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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5가단10360 - 사해행위취소법률사례 - 민사 2026. 4. 9. 19:56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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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5가단10360 사해행위취소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6. 2. 11.
판 결 선 고 2026. 3.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4. 7. 1. 체결된 매매계약을
44,741,26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4,741,26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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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인 원고는 C과 아래와 같이
C의 F 주식회사(이하 ‘F’)에 대한 대출금반환채무를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
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나. C은 2024. 7. 1. 본인 소유였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에게 119,5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8. 2.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
일하였고, 소극재산으로는 주식회사 G 등에 대한 채무 합계 150,516,000원이 있었다.
다. C은 위 대출금반환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원고
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F에 아래와 같이 위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채권, 즉 구상금 채권은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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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채무
자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꿈으로
써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거나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
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 44,741,267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을 취소하고,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인 2024. 8. 5.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주식회사 H 명의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원물반환이 곤란하므로, 이에 갈음하여
위 돈의 가액배상을 구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매매
계약의 체결로 인해 C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해행위에 대한 피고의 악의는 번복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다른 요건들에 관해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공인중개사 D은, ‘C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로부터 2개월 전 남원시 I로에
소재한 자신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중개를 의
뢰하였다, C과 별다른 친분은 없고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을 당시 그 매매계
약을 중개한 사실이 있다, 자신이 직접 교차로신문에 위 아파트의 매도를 광고하였고,
공인중개사가 위와 같은 생활정보지에 중개대상 목적물을 광고하는 사례는 흔히 있다,
중개 과정에서 C으로부터 본인의 채무관계에 대해서는 의논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에 관하여만 이야기했다, 교차로신문에 올린 매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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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1억 2,000만 원은 주변 시세와 비교해 적정한 금액이다, 당시 C은 이 사건 부동산
이 너무 좁아 더 큰 집으로 이사가기 위해 매도한다고 하였다, 피고는 교차로신문을
보고 자신에게 매수를 문의하였고 자신으로부터 거래매물 3채를 소개받은 뒤 이 사건
부동산이 리모델링이 되어 있다며 이 사건 부동산을 선택하였다.’라고 서면증언 하였
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119,500,000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가액
에 비해 현저히 낮다거나 이례적인 금액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위 D의
증언에 의하면 위 금액은 통상적인 매매계약에서 정해질 수 있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보인다.
3)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2024. 8. 7. 전입신고를 마치고 소장 부본도 위 주
소에서 송달받는 등 현재까지 위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는 2024. 8. 5.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주식회사 H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
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진정 소유할 의사로 통상적인 거래절차와 같이 공인중개사를
거쳐 이를 매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들이 존재한다.
4) C과 피고는 공인중개를 통해 알게 된 관계일 뿐, 그 전에 아무런 친분관계
가 없었고, C이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한다’는 점을 피고에게 말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도 가압류 또는
압류등기 등이 경료되어 있지 않는 등 C의 신용상태를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이 나타
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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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김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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