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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1노487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지방재정법위반,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법률사례 - 형사 2026. 4. 17. 15:37반응형
[형사] 대구고등법원 2021노487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지방재정법위반,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pdf0.23MB[형사] 대구고등법원 2021노487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지방재정법위반,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docx0.02MB-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형 사 부
판 결
사 건 노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2021 487 . ( )
나 지방재정법위반.
다 사기.
라 공문서위조 .
마 위조공문서행사.
피 고 인 가 나1. . . A
나 다2. . . B
다 라 마3. . . . C
다4. . D
다5. . E
다6. . F
항 소 인 검사
검 사 차호동 기소 공판( , )
변 호 인 법무법인 신의 피고인 ( 1. 를A 위하여 )
담당변호사 박종배
변호사 박재형 조정아 피고인 , ( 2. 를B 위하여 )
변호사 김희찬 피고인 를 위한 국선( 3.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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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경환 피고인 ( 4. 를D 위한 국선 )
법무법인 중원 피고인 를 위하여( 5. E )
담당변호사 안종열
법무법인 새론 피고인 ( 6. 를F 위하여 )
담당변호사 윤태원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고합 판결2021. 11. 12. 2020 372
판 결 선 고 2022. 5. 12.
주 문
1. 검사의 피고인 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A, B, C, E, F .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2. D .
피고인 를D 징역 월에 처한다 6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1 .
검사의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D .
이 유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의 점 무죄 판결 관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부분 배척1. ( )
가 검사의 항소이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 )
원심은 피고 , 인 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및 피고인 에 대한 원심 판A, B, C, E, F D
시 범죄일람표 순번 번 범죄일람표 순번 번에 대한 사2 2, 3, 4 , 3 1, 3, 4, 5, 14, 15, 17
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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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고인들이 체육회로부G 터 허위의 인보이스를 통해 훈련비 등 명목의 보
조금을 지급받은 이상 피고인들이 훈련비 등으로 위 보조금을 사용하였더라도 , 체육G
회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무죄 판단에는 사실오인 ,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판단 .
원심은 아래와 같 , 은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
공모하여 체육회의 임직원들을 기망하여 체육회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G G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①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각 선수단 이하 각 선수단 이라 한다( ‘ ’ )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각 훈련 및 대회에 실제로 참가하였고 그에 따른 경비를 지출하2, 3 ,
였다 피고인 에 대한 유죄 부분 제외 각 선수단 감독인 피고인 이하 감( D ). C, D, E, F( ‘
독인 피고인 등 이라 한다 는 훈련 또는 대회 참가에 앞서 체육회에 기간 장소C ’ ) G , ,
참가인원 및 소요경비를 기재한 훈련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그 계획에 따라 경비를 지,
급받았다.
훈련계획서에는 세부 항목별 숙박비 급식비 간식비 목욕비 항공료 등 경비 ( , , , , ) ②
산출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급식비 간식비 목욕비 특식비 등은 시청 직장운동, , , , ‘○○
경기부 설치 및 운영관리 내규 에 포함된 훈련비 지급기준과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비 ’
지급기준에 근거하여 산출된 것으로 보인다.
체육회는 시로부터 각 선수단 운영 및 관리업무를 위탁받았고 운영에 G , ③ ○○
필요한 경비를 지방보조금으로 교부받았다 즉 체육회는 매년 연말 각 선수단 운영. G
에 관한 다음연도 예산 규모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시장은 체육회에 교부할 지,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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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였다 체육회는 시장에게 각 선수단별 대회출전비 전지. G , ○○
훈련비 등 세부산출내역을 첨부하여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체육, G
회 명의 계좌로 지방보조금을 송금 받아 보관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감독인 피고인 등이 구체적인 훈련 또는 대회 , C
참가계획과 예산산출내역을 제출하며 경비의 지급을 신청하고 실제로 해당 훈련 또는
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경비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구하는 것이 아닌 이상 비록 그 , ,
신청 또는 내부 결재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체육회G
가 예산 집행 자체를 거절할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체육회의 총무팀장이었던 피고인 는 피고인 가 각 선수단 감독으로부터 G B , ‘ B⑤
훈련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여행사로 전달하고 여행사로부터는 훈련계획서 기재 경,
비에 대행수수료 만 원을 더한 금액을 합계액으로 산정한 인보이스를 받았으며 이11 ,
후 그 문서를 지출증빙으로 삼아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는 방식 으로’ 보조금 지급
에 관한 결재 및 정산절차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변경과정에 피고인 이나 . A
감독인 피고인 등이 공모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인 는 각종 증빙서류 취합 C , B
및 검토 업무 등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여행사로부터 허위의 인보이스를 받는 부적절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 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여행사 명의 인보이스는 지출증빙을 위한 서류이므로 허위의 인보이스를 제출 ⑥
한 행위에 기인하여 훈련 및 대회경비가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산 집행의 최.
종결재권자인 체육회 상임부회장이 훈련 또는 대회경비를 지급하는 예산 집행 단계G
에서 허위의 여행사 인보이스가 제출된 사정을 알았더라면 그 경비 지급을 거절하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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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추후 영수증 등 진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조치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허위의 인보이스를 제출한 행위와 경비 지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 ,
인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전지훈련 참가인원이나 개별 항목 비용을 부 ⑦
풀리거나 참가하지도 않은 대회에 마치 참가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한 훈련계획서
를 작성 제출하여 체육회를 기망하였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 G .
출한 증거만으로는 앞서 피고인 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훈, D
련 및 대회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그 경비를 부풀리거나 허위 내용을 기재한 훈련계획
서를 작성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감독인 피고인 등이 지급받은 경, . C
비를 일부 용도 외에 사용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훈련계획서 작성 ·제출 및 경
비 수령 이후 이루어진 사후적인 용도외 사용이므로 훈련계획서 작성, · 제출 시점부터
위 피고인들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당심의 판단 배척 . ( )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 ,
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니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
이유 없다.
체육회의 보조금 지급 절차1) G
경 이전 체육회의 보조금 지급 절차는 아래와 같다 2016. 6. G . ①
○ 체육회G 는 각 선수단 감독으로부터 훈련계획서를 제출받아 그에 대한 내부 결
재를 거쳤다.
감독들은 위 계획에 따라 지방보조금이 예치된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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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고인 가B 보조금 지급 업무를 담당한 이후 2016. 6. 체육회G 의 보조금 지급
절차는 아래와 같다.
위와 같이 ③ 지급 절차를 변경하게 된 이유에 관한 피고인 의 검찰 진술은 종B , ‘
전 동일한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한 적이 있어서 선수단에 지급되는 보조금 역시 변경
하여도 괜찮을 그것으로 생각했다 해외에서 발급된 증빙서류는 언어적 문제 등으로 .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 증빙서류의 양도 많았기 때문에 담당자들의 업무가 ,
과중하여 보조금 지급 방식을 변경한 것이다 업무처리 방식 변경 과정에서 감독인 피.
고인 등으로부터 부탁받거나 피고인 로부터 지시받거나 상의한 사실이 없다 는 것C , A ’
이다.
공모 여부 부정 2) ( )
한 후 증빙서류 영수증 등 를 제출하였다 체크카드 사용이 어려운 전지훈련 또( ) .
는 국제대회의 경우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대신 감독에게 현지 화폐나 달
러를 지급하거나 현지 여행사에 외화를 송금하는 방식으로 경비를 지급하였다.
체육회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지출결의서를 통해 경비 사용내역을 점검하고 G G ○
체육회 상임부회장의 최종 결재를 마쳤다.
○ 체육회G 는 각 선수단 감독으로부터 훈련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여행사에게 이
메일로 발송하였고 여행사에서는 대행수수료 만 원을 추가하여 훈련계획서대, 11
로 인보이스를 작성하여 회계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체육회는 내부결재를 마친 다음 여행사에게 인보이스 기재 금액 상당의 보조G ○
금을 송금하였고 여행사에서는 대행수수료 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각 , 11
선수단 감독 개인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각 선수단 감독들은 위 돈을 사용한 후 체육회에게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G○
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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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가 변경한 보조금 지급 절차에 따라 감독인 피 , B
고인 등이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에 관한 공동정C
범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형법 제 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30
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
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
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
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등 참조( 2003. 3. 28. 2002 7477 ).
체육회 사무국장 내지 차장으로 근무한 피고인 총무팀장으로 근무한 피 G A, ②
고인 와 감독인 피고인 등이 사기 범행에 관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 B C ,
피고인들 사이에 사기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체육회 총무팀장인 피고인 가 보조금 지급 방식을 변경하는 과정 , G B③
에서 체육회 사무국장 내지 차장이었던 피고인 가 관여하였다거나 감독인 피고인 G A ,
등이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감독인 피고인 등은 피고인 로C . C B
부터 업무처리 절차가 변경된 이후 변경된 절차를 안내받아 이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감독인 피고인 등이 훈련계획서를 작성하거나 . C
지급받은 훈련비 등의 보조금을 사용하는 과정에 피고인 가 관여하였다는 증거가 B, A
없고 감독인 피고인 등으로부터 보조금 지급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 C .
불법영득의사 및 편취 범의의 존부 부정 3) ( )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무죄로 인정한 사기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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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득의사 또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 ①
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
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 그리고 사기. 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
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 ,
수밖에 없다 한편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기망행위에 의하여 공공적 법익. ,
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선( 2019. 12. 27.
고 도 판결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등 참조2015 10570 , 2021. 10. 14. 2016 16343 ).
검사의 주장은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관리 내규 등을 종합하 , ② ○○
면 허위 내용의 인보이스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감독인 피고인 등이 허, C
위 내용의 인보이스로 훈련비 등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상 사기죄의 죄책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③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전지훈련 참가인원이나 개별 항목 비용을 부
풀리거나 참가하지도 않은 대회에 마치 참가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한 훈련계획서
를 작성 제출하여 체육회를 기망하였다는 취지가 있으나, G ,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감독인 피고인 등이 C 사
실은 훈련이나 대회참가를 할 계획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훈련계획서를 작성하
여 체육회에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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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가 허위의 인보이스를 첨 A, B , A, B④
부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지급 절차를 변경하여 감독인 피고인 등의 각 사기 범행에 C
가담하였다는 것이므로 감독인 피고인 등에게 불법영득의사 및 편취의 고의가 인정, C
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위 피고인들 외에 공범인 피고인 에 대하A, B
여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감독인 피고인 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절차가 체육회의 내부규정에 위반되 C G
었고 보조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허위의 인보이스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 G ㉮
체육회의 내부규정이 허위의 인보이스가 제출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명,
시한 것은 아닌 점 감독인 피고인 등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체육회 , C , G ㉯
총무팀장인 피고인 의 지시에 따라 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B
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는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 D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 실제로 감독인 ),
피고인 등은 체육회 총무팀장인 피고인 로부터 안내받은 변경된 보조금 지급 방C G B
식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점 체육회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목적은 직장운동, G ㉰
경기부의 해외훈련 및 대회참가를 지원하려는 것인 점, ㉱ 감독인 피고인 등은 체C G
육회에게 훈련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실제로 훈련계획서
에 기재된 각 훈련 및 대회에 실제로 참가하였고 체육회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 G
대부분 위 훈련 및 대회의 경비로 지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감독인 피고인 등에C
게 불법영득의사 또는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감독인 피고인 등이 훈련계획서에 기재된 C ⑤ 각 훈련 및 대회가 종료한 후에도
보조금 중 일부를 당초 계획한 훈련 및 대회의 경비로 소비하지 않은 정황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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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일정의 변경 참가인원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훈련이나 대회참가를 계획하는 , ㉮
단계에서 예상한 경비 액수는 실제로 지출한 경비의 액수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는
점 감독인 피고인 등이 훈련 및 대회 경비로 지출하고도 남은 보조금을 체육, C G ㉯
회에 반납하지 않았다고 하여 보조금을 청구할 당시부터 이미 불법영득의사 또는 편,
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 중 일부는 보조금을 , ㉰
다른 훈련 등의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배척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훈련 및 대회참가가 종료한 후에 남은 보조금을 , G
체육회에 반납하지 않은 것이 횡령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 그런 사정으로 감
독인 피고인 등이 보조금을 수령할 당시에 이미 불법영득의사 또는 편취의 고의가 C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인과관계의 존부 부정 4) ( )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감독인 피고인 등이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과정 , C
에서 허위의 인보이스가 작성된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과 보조금의 지급 사이에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 , ①
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 ,
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로 인,
한 착오 인과관계 등이 있었는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
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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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
고 볼 수 없고 재물 교부 등의 처분행위가 있었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 등이 성.
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반면에 피해자 법인이나 ,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인 일반 직원이나 구성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
더라도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
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에 이른 경우라면 피해자 ,
법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대법원 선고 도 판결 ( 2017. 9. 26. 2017 8449
참조).
체육회 사무국 운영규정 제 조 제 항 별표 에 의하면 건당 만 원 이 ‘G ’ 63 1 , 4 , 1 500②
상의 예산집행에 관한 최종결재권자는 체육회 상임부회장이고 건당 만 원 미G , 1 500
만의 예산집행에 대한 전결권자는 체육회 사무국장이다G .
그런데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사기 범행 중 편취액이 만 원 이상인 부분을 500
보면 기록상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바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 G ,
이 훈련계획서가 허위로 작성되거나 비용이 부풀려진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제,
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에 관한 체육회의 착오 및 인과관계 등이 있었는지 여G
부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사기 범행 중 피고인 가 공모하여 ‘ A, B, D 2016. 7.
년 오사카 아시아 컨디넨탈컵대회 관련 보조금 원을 편취하였다 는 사5. 2016 1,100,600 ’
기 부분을 보면 피고인 는 부터 경까지 체육회 사무국장으, A 2015. 4. 1. 2017. 1. 1. G
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는 위 보조금 원의 집행에 관한 실질, A 1,1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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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라고 할 것인데 설령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
가 이 부분 보조금 편취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A, B, D ,
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감독인 피고인 등은 체육회에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면서 실제로 , C G ③
계획한 훈련을 기재한 훈련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위 훈련계획서에는 전지훈련 또는 국,
제대회의 기간 장소 참가인원 및 소요경비가 기재되어 있고 숙박비 급식비 간식비, , , , , ,
목욕비 특식비 항공료 차량선박비 차량렌트비 등 세부 항목별 경비산출내역이 기재, , , ,
되어 있었다.
체육회는 종전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때 훈련계획서를 제출받아 이에 따라 G , ④
현금을 교부하거나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등 경비 지급여부를 결정하였
고 보조금 지급 과정이 변경된 후에도 위와 같은 훈련계획서에 기재된 경비를 보조금,
으로 지급한 점 여행사가 작성한 허위의 인보이스에 기재된 일정은 훈련계획서와 동,
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체육회는 훈련계획서를 근거로 보조금을 지급하였을 뿐 , G
허위의 인보이스를 근거로 하여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 에 대한 지방재정법위반의 점 무죄 판결 관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2. A, B
장 부분 배척( )
가 검사의 항소이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 )
피고인 A, 는B 시장에게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여, , ○○
행사를 통해 항공편 ·숙소 예약 등의 업무를 대행하지 않았음에도 여행사 명의의 허위
의 인보이스 명세서 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바 이는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 ) ,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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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판단 .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 .
실적보고서에는 보조금 집행사항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 정 , , , ①
산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지방보조사업을 위한 세부 경비 지출의 방식 즉 여행, ,
사를 통하여 전지훈련 또는 국제대회의 항공편 숙소 예약 등을 진행하였다는 등의 내,
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시장에게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체육회 내부문서인 지출결의 G ② ○○
서와 이에 첨부된 각 선수단 감독이 작성한 훈련계획서 여행사 명의의 인보이스 등도 ,
함께 제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인보이스의 기재가 실적보고서의 내용을 이룬다,
고 단정할 수 없다.
구 지방재정법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의 제 (2021. 1. 12. 17892 ) 32 6 ③
항은 지방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1 ‘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 조 제 항 또한 위와 동일한 .’ , 23 1○○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어서 실적보고서에 지방보조금의 구체적인 지출 및 결제 방식 ,
등에 관한 기재가 요구되지도 않는다.
형법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허위 내용의 , ④ ․
실적을 기재하여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하는 행위가 아니라 실적보고서와 , ․
함께 임의로 제출한 다수의 서류 중 일부에 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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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다고 하여 이를 두고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당심의 판단 배척 . ( )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
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검사의 피고인 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부분 배척3. C ( )
가 검사의 항소이유 .
원심이 피고인 에게 C 선고한 형 징역 월 집행유예 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 ( 6 , 2 )
다.
나 판단.
제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 1 1
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선고 ( 2015. 7. 23.
도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2015 3260 ).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대회참가경비 유용사실을 감추고자 공문서인 출입국에 , ①
관한 사실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체육회에 제출하여 행사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G , ,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 ② 피고
인 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C ,
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위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의도한 목,
적을 최종적으로 달성하지 못하였고 유용한 대회참가경비 상당액을 체육회G 에 반환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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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C .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 , , , ,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
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
다.
피고인 에 대한 원심판결의 직권파기4. D
가 검사의 피고인 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 D
원심이 피고인 에게 선고한 형 징역 월 집행유예 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D ( 8 , 2 )
다.
나 직권파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는 대구고등법원에서 상습특수상해죄 등으로 , D 2021. 8. 9.
징역 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에 7 2021. 11. 11. , D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상습특수상해죄 등은 형법 제 조 후단의 37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조 제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39 1
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심은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
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에 대한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
중 피고인 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니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D ,
판단을 생략하고 이를 직권으로 파기하기로 한다, .
결론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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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유죄 부분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 D ,
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이364 2
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피고인 의 무죄 부분에 , D
대한 항소와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조 제36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4 .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의 유죄 부분에 관해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 ,
리에 피고인 는 대구고등법원에서 상습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년을 “ D 2021. 8. 9. 7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 2021. 11. 11. .”
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369 .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각 형법 제 조 제 항 징역형 선택 347 1 ,
경합범처리1.
형법 제 조 후단 제 조 제 항 37 , 39 1
경합범가중1.
형법 제 조 전단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년 동계강 37 , 38 1 2 , 50 ( 2019
화 해외전지훈련에 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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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조 제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2 1 ( )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1. 징역 월 년: 1 15∼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2.
이 사건 각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상습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 조 후단의 경합범 37
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3. 징역 월 집행유예 년: 6 , 1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전지훈련 또는 국제대회의 참가 인원을 부풀리거나 경
비를 중복 청구하는 방식으로 피해단체인 체육회로부터 훈련비용 또는 대회참가비G
용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돈, .
의 재원은 지방보조금으로서 그 손실은 결국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될 것인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은 편취액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고 일부 범행의 ,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매우 희박해 보인다. 피해단체와 합의하여 피해단체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상습특수상해죄 등.
과 형법 제 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37
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 , , , ,
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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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진성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승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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