조에 따라 비로소 현황도로가 무상양도 대상에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하면, 명시적 근거 없이 2015년 개정 도시정비법 제65조를 민간 사업시행자의 경
우에도 현황도로가 무상양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 해석의 한계를 벗
어난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나. 도시정비법의 개정 경과 등
1) 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도시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고 한다) 제65조는 제1항에서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시장 등’이라 한
다)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에
대체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으로 귀속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
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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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양도된다”고 정하였다.
대법원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
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에는 정비사업시행인가 전에 이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 도로법상 노선 지정·인정 공고와 도로구역 결정·
고시를 거쳐 설치된 ‘도로법상 도로’가 포함되고,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해 이용되었을
뿐 위와 같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것이 아닌 이른바 ‘사실상 도로’는 ‘사업시행자
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두24289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2498 판결 등 참
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1헌바12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그런데 도시정비법이 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면서 시장 등이 정비사
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관하여 정한 제65조 제1항에 “이 경우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는 후문(後文)이 추가되고,
제1 내지 3호에서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법
률에 따라 설치·관리된 도로’를, 제4호에서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지’를 각 규정하였다. 다만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 관하여 규율한 제65조 제2항은 개정되지 않았고, 개정된 제65
조 제1항에 관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
3) 도시정비법은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제97조 제1항에서
시장 등의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에 관하여, 제2항에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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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 대한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에 관하여 정하고, 제3항에
서 “제1항 및 제2항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도로를 말한다”고 정하면서 제4호로 ‘그 밖에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
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지’를 규정하였다. 이로써 2017년 개정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
항에 따라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도 이른바 사
실상 도로가 포함되었으나, 2017년 개정 도시정비법의 부칙 제21조는 “제97조 제3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1) 관련 법리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
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
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
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
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당해 법률 내의 다
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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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3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민간 사업시행자
가 2017년 개정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
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현황도로)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
비기반시설’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다21595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시장 등이 아닌 민간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
하여 2017년 개정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5. 11. 17.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현황도로인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된다
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대법원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에서 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 2015년 개정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 시행자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재
산적 권리관계를 보다 형평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구 도
시정비법의 위헌성을 인정하고 이를 제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지 아니한 사실상 도로를 무상양도의 대상으로 삼을지 여부는 입법자가
정할 수 있는 시혜적인 것으로서 입법정책 내지 입법재량의 문제로 보인다(위 2011헌
바1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다) 2015년 개정 도시정비법의 개정 과정에서 당초 정비사업 시행자의 지위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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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 내지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사실상 도
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를 포함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입법자의 의도는 최초
발의안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입법된 법률, 특히 개정법률에 표현된 문언을 기준으로
파악해야 한다.
라) 2015년 개정 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 후문은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고 다의적
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다. 특히 위 후문의 “이 경우”는 같은 항 전문(前文)에서 정한
“시장 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
시설에 대체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도시정비
법 개정 경위를 근거로 위 후문이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까지 확대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마) 나아가 2017년 개정 도시정비법은 제97조 제3항에서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
자에게도 용도폐지된 ‘사실상 도로’가 일정한 조건 아래 무상양도된다고 정하면서도,
부칙에서 위 조항은 개정법률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
터 적용한다고 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입법자가 2015년 도시정비법 개정 당시 이미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는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에 ‘사실상 도로
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를 포함하려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
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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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배동한
판사 정동진
판사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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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부동산 목록
1. 피고 부산광역시 소유 토지
순번 지번 지목 면적(㎡)
1 부산 동래구 B동 **-2 대 56
2 부산 동래구 B동 **-4 대 647
3 부산 동래구 B동 **-42 도로 40
4 부산 동래구 B동 ***-126(364분의 354 지분) 잡종지 2
5 부산 동래구 B동 ***-46 도로 4
6 부산 동래구 B동 ***-53(899분의 192 지분) 전 239
7 부산 동래구 B동 ***-2(9420분의 6597 지분) 전 2
2. 피고 부산광역시 동래구 소유 토지
순번 지번 지목 면적(㎡)
1 부산 동래구 B동 **-7 대 13
2 부산 동래구 B동 **-25 대 98
3 부산 동래구 B동 **-27 대 15
4 부산 동래구 B동 **-28 대 72
5 부산 동래구 B동 **-29 대 74
6 부산 동래구 B동 **-34 대 72
7 부산 동래구 B동 **-5 대 37
8 부산 동래구 B동 ***-118 대 45.71
9 부산 동래구 B동 ***-8 대 50
10 부산 동래구 B동 ***-57 대 21
11 부산 동래구 B동 ***-58 대 11
12 부산 동래구 B동 ***-2 도로 5.65
13 부산 동래구 B동 ***-15 도로 18
14 부산 동래구 B동 ***-7 도로 184
15 부산 동래구 B동 ***-75 도로 14
16 부산 동래구 B동 ***-54 주차장 18
17 부산 동래구 B동 ***-55 주차장 1
18 부산 동래구 B동 ***-67 대 182
3. 피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유 토지
순번 지번 지목 면적(㎡)
1 부산 금정구 C동 ***-9 답 723
2 부산 금정구 C동 ***-49 대 23
3 부산 금정구 C동 ***-50 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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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관련 법령
■ 구 도시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정비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
존의 정비기반시설에 대체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
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
로 귀속된다.
②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
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
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
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 구 도시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일부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
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정비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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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
존의 정비기반시설에 대체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
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
로 귀속된다. 이 경우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
치된 도로
3.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
4.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
공되고 있는 부지. 이 경우 부지의 사용 형태, 규모, 기능 등 구체적인 기준을 시·도조례
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
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
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
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제66조(국유·공유 재산의 처분 등)
① 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
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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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④ 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는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
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공유지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규정
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매각하는 국유지·공유지의 평가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행하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매각가격은 이 평가금액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한 국유지·공유지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3508호, 2015. 9.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
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을 대체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
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
상으로 귀속된다.
② 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
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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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
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
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
로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
치된 도로
2.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
3.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
4.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
공되고 있는 부지. 이 경우 부지의 사용 형태, 규모, 기능 등 구체적인 기준은 시·도조례
로 정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 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시행을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
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
여야 하며, 해당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567호, 2017. 2.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1조(정비기반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97조 제3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제2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
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끝.반응형'법률사례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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