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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355 - 약사법위반, 의료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6. 4. 18. 20:53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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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2355 가. 약사법위반
나. 의료법위반
피 고 인 1.가. A
2.나. B
검 사 유형일(기소), 조윤정, 이주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광세(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남상권(피고인 B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6. 4. 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은 1년간, 피고인 B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
예한다.
피고인 B로부터 149,995,276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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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은 경남 김해시 C에서 의약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D에서 의약품 판매
영업직으로 근무하는 프리랜서 직원이고, 피고인 B는 2018. 4. 2.경부터 경남 창원시
의창구 E에서 내과병원 F을 개원하여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 A은 2018. 3.경부터
2021. 6.경까지 위 F의 병원 사무장 역할을 담당하면서 직원 채용, 급여조정, 병원 수
납, 인테리어, 비품 관리 등 행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의 약사법위반
의약품공급자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
진을 목적으로 약사ㆍ한약사ㆍ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
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약사ㆍ한약사ㆍ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
사자로 하여금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을 운영하는 의사 B로부터 병원 인테리어 비용, 비품
및 소모품 비용, 직원 구인광고 비용, 간판설치 비용 등 금품제공을 요구받고, D에서
공급하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이에 응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19.경 불상지에서 위 F에서 사용할 방서기(곤충퇴치)
구입비용 61,380원을 B를 위해 대납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
부터 2021.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F의 운영과 관련하여 의사 B
에게 총 425회에 걸쳐 149,995,276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2018. 2. 19.경 불상지
에서 B와 함께 저녁식사 후 식대 67,000원을 B를 위해 대납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제
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F의
각종 식대 명목으로 의사 B에게 총 619회에 걸쳐 40,807,88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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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F 의사 B에게 총 1,044회에 걸쳐 합계 190,803,156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
하였다.
2. 피고인 B의 의료법위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
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 2. 19.경부터 2021. 5. 31.경
까지 총 1,044회에 걸쳐 D 영업직 프리랜서인 A으로부터 D에서 공급하는 의약품의 채
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합계 190,803,156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 제2호증 G의 진술, 증 제3호증 H의 진술, 증 제4호증 I의 진술, 증 제5호증 J 진
술
1. 증 제6호증의 1 금융거래 별지, 증 제6호증의 2 금융자료, 증 제7호증의 1 견적서.
증 제7호증의 2 사진(간판), 증 제8호증의 1(문자메시지), 증 제8호증의 2(현수막),
증 제8호증의 3 문자메시지, 증 제9호증 문자메시지, 증 제10호증 사긴, 증 제11호
증 판결문, 증 제12호증 식사비 대납 내역 별지, 수사보고서(피의자 A, B와 주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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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문자메시지 제출),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수사보고서(A
휴대폰 포렌식 자료 분석), F 가수금(대여금 내역 및 거래장, 개설서류 등, 거래장(F
B), F 인수 및 의료기관 개설 관련 자료, A과 B 메시지 대화내역, A과 B 메시지 대
화내역 엑셀화, 식사비 대납내역(범죄일람표, 결제내역)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약사법(2023. 4. 18. 법률 제19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5의2호, 제47조 제2항 본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의료법 제88조 제2호 본문, 제23조의5(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의료법 제88조 제2호 후문
[검사는 범죄일람표 2 기재 금액(식대)에 대하여도 추징을 구하고 있다. 의료법 제88
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의료법 제23조의5에서 금지한 불법 리베이트 수수 행
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범죄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여 이를 보
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범죄로 얻은 금품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만을 개별
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만일 개별적 이득액을 확정할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
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794 판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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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26. 선고 2018도8657 판결,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도104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범죄일람표 2 기재 금액은 식대로
식사 당시 참석한 인원의 수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징을 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8. 2. 19.부터 2020. 9. 9.까지 이루어진 의료법위반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도
과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1 주장’이라 한다).
나.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6, 25, 36, 49, 74, 88, 102, 120, 136, 153, 167, 178 내지
180, 192, 206 내지 210, 217 내지 219, 226 내지 229, 241 내지 243, 253 내지 256,
261 내지 264, 276 내지 279, 290 내지 292, 300 내지 303, 317 내지 320, 335 내지
338, 352 내지 356, 377 내지 384, 389 내지 391, 398 내지 400, 404 내지 407, 414
내지 418 및 범죄일람표 2와 관련된 경제적 이익(이하 ‘부인하는 이익’이라 한다)을 제
공받은 바 없다(이하 ‘이 사건 제2 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1) 수개의 금품 등 수수행위라고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
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상당하고,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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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8069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
로 제공되는 금전인 리베이트를 반복적으로 수수한 것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한 것으로서 의료법위반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공소시효 기간도 각 수수행위 시점이 아니라 그 최종범행일인 2021. 5. 31.경부터 일괄
하여 진행한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가 위 최종범행일로부터 의료법위반죄의 공소시효
5년이 경과되기 전인 2025. 9. 10. 공소를 제기한 것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의료법위반죄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제1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부인하는 이익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F을 인수하는 과정에 관여하였고, 권리금 절충, 직원들
에 대한 임금 협상 및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용양급여 계좌 등록의 업무를 수행하
는 등으로 2021. 6.경까지 실질적으로 F의 사무장 역할을 해왔다(피고인 B 또한 수사
기관에서 ‘F의 업무를 피고인 A에게 맡겼고, 피고인 A이 직원 채용, 급여 조정 등 노
무를 제공하였으며, 사무기기 관리비용도 피고인 B 대신 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
다).
②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수금 내역서’과 ‘거래장’ 등을 그때
그때 작성하여 왔는데, 피고인 B에 대한 월급, F 직원들에 대한 아르바이트비용, 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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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골다공증 측정장비 리스료의 경우(범죄일람표 1에서 피고인 B가 다투는 부분) ‘가
수금 내역서’에 그 금액 및 지급 내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회식비의 경우 영수증도
첨부되어 있다), 식대의 경우(범죄일람표 2 부분)에도 금융거래내역조회서, 신용카드 사
용내역 확인서를 통하여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작성한
‘거래장’에 기재된 내역을 확인한 다음 거기에 싸인을 하기도 하였는데, 그 ‘거래장’에
는 피고인 B가 피고인 L으로부터 해당 월의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받기 전 현금을 출
급하였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③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삼백주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저는 이제 한발 뒤에서 원장님 급한 일 해결해드리고 가수금 챙기
는 일만 주력으로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는 의사의 전문적 의약품 선택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이나 처방의 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
에 좌우될 우려가 있으며,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의약품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어 환자들의 부담을 키우게 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
고인들이 수수한 리베이트 횟수, 금액이 상당하고 범행기간도 장기간이다. 피고인 A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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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하였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 B는 초범이다.
판사 이병호 _________________________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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