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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5나208041 - 손해배상(지)
    법률사례 - 민사 2026. 4. 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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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5나208041 - 손해배상(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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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5나208041 - 손해배상(지).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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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고 등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나208041 손해배상(지)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곽부규
    피고, 피항소인 B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림
    제 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16. 선고 2023가합104466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2. 11.
    판 결 선 고 2026. 2.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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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
    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
    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4면 글상자 아래 5행의 “설립 제품피고”를 “설립 및 피고 제품”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5면 7행의 “영업비밀보호 등에”를 “영업비밀보호에”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8면 8행부터 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이 사건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유효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
    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춰보면, 
    이 사건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유효하다고 인정함이 상당
    하다.
    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상법 제92조의2 
    유추적용에 따른 보상청구, 이 사건 유통계약 이행거절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
    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는바, 위 청구들은 모두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각 청
    구가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② 피고는 독일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독일 울름에 본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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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이고, 이 사건 유통계약 제23조 제4항은 이 사건 유통계약의 이행 장소를 피고의 등
    록 사무소로 정하고 있어 독일 울름지방법원은 독일 민사소송법에 따라1) 이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③ 이 사건 유통계약은 독일 울름에서 체결되었고, 이 사건 유통계약 제23조 제
    3항에 의하면 위 계약의 준거법은 독일법이므로, 피고의 본점 소재지, 피고 제품의 생
    산 장소 등을 고려할 때 위 울름지방법원은 피고 제품의 거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대한민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법인으로서 피고가 생산하는 피고 
    제품을 대한민국에서 독점적으로 유통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유통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국가적 요소를 수반하게 되는 국제거래의 특성상 어느 하
    나의 법원에만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유통계약에 따른 원
    고의 활동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졌다는 등의 이 사건과 대한민국 법원 사이에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일부 존재한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과 독일 울름지방법원과
    1) Zivilprozessordnung, ZPO § 17 Allgemeiner Gerichtsstand juristischer Personen
    (1) Der allgemeine Gerichtsstand der juristischen Personen, der von ihnen verschiedenen nicht 
    rechtsfähigen Vereine sowie der offenen Handelsgesellschaften, Kommanditgesellschaften und 
    anderer Gesellschaften, die vor Gericht klagen und verklagt werden können, wird durch ihren 
    Sitz bestimmt. Als Sitz gilt, wenn nichts anderes bestimmt ist, der Ort, an dem die 
    Verwaltung geführt wird.
    독일 민사소송법 제17조
    (1) 법인, 비법인사단, 그리고 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할 수 있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기타 회사의 일반재판적은 그 주소지에 의하여 결정된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주소
    지는 실제 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Zivilprozessordnung, ZPO § 29 Besonderer Gerichtsstand des Erfüllungsorts
    (1) Für Streitigkeiten aus einem Vertragsverhältnis und über dessen Bestehen ist das 
    Gericht des Ortes zuständig, an dem die streitige Verbindlichkeit zu erfüllen ist. 
    독일 민사소송법 제29조
    (1) 계약관계 및 그 존부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는 채무가 이행되어야 할 장소
    의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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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합리적 관련성이 없어진다고는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유통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직접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두거나 직원을 상주시키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유통계약과 관련한 업무
    는 대부분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에 따라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중요한 증거방법이 어느 한 국가에 편중되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
    다.
    ④ 원고와 피고는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이 사건 유통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
    이고, 달리 이 사건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가 국제사법 제8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무효사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전속적 국제
    재판관할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⑤ 법원이 국제사법 제2조에 따라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
    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국제재판관할
    을 결정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
    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
    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
    1835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국제사법 일반원칙에 따르더라도 독
    일 울름지방법원에 이 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제1심판결 8면 아래에서 2행의 “부정경쟁행위의”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9면 4행의 “이 사건 전속적 국제관할합의”를 “이 사건 전속적 국제재
    판관할합의”로 고쳐 쓴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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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심판결 10면 5행부터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유통계약을 통하여 사실상 제조자
    나 공급자의 판매조직에 편입됨으로써 대리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는
    지, 획득한 고객관계를 이전하여 제조자나 공급자가 계약 종료 후에도 곧바로 그러한 
    고객관계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파악하여야 하는바, 
    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유통계약의 해석이 문제되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 사
    건 유통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분쟁에 해당하여 이 사건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효
    력이 미친다.』
    ○ 제1심판결 11면 18행의 “없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
    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한 법원은 관할합의를 한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 제1심판결 12면 18행의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관할합의를 한 당사자
    의 의사를 존중하여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 제1심판결 15면 18행부터 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피고는 원고를 통하여 대한민국에서 피고 제품을 간접적으로 유통ㆍ판매하기 
    위하여 이 사건 유통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 제품을 구매하여 
    국내에 독점적으로 유통ㆍ판매함으로써 차익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유통계약을 체결
    한 것이다. 이와 같은 계약의 구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를 통하여 대한민국에서 
    피고 제품을 판매하게 되어 피고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가지게 되고, 원고는 피고 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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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의 제품력 또는 피고 브랜드의 가치를 활용하여 피고 제품을 유통하고 그 차익을 얻
    게 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마케팅 또는 유통에 따라 얻게 되는 피고 제품 및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는 원칙적으로 피고 제품 또는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
    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제품 및 피고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당연히 
    원고에게 귀속되는 성과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의 투자나 노력으로 인하여 피고 
    제품 및 피고 브랜드의 인지도 상승에 일부 도움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원고에게 독자적으로 귀속될 만큼의 성과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제1심판결 16면 4행부터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피고는 원고를 통하여 피고 제품을 간접적으로 국내에 유통시키는 방식에서 
    피고가 직접 대한민국에 지사를 두어 직접 유통을 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
    고, 피고가 생산하는 피고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ㆍ판매된다는 점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제품 및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는 피고에게 귀속되
    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이상 위와 같은 유통 방식의 변화로 인하여 피고 제품이나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제1심판결 16면 12행의 “피고는”을 “원고는”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상법 제92조의2 유추적용에 따른 대리상의 보상청구 부분과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
    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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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장 판사 김우진
    판사 구태회
    판사 김광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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