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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4가단36390 - 손해배상(국)
    법률사례 - 민사 2026. 4. 1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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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4가단36390 - 손해배상(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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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4가단36390 - 손해배상(국).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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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36390 손해배상(국)
    원 고 전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운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6. 2. 25.
    판 결 선 고 2026. 3.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2,061,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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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원고의 외자조달 요청
    1) 원고는 2022. 8. 16. 피고 소속 행정기관인 조달청에 열진공성형기(Vaccum 
    thermo forming machine)에 대한 외자조달을 요청하였다.
    2) 조달청은 2022. 12. 21. 원고의 위 외자조달 요청과 관련하여 열진공성형기 1 
    SYSTEM을 배정금액 USD 294,420.55(= 421,437,250원)로 정하여 입찰을 진행하였다(갑 
    제2호증).
    3) 위 입찰결과 조달청은 2023. 3. 7. 계약상대자 A 유한책임회사(이하 ‘소외 회사’
    라 한다), 공급자 및 제작자 영국의 B(이하 ‘이 사건 공급자’라 한다), 계약금액 GBP 
    235,200으로 정하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갑 제3호증), 조
    달청장은 같은 날 원고 시장에게 위와 같은 계약체결 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대한민국-영국 자유무역협정의 내용 및 요건
    한편, 관세청은 2020. 11. 16.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영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영국이 유럽연합과 합의한 전환 기간
    이 종료되어 한국과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 협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 시점’부
    터 자국의 양허표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
    였다. 다만 위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한 원산지신고서의 경우, 가액이 6,000유로를 초과
    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때에는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내
    용이 포함된 운용지침을 작성하였다(갑 제11호증).
    다. 원고의 세금 납부 및 비용 지출
    1) C관세사무소 소속 D은 2024. 3. 23. 원고 소속 공무원에게「소외 회사에서 답
    변한 아래의 이메일을 보면 이 사건 공급자는 자국 세관에서 FTA 인증수출자 자격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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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하지 않아 협정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이 불가하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는 취지가 기재된 메일을 발송하였다(갑 제13호증).
    2) 원고 측은 2024. 4. 5. 소외 회사에「열진공성형기의 관세가 한-영 FTA 원산지
    증명의 부재로 금 3,200만 원 상당이 추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조사의 FTA 
    인증수출자 자격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부산항 수입통관부터 제조사의 장비 설치 등 
    추후 납품과정이 장기간 지연될 위험이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관세사 등과 지속적으
    로 요청한바, 오는 4월 11일까지 이 사건 공급자의 FTA 인증수출자 자격취득에 대한 
    진행 상황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갑 제5호증).
    3) 한편, 조달청장은 소외 회사 및 이 사건 공급자에 대하여 2024. 4. 19., 2024. 
    5. 29., 2024. 7. 12. 3차례에 걸쳐「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의 입찰 및 구
    매조건인 한-영 FTA 협정요건에 부합한 원산지 증명서(인증수출자 번호기재)를 제출
    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문을 발송하였다(을 제2호증의 1 내지 3). 그 과
    정에서 조달청은 2024. 5. 13. 주영국대사관 조달관에 이 사건 공급자가 인증수출자 자
    격을 획득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고, 이 사건 공급자는 2024. 5. 30. 위 조달관에 인증
    수출자자격 취득 거절 의사를 표시하였다(을 제3호증의 1).
    4) 원고는 2024. 7. 2. 부산세관에 세금 79,668,320원(= 관세 33,901,410원 + 부가
    가치세 45,766,910원)을 납부하고(갑 제6호증의 1, 2), 주식회사 E에 보관료(STORAGE) 
    4,769,770원을 포함하여 20,972,920원을 지급하였다(갑 제7호증의 1, 2 참조).
    라. 조달사업 관련 규정
    원고 주장과 관련된 법령 등 규정은 아래와 같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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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11, 13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제3조(수요물자 중 외국산제품 등의 구매절차)
    ③ 조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산제품 등의 구매절차에 관한 세
    부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이하 ‘이 사건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59조(선적서류) 
    ① 계약상대자(국외공급자)는 신용장 개설은행에 다음 각 호의 선적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신용장 개설은행은 나라장터를 통하여 조달청과 수요기관 등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선
    적서류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선적서류 사본을 계약서, 신용장과 대조 확
    인하여야 한다. 
    6.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②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의 선적서류 송부 시 수요기관에 수입통관과 물품인수도 절차를 
    안내하고, 인도된 물품의 이상 유무와 계약서에 설치 등 부대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에는 이의 이행완료여부를 즉시 조달청으로 통보하도록 요청한다. 
    ③ 계약담당과장은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접수한 선적서류(원본)가 계약서, 신용장과 일
    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하자내용이 경미하고 단순착오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적서류를 수락하고 그 사실을 
    신용장 개설은행에 통지 
    2. 하자 내용이 중대하여 수락할 수 없을 때에는 대금지급을 보류토록 신용장 개설은행에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수요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검토 
    요청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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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처리규정 제59조는 계약담당과장이 선적서류 사본을 계약서, 신용장과 
    대조 확인할 의무(제1항) 및 확인 결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하자 내용이 중대
    하여 수락할 수 없을 때에는 대금지불을 보류토록 신용장 개설 은행에 통보하고, 계약
    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수요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검토를 요청(제3항 
    제2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달청 소속 공무원은 위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공급자는 대한민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영국 회사로서 관세 및 
    관세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조달청 소속 공무원으로서는 소외 
    회사로부터 선적통보를 받았을 때 원산지 증명서가 구비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의
    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소속 공무원은 2024. 2. 28. 신용장 개설은행
    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접수하고도 인증수출자 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원산지 증명서에 
    존재하는 중대한 하자를 간과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처리규정 제59조 제1항의 ‘대조 
    확인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나아가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신용장 개설
    은행에 대금지급 보류를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며, 수요기관인 원고
    에게 이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2024. 2. 
    29. 계약대금 전액이 지급되도록 방치하였다.
    3)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로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법령을 위반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납부할 필요가 없던 
    관세 및 관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통관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창고보관료를 지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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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손해액 42,061,320원(= 관세 33,901,410원 + 관세 부가가치세 3,390,140원 + 창고보관
    료 4,769,77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수입통관 수행 주체는 조달청이 아닌 원고이므로 원산지 증명서 구비 여부에 대한 
    확인 의무는 원고에게 있다. 또한 이 사건 처리규정은 조달청의 내부규정에 불과한바, 
    위 규정의 문언만을 이유로 업무상 과실이나 위법성,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1)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
    를 소홀히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 
    때에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지는 행위의 양태와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와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
    가가 부담할 만한 실질적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다50184 판결, 대법원 2021. 6. 30. 선
    고 2017다249219 판결 등 참조).
    2)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국민에 대한 손해
    를 방지하여야 하고, 국민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이 전적으로 또는 부
    수적으로라도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직무상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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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만,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근거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받았어도 그것이 국민의 이익과
    는 관계없이 순전히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국민의 이
    익과 관련된 것이라도 직접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36280 판결 등 참조). 이때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오로지 공공 
    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지 혹은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
    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인지는 결국 근거 법령 전체의 기본적인 취지·목적과 
    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개별 규정의 구체적 목적·내용 및 그 직무의 성질, 가해행위
    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의 제반 사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87798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
    41431 등 참조).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앞서 살핀 사실에 위에서 든 증거, 갑 제14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은 제3조에서 조달청장이 외국산 제품 등의 구매절차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
    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조달청 훈령으로 이 사건 처
    리규정이 제정되어 계약담당과장 등에게 원산지 증명서를 포함한 선적서류 사본을 계
    약서 및 신용장과 대조 확인(이 사건 처리규정 제59조 제1항 제6호)하며, 일치하지 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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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할 경우 하자의 정도에 따라 대응(같은 조 제3항)하는 것과 같은 일정한 업무 수칙
    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리규정은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그 내용
    을 보충하는 것으로서 조달청이 외자구매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외부(수요기관)에 대하
    여 부담하는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는 점, ② 피고 스스로도 조달청이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선적관리통보응답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원고에게 송신하였다고 주장하는데(2025. 10. 13.자 준비서면 2/6면), 위 선적관리통보
    응답서(을 제6호증)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선적서류파일(갑 제14호증)에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에서 안내가 이루어진 원산지신고서 문
    안(갑 제11호증, 16/32면) 등의 내용을 찾아볼 수 없어 조달청이 수신한 선적서류파일 
    자체로도 원산지증명과 관련된 문제가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더욱이 원고 시장은 
    2024. 4. 15. 조달청장에게 ‘중앙조달 외자물품 구매조건 불이행에 따른 제재요청’이라
    는 제목으로「이 사건 공급자의 FTA 인증수출자 획득에 강제적 실효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소외 회사 등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추진을 요청」하는 내용
    의 공문을 발송하였는데(을 제1호증), 그 이후에야 조달청장은 2024. 4. 19. 이 사건 공
    급자 및 소외 회사에 ‘한-영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제출 촉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어(을 제2호증의1), 조달청으로서는 원고 측 요청이 있기 전까지 
    이 사건 공급자의 ‘협정관세 적용 요건에 부합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
    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달청 담당 공무원이 이 사건 처리
    규정(제59조)에서 정한 의무와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다.
    2)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 을 제5, 9,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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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처리규정에 의하더라도 
    제59조 제2항에서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의 선적서류 송부시 수요기관에 수입통관과 
    물품인·수도 절차를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외자물품 수입통관의 수행 주체가 수
    요기관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조달청이 수요기관인 원고에게 전
    달한 계약체결 안내문에「수입통관은 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수요기관에서 직접 수행」이라는 안내가 기재되었으며(을 제5호증 1/4면), 나아가 C관
    세사무소 소속 D은 2024. 1. 26. 원고 소속 담당자에게 ‘수입통관안내’라는 제목으로 
    메일을 작성하여「수요기관은 외자물품이 국내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관세사를 선정하
    여 물품 도착 즉시 수입통관절차1)를 이행하게 함으로써 물품 인수일정에 차질이 없도
    록 제반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라는 취지를 전달한바(을 제13호증, 
    7/122면), 실무상 외자물품 구매시 수입통관과 관련된 업무는 조달청이 아닌 수요기관
    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이고, 원고로서도 위 실무상 관행에 관하여 안내받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대한민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그중에
    서도 자율발급 원산지 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는 국가로 한정하더라도 40개국가량2) 확
    인되는바(을 제9호증), 현실적으로 조달청이 외자구매를 위한 계약체결을 진행할 때마
    다 각 자유무역협정에서 요구되는 요건 및 서류를 확인함으로써 수요기관의 불측의 손
    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까지 보기에는 어려운 점[원고의 조달청에 대한 외자조달요
    청서(갑 제1호증의 1)에 의하더라도 특별히 영국이 원산지인 물품으로 한정하여 요청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데, 원고 주장과 같이 볼 경우 조달청이 모든 
    1) 더욱이 같은 메일 본문에 ‘외자물품은 구매과정에서 반드시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때 수입통관이란 해외에서 수
    입된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의 사항을 세관 당국에 신고하고 세관 심사자의 확인을 거쳐 수입신고를 수리받아 공
    항 또는 항구에서 물품을 반출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통관 절차를 원고에게 안내하고 있다.
    2) 을 제9호증 기재 중 FTA로 표기된 지역은 12개로 보이나, 그중 EFTA는 4개국, EU는 27개국을 포함하고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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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자구매 절차에서 입찰결과 공급자의 국가를 확인하고 각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요건
    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주도적으로 점검할 의무를 수요기관에 대하여 부담한다고 보
    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바, 이는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나 그 위임에 따른 이 사건 처
    리규정이 의도하고 있는 취지라고 보기 힘들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리규정 
    제59조는 원고와 같은 ‘개별 수요기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공공 
    일반의 전체적인 이익 도모를 위한 것’ 또는 ‘행정기관(조달청) 내부의 질서(업무 수칙)
    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갑 제1 내지 7, 10, 11, 
    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조달청 공무원의 업무 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수준에 이르렀다거나, 위 업무 수행과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원고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
    고의 이 사건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좌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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