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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부산고등법원 2024나53317 - 부당이득금법률사례 - 민사 2026. 4. 20. 15:24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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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고 등 법 원
제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나53317 부당이득금
원고, 피항소인 1. A
2. B
피고, 항소인 C지역주택조합
제 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3가합42573 판결
변 론 종 결 2025. 9. 17.
판 결 선 고 2025. 11. 12.
주 문
1.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
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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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를 감축하면서 아래의 판결 이유 제2항의
②번 이하 주장에 기초한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원고 D, E, F, G, H, I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
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내용은,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에 아래와 같이 추가
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단,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D,
E, F, G, H, I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4면 아래에서 3행 위에 아래 “【 】” 기재를 추가한다.
【라. 원고 A은 2017. 11. 3.부터 2017. 12. 4.까지 세대원으로 전입하여 세대주 지위
에 있지 않았고, 원고 B은 2019. 7. 22.부터 2019. 9. 26.까지 세대원으로 전입하여 세
대주 지위에 있지 않았다. 피고는 관할 관청에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고, 원고 B에 대하여는 2022. 12.경에, 원고 A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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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2023. 5. 31.경에 위 원고들이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흠결하였음을 통지하였다.】
○ 4면 아래에서 3행의 “13호증”을 『13, 18, 19호증』으로 고쳐 쓴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납입금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당이득
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①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은 비법인사단인 피고의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것이어서
총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그러한 결의가 없으므로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은 무효이다.
그리고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은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하나
의 계약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각 조합가입
계약도 무효이다.
②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부터 피고의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들로서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은 당초부터 원시적으로 불능이어서 무
효이다.
③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는 그 지위 상실일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분담
금의 납부의무를 면하는 것인데,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당시부터 조합원
자격이 없었으므로, 원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그 분담금을 납입한 것이다.
④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은 원고들의 조합원 부적격을 전제로 실질적으로는 임
의분양의 형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주택법에 의하면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잔여 세대가 30세대 미만인 경우
에만 임의분양을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잔여 세대가 30세대 이상이므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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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의분양으로 공급할 수 없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
건 각 조합가입계약이 이행불능되었음을 이유로 해제한다.
⑤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은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의 효력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피고의 기망으로 인해 체결된 것이므로, 기망을 이유로 이를 취소한다.
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 환불보장약정의 효력
및 조합원 자격 취득 여부에 관한 사항을 착오한 채 위 각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
므로,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한다.
3. 판단
가. 환불보장약정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지역주택조합이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모집 및 위와 같이 모집한
조합원들의 분담금 납부가 필수적이고,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추진은 조합원들이 납부
한 분담금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므로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로부터 수령
하여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원들이 집합체로서 소유하는 총유물에 해당
하는 점, ②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은 이 사건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
기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돌려주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총유물인 피
고의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 자체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행위인 점, ③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위와 같은 환불보장약정과 관련한 내용이 피고의 정관이나 규
약에 있거나 이에 관한 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이 사건 환
불보장약정은 이 사건 각 조합원가입계약에 따른 분담금에 관한 특약 사항을 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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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목적으로 조합가입계약에 수반하여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체결된 것인 점,
⑤ 지역주택조합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은 그 특성상 장래의 진행경과를 예측하기 어렵
고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높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분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경비를 지출하고 별도의 수익활동이 없으므로, 조합원들로
서는 사업이 무산될 경우 분담금 등을 환불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⑥ 이러한 지역
주택조합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조합가
입계약을 체결하게 된 주요한 동기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
면,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은 무효이고, 이에 따라 그와 일체로 체결된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 역시 무효로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납입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신의칙 항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은, 계약 체결 상대방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분담금
등을 납입하고 지역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을 통하여 신축하는 아파트 중 해당 세대
에 관한 소유권을 조합원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조합원이 조합가입계약
을 체결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주택건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신축 아파트에 관
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한편 조합원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환불보장약정을 체
결하는 주된 취지는 조합가입계약의 목적 달성 실패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
지, 분담금 반환을 절대적으로 보장받으려는 데 있다고 보기 어렵다.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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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규정하고 있다.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사업의 일정 절
차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 또는 실패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납
입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하면서 총회의 결의를 거치
지 않았다면, 환불보장약정은 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고, 이는 함께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원인이 될 수 있다. 그
런데 환불보장약정이 무효가 되어 환불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었더라도, 환불보장약정
과 조합가입계약의 목적인 신축 아파트 소유권 취득에는 지장이 없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의 무효나 그에 따른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를 주장하지 않고 있는 동안 환불보장약정에서 환불의 소극적 조건으로 삼은 절차가
결국 이행되어 환불보장약정의 목적이 달성되고 더 나아가 주택건설사업이 무산될 우
려 없이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그 후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의 목
적과 취지를 벗어나 환불보장약정의 무효 및 그에 따른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
소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권리의 남용이 될 수 있다. 한편,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에 따른 환불이 가능한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조합가입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만한 선행행위를 하였다면, 이후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
의 무효를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분담금 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모순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09886 판결1)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8,
1) 피고 조합을 피고로 한 관련 사건의 상고심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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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의 효력을 문제 삼으면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
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은 피고가 2020년 6월까지 사업계획승인을 접수하
지 못할 경우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보증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이다. 그런
데 피고가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 체결 후 2020년 6월까지 사업계획승인을 접수하
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에서 정한 환불의 조건은 성취된 것으로 확정되
었다. 그런데도 원고 A은 2020. 10. 30.경 1억 2,000만 원을, 원고 B은 같은 날 1억
1,000만 원을 각 피고에게 분담금으로 추가로 납부하였다. 이처럼 원고들은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에서 정한 환불의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확정된 이후에도 피고에게 분담
금의 환불을 요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축 아파트 소유권 취득이라는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서 정한 분담금 중 적지 않은 금액을 납부하였
다. 피고로서는 이러한 원고들의 분담금 납부행위를 통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환불보
장약정에 따른 환불이 가능한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을 유지하
기를 원한다고 신뢰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②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의 주된 목적은 피고로 하여금 조속히 사업계획승
인신청을 하게 하여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환불
보장약정에서 정한 기한인 ‘2020년 6월’을 지키지는 못하였으나 2022. 4. 20.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고 2023. 5. 30. 사업계획승인을 받음으로써 결국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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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정한 절차가 이행되었다. 따라서 환불보장약정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주택건설사업이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달리 그 사업이 무산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은 드러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 당시 원고들이 우려하였던 사업 불
발의 위험은 소멸하였다. 설령 당초에는 ‘2020년 6월까지 사업계획승인신청이 이행되
지 않는 경우 조기에 조합가입계약에서 벗어나려는 원고들의 의사’가 이 사건 환불보
장약정의 주된 내용이었다고 하더라도, 2020년 6월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원고
들이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에 따라 이 사건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이상, 그와 같은
당초의 의사를 묵시적으로 철회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③ 반면 피고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대지면적 33,861㎡, 총 세대수
804세대, 총 사업비는 4,241억여 원에 달하여 그 성패에 따라 다수 조합원의 주거 마
련 여부가 좌우될 수 있는 만큼,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조합원 분담금은 상당한
공공성을 띠게 된다. 만약 원고들에 대한 분담금 반환으로 피고에게 재원 부족이 발생
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나머지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특히 지
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뒤에는 신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는데(주택법 제
11조의3 제3항,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 제1항 본문),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분
담금 반환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 피고가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사업계
획승인이 내려졌으므로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의 분담금 반환청구에 대응하여 대체
조합원을 모집할 실질적인 기회마저 상실하게 되었다.
④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무효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
들에게 분담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미납 분담금의 납입은 구할 수 없다고 본다면,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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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사실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는 반면 피고와 나머지 조합원들이 원고들의 분담
금 회수 및 미납입에 따른 손해를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대한 무효 주장을 하는
것은 기존의 분담금 납부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로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피
고에게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의 무효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무효를 주
장하며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보
아야 한다.
나. 원시적 불능으로 인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주택법 제11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지역주택조합 조
합원의 자격에 관하여, 지역주택조합의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과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법이나 같
은 법 시행령의 규정은 단순한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라고 할 수 없어 당사
자 사이에 이를 위반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다249040 판결 등 참조). 다만 당사자가 통정하여
위와 같은 단속규정을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비로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게 된다(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3다2714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원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조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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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계약 체결 당시부터 피고의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흠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
은 사정만으로는 위 각 조합가입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원고들과 피고
가 통정하여 위와 같은 단속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으므
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분담금 납입의무 부존재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원고들에게 당초부터 분담금을 납입할 의무가 없었으므로 피고가 원고
들의 기납입 분담금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 제10조 제1항 단
서, 제4항에서는 ‘조합원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피고는 조합원에게 기납입 분담금(조
합업무대행비 제외) 원금에서 위약금를 공제하고 환불처리한다’, ‘위와 같은 사유로 조
합가입계약이 해지될 경우 업무대행수수료를 제외한 조합원분담금의 10%는 위약금으
로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조합업무대행비 및
위약금에 해당하는 돈이 원고들의 각 청구금액을 초과함은 아래 사.항에서 보는 것과
같으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 주장과 같은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
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라. 임의분양계약의 이행불능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이 원고들의 조합원 부
적격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임의분양의 형식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하는 내용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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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조합가입계약이 기망을 이유로 취소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의 효력에 관한 피고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조
합가입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 체결 당시 지역주
택조합의 환불보장약정의 효력에 관한 명확한 법리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② 무
효인 환불보장약정이 체결된 경우에도 조합원총회에서의 요건을 갖춘 결의에 따라 그
약정이 유효로 될 여지도 있는 점, ③ 피고 측이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함에 있
어 원고들에게 어떠한 언동을 하였는지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에
원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들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바. 조합가입계약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1) 환불보장약정의 효력에 관한 착오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 및 조합가입계약이 무효임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리고
①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과 일체로 체결되어 있는 것이므로
의사표시의 해석상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관한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환불보장약정의 존부는
조합가입계약의 체결에 있어 주된 고려사항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점, ③ 원
고들은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
고, 이와 같은 착오는 피고의 안심보장증서 작성 및 교부 행위로 인해 유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중요한 부분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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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환불보장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위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들이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의 효력을 문제 삼으면서 이 사건 조합가
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은 앞서 가.항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2) 조합원 자격 유무에 관한 착오 주장에 대한 판단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
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
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
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
분에 관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8, 19, 21호증, 을 제12호증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과 관련하여 법률행위 내용
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
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란 표시로부터 추단되는 의사(표시상의 효과의사)와
진의(내심의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의사표시로서 표의자가 그 불일치를 알지 못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자신에게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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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자격이 있다고 오인한 것은 내심의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서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
②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에서는 조합가입신청 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부적
격자로 판명되는 경우도 조합원자격 상실 사유로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정산의 방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의 내용 자체가 원고들에게 조합원
적격이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거나 또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동기의 착오가 계약
의 내용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 제9조 제1항 제1호 및 피고 규약 제8조 제1항에
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아파트 입주 시까지’ 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위와 같은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④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함에 있어 관할 관청의 주택전산망 검색 과
정을 통해서야 해당 조합원의 무주택 등 자격 충족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으므로, 피
고로서는 조합원 가입을 희망하는 자에게 조합원 자격 요건에 관한 사항을 묻거나 관
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으로 확인된 사실을 기초로 조합원 자격에 관하여 설명하
면 족한 것이고, 가입 희망자가 밝히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까지 그 조합원 자
격 여부를 모색적으로 확인하여 조합원 자격 유무를 확인한 후에 계약을 체결할 의무
까지 피고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가입을 희망하
는 자로서는 스스로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조합가입계
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원고들은 원고들의 조합원 가입조건을 충족하였다는 피고 측 담당자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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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듣고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이 피고 측에 자신의 세대주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사
항을 어떻게 밝혔는지, 이에 대한 피고 측의 구체적인 언동은 어떠하였는지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위와 같은 동기의 착오를 피고 측이 유발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피고 측이 문자메시지(갑 제21호
증)의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에도 설명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 주장하나, 위 문자메시지에 언급된 조합원의 자격조건은 관련 법령의 내용을 그대
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⑥ 설령 원고들이 조합원 자격 유무를 착오한 것이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대
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
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
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들로서는 스스로 조합원 자격 유무를 충분히 검
토할 의무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에 세대주 자격요건이 명시되어 있는
점,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들의 착오를 유발할 만한 언동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
가 없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고들로부터 규약
동의서, 각서, 무주택서약서2) 등을 제출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착
오에 대하여 원고들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사. 조합원 자격상실에 따른 환불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에서 정해진 내용에 따라 조합원 자격상실에 따
2) 그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나, 위와 같은 서류가 피고에게 제출된 사실은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25. 7. 21. 자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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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환불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그 주장을 선해하여 본다.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 제10조 제1항 단서, 제4항에서 ‘조합원이 자격을 상실하
는 경우 피고는 조합원에게 기납입 분담금(조합업무대행비 제외) 원금에서 위약금를
공제하고 환불처리한다’, ‘위와 같은 사유로 조합가입계약이 해지될 경우 업무대행수수
료를 제외한 조합원 분담금의 10%는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데,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피고에게 기납입한 분담금은 아래 계산내역 기
재와 같이 피고의 대출금 상환금, 조합업무대행비, 위약금으로 모두 공제되어 피고가
지급할 환불금이 남아있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환불금 계산내역 [단위: 원]
원고명 총 분담금
기납입금
(A)
피고 대출상환
(B)3)
업무대행비
(C)
위약금
(D)
환불금
(=A-B-C-D)4)
A 404,500,000 170,000,000 120,000,000 12,000,000 40,450,000 0
B 362,400,000 140,000,000 110,000,000 12,000,000 36,240,000 0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예비
적으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에서 피고 대출상환금을 공제하여야 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2025.
1. 9.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참조).
4) 계산 값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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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이재욱
판사 전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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