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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646, 2025초기1231 - 사기,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형사 2026. 4. 18. 21:55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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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1646 사기
2025초기1231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강가람(기소), 은지환(공판)
배상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6. 4.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12. 1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LG전자 창원공장 상무와 팀장을 잘 아는데, 잘 이야기해서 당신의 조카를 다른 부서로
이동시켜 줄테니 접대비로 사용할 백화점 상품권 3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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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언급한 LG전자 상무와 팀장은 가상의 인물이었고, 피고인은
위 회사 임원과 친분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조카를 다른
부서로 이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2. 18.
3,000,000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교부받고, 같은 달 22. 15:43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고, 2024. 1. 5. 14:30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000원
을 송금받아 합계 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4. 1. 14.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을 주면
LG전자 상무와 인사팀장에게 접대비 등으로 사용해서 LG전자 내 부서이동을 시켜주
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언급한 LG전자 상무와 팀장은 가상의 인물이었고, 피고인은
위 회사 임원과 친분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조카를 다른
부서로 이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1. 14. 19:38
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00,000원을, 같은 날 19:39경 1,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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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금내역서, G→J 송금확인증(400만 원), G→J 송금확인증(100만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들에
게 4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2025. 10. 24.자 피해자들 의견서 참조) 등
2. 불리한 정상
대기업 임원과의 허위 친분을 과시하며 인사청탁의 대가로 합계 1,200만 원을 편취
한 점, 그 범행수법이 대단히 불량하고 편취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아직까지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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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기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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