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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668 - 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 B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법률사례 - 형사 2026. 4. 15. 18:45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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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68 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 B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피 고 인 1. A, 71년생, 남, 무직
2. B, 74년생, 남, 무직
검 사 김희영(기소), 박선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우린(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장문수
변호사 최해영(피고인 B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2. 4. 28.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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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0.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0.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공갈미수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9.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주소생략)에 있는 광고대행업체인 ‘C광고기획’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세무사로 일하였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8. 9. 2.경 위 C광고기획 사무실에서, 사실은 C광고기획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를 ‘C광고기획‘, 공급받는 자를
‘㈜D’, 공급가액을 300,000,000원으로 하는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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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인은 2018. 9. 1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C광고기획은 ㈜D에 재화나 용
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를 ‘C광고기획‘, 공급받는 자를 ‘㈜D’, 공
급가액을 200,000,000원으로 하는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1.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C광고기획은 주식회사 E에 재
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를 ‘C광고기획‘, 공급받는 자를 ‘주
식회사 E’, 공급가액을 300,000,000원으로 하는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1. 5.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C광고기획은 주식회사 E에 재
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를 ‘C광고기획‘, 공급받는 자를 ‘주
식회사 E’, 공급가액을 270,000,000원으로 하는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3.경1) 울산 남구 (주소생략)에 있는2) F기획 사무실에서 사실은
C광고기획은 F기획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를
‘F기획‘, 공급받는 자를 ‘C광고기획’, 공급가액을 600,000,000원으로 하는 허위 전자세
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다. 조세 회피 목적 명의 대여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
1)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는 “2018. 12. 10.경”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
면, 피고인이 “2019. 1. 3.” H으로부터 작성일자 “2018. 12. 10.”인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있어, 이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2) 제5회 공판기일에 ‘주소’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다. 도로명 주소로는 ‘(생략)’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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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이미 그의 명의로 다른 광고대행사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또 다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금 부담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여 조세를 회피
할 목적으로 2018. 8. 27.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울산세무서에서 직원 G 명의로
‘C광고기획’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여 광고대행 사업을 영위하
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3.경3) 울산 이하 불상지4)에서 C광고기획의 실제 대표자인 위 A
으로부터 위 1의 가.항과 같이 ㈜D와 주식회사 E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으
나 이에 대응하는 매입자료가 없어 세금이 부과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자, A에게 허
위 세금계산서 수취 방법을 조언해 주는 등 A이 위 1.의 나.항과 같이 F기획으로부터
공급가액 60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
였다.5)
증거의 요지
(주소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3) 제10회 공판기일에 범행일시를 “2018. 12. 10.경”에서 “2019. 1. 3.경”으로 정정하는 공소장변경이 이
루어졌다.
4)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울
산 남구 (주소생략)에 있는 F기획 사무실”에서 범행한 사실이 인정되나, 직권으로 정정하지는 아니한
다.
5) 당초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를 알선했다는 것이었는데, 제8회 공판기일에 위와
같이 방조범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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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조세범 처
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A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도록 조언한 사실이 없다.
A과 H은 이 사건 이전부터 알고 지냈고, A은 이전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다수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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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적이 있었으므로, 그들이 피고인의 개입 없이 서로의 필요에 따라 허위 세금계산서
를 발급하고 수취한 것이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
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
당한다.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
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아울러 방조범은 정범에 종속
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필요하
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범으
로 하여금 구체적 위험을 실현시키거나 범죄결과를 발생시킬 기회를 높이는 등으로 정
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5도126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과 H은 서로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동종 업종에 종사하고 있고, 각자의 사무실도 서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던 사실, A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수십억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
급하고 수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H은 울산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A에 대해 ‘직접
알지는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2019. 6. 20. 울산지방검찰청에서는 ‘피고인이 2018. 12.
경 부산 해운대구 (주소생략)에 있는 I세무회계사무소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
취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여 각 진술의 신빙성에 다소 의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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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A은 수
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H의 F기획 사무실에서 공급가액 6억
원 정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다’는 조언을 해 주었다
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비록 A이 그 이전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
한 사실은 있었지만, 세무 전문가인 피고인에게 필요한 공급가액 등에 대한 조언을 구
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A이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해 위증죄
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 진술을 할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도 없고, 오히려 A은 피고
인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를 알선한 사실은 없다(피고인에 대한 당초 공소사실은 ‘허
위 세금계산서 수취를 알선했다는 것이다)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려는 태도
를 보인 점, ④ H 역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조언을 듣고 범
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거듭 진술한 점, ⑤ 피고인도 2019. 1. 3. 자신이 울산에 있는 F
기획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과 H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
면, 피고인이 2019. 1. 3.경 A이 작성일자 ’2018. 12. 10.‘인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
는 범행을 방조한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공급가액 합계 16억 7,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
하였으며, 조세포탈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등록하여 운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여 조세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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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하는 것으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무자료 거래를 통한 탈세 행위를 전
문적이고 계획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수취와 관련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조
세범처벌법위반죄(허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합계 약 49억 9,000만 원에 달했다)
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종전 사건으로 선고받은 형(징역 6월)을 고려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세무사로서 세무행정의 공정과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해야 해야
함에도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를 방조하였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므
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에 그친 점(당
초 공소사실은 ’알선‘인데, 그 행위태양과 책임에서 큰 차이가 있다 할 것이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2019년 사기죄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
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판사 정한근 _________________________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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