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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560, 2025고단2797(병합), 2025고단2804(병합), 2025고단3168(병합), 2025고단3182(병합) -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병역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6. 4. 18. 19:51반응형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560, 2025고단2797(병합), 2025고단2804(병합), 2025고단3168(병합), 2025고단3182(병합) -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병역법위반.pdf0.14MB[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560, 2025고단2797(병합), 2025고단2804(병합), 2025고단3168(병합), 2025고단3182(병합) -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병역법위반.docx0.01MB-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2560 사기
2025고단2797(병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2025고단2804(병합) 병역법위반
2025고단3168(병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5고단3182(병합)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박기웅, 유형일(기소), 조윤정, 이주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손영찬(국선)
판 결 선 고 2026. 4.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2025고단3182호 사건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2025고단2560』
[전제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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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
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
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
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을 관리하는 ‘행동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공모 관계]
피고인은 2021. 2.경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구글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일자리
를 구하던 중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H’)으로부터 ‘위챗’ 메신저로 “현
금수거책을 모집하거나 관리하는 일이 있다, 수거해 온 피해금의 일부를 수익으로 주
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1. 2. 초순경부터 중국 청도, 항저우, 다렌 등
으로 사무실을 옮겨 다니면서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B, C 등과 함께 ‘알바천국’
등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현금 수거 및 전
달 관련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하는 행동지시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23. 10:38경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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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씨티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정부지
원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대출신청을 유도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국대부금융협회 직원을 사칭하며 ‘3개월 내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불법이니, 기존 대
출금을 완납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은행 직원 등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대환대출 명목으로 돈
을 편취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21. 3. 19.경 ’알바천국‘ 사이트를 통해 현금수거책으
로 모집한 J에게 ’위챗‘ 메신저로 지시하여 J으로 하여금 2021. 3. 25. 13:52경 서울 용
산구 L D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648만 원을 건네
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23.경부터 2021.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36,563,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5고단2797(병합)』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인터넷 다음 카페( (인터넷주소 1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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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카페 명: EM)에 접속하여 ‘카지노 사이트 자금순환 업무, 해외 출국만 하면 가능
합니다.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합니다, 카톡주세요, 카카오톡 :
BA’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이 온 O에게 “카드를 들고 중국으로 와
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나에게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O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30. 중국 상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 하여
금 O과 만나게 하여 O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1 생략)), 하나은행((계좌번호 2 생
략))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및 OTP카드 각 1매씩 전달받았고, 그 대가로 O에게 현
금 15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교부하고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4. 30. 09:15경 중국 상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 Q에게 ‘페친 환영^^우리 아무도 모르게 소곤소곤 대화친구할까요’ 라고 접근하
여 카톡아이디(BG)를 알려줘 카카오톡 친구를 추가하도록 하고, 자신을 여성인 것처럼
‘S’라고 소개하면서 “만남만 가능한 애인대행서비스 회사에 소속되어있으니 미리 예약
을 해서 약속을 잡아달라, 약속을 잡기 위해서는 15만 원을 입금하고, 만나고 나서 10
만 원을 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애인대행 서비스를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30. 17:50경 T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5만 원 및 O 명의의 하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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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5고단2804(병합)』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
려운 때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3.경 중국으로 출국한 후 2021. 7. 1.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단기여행을 목적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2021. 12. 31.경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국외
여행 또는 기간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
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3168(병합)』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빌려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피고인이 대표로 있
는 주식회사 W(2016. 4. 11. 설립)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관련계좌
번호,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 OTP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대
구 남구 이하 불상지로 보내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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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256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Y, J, Z, AA, AB, N,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범 B 제1, 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공범 C 제1, 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조서(G, AD, AE, AF, AG, AH, AI, AJ, 김○, AK)
1. 진정서(AF), 피해신고서(AJ)
1. 수사보고서(네이버 검색기록 역추적 영장 회신결과 분석 – 피혐의자 3명 특정), 네
이버회신자료(B, C, AM), 피혐의자들의 출입국기록, 수사보고서[압수영장(AN) 회신
자료 분석 – 피혐의자 AO 특정],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AP) 회신자료 첨부 –
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AQ) 회신자료 분석 – 피혐의자 3명
특정], 각 i2분석결과, 수사보고서(여죄특정 수사계획),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회신
자료(항공편명, B/C), 수사보고서(피혐의자들에 대한 금융계좌, 네이버검색기록, 동반
탑승자 확인용 영장 신청), 수사보고서(피혐의자들의 사용 전화번호 특정 – B, C,
K), 네이버 가입자 회신자료, 주요검색기록(보이스피싱/법률사무소), i2분석결과(피혐
의자 4명의 공통접속IP), i2분석결과(피혐의자 4명의 공통접속IP/중국), 수사보고서
[압수영장(AS,금융) 회신결과 분석],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일부 특정), 수사보고서[압
수수색검증영장(AT) 회신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서(범죄사실 특정), 수사보고서(피
의자 Y에 대한 체포영장 등 신청),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수사
보고서(피의자 Y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Y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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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B, C, AO, AM 출입국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
(피의자 B 등 4명 체포영장신청), 수사보고서(공범 피의자 C, B 진술 요지), 수사보
고서(공범 C, B에 대한 판결문 첨부), 창원지방법원 판결문, 수사보고서[구속영장(사
후) 신청 – 피의자 AO],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연번 14번’ 피해자 이름 수정 및 범
죄일람표),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연번 28번’ AU에 대한 사건송치서 등 첨부), 수
사보고(공범 C, B 판결문 첨부), 각 송치결정서, 각 수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
해자 AV 상대 수사), 사건송치서 등 사본(J), 사건송치서 등 사본(AW외2명), 사건
송치서 등 사본(Z), 사건송치서 등 사본(AA 외 2명), 사건송치서 등 사본(AX 외 1
명), 사건송치서 등 사본(AB 외 1명), 사건송치서 등 사본(AB), 사건송치서 등 사본
(N), 사건송치서 등 사본(AY 외 3명)
『2025고단2797(병합)』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착수보고, 수사보고(피의자 O 휴대전화 모바일 포렌식 결과보고 – 메시지), 내
사보고(O의 휴대전화 모바일 포렌식 데이터 분석 타인의 여권사진, 주민등록증 사
진), 내사보고(별건 구속 피의자 O 기록 일부, 충남당진경찰서 기록 일부 첨부), 피
해금 입금내역서, O 하나은행 회신, AZ 회신, 카카오톡 회신(증거목록 순번 제23
번), 1. AO, O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KEB 하나은행 회신자료(O 계좌), 우리은행
회신자료 BC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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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2804(병합)』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 고발진술서
1. 송치결정서, 수사보고서(경찰청 수신 공문 첨부 : 피의자 입국 지시 등),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입국 등 자료 첨부), 피의자 출입국 현황,
『2025고단3168(병합)』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진술조서(BD)
1. 진정서
1. ㈜W 계좌별 거래명세표 및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사기
의 점, 판시 2025고단2560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피해자
들 별로 포괄하여),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병역법 제
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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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중국에 불법체류 하다가
중국 출입국 사무소에 그 사실을 알려 강제출국을 당한 뒤 국내에 입국하여 수사에 적
극 협조하였다.
○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는 조세포탈, 도
박,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다른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고 범인의
추적을 곤란하게 하여 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여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대가
를 지급받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범죄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수법, 피
해자들의 수와 피해 규모, 범행기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무죄 부분(2025고단3182호)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업체를 운영
하던 중 휴대전화 개통 실적을 만들기 위한 목적에서 지인인 피해자 BE에게 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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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내가 쓸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면 5만 원을 주겠다, 휴
대폰 요금은 매달 통장으로 내가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휴대전화 개통 실적을 높일 목적
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대
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3. 신분증 스캔본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받아 피해자 명의로
LGU+에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2017. 1.경 353,930원, 2017. 2.
673,700원, 2017. 3. 676,650원의 휴대전화 요금 합계 1,704,2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
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 대금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
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
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
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
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
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
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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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
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
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
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
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
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
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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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휴대전화 업체를 운영하던 중 실적을 채우 기 위해 피해자 BE에게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되 그 요금은 자신이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
BE의 승낙을 받아 2016. 6. 23. 피해자 BE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통되었는데, 비록 연
체하여 지급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은 2017. 1.경 이전까지 부과된 휴대전화 요금은
모두 납부하였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승낙을 받을 당시 ‘휴대폰 요금을 입금해주겠
다’는 취지로 말한 것 이외에 피고인의 변제의사, 변제능력 등 피해자가 위와 같은 승
낙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병호 _________________________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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