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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가합10737 - 제3자이의법률사례 - 민사 2026. 4. 2. 15:2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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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원 지 방 법 원
제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5가합10737 제3자이의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미정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제해성
변 론 종 결 2026. 2. 6.
판 결 선 고 2026. 3. 11.
주 문
1.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D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23카단1139호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 사건에 관한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에 기초하여 2023. 9. 14. 별
지 압류목록 기재 기계에 대하여 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을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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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피고가 주문 제1항 기재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에 기초하여 2023. 9. 14. 별지 압류목록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을 불허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사업약정 및 임대차계약 체결
○ 피고와 E(이하 피고와 E을 함께 언급할 때는 ‘피고측’)은 형제 관계이다.
○ 골재 분쇄물 생산설비인 이 사건 기계는 2017. 3. 2. F 주식회사가 대금 12억 원
(부가세 별도)에 도급받아 제작ㆍ설치한 것인데, 그 제작ㆍ설치계약서(을 제1호증)에서
도급인은 ‘G 대표 피고 외 1’로만 되어 있고, 첨부 견적서에는 공사명 ‘G’, ‘G 귀하’라
고만 기재되어 있으며, E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
○ 2021. 7. 1. D(대표이사 H)은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측 소유의 김해시 생림면 J
일원 공장용지 등 토지에 D이 골재 분쇄물 생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건물을 신축
하고, 피고측이 D에 위 토지와 이 사건 기계를 보증금 5억 원, 월 임료 3,500만 원에
임대하되 D이 3년 이내에 위 토지와 이 사건 기계를 전부 매수한다’는 내용의 사업약
정서(을 제19호증의2, 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약정서
상의 “갑”은 ‘G 대표 피고, I 대표 E’으로 적혀 있다.
○ 같은 날 피고와 D은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보증금 4억 원, 월 임료는 2,800만
원, 기간은 2021. 7. 16.부터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을 제19호증의1)를 작성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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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공사금액 2억 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은 2021. 7. 1.부터 2021. 9. 30.까지로 하
는 이 사건 기계의 해체 및 이전ㆍ설치 공사계약서(을 제19호증의3)도 작성하였다.
○ D은 위 임대차계약 보증금 등으로 2021. 6. 24. 피고에게 1,000만 원, 2021. 7.
21. E의 농협계좌로 4,500만 원1) 및 피고에게 1억 5,500만 원, 2021. 11. 10. 피고에게
2억 원 등 합계 4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관련 부동산 및 이 사건 기계 매매계약 체결과 N 대출
○ 2022. 1. 11. E과 D 사이에 E 소유의 김해시 생림면 J 외 4필지를 24억
89,298,000원에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서(을 제14호증 4쪽), 김해시 생림면 K에서 건설
중인 공장건물을 6억 53,488,000원에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서(을 제14호증 6쪽)가 작성
되었고, 같은 날 피고와 D 사이에 피고 소유의 김해시 생림면 L 외 14필지를 27억
40,870,000원에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서(을 제14호증 1쪽)가 작성되었으며, 위 각 매매
계약서상 대금 지급 날짜는 모두 2022. 1. 31.로 기재하였다.
○ 위 토지와 건물 매매계약과 별도로 같은 날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10억 원(부가
세 별도)에 D에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기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2)
이 사건 기계 매매계약서에 ‘대금은 현금으로 계약 시 전액 지급하고, 계약체결과 동시
에 기계를 현장인도한다’,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현장인도하고, D의 공장으로 이동
설치하는 제반비용은 D이 부담한다’고 기재되었다.
○ 위 각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D은 2022. 1. 20. 위 L 외 14필지, J
외 4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22. 2. 17. 그 지상 공장건물에 관한 소
1) 갑 제34호증
2) 을 제2호증 매매계약서가 피고가 보관하고 있다는 원본 계약서이고, 갑 제26호증 제38쪽의 매매계약서는 을 제2호증의 컬러
복사 또는 스캔본으로서 D이 T에 대출서류로 제출한 것이며, 을 제2호증에는 작성일 부분이 ‘2022년 1월 11일’(그중 ‘11’은
수기)로 적혀 있지만 갑 제26호증에는 연월일 중 일자 부분이 공란이다. 한편, 피고와 D은 이 사건 기계의 중고 부속품 및
공구기구를 1억 원(부가세 별도)에 매도한다는 계약서(을 제18호증)를 별도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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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보존등기도 마쳤으며(이하 위 각 토지 및 공장건물을 ‘관련 부동산’), 그 무렵 위
공장건물에 이 사건 기계 이전ㆍ설치까지 마무리하였으며, 2022. 4. 또는 5.경부터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하여 골재 분쇄업을 개시하였다.
○ 2022. 1. 24. E은 D 대표이사 H에게 품목 ‘건설중인 공장건물’, 공급가액
653,488,000원으로 된 전자세금계산서(을 제5호증의1)를 발행하여 주었고, 2022. 4. 1.
피고는 H에게 품목 ‘파쇄장비(크락샤)’, 공급가액 2억 5,000만 원으로 된 전자세금계산
서를 발행하였다가 2022. 4. 8. “계약의해제”를 수정사유로 하여 위 전자세금계산서 발
행을 취소하는 취지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3)
○ 2022. 3. 11. D은 N으로부터 총 50억 원을 대출받아 그중 24억 24,130,000원은
E에게 수표로 지급하고,4) 나머지 23억 75,870,000원은 피고의 부동산 담보대출채무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합계 48억 원), 관련 부동산에 관하여 주
식회사 S에 2022. 3. 11.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기
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 존속기간 설정일로부터 5년, 채무자 D, 근담
보권자 주식회사 N으로 하는 근담보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골재대금 상계처리,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작성
○ 2022. 5. 1. 피고가 D에 이 사건 기계를 매월 임대료 800만 원, 익월 25일 현금
으로 지급, 기간 2022. 5. 1.부터 2023. 4. 30.까지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
성되었고(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피고는 2022. 5. 31.부터 2023. 4.
30.까지 D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임료 800만 원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월 말일
에 발행해 주었다.
3) 2022. 4. 1.자 전자세금계산서 및 2022. 4. 8.자 수정세금계산서 모두 을 제5호증의2
4) 갑 제35 내지 37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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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5.경 피고측과 D은 관련 부동산 매매대금 중 미지급 금액과 이 사건 임대
차계약에서 정한 임료 880만 원(부가세 포함)을 D이 피고측에 납품하는 골재대금으로
상계처리하기로 합의한 후 2022. 5. 31.부터 2023. 9. 30.까지 상계처리된 골재대금에
관한 상계확인서를 매월 작성하였는데 그 총 금액은 10억 47,334,200원에 이른다.
○ 2022. 11. 1. 피고와 D은 피고가 D에 18억 21,432,800원을 대부하는 내용의 금전
소비대차약정서(갑 제19호증)를 작성하였고, 2022. 12. 9. D은 주식회사 S과 사이에 피
고를 2순위 우선수익자(수익권증서금액 18억 21,432,800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 변
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H의 서류 위조․행사 및 이 사건 기계 담보로 한 T 대출
○ 2022. 10.말경 H는 주식회사 T(이하 ‘T’)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사용할 목적으
로 앞서 E이 2022. 1. 24.자로 발행한 위 전자세금계산서의 ‘건설중인 공장건물’ 기재
부분을 ‘파쇄장비(크락샤)’로 변경, 출력한 후 이 서류와 피고가 2022. 4. 1.자로 발행한
위 전자세금계산서를 T 김해상동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 2022. 11. 2. D은 T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담보로 하여 중소기업시설자금 1억
7,000만 원 및 중소기업자금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 존속기간 2022. 11. 2.부터 2027. 11. 1.까지, 채무
자 D, 근담보권자 T으로 하는 근담보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위 N의 근담보권 설정등기
의 말소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의 이 사건 기계 매수 및 이 사건 기계 인도 판결
○ 2023. 2. 3.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매대금 4억 원(부가세 별도)에 매
수함과 동시에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고(갑 제4호증), 같은 날 D이 원고로부터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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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기계를 임대차기간 2023. 2. 3.부터 2023. 12. 31.까지, 월 차임 3,0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하여 임차하였다(갑 제7호증).
○ D은 원고에게 2023년 8월, 9월, 10월분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2023. 9.
12. 원고가 D에 임대료의 지급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이 도달되었다.
○ 2023. 10. 19. 원고는 D을 상대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이 사건 기계의 인도
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원고와 D의 임대차계약이 소장 부본 송달
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2024. 10. 22.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D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3가단34234).
바. 피고의 이 사건 강제집행
○ 2023. 8. 29. 피고는 D에 대하여 ‘D의 점유를 해제하고 집행관이 이를 보관하되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양도, 질권
설정 기타 처분을 하거나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 명의를 변경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23. 9. 6. 인용결정이 있었고(이 법원
2023카단11390), 2023. 9. 14. 집행관은 위 결정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강제집행을 하였
다(창원지방법원 2023가158호).
사. 관련 형사사건
○ 피고는,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이 피고측에게 있음에도 H, V이 이를 속이고 이
사건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여 T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과 2023. 2.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설비를 대금 4억 4천만 원에 매도한 것이 사기 및 횡령에 해당하고, T으로부
터 대출을 받을 때 위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위조ㆍ행사하였다고 고소하였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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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관할관청인 창원지방검찰청은 2025. 9. 30. H에 대하여 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위조, 행사한 혐의로만 기소하여 현재 형사재판(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504) 진행 중
이고, 나머지 혐의 및 V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26, 34 내지 38, 4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 8, 14, 18, 19, 21, 26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기계의 소유자는 D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한 원고임에도 피고
가 무권리자인 D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이 사건 강제집행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은 D이 아닌
피고에게 있다고 다툰다.5)
○ (주위적 및 제2, 3 예비적 주장) 이 사건 기계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이 완납되어
야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물권적) 합의하였거나, 매매대금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유보부 매매로 보아야 하는데 매매대금이 완납되지 않았다.
○ (제1 예비적 주장) 피고측은 이 사건 기계 지분 1/2씩의 공유자들인데 E은 피고
에게 이 사건 기계의 관리권한만 부여하고 처분권한을 부여한 적은 없고 이 사건 기계
에 관한 매매계약을 추인한 적도 없으므로, 민법 제137조에 따라 매매계약 전부가 무
효이다.
○ (제4 예비적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로 이 사건 기계 매매계약
이 합의해제된 후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고, 이 사건 기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됨에
5) 피고의 주장은 2026. 2. 18.자 준비서면에 따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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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D의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이 완료되었으므로
원고는 해제의 제3자가 아니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28 내지 30, 33, 41, 42호증, 을 제11, 12, 20, 22호증의 각 기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
추어 보면, 피고측과 D은 관련 부동산뿐 아니라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D에 완전하
게 이전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후로는 미지급 매매대금을 해결하는 문제만 남아있었다
고 보이며,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기계 매매계약의 효력에 관한 피고 주장을 인
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자는
D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한 원고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이 사건 사업약정서에서 관련 부동산뿐 아니라 이 사건 기계까지 D이 취득할 것
을 예정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관련 부동산 및 이 사건 기계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
며, 피고측은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임에도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을 D에 이전
해 주었고, 관련 부동산 중 공장건물에 이 사건 기계를 이전ㆍ설치하게 해 주었다.
○ 이 사건 기계 매매계약서에는 ‘대금은 현금으로 계약 시 전액 지급하고, 계약체결
과 동시에 기계를 현장인도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기계는 대금 지급 전에 관
련 부동산 중 공장건물에 이전ㆍ설치되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매매대금 완납 없이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소유권을 유보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면 그 내용을
분명하게 서면화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임에도 이 사건 기계 매매계약서에 그에 관한
아무 기재가 없다.
○ 피고는 이 사건 기계 매매계약서 원본을 D에 교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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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시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이 맞는다고 해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체결된 계약
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가 적어도 컬러로 된 복사본 내지 스캔본(갑 제26호
증 38쪽)은 교부해 주었으며, 비록 나중에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되기는 했어도 D의
요청으로 이 사건 기계 매도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을 제5호증의2)도 발행해 주었다.
○ 관련 부동산 및 이 사건 기계 매매계약서상 총 매매대금 71억 59,004,800원 중 D
이 2021. 7. 1.자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으로 2021. 6. 24.부터 2021. 11. 10.까지
피고측에 지급한 4억 1,000만 원과 2022. 3. 11. N 대출금 48억 원 합계 52억 1,000만
원이 매매대금으로 피고측에 지급되었는데, 위 N의 대출은 이 사건 기계 매매계약 체
결일로부터 두 달 후에 관련 부동산뿐 아니라 이 사건 기계까지 일괄 감정평가한 후에
실행된 것이다. 또한, 관련 부동산 중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2022. 1. 20., 공
장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2022. 2. 17.에 마쳐졌고, 대출 감정평가 조사기간은
2022. 2. 22.부터 2022. 2. 24.까지였으므로 피고측과 D은 관련 부동산과 이 사건 기계
에 대한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선이행하고 건물이 완공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일괄하여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사업약정서 체결과 그 뒤 진행 경과 등을 보면 D의 골재 분쇄업 추진에
관련 부동산뿐 아니라 이 사건 기계 취득은 필수적이었고, 피고측은 현재까지도 관련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한 적이 없으며, 뒤늦게
이 사건 기계 매매계약의 효력만을 문제 삼고 있다. 골재채취법시행령 [별표 제1호]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도 ‘골재선별ㆍ파쇄업을 하기 위하여는 쇄석시설 1식 이상의
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이러한 시설ㆍ장비는 자기 소유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점은 H, V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하게 된 근거가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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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
○ 피고는 이 사건 기계 매매계약이 무효가 됨을 전제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 없이 월 임료를 800만
원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2021. 7. 1.자로 피고와 D이 체결한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임
대차계약에서 보증금 4억 원, 임료 2,800만 원으로 정한 것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저렴
하다는 점에서 미지급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체결한 것이라는
V, H의 진술이 신빙성이 더 높다.
○ 앞서 본 대로 2022. 11. 1. 피고가 D에 18억 21,432,800원을 대부하는 내용의 금
전소비대차약정서(갑 제19호증)가 작성되었는데, 피고는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서 금액에
미지급된 이 사건 기계 매매대금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 V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 불기소이유통지(갑 제45호증) 8쪽을 보면 고소인(피고)이 수사기관에 제
출한 2022. 5. 31.자 상계확인서에는 2022. 5. 기준 매매대금 미지급금이 11억
74,004,800원, 골재대금 상계금액이 18,495,400원, 상계 후 잔액이 11억 55,410,400원
으로,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작성 직전인 2022. 10. 31.자 상계확인서에는 미지급금이
9억 2,956,000원, 골재대금 상계금액이 81,523,200원, 상계 후 잔액이 8억 21,432,800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설명이 있고, 위 불기소이유통지 10쪽에서 위 금전소비대차약
정서 금액 18억 21,432,800원은 2022. 10. 31.자 상계확인서에 기재된 상계 후 잔액 8
억 21,432,800원과 이 사건 기계 매매대금 10억을 합친 금액이라는 점에서 고소인은
이 사건 기계 매매대금 상당액을 여전히 채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한 내용이
나오는바, 이는 이 사건 기계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 사건 임대차로
6) 갑 제45호증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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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된 것이라는 피고 주장에 배치되는 것이다.
○ 피고는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서 금액에는 관련 부동산 매매대금 중 미수금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임료, 이 사건 기계 임대차보증금이 포함된 것이라고 하면서도 임대
차보증금이 얼마인지에 관하여는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하고 있다. 위 불기소이유통지
10쪽을 보면 고소인(피고)은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서 금액에 이 사건 기계 매매대금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 관련 부동산 미지급 매매대금과 이 사건 기계에 대한 3년치 임료
를 합산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는 내용이 나오지만, 피고측이 T을 상대로 제기한 제3
자이의 사건7)에서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한 W은 피고의 D에 대한 수천만 원 대여금,
이 사건 기계 임대차보증금이 10억 원 이상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위 금전소비대차약
정서에 반영된 것이라고 다르게 진술했으며(갑 제33호증 7쪽), 피고측 대리인은 2021.
7. 1.자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보증금 4억 원이 관련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으로 갈음
됨에 따라 그 금액이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포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갑 제
41호증 18쪽). 그러나 2021. 7. 1.자 이 사건 기계 임대차계약서(을 제19호증의1)상 보
증금 4억 원을 감안해도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서 금액이 맞지 않으며,8) 위 금전소비대
차약정서뿐 아니라 2023. 8. 1.자로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을 제
22호증)에도 보증금에 관한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고, 피고가 제출한 상계처리현황(을
제21호증의1)에 의하면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작성 직전인 2022. 10. 31.을 기준으로
상계처리하고 남은 금액은 5억 31,632,800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위 금전소비대차약
정서 금액 18억 21,432,800원에는 이 사건 기계 매매대금 10억 원을 포함한 미지급 매
7) 이 법원 2025가합10711 사건으로, 2026. 2. 27. 판결 선고되었다.
8) 피고는 D이 이 사건 기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서 금액에 포함했다고 주장하는
듯하나,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본인의 대여금채권으로 전환했다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보증금
액이 얼마인지에 관한 주장도 일관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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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대금이 반영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이 사건 기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거나 피고가 D의 이 사건 기계 매매계
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를 통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2023. 5.경 피고가
D에 무단으로 이 사건 기계를 담보로 제공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와
담보권 해지를 요청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는 했으나(을 제20호증의1,2), 임료 상당
액을 골재대금과 상계처리해 왔음에도 위 내용증명에는 임료가 연체되었다는 허위 내
용이 적혀 있고, 위 내용증명을 보낸 이후로도 계속하여 임료 상당액과 골재대금을 상
계처리했던 것에 비추어 위 내용증명만으로 이 사건 기계 매매나 임대차계약 등 법률
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진정한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 없다.
○ D 입장에서 이 사건 기계는 공장 운영의 핵심 설비이고, 피고 입장에서도 이 사
건 기계만 따로 이전ㆍ설치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기계 매
매계약만을 해제할 실익이 크지 않아 보인다.
○ D 대표 H가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임의로 변경 출력한 세금계산서와 취소된 세
금계산서를 피고에게 대출서류로 제출하였고, 이 사건 기계를 D의 의뢰로 X 주식회사
가 제작했다는 취지의 허위 견적서9)를 T에 대출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
만, 이는 피고측이 이 사건 기계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행해 주지 않은 데 기인한 것
으로 보이고,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 주장처럼 이 사건 기계 매매계약서 원
본을 D에 교부하지 않았다거나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에 협조해 주지 않았다는
사정은 관련 부동산 및 이 사건 기계 매매대금 중 미지급 대금 지급을 담보하려는 조
치였다고 보일 뿐 이 사건 기계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겠다는 의사로 취한 행동이
9) 을 제12호증. 위 견적서는 T이 이 사건 대출을 위해 실시한 감정평가서(갑 제26호증) 40쪽에도 첨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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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는 보기 어렵다.
○ 피고는 이 사건 기계가 피고측의 공동소유인데 E이 이 사건 기계 매매계약 체결
에 동의하거나 추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
약정서는 피고측 공동명의로 작성되었지만 같은 날 작성된 이 사건 기계 임대차계약서
는 피고의 명의로만 작성되었고, 이 사건 기계 매매계약서 역시 피고의 명의로만 작성
된 점, Z 주식회사와 체결한 이 사건 기계 제작ㆍ설치계약서(을 제1호증)에 도급인은
‘G 대표 피고 외1’이라고 적혀 있을 뿐 E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피고의 도장만 날인된
점, 관련 부동산 중 피고와의 매매계약서(을 제14호증 1쪽) 특약사항에는 추가로 체결
되어야 하는 계약으로 이 사건 기계 매매계약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E과의 매매계약
서(을 제14호증 4ㆍ6쪽)에는 위와 같은 기재가 없는 점, 이 사건 기계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작성, 이전․설치작업 등과 관련하여 D과 주도적으로 접촉한 사람은 피
고인 점10)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기계는 피고측의 공동소유가 아니라 피고의 단
독소유일 가능성이 크다.
○ 설령 이 사건 기계가 피고측의 공동소유였다고 해도, 피고측이 공동으로 작성한
이 사건 사업약정서에서도 관련 부동산뿐 아니라 이 사건 기계까지 D에 처분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으므로, E은 처음부터 이 사건 기계 매매계약 체결을 예상하였거나 인지
하고 있었음이 분명한 점, 2023. 5. 4. 피고가 D에 보낸 내용증명(을 제20호증의1,2)에
서 D의 임료 미지급과 N에 이 사건 기계를 담보로 제공한 것을 문제 삼고 있을 뿐이
고, 피고측이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E의 동의 없는 처분을 문제 삼은 적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이 이 사건 기계 처분에 관해 몰랐다거나 피고가 E의 동의 없
10) 2023. 8. 1.에도 피고가 D에 이 사건 기계를 월 임료 3,000만 원, 계약기간 2023. 8. 1.부터 2024. 1. 31.까지 임대하는 내용
의 임대차계약서(을 제22호증)가 작성되었는데, 이 계약서에도 E은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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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방적으로 처분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다. 제3자이의의 소로써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⑴ 관련 법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대상이 된 목적물의 소유자가 그 의사에 기하여 가처분채무
자에게 직접점유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점유에 관한 현상을 고정시키는 것만으로 소
유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소유자의 간접점유권이 침해되
는 것도 아니므로 간접점유자에 불과한 소유자는 직접점유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33010 판결 참조). 그러나 동산인도청구의 목적물에 관하여 이미 다
른 채권자에 의한 집행관 보관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이 되어 있다면 채무자에 대
하여 인도를 명하는 집행권원만으로 인도 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7. 9. 22.
자 2015그3 결정 참조), 이러한 경우 소유권에 기초한 인도청구채권자는 제3자이의의
소로써 구제를 받을 수 있다.
⑵ 이 사건에서 원고는 D을 상대로 이 사건 기계 소유권에 기한 인도판결을 받았으
나 이 사건 강제집행 중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판결의 집행을 할 수 없
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이 침해되거나 침해
될 우려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제3자이의의 소로써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⑶ 한편, 유체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은 공시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 중 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되었다고 해서 원고의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원고가 제3자이의의 소로써 이 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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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
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소송비용은 청구 인용 부분이 갖는 실질적 의미, 공평의
견지 등에 비추어 민사소송법 제99조 후단에 따라 피고가 전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 영 훈
판사 이큰가람
판사 전 민 철 인사인동으로 인하여 서명불능
재판장
판 사 이 영 훈반응형'법률사례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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