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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고단1183 - 사기방조, 공갈방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법률사례 - 형사 2026. 4. 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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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고단1183 - 사기방조, 공갈방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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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고단1183 - 사기방조, 공갈방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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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83 가. 사기방조
    나. 공갈방조
    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 고 인 1.가.나.다.라. B ( 72. 생), 무직
    주거 
    국적 
    2.다.라. C (70-2), 
    3.다.라. D (81-2), 
    4.다.라. A (72-2), 
    검 사
    변 호 인
    판 결 선 고 2020. 9. 18.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7.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
    월을 선고받고, 2019.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E(일명 ‘e’)는 중국 길림성 연길 자치구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화상채팅을 
    유도하며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녹화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
    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피해자에게 ‘조
    건 만남을 할테니 예약금을 보내라’,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상환
    금을 송금하라’,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금융보호를 해주겠
    다’라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거나 편취하는 이
    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 B은 2018. 7. ~ 8.경 E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여권 사진으로 통장을 
    만들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E의 인적사항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대가가 이례적으로 다액이고, 계좌 명의자의 대면확인 등 절차 없이 비정
    상적인 방법으로 계좌를 개설하려는 것이어서, 이러한 방법으로 개설한 계좌가 보이스
    피싱 등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C는 안산시 단원구에서 인력개발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직접 대면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개설되는 중국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이용될 
    - 3 -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 D로부터 본인이 직접 은행에 방문하지 않아도 비
    대면으로 신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위챗 메신저 등을 통하
    여 ‘대가를 주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해주겠다’는 취지로 홍보하였다.
    피고인 D는 시흥시 에 거주하면서 화장품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과거 은행 
    직원과 고객 사이로 알게 되었던 피고인 A으로부터 2018. 8. 하순경 ‘은행 실적이 부
    족하니 계좌를 개설할 외국인을 소개해달라. 직접 본인이 오지 않아도 계좌를 개설해
    줄 수 있다’라는 연락을 받고, 위와 같이 대면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개설되는 중국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 C에
    게 대가를 지급하고 계좌를 개설할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우리은행 ▢▢▢지점의 부지점장으로 재직하면서 신규 고객 유치 등의 
    실적에 부담을 느끼고 있던 중, 대포통장 및 보이스피싱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 직
    접 대면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개설되는 중국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여권 사진만으로 중국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실적을 채우기로 마음먹고, 과거 은행 고
    객으로 우연히 알게 된 피고인 D에게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8. 10. 중순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B은 2018.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E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만들기 위해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H', ’I'의 여권 사진을 위챗 메신저로 전
    송받은 뒤, 위 사진을 피고인 C에게 다시 보내주고, 피고인 C는 이를 피고인 D에게 보
    - 4 -
    내주어 피고인 D는 위 ‘H' 등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개설신청서 등을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여권 사진과 함께 보내주었다. 피고인 A은 2018. 10. 23.경 서
    울특별시 서초구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D로부터 전달받
    은 개설신청서가 그 명의자가 아닌 피고인 D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 D가 실
    제 위 ‘H' 등을 대면 확인한 사실 또한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H' 등이 적법하게 대
    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실
    지확인’을 하였다는 취지로 전산 입력하여 위 ‘H' 명의로 우리은행 계좌( - - 02), ’I ‘ 
    명의로 우리은행 계좌( - - 39)를 각 개설하고, 그 무렵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
    카드 총 4개(계좌 당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를 피고인 C의 주소지로 일괄 배송해주
    었다.
    피고인 C는 그 무렵 안산시 단원구 에 있는 ‘ 인력개발’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
    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접근매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해주어, 피고인 B은 이를 재
    차 보이스피싱 인출책인 J에게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또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전달·보관하였다. 
    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
    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
    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개설한 계좌의 접근매체를 순차 전달하여 결국 보
    - 5 -
    이스피싱 인출책인 J에게 전달하였고, 2018. 11. 2.경 E는 장소불상지에서 K에게 ‘조건
    만남 예약금으로 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K으로부터 위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 순번 1, 2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H' 등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 수취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 D, A의 공동범행
    가. 2018. 11. 8.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2018. 11. 8.경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을 순차 통하여 ‘L’ 명의
    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 - 68),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 - 54), 
    ‘R’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 - 20),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 - 35)를 개설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개설된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총 
    8개(계좌 당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를 피고인 C에게 보내주어, 피고인 C는 이를 B에
    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또는 대가를 약속하면
    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전달·보관하였다. 
    나. 2019. 2. 18.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2019. 2. 18.경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 - 19) 등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7명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개설된 계좌에 연결
    - 6 -
    된 통장, 체크카드 총 28개(계좌 당 통장 2개, 체크카드 1개, 신용카드 1개)를 피고인 
    C에게 보내주고, 피고인 C는 이를 B에게 건네주어 보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또는 대가를 약속하면
    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각 보관하였다. 
    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
    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
    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2의 가항과 같이 개설한 계좌의 접근매체를 순차 전달하여 결국 보
    이스피싱 인출책인 J에게 전달하였고, 2018. 11. 8.경 E는 장소불상지에서 Q에게 ‘조건
    만남 예약금으로 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Q으로부터 위 ‘L’ 명의의 우리은행 계
    좌로 308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 순번 3 내지 13과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L’ 등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 수취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의 사기·공갈방조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2018. 10. 중순경 안산시에 있는 안산역 부근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개설한 ‘H', ’I '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J에
    게 전달하고, 2018. 11. 8.경 안산시 단원구 에 있는 빌라 근처에서 같은 방법으로 개
    설한 ‘N’,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J에게 전달하였다. 
    - 7 -
    그 무렵 E는 2018. 11. 2.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조건만남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K에게 ‘조건만남 예약금으로 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
    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
    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피
    해자 5명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합계 60,509,11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의 사기 및 공갈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D
    피고인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하
    여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
    고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계좌개설 및 그와 관련한 통역자원봉사 경험 등을 토대로 대면확인에 
    의하여만 계좌개설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바, 비대면 방식에 의한 통장 발급
    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A이 실적 등을 이유로 비대면 방식으로 통장을 발급해준다는 것을 알
    고, C에게 ’외국인도 여권만 있으면 통장을 만들 수 있다. 불법체류자도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여권과 33만 원, 전화번호, 비밀번호만 있으면 계좌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며 
    통장을 만들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하였다. 
    - 8 -
    ③ 피고인은 통장 발급의 대가로 1인당 5만 원의 수수료를 C에게 요구하였다. 통장
    을 개설하는데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적지 않은 수수료를 요
    구하고 받는다는 것은 피고인이 위 계좌개설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발급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은 C로부터 의뢰 받은 계좌개설인의 존재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
    은 단지 C로부터 여권사진 파일을 메신저를 통해 받아 이를 출력하여 계좌개설신청서
    에 첨부하였고, 계좌개설신청인의 주소나 서명도 피고인이 임의로 기재하였다. 
    2.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하여 고의가 없었다.
    2) 금융기관 종사자인 피고인이 그 업무에 따라 통장 등을 발급하여 C에게 배송해
    준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접근매체의 전달”에 해당하지 않는바, 전자
    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고의 여부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각 범죄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인은 1990.경 우리은행에 입사한 후 약 30년간 은행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의 금융기관 종사자로서의 경력과 은행에서 행하여지는 각종 교육 및 업무매뉴
    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비대면 방식에 의하여 외국인에게 발급해준 통장이 
    범죄나 탈법행위 등 목적으로 사용될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 9 -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 등으로 조사를 받은 다른 우리은행 직원들
    은 피고인이 행한 방식과 같은 비대면 계좌개설에 대하여 ’절대 개설할 수 없는 방법
    이다, 같은 은행원으로서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다. 비대면으로 계좌개설을 의뢰하는 
    자가 어떤 목적으로 계좌개설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정상적인 곳에 사용
    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예상된다‘고 진술하거나,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절
    대 있을 수 없는 방식이다. 본점에서도 수시로 교육을 했고, 이런 식으로 계좌개설을 
    하면 대포통장이 발생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모든 직원이 비대면으로 계좌개설하지 않
    는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는데, 30년 가까이 금융기관 직원으로 종사하고 부지점장
    의 위치에 있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위험성을 전혀 예견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
    렵다. 
    ② 피고인이 지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D를 통해 받은 계좌개설신청서에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는 내용이 없었음에도 실적 등을 이유로 피고인이 임의로 인터넷 
    뱅킹 등을 신청한 후 발급된 보안카드를 폐기하고 C에게 통장 등을 발송한 점, 피고인
    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과 같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여러 차례 계좌를 개
    설해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실적에 대한 상당한 압박감을 느
    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은 D에 의하여 실명확인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였고, D를 인간적으로 신
    뢰하였기 때문에 믿고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는 금융기관 종사자도 
    아니고, 통장 발급에 관하여 전혀 책임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으며,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그 주장은 믿기 어렵다(실제 피고인과 D 사이에 그와 같은 
    신뢰관계가 형성될 정도의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D는 수사기관
    - 10 -
    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좌개설인들을 만나보
    지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④ 피고인은 서명란을 포함하여 계좌개설신청서를 모두 D가 작성하였고,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개설신청인들의 주소가 실제 그들의 주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금융기관에서는 계좌개설 등에 있어서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외국인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01F00)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5.부터 2019. 2. 
    28.까지 외국인 명의의 계좌 292개를 개설하면서 5명의 명의자에 대하여만 위 시스템
    을 통해 조회하였고, 그중 별지 범죄일람표II 순번 2 기재 S, 순번 7 기재 T에 대해서
    는 위 시스템을 이용한 조회 결과 법무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이 확인되었음
    에도 계좌를 개설해주었다(피고인은 위 시스템을 이용한 확인이 필수적인 절차도 아니
    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송해주지 않는 등 오류도 있어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
    다고 한다. 그러나 자신이 전혀 본적도 없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계좌를 발급하면서 위
    와 같은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피고인이 해당 계좌 발급 신청이 
    실제 사용하려는 사람에 의하여 진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들게 하는 정황이다).
    ⑥ D와 비슷하게 피고인을 통해 계좌개설을 주선하였던 F는 ’자신이 광고를 통해 
    계좌를 개설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계좌개설과 관련하여 수고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피
    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F는 ’은행에 오지 않아도 여권만으로 통장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하냐고 피고인에게 물으니,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
    기하지 마라. 몰래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승낙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 11 -
    여권 유효기간만 초과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도 계좌를 개설해준다고 하였다‘고 진술
    하였다. 
    다. 접근매체의 전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B, C, D와 공모하여 접
    근매체의 전달 및 보관의 범행을 하였다는 것인바,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D, C, B 사이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순차적인 공모관계가 인정되고, C에게서 B에게로
    의 접근매체의 전달 및 보관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에게도 접근매체의 전달 및 보관
    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가약속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금융실
    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
    항, 제30조(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 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갈
    방조의 점)
    나. 피고인 C, D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가약속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금융실
    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 12 -
    제30조(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 방조의 점)
    다.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
    30조(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그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피고인과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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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있다. 이 사건 사기 또는 공갈 범행으로 여러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액의 
    규모가 큼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
    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사기 및 공갈 
    범행은 E 등이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방조범으로 가담하였으며, 범행으로 취득한 이
    득액 역시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전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고,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대가를 받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범
    행으로 취득한 이득액 역시 많지 않다. 피고인 C는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1
    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다. 피고인 D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금융기관 종사자로서의 책임감을 전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비정
    상적인 방법으로 다수의 금융계좌를 개설하였다. 그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개설한 계
    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 14 -
    [유리한 정상]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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