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5라3485 - 소송비용액확정법률사례 - 민사 2026. 4. 8. 16:15반응형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5라3485 - 소송비용액확정.pdf0.45MB[민사] 서울고등법원 2025라3485 - 소송비용액확정.docx0.01MB-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4 0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25라3485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인, 항고인 겸 상대방
1. A
2. B
3. C
4. D
5. E
6. F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유
담당변호사 최용성, 전용우, 김남균
피신청인, 상대방 G종중
피신청인, 상대방 겸 항고인
1. 주식회사 H
2. 주식회사 I
3. J
제 1 심 결 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1. 12. 자 2025카확2369 결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4-07
- 2 -
주 문
제1심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신청인들과 피신청인들, K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합105298, 2024가합
101903(독립당사자참가의소), 서울고등법원 2024나2041220, 2024나2041237(독립당사
자참가의소)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들이 신청인들에게 상환하
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피신청인들이 신청인 A에 대하여 각 2,435,225원, 신청인 B에
대하여 각 697,607원, 신청인 C에 대하여 각 465,924원, 신청인 D에 대하여 각
465,924원, 신청인 E에 대하여 각 1,624,336원, 신청인 F에 대하여 각 1,624,336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과
가. K은 2022. 1. 26. 신청인들을 상대로 파주시 L 임야 5,046㎡, M 임야 8,134㎡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남부지방
법원 2022가합101381). 위 법원은 2022. 12. 22. K의 신청인들에 대한 소를 각하하면
서 소송비용은 K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K은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
였고(서울고등법원 2023나2005029), 항소심법원은 2023. 5. 1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파주시 L 임야 5,046㎡는 2022. 2. 15. L 임야 3,174㎡, N 임야 1,872㎡로 분할
되었고, 파주시 M 임야 8,134㎡는 2022. 2. 15. M 임야 5,008㎡, O 임야 2,982㎡, P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4-07
- 3 -
임야 144㎡로 분할되었다.
다. 피신청인들은 2024. 2. 26. 환송 후 제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합105298)에
서 K 및 신청인들을 상대로 위 각 임야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를 하
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합101903), 위 법원은 2024. 7. 19. K의 신청인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피신청인 G종중의 참가신청을 각하하고 나머지 피신청인들
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신청인들이,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신청인들이 각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신청인들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4나2041220, 2024나2041237(독립당사자참가
의소)], 항소심법원은 2025. 4. 9. 피신청인들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항소비용은 피신청
인들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5. 5. 2.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합105298, 2024가합101903(독립당사자참가의소), 서울고등법
원 2024나2041220, 2024나2041237(독립당사자참가의소) 사건을 ‘대상사건’이라 한다]
라. 신청인들은 2025. 7. 2. 대상사건에 관하여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하는 이 사건 신
청을 하였다. 제1심 사법보좌관은 2025. 9. 1. 대상사건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들이
신청인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신청인 A에 대하여 각 2,283,488원, 신청인
B에 대하여 각 654,253원, 신청인 C에 대하여 각 437,022원, 신청인 D에 대하여 각
437,022원, 신청인 E에 대하여 각 1,523,179원, 신청인 F에 대하여 각 1,523,179원임을
확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마.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
다), J은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취지의 항고장 또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하
였다. 제1심 사법보좌관은 2025. 9. 22. 위 결정 중 별지 소송비용계산서 각주1)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4-07
- 4 -
“16,422,687×552,268,700/1,656,806,100”을 “16,422,687×1,104,537,400/1,656,806,100”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신청인들은 위 경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취지의 즉시
항고장을 제출하였다. 제1심법원은 2025. 11. 12. 사법보좌관의 위 2025. 9. 1. 자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고, 이 사건 기록을 이 법원에 송부하였다.
2. 항고이유의 요지
가. 신청인들
대상사건 본소의 소송목적의 값은 556,855,000원이고,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송목적
의 값은 1,104,537,400원이므로, 대상사건 제1심에 관하여 신청인들의 변호사보수 산정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은 위 각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한 1,661,392,400원이 되어
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신청인들의 변호사보수는 19,206,902원으로 산정되며, 이를 본
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안분하면 피신청인들이 신청인들에 상환
하여야 할 대상사건 제1심 변호사보수는 12,769,284원으로 산정됨에도 이와 달리 대상
사건 제1심 변호사보수를 10,948,458원으로 산정한 제1심결정은 부당하다.
나. 피신청인 H, I, J
신청인들이 대상사건에 관하여 변호사보수를 실제 지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송목적의 값
1) 소송목적의 값은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민사소송 등 인지
규칙 제7조). 따라서 본소의 소송목적의 값은 소제기 시점인 2022. 1. 26.을 기준으로,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송목적의 값은 참가시점인 2024. 2. 26.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4-07
- 5 -
다.
2) 등기원인의 무효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목적물건의 가액의 2분의 1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고(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1호), 물건에 대한 소유권확인의 소는 그 물건가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1호, 제10조 제1항). 토지의 가액은 「부동
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으로 한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 제1항).
3) 위 기준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이 본소는 556,855,000원,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는 1,104,537,400원으로 산정된다. 제1심은 이와 달리 본소의 소송
목적의 값을 552,268,700원으로 산정하였는바, 이는 잘못이다.
가) 본소의 소송목적의 값: 556,855,000원
① 파주시 L 임야 5,046㎡ 개별공시지가 169,000원/㎡ × 5,046㎡ × 50/100
× 1/2 = 213,193,500원, ② 파주시 M 임야 8,134㎡ 개별공시지가/㎡ 169,000원 ×
8,134㎡ × 50/100 × 1/2 = 343,661,500원
나)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송목적의 값: 1,104,537,400원
① 파주시 L 임야 3,174㎡ 개별공시지가 168,900원/㎡ × 3,174㎡ × 50/100 =
268,044,300원, ② 파주시 M 임야 5,008㎡ 개별공시지가 165,500원/㎡ × 5,008㎡ ×
50/100 = 414,412,000원, ③ 파주시 N 임야 1,872㎡ 개별공시지가 168,900원/㎡ ×
1,872㎡ × 50/100 = 158,090,400원, ④ 파주시 O 임야 2,982㎡ 개별공시지가 168,900
원/㎡ × 2,982㎡ × 50/100 = 251,829,900원, ⑤ 파주시 P 임야 144㎡ 개별공시지가
168,900/㎡ × 144㎡ × 50/100 = 12,160,800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4-07
- 6 -
나. 대상사건 제1심 소송비용 중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부분
1)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 중의 소이므로, 소송비용 중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부
분을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본소의 소송목적의
값과 관계없이 ‘독립당사자참가 자체의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액을 산정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대방이 선임한 변호사보수의 산정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은 본소청구와 독립당사자참가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
인 때에는 그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하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이하 ‘변호사보수규칙’이라 한다) 별표의 기준에 따라 변호사보수액을 산정하고, 이를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송목적의 값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
2) 대상사건에서 K은 위 각 임야가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위 각 임야에 관
하여 신청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고, 피신청인들
은 위 각 임야가 피신청인들의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K과 신청인들을 상대로 그 소유
권확인을 구하였으므로, 위 각 청구는 그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대상사건 제1심에 관한 신청인들의 변호사보수는 신청인들이 보수계약
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송목
적의 값을 합산한 1,661,392,400원(= 556,855,000원 + 1,104,537,400원)을 기준으로 변
호사보수규칙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19,206,962원[= 13,400,000원 +
(1,661,392,400원 – 500,000,000원) × 0.005]을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송목적의 값의 비
율에 따라 안분한 12,769,293원(= 19,206,962원 × 1,104,537,400원/1,661,392,400원, 원
미만 버림)이 된다. 제1심은 이와 달리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의 각 청구가 경제적 이
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것임을 전제로 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송목적의 값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4-07
- 7 -
1,104,537,400원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에 산입할 신청인들의 변호사보수를 산정하였는
바, 이는 잘못이다.
다. 피신청인 H, I, J의 항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1)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에는 보수계약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뿐만 아니라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까지 포함되므로,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
편입될 변호사보수를 판단할 때에는 특정금액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는지가 문제될 뿐
그 지급방법이나 실제 지급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2. 4. 8. 자
2021마7301 결정 등 참조). 변호사보수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신청할 때 소명
자료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반드시 특정 유형의 자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이 소송비용액 소명에 충분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어
떤 자료라도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에서 정한 소송비용액 소명에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8. 자 2011마2173 결정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은 2024. 3. 7. 법무법인 Q와 대상사건 제1심에 관하여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착수금으로 3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을 지급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보수규칙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성공보수로 지급하
되 판결확정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을 변호사보수를
성공보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사실, 신청인들은 2024. 10. 31. 법무법인 Q와 대
상사건 항소심에 관하여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착수금으로 330만 원을 지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보수규칙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성공보수로 지급하되 판
결확정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을 변호사보수를 성공
보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청인들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4-07
- 8 -
법무법인 Q에 대상사건 제1심 및 항소심에 관하여 심급별로 착수금 330만 원과 변호
사보수규칙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을 보수액에 해당하는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
무를 부담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들이 위와 같이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심급
별 변호사보수의 범위 내에서 변호사보수규칙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는 변호사
보수를 신청인의 소송비용에 산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피신청인들의 항고이유 주장
은 이유 없다.
라. 소송비용액의 산정
위에서 판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상사건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들이 신청인들에
게 상환하여야 하는 소송비용액을 다시 산정하면 별지 소송비용계산서 기재와 같이 신
청인 A에 대하여 각 2,435,225원, 신청인 B에 대하여 각 697,607원, 신청인 C에 대하
여 각 465,924원, 신청인 D에 대하여 각 465,924원, 신청인 E에 대하여 각 1,624,336
원, 신청인 F에 대하여 각 1,624,336원이 된다.
4. 결론
따라서 신청인들의 항고를 받아들여 제1심결정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26. 3. 25.
재판장 판사 박 형 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4-07
- 9 -
판사 서 전 교
판사 이 인 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4-07
- 10 -
별지
소송비용계산서
○ 신청인들: 피고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합105298(본소), 2024가합101903(독립당
사자참가의소), 서울고등법원 2024나2041220(본소), 2024나2041237(독립당사자참가
의소)]
○ 제1심 소송목적의 값: 1,661,392,400원(= 본소 556,855,000원 + 독립당사자참가의
소 1,104,537,400원), 제2심 소송목적의 값 1,104,537,400원(독립당사자참가의 소)
1. 총 소송비용 (단위 : 원, 원 미만 버림)
2. 피신청인들이 신청인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
신청인 A에 대하여 각 2,435,225원, 신청인 B에 대하여 각 697,607원, 신청인 C에
심급 비목 비용액 비고
1심 변호사보수 12,769,293
1.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산정하면
13,400,000+(1,661,392,400-500,000,000)×0.005=19,206,962
2.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송목적의 값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면
19,206,962×1,104,537,400/1,661,392,400=12,769,293
소계 12,769,293
2심 변호사보수 16,422,687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산정하면
13,400,000+(1,104,537,400-500,000,000)×0.005
소계 16,422,687
본안비용소계 29,191,980 1심 12,769,293+ 2심 16,422,687
소송비용
확정신청
인지대 900
송달료 60,542
기발생 38,508 + 결정정본 22,000 + 모바일단문메시지 34
(잔액은 확정 후 등록된 환급계좌로 자동 환급됨)
신청비용소계 61,442
합계 29,253,422 본안비용 29,191,980 + 신청비용 61,442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4-07
- 11 -
대하여 각 465,924원, 신청인 D에 대하여 각 465,924원, 신청인 E에 대하여 각
1,624,336원, 신청인 F에 대하여 각 1,624,336원
비목(비용)
피고
각 지분비율
1심 변호사보수 2심 변호사보수 신청비용
신청인 비용
각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들 부담액
(피신청인들 수로 균분)12,769,293 16,422,687 61,442
A 21/63 4,256,431 5,474,229 10,240 9,740,900 2,435,225
B 6/63 1,216,123 1,564,065 10,240 2,790,428 697,607
C 4/63 810,748 1,042,710 10,240 1,863,698 465,924
D 4/63 810,748 1,042,710 10,240 1,863,698 465,924
E 14/63 2,837,620 3,649,486 10,240 6,497,346 1,624,336
F 14/63 2,837,620 3,649,486 10,240 6,497,346 1,624,336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4-07반응형'법률사례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5가단10360 - 사해행위취소 (1) 2026.04.09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단62330 - 채무부존재확인 (0) 2026.04.09 [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나2047788 - 손해배상(기) (0) 2026.04.08 [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5나208041 - 손해배상(지) (0) 2026.04.08 [민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가합10725 - 손해배상등 청구의 소 (0) 2026.04.0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