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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가합10725 - 손해배상등 청구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6. 4. 2. 17:3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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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원 지 방 법 원
제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5가합10725 손해배상등 청구의 소
원고(선정당사자) 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6. 2. 27.
판 결 선 고 2026. 3.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5.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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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기초사실
가. 사건의 발생 경위
○ 한국전쟁 발발 후 1950. 7. 29. 진주 방어선까지 북한군이 진격했고, 1950. 7. 30.
밤부터는 진주 서쪽 4km 지점까지 북한군이 들어와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었다.
○ 진주지역은 1950. 7. 31. 북한군에 의해 점령되었다가 1950. 9. 25. 미군 제25사
단 소속 제35연대 및 국군에 의해 수복되었다.
○ 1950. 8. 11. 망 F과 망 G 부부(이하 ‘이 사건 희생자들’)는 진양군(현 진주시) 사
봉면 부계리 L마을(까막골)에 거주하던 중 국군의 소개령으로 인하여 이반성면 평촌리
로 피난하였다가 집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망 G의 전 남편 소생인 딸 H과 함
께 위 L마을로 돌아가던 중 위 부계리와 평촌리의 경계에 있는 배암실고개를 올라가다
가 국군의 사격을 받아, 망 G는 그 자리에서 복부관통상으로 사망하고, 망 F은 왼쪽
허벅지 및 무릎에 상해를 입었다.
○ H과 마을 주민들은 망 G의 시신을 가매장하고 망 F을 피난처로 옮겼으나 망 F은
후유증으로 고통받다가 1951. 2. 4. 사망하였다.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2024. 7. 9.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설치
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 희생자들
사안은 경남 진주․남해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1950. 8. 11. 사봉면 부계
리 배암실고개에서 국군의 사격을 받아 망 G는 희생되었고 망 F은 상해를 입고 후유
증으로 고통받다가 1951. 2. 4.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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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 원고들과 이 사건 희생자들의 관계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합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희생자들의 유족들
로서, 원고들과 이 사건 희생자들의 구체적인 관계는 별지2 “가족 관계도” 기재와 같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소속 국군은 이 사건 희생자들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총격을 가하
여 사살하거나 상해를 입혀 그 후유증으로 사망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희생자들 및 유족들은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희생자의 직계
비속이거나 희생자 본인 및 가족의 위자료를 상속한 원고들에게 위자료 및 이에 대하
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위자료 액수는 희생자 본인 1억 원, 희생자의 배우자 5,000만 원, 희
생자의 직계비속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이들의 고유 위자료 및 그
상속관계를 반영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최종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별지1 “청
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은 조선인민유격대 토벌 작전 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조선인민유격대와 민간
인을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희생자들이 안전지대에서 민간인 출입이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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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통제된 소개령 발령 지역으로 진입함으로써 경계근무 중인 군인으로 하여금 적으로
오인하게 한 자초위난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액 양정에 참작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1) 관련 법리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희생자 확인결정 또는 추정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인
정 근거의 연관성이나 신빙성 등에 관하여 심사를 할 것도 없이 그 대상자는 모두 군
인이나 경찰 등의 불법행위에 의한 희생자라는 사실이 다툼의 여지없이 확정된 것이고
그로 인한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이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사정리
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도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
의체 판결 참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23060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 즉 ○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은 사건을 목격한 사
람들의 진술을 비롯하여 각종 문헌자료, 현장조사 결과 등에 근거한 것으로, 단순히 이
사건 희생자들 유족의 진술에만 의존한 것이 아닌 점, ○ 이 사건 희생자들의 유족 및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그 내용이 서로 모순되지 않아 그 신빙성을 인정
할 수 있는 점, ○ 유족 및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은 대부분 전문진술이기는 하나, 총격
을 직접 겪은 망 F 및 H으로부터 들은 것인 점, ○ 피고도 이 사건 희생자들이 국군
총격에 의하여 희생된 사실은 다투지 않는 점, ○ 이 사건 총격은 진주지역이 195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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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북한군에 의해 점령되었다가 1950. 9. 25. 미군 및 국군에 의해 수복되는 사이에
발생하였고, 참고인들은 모두 국군과 북한군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고 진술1)하였을
뿐 조선인민유격대로 오인당하였다거나 의심받았다는 등의 진술은 한 바 없으며 피고
주장과 같이 위 배암실고개에서 조선인민유격대 토벌 작전 중이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 그 밖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관들이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희생자들은 이 사건 진실
규명결정과 같이 피고 소속 군인으로부터 사격을 받아 희생되었고, 이는 국군이 이 사
건 희생자들을 섣불리 북한군으로 오인한 탓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이 사건 희생자들 및 유족들 위자료의 액수
(가) 관련 법리
과거사정리법에 의한 진실규명결정을 거친 한국전쟁 전후 희생사건은 그 피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70년 이상 경과되었고, 과거사정리법도 그 피해의 일률적인 회복을
지향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숫자도 매우 많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할 때는 피해자들 상호 간
의 형평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희생자 유족의 숫자 등에
따른 적절한 조정도 필요하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
결 참조). 나아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
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불법행위시부터 지연손해금이 가산되
1) 특히 이웃인 DZ(당시 15세)은 위 L마을은 한국전쟁 당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고, 국민보도연맹가입으로 인한 희생이 없었으
며, 인민군 점령 당시 사봉면 대동청년단 단장 EE의 막내동생 EF이 인민군에 의해 총살당했다고 하는 등 이 사건 직전의 전
쟁 상황에 관하여 자세한 진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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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칙적인 경우보다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적절히 참작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위
자료 원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처럼 공무원들의 인권침해행위에 의한 불법
행위의 경우 그 행위의 불법성의 정도, 그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고통의 내
용과 기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 등도 위자료를 산정하는 데 중요
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205341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희생자들 본인
에 대하여는 각 1억 원, 그 유족인 배우자에 대하여는 5,000만 원, 그 자녀에 대하여는
각 1,000만 원을 위자료로 정함이 타당하다.
○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희생자들 본인은 물론 그 유족들도 가족을
잃은 박탈감, 가족의 해체와 재구성, 경제적 빈곤과 대물림, 사회적 낙인과 차별 등으
로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및 내용, 사망자들의 성별, 연령, 가족관계 및 피해 정도,
불법행위의 위법성 및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배상의무 지연에
따른 사망자들의 유족인 원고들의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하여야
함이 상당하다.
○ 이 사건 이후 70년 이상의 오랜 세월이 경과하면서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소득 수준이나 통화가치가 크게 상승하였다.
○ 피해의 일률적인 회복을 지향하는 과거사정리법의 제정 취지에 비추어 민간인
희생사건의 다른 희생자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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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희생자들이 소개령에도 불구하고 다시 L마을로 돌아오면서 발생한 것
이기는 하나, 당시 민간인과 북한군의 구별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소개령을
통해 대피만 시켰을 뿐 돌아오는 것을 물리적으로 제지하였다거나 이 사건 희생자들이
국군이 설정한 방어선 등을 넘었다는 등의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상속관계 및 원고들 위자료의 구체적인 산정
이 사건과 관련된 상속관계 법률규정은 별지3 “상속관계 법률규정” 기재와 같고, 피
고는 원고가 계산한 상속비율2)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밝혔
으므로(2026. 1. 2.자 준비서면 제5쪽) 원고별로 최종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별지1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표”의 각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5.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 영 훈
2) 민법 시행 이전에는 ‘가족인 처가 사망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남녀가 동일가적 내의 유무를 막론하고 제1순위로
상속한다. 그 직계비속은 친생자는 물론 양자, 양녀 또는 서자녀도 포함한다’는 것이 관습이었으므로 망 G의 상속인은 DS,
DW, DX, BL, H이고 각 1/5씩 상속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H의 경우 망 G의 사망으로 인한 고유의 위자료 1,000만 원만을 산
정하였고, 이 사건은 이 사건 희생자들 및 이 사건 희생자들 자녀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것이므로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부분에 관하여 판단할 수 없어 원고들이 청구하는 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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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이 병 탁
판사 이큰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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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정 자 명 단
1. A
2. Q
3. S
4. W
5. Y
6. Z
7. AB
8. AF
9. AJ
10. AN
- 10 -
11. AR
12. AS
13. AU
14. AY
15. BC
16. BG(개명 전: BH)
17. BL
18. BN
19. BP
20. BT
21. BX
- 11 -
22. CB
23. CD
24. CH
25. CL
26. CO
27. CQ
28. CU
29. CW
30. DA
31. DB
- 12 -
32. DD
33. DF
34. DJ
35. DN
36. DO.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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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청구금액표
원고
망인(피해자)
과 관계
비율 청구금액(원)3)
DS4)
1997.5.15. 사망
(4,500만원)
1가 DT
1980.5.12. 사망
15. 1가① Q 외증손자 1/28 1,607,000
16. 1가② S 외증손자 1/28 1,607,000
17. 1가③ AU 외증손자 1/28 1,607,000
18. 1가④ BN 외증손자 1/28 1,607,000
1나 DU
1988.9.30. 사망
19. 1나① BX 외손부 3/77 1,753,000
20. 1나② CB 외증손자 2/77 1,168,000
21. 1나③ CD 외증손자 2/77 1,168,000
22. 1나④ CH 외증손자 2/77 1,168,000
23. 1나⑤ CL 외증손자 2/77 1,168,000
6. 1다 W 외손자 1/7 6,428,000
7. 1라 Y 외손자 1/7 6,428,000
8. 1마 Z 외손자 1/7 6,428,000
9. 1바 AB 외손자 1/7 6,428,000
10. 1사 AF 외손자 1/7 6,428,000
DW5)
1973.9.28. 사망
(1억9,500만 원)
1. 2가 A6) 손자 3/9 65,000,000
3. 2나 AJ 손자 2/9 43,333,000
4. 2다 AN 손자 2/9 43,333,000
5. 2라 AR 손자 2/9 43,333,000
DX
2012.11.1. 사망
(4,500만원)
11. 3가 AS 외손자 1/5 9,000,000
3나 손자임
1991.9.2. 사망
24. 3나① CO 외증손자 1/20 2,250,000
25. 3나② CQ 외증손자 1/20 2,250,000
26. 3나③ CU 외증손자 1/20 2,250,000
17. 3나④ CW 외증손자 1/20 2,250,000
12. 3다 AY 외손자 1/5 9,000,000
13. 3라 BC 외손자 1/5 9,000,000
14. 3마 BG(개명전 BH) 외손자 1/5 9,000,000
2. BL(생존) 자 1 4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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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천 원 미만 버림
4) DS, DX, BL의 경우: EG의 사망에 대한 고유 위자료 1,000만 원 + 망 G의 사망에 대한 고유 위자료 1,000만 원 + 망 G 위
자료 상속분 2,500만 원 = 4,500만 원
5) DW의 경우: EG으로부터 호주상속 1억 5,000만 원(= EG 본인의 사망 위자료 1억 원 + 배우자 망 G의 사망에 대한 위자료
5,000만 원) + EG의 사망에 대한 고유 위자료 1,000만 원 + 망 G의 사망에 대한 고유 위자료 1,000만 원 + 망 G 위자료 상
속분 2,500만 원 = 1억 9,500만 원
6) A의 경우 DW으로부터 호주상속
7) 망 G의 사망에 대한 고유 위자료 1,000만 원
H7)
1992.9.10. 사망
(1,000만)
5가 DY
2017.5.16. 사망
30. 5가① DA 외증손자 1/21 476,000
31. 5가② DB 외증손자 1/21 476,000
32. 5가③ DD 외증손자
1/21
1/21
476,000
33. 5가④ DF 외증손자 1/21 476,000
34. 5가⑤ DJ 외증손자 1/21 476,000
35. 5가⑥ DN 외증손자 1/21 476,000
36. 5가⑦ DO 외증손자 1/21 476,000
28. 5나 BP 외손자 1/3 3,333,000
29. 5다 BT 외손자 1/3 3,333,000반응형'법률사례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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