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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154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
    법률사례 - 형사 2026. 4. 1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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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154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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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154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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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5고합154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 고 인 1.가.나. A 
    2.나. 주식회사 D
    3.나. 주식회사 E
    검 사 박기웅(기소), 신용섭(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한결(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6. 4. 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8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6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2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화물운송 사업체인 김해시 F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자 김
    해시 G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E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주식회사 D 관련 범행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3.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화물 운송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래처인 주식회사 K에 공급가액 30,500,000원 상당의 
    화물 운송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받는자 주식회사 K, 공급자 주식회사 D라고 기
    재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경까지 
    - 3 -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00,109,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매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H’으로
    부터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1,545,455원 상
    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자 H, 공급받는자 주식회사 D라고 기재한 허위 전
    자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
    표(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419,005,72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8매를 위
    와 같은 방법으로 수취하였다.
    3)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6.경 경남 L에 있는 M 세무사 사무실에서 실제로 
    과세기간 2021년 1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거래처인 ‘N’로부터의 공급가액을 198,500,000원으로 거짓 기재한 매입처
    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매를 관련 기관에 제출하였다.
    나. 주식회사 E 관련 범행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 4 -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2. 10.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화물 운송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래처인 주식회사 K에 공급가액 39,587,000원 상당의 
    화물 운송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공급받는자 주식회사 K, 공급자 주식회사 E라고 기재
    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 10.경까지 별
    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117,836,07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3매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3. 10.경 부산광역시 동구 O, Y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Y’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86,781,818원 상당
    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자 Y, 공급받는자 주식회사 E라고 기재한 허위 전자세
    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238,616,56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3매를 위와 같
    은 방법으로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총 공급가액 7,274,067,367원(300,109,000원+2,419,005,727원
    +198,500,000원+1,117,836,072원+3,238,616,568원)]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
    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 5 -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인 A가 범죄사실 1.가.항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실질적 운영자인 A가 범죄사실 1.나.항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및 이에 첨부된 각 부가가치세조사 보충조서(증거목록 순번 6, 7), 각 전자세
    금계산서(순번 15 내지 17, 19 내지 22번),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
    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
    로 병과)
    ○ 피고인 주식회사 D: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판시 범죄사실 2.항, 1.가.2)항
    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5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
    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나머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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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 피고인 주식회사 E: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 가중1)
    ○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호, 제50조(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죄질이 가장 무거운 매입처별 세금계산
    서 합계표 허위기재 제출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
    중, 피고인 주식회사 E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9. 11.자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
    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양벌규정인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 따라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규정의 문언 및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법의 벌금경
    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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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피고인 A
    ○ 징역형: 1년 6개월~15년
    ○ 벌금형: 727,406,736원2)~1,818,516,840원3)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벌금 50,000원~89,325,000원4)
    다. 피고인 주식회사 Q: 벌금 50,000원~135,821,475원5)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징역형)
    [유형의 결정] 조세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양형기준의 미적용(피고인 A의 벌금형 및 나머지 피고인들): 벌금형을 부과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4. 선고형의 결정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고 건전한 
    조세질서를 교란하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서 발급받거나 발
    급한 각 세금계산서와 제출한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70억 원을 초과하고, 범행 기간도 세무조사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
    기 전까지 약 3년 6개월에 이른다.
    2)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7,274,067,367원 × 부가가치세율 10% × 2배 × 1/2(정상참작 감경), 원 미만 버림
    3)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7,274,067,367원 × 부가가치세율 10% × 5배 × 1/2(정상참작 감경), 원 미만 버림
    4) 별지 범죄일람표(3) 공급가액 198,500,000원 × 부가가치세율 10% × 3배 × 1.5(경합범가중) 
    5)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9번 공급가액 301,825,500원 × 부가가치세율 10% × 3배 × 1.5(경합범가중) 
    - 8 -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에게는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오대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지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홍대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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