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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5가합1018 - 물품대금
    법률사례 - 민사 2026. 4. 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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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5가합1018 - 물품대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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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5가합1018 - 물품대금.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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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5가합1018 물품대금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선호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대
    변 론 종 결 2026. 2. 25.
    판 결 선 고 2026. 3.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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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로서 
    배합사료의 제조, 판매업 및 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한다.
    나. 소외 회사와 피고들 명의로 2020. 7. 27.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어업권근저당
    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여기에는 피고들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다. 
    이 사건 계약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소외 회사
    채무자: D
    근저당권설정자: 피고들
    위 당사자 간에 다음과 같이 어업권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정
    제1조(근저당 피담보채권의 범위)
    피고들은 상기금액을 한도로 D이 소외 회사에게 부담하고 있거나 부담하게 될 다음의 채무
    를 포괄하여 담보하기 위하여 말미 기재의 어업권과 그 부속(가두리 시설 및 양식기자재) 
    물건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① 소외 회사가 D에게 이 계약 이전에 공급한 사료, 기타 물품대금 채권과 이 계약 이후에 
    공급하는 물품대금 채권 전부
    ② 제3자가 소외 회사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D가 기왕에 보증하였거나 장래에 보증하는 모
    든 보증 채무
    ③ 소외 회사가 D에 대하여 가지는 D가 발행 또는 배서한 약속어음과 수표상의 채권 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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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소외 회사는 2020. 12. 23. 사업을 분할하여 원고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
    라 소외 회사의 D에 대한 외상매출금 채권 등을 승계하였다. 
    라. 원고는 2023. 2. 9. D 등을 상대로 D에게 공급한 양어용 사료에 대한 물품대금
    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이 법원 2023차전116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2023. 3. 7. ‘D은 어업회사법인 유한회사 E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증서, 지급각서, 확인서, 기타 D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각종 원인으로 인한 채무부담 약
    정증서상의 모든 채권
    ④ 소외 회사가 D에 대하여 가지는 그 밖의 모든 거래상의 채권
    ⑤ 소외 회사가 D에 대하여 가지는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 채
    권과 모든 부당이득반환 청구 채권
    ⑥ 저당물건의 증축, 개축, 수리, 개조, 기타 각종의 원인으로 저당물건에 부가, 존속될 물건
    에도 전항의 근저당권의 효력이 당연히 미치는 것으로 한다.
    제2조(피담보채권의 결산기)
    이 계약으로 설정되는 근저당 피담보채권의 결산기는 따로 정함이 없이 언제라도 소외 회
    사가 D 또는 피고들의 어느 누구에게라도 청구하는 시기를 결산기로 하며 같은 동 결산기
    에 있어서의 D에 대한 제1조 기재의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이 계약에 의한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9조(피고들의 연대보증)
    피고들은 본 계약의 각 조항에 의한 D의 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함. 
    제10조(임의양도)
    피고들과 D는 본 계약에 의한 소외 회사의 채권 및 근저당권을 소외 회사가 형편에 의하여 
    임의로 타인에 양도하여도 이의 없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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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1,664,88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졌으
    며, 위 지급명령은 D에 대하여 2023. 3. 2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계약에서는 피고들이 소외 회사에게 D가 소외 회사에 부담하고 있거나 부
    담하게 될 모든 거래상의 채무 등에 대하여 5억 2,000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을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이 사건 계약 제1조, 제9조),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로서 소외 회사의 D에 대한 사료대금채권 등 일체의 채권을 승계하여 D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D의 원고에 대한 주
    채무액 중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연대보증의 최고액인 5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들이 D의 부탁으로 이 사건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것은 맞으나, 피고들 이외에 
    이 사건 계약서 중 근저당권설정의 목적물인 어업권(이하 ‘이 사건 어업권’이라 한다)
    에 대하여 다른 공동어업권자들이 근저당권설정에 동의하지 않아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기로 하였고, D가 이 사건 계약서를 보관하던 중 원고 측이 이를 절취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약정은 당사자들 사이에 성립된 바가 없다. 
    이 사건 계약서는 근저당권설정을 위한 서류일 뿐이고, 이 사건 계약서 제9조는 피
    고들의 연대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민법 제428조의3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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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약정의 성립 여부
    1)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
    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10406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서 중 자
    신들의 서명날인 부분에 대한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에 갑 제12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D의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소외 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D은 2020. 7. 22. 소외 회사 측에 이 사건 어업권 등록원부를 촬영한 사진
    을 보냈고, 소외 회사 측은 2020. 7. 24. 이 사건 계약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하기 위해 
    서산시청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소외 회사의 담당직원인 F는 2020. 7. 
    27. 위 인감증명서 등을 수령하였다. 소외 회사 측은 이 사건 어업권에 관한 근저당권
    등록신청서를 서산시청에 제출하였는데, 서산시청의 담당 공무원은 2020. 7. 31.부터 
    2020. 8. 3.까지 소외 회사 측에게 제출된 근저당권등록신청서의 미비사항(이 사건 어
    업권의 지분권자 중 1인의 동의가 누락되었다는 점 등)을 지적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
    는데, 이 사건 계약서에 관한 부분은 지적된 바 없어 보인다. D은 2020. 9. 4. 소외 회
    사 측에게 “이 사건 어업권 중 G 지분을 피고 B로 소유권을 이전함과 동시에 추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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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설정을 2020. 9. 8.까지 서산시청에 접수완료할 것을 확인하며, 이를 진행 못할 
    시에는 여신초과금액 전부를 2020. 9. 11.까지 현금으로 입금할 것이며, 이를 어길 시
    에는 소외 회사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라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
    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들이 서명날인한 이 사건 계약서가 첨부된 근저당권등록신청이 
    접수된 이상, 그 필수적인 전제인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약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D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F로부터 2020. 7.경 이 사건 계약서를 
    건네받을 당시 이 사건 계약서에 소외 회사의 도장이 날인되지 않았고, F가 2023. 1.경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 사건 계약서 등을 절취한 것으로 의심한다’는 취지로 진
    술하였으나, “(서산시청에 근저당권등록신청을 할 때 이 사건 계약서 등에 소외 회사 
    측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서류를 제출했다는 취지냐는 물음에) 그것은 잘 모르
    겠고, 설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면 그때는 도장이 찍혔을 수도 있죠.”라고 진술하였
    고, 소외 회사 측이 이 사건 계약서 등을 절취하였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
    다. D가 이 사건 계약서 등에 대한 절도로 소외 회사 측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약서를 원고 측이 절취하였다
    고 볼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계약서에 따라 피고들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1) 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증의
    사의 존재나 보증범위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9923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다936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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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민법 428조의2 제1항에서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보증의 
    의사가 표시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강행규정으로 둔 규
    정 내용,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부동산등기법 제24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등기신청서에 첨부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사자인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 사
    이에 근저당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내용인 점, 물상보증으로
    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인적보증으로서 연대보증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라는 점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면,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보증의사가 표시된 서면’인지 여부는 엄격
    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96120 판결 등 참조).
    민법 제428조의3 제1항은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
    은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제428조의3 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
    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다(이는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
    하는 경우 보증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증채무의 액수가 당초 보증인이 예상하였거나 예
    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증인이 보증을 함에 있어 
    자신이 지게 되는 법적 부담의 한도액을 미리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증인
    을 보호하려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보증채무의 최
    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어 보증계약이 유효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의 보증의사
    가 표시된 서면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서면 자체로 보아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얼마인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등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 8 -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기재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247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0,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
    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서에 따라 피고들이 연대보증채무를 부
    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계약서의 제목은 ‘어업권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고, 피고들의 서명이 
    있는 계약서 첫머리 당사자 표시 부분과 피고들의 서명날인이 있는 계약서 말미 당사
    자 표시 부분에는 ‘근저당권설정자’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연대보증인’이라는 표시가 
    없다.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근저당권설정이 무산되자, 원고는 피고들과 D로부터 발
    행일과 지급기일이 백지로 된 어음금액 4억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
    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들의 연대보증 의사가 피고들의 서명날인을 
    통하여 이 사건 계약서에 명백하게 표시되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서 제9조는 민법 제
    428조의3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이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이 사건 계약서의 해석상 이 사건 계약서 제9조에서 피고들의 연대보증의 
    주채무로 밝히고 있는 ‘본 계약의 각 조항에 의한 D의 채무’는 이 사건 계약서 제1조
    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밝히고 있는 불확정한 채무인바, 위 약정에 따른 피고
    - 9 -
    들의 연대보증은 D의 소외 회사에 대한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근보증으로 보아야 한다. 
    (2) 그런데 이 사건 계약서는 ‘어업권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는 제목과 ‘위 당사
    자 간에 다음과 같이 어업권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는 문구 이하로 채권최고액
    이 5억 2,000만 원임을 밝히면서 ‘피고들이 위 금액을 한도로 위 피담보채무를 담보하
    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제1조), 뒤에 규정된 제9조에 
    따른 피고들의 연대보증의 한도액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다. 이 사건 계약서 
    제9조에서 “피고들은 ‘본 계약의 각 조항에 의한 D의 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함.”이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주채무를 특정한 문구일 뿐 피고들의 연대보증의 한도액
    을 특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당사자들의 의사에 비추어 피고들이 부담하는 연대
    보증책임의 한도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5억 2,000만 원으로 제한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연대보증책임의 한도가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특정되
    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계약서 제1조에서 피고들의 연대보증의 대상채무로 규정된 D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는 구체적인 내용 없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
    고, 그 외 대상채무의 내용이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는바, 피고들
    이 이 사건 계약서 자체로 보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아닌 ‘연대보증채무의 최고
    액’이 얼마인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한편, 원고의 직원인 F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들이 이 사
    건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했지만,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근저당권설정이 무산
    되었기 때문에 원고 측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해준 것이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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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보증과 이 사건 약속어음을 믿고 D를 통하여 피고들에게 사료를 외상으로 공급해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약속어음이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피고
    들의 연대보증과 함께 원고의 D에 대한 장래 발생할 사료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고,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연대보증채무의 최
    고액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동일한 5억 2,000만 원으로 명확하게 합의하였다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어음금액을 5억 2,000만 원이 아니라 4억 원으로 기재한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영하
    판사 조소희
    판사 이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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