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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가단17402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6. 4. 2. 16:29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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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17402 손해배상(기)
원 고 1.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영호
피 고 1. 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김충희
2. G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H, 모 I
3. H
4. I
피고 2 내지 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재 담당변호사 진상원,
최용우
변 론 종 결 2025. 12. 10.
판 결 선 고 2026.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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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6,284,324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D는 2025. 10. 14.부터, 피고 G, H, I은 2025. 10. 3.부
터, 각 2026. 2.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8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1,284,324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게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어린이놀이시설 운영업 등을 영위
하면서 거제시 J 소재 M에서 ‘N’(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 A과 피고 G은 위 시설을 방문하여 이 사건 시설을 이용한 자이다.
나. 원고 A은 2021. 10. 3. 이 사건 시설에 입장하여 혼자 트램벌린을 이용하고 있었
는데, 피고 G이 위 트램벌린에 점프를 하면서 뛰어 드는 바람에(이하 ‘이 사건 가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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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라 한다), 원고 A은 트램벌린에 착지하는 순간, 발목이 꺾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 A은 이로 인하여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
절’ 진단을 받고(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2021. 10. 5.부터 2021. 10. 9.까지 P병원
에 입원하여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의 수술을 받았고, 2022. 1. 2.부터 2022. 1. 4.
까지 P병원에 입원하여 왼쪽 발목의 내고정장치 제거 수술을 받았으며, 2022. 7. 6.부
터 2022. 7. 8.까지 Q병원에 입원하여 ‘성장판 유합술, 원위 경골 및 비골, 좌측’의 수
술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각 수술’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시설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아래와 같은 시설이용안전수칙(이하 ‘이 사건
안전수칙’이라 한다)이 게시되어 있다.
라.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 H, I은 피고 G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가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피고 G, H, I의 손해배상책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G은, 원고 A이 이미 트램벌린 1칸을 이용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안전수칙에 반하여 위 트램벌린에 점프를 하면서 갑자기 뛰어 들
었고, 이러한 피고 G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 G에게 불
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 H, I의 손해배상책임 존부에 관하여 보건대,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01. 트램벌린 1칸당 1명씩 이용하세요.
05. 트램벌린을 가로지르는 점핑, 달리기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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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며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
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민법 제913조). 부모와 함께 살면서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미성년자는 부모의 전면적인 보호․감독 아래 있으므로, 그 부모는 미성년자
가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학교 및 사회생활을 하도록 일반적, 일
상적으로 지도와 조언을 할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
다24002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미성년자인 피고 G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부모인 피고 H, I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으므로, 위 피고들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와 조언을 계속하여야 할 보호·감독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H, I은 그러한 보호·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 G이 이 사
건 가해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H, I의 이와 같은 잘못과 이 사
건 가해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H, I 역시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G과 공동하여 원고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위 기초사실과 앞서 본 각 증거, 을가 제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시설의 관리자로서 이용객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고, 특히
이 사건 시설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그 시설의 구조와 특성 등에 비추어 사
고발생의 위험이 커서 안전요원을 놀이시설 현장에 배치하여 어린이들이 이 사건 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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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채 만연히 어린이들이 이 사건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그 시설을 이
용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피고 회사의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피고 G의
주의의무위반과 결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에게 불법행위책임
이 인정된다.
① 트램벌린은 탄력과 반동을 이용하여 신체가 쉽게 튀어 오르게 하는 놀이기구
로 그 특성상 착지 과정에서 충격을 받고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어린이들
은 활동적이고 신체 통제력과 주의력이 낮아 그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크므로, 피고 회
사는 이 사건 안전수칙이 기재된 게시판을 비치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안전요원
을 현장에 배치하는 등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을 미리 방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
고 회사는 이 사건 시설의 주위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
②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시설 내부공간에는 안전수칙을 별도로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직원에
의하여 발견되어 이동조치 되었다.
③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시설에서의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인 어린
이들에게 그 안전수칙을 사전에 철저하게 교육·안내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안전수칙의
내용 등을 사전에 교육·안내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G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
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G, H, I의 과실(과실정도에
따른 내부부담비율 80%)과 피고 회사의 과실(위 내부부담비율 20%)이 경합하여 이 사
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 회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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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론
피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A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 제760조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 제한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원고 A이 이 사건
시설을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원고 A이 착지하는 과정에서 별달리
주의의무위반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고 G의 비정상적인 시설이용 가능성
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할 만한 사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7호증, 갑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S대학교 T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3) 적극적 손해
가) 기왕치료비: 합계 4,774,650원(=U병원 200,500원+V병원 24,94
0원+P병원 2,716,840원+Q병원 1,832,370원)
나) 기왕개호비
앞서 본 증거들과 이 법원의 S대학교 T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각 수술 무렵 만 10세의 유아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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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각 수술 무렵 수술부위 통증 등으로 일상생활이 제한되었을 것이어서 3번에 걸친
수술마다 각 수술일 기준 2주간 12시간의 기초생활 보조를 위한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기간 범위내에서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42일간 1일 8
시간의 개호비를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 A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1일 성인 1인 4시간의 개호만으로 족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A은
성인이 아니라 만 10세의 유아이고, 그밖에 이 법원의 T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
과(1일 12시간) 등에 비추어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계산: 합계 6,309,674원
- 2021. 10. 5.(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및 2022. 1. 2.(왼쪽 발목의 내고
정장치 제거수술) 기준 1일 개호비 단가: 도시일용노임 148,510원1)
- 2022. 7. 6. 기준 1일 개호비 단가: 도시일용노임 153,671원2)
- 합계액: 6,309,674원[=(148,510원X28일)+(153,671원X14일)]
다) 보조구: 200,000원(신체감정촉탁결과)
4) 위자료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A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그 부모인 원고 B, C도 장기간 원고 A을 보살피면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
건 사고의 경위, 원고 A의 나이, 이 사건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
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이 배상할 위자료 액수는 원고 A에 대하여
1) 엄밀히 2021. 10. 5.을 기준으로 한 일용노임은 144,810원이지만, 원고가 12시간이 아닌 8시간을 기준으로 한 개호비를 구하
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도시일용노임을 1일 개호비로 인정한다.
2) 엄밀히 2022. 7. 6.을 기준으로 한 일용노임은 148,510원(적용기간: 2022. 1. 1.~ 2022. 8. 31.)이지만, 위와 같이 원고가 8시간
을 기준으로 한 개호비를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도시일용노임을 1일 개호비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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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0원, 원고 B, C에 대하여 각 2,000,000원으로 정한다.
5) 소결론
피고들은 공동하여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26,284,324원(=기왕치료비
4,774,650원+기왕개호비 6,309,674원+보조구 200,000원+위자료 15,000,000원), 원고 B,
C에게 위자료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
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로서 피고 회사
는 2025. 10. 14.부터, 피고 G, H, I은 2025. 10. 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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