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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819, 2021고단2291(병합) - 사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법률사례 - 형사 2026. 4. 1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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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819, 2021고단2291(병합) - 사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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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819, 2021고단2291(병합) - 사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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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819, 2021고단2291(병합) 
    사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69년생, 남, 기타
    검 사 김미지(기소), 박선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경석
    판 결 선 고 2022. 4.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
    로 징역 1년 3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다.
    『2021고단1819』
    피고인은 비계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을 통해 피해자 D에
    - 2 -
    게 ‘여기저기 공사가 터져 나오는데 자재가 없다, 자재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두 달 
    뒤에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월수입 없이 신용불량자로서 사채 등 
    빚이 6억 원이 넘고 사채업자들의 채무독촉에 시달리고 있던 중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와 같이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5.경 (주소 및 상호생략) 울산공장
    에서 시가합계 18,000,000원 상당인 단관파이프 6m 500개, 4m 300개, 3m 300개, 클
    램프 8,500개를 교부받았다1).
    『2021고단2291』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인 G의 명의로 등록된 97모**** 봉고Ⅲ 1톤 화물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3. 28. 11:23경 울산 울주군 청량천변로 산단삼거리(진곡마을) 인
    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0. 13:38경 울산 울주군 청량천변로 산단삼거리(진곡마을) 인
    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2. 4. 10:34경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717, 국도 31호 당월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보유자로서 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
    1) 최초 공소사실은 ‘시가합계 19,350,000원 상당의 단관파이프 6m 500개, 4m 300개, 3m 300개, 클램프 10,000개를 교부받았다’
    라는 내용이었으나 피고인이 ‘클램프 1,000개 내지 1,500개를 덜 받았다’고 주장하고, 당시 자재를 실제 배송한 E회사 직원 F
    이 이 법정에서 위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자, 검사가 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변명대로 클램프 1,500개 
    1,350,000원 상당(증거기록 13쪽 클램프 1개당 단가 900원 × 1,500개)을 제외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
    이 이를 허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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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
    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나 C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대리한 C이 피고인에게 이 사
    건 자재를 보관해달라고 하여 형식적인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 그 계약 또한 
    2-3개월 안에 취소하였고 이후 이 사건 자재의 대부분을 C이 요구하는 장소로 옮겨 
    주었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제로는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피해자 및 
    C을 기망하여 이 사건 자재를 받아간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측
    - 4 -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변명의 요지는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자재를 매입하지 않았으므로 그 대
    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나. 피해자 및 C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C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자재를 매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해 왔다.
    다. 피고인은 C을 통해 B 주식회사(이하 ‘B’라고만 한다)의 사업자등록증(21고단1819 
    증거기록 37쪽)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고, 피해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피고인의 
    이메일(생략)로 이 사건 자재 납품서(위 증거기록 13쪽)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자재를 2019. 4. 15. 인도하고 2019. 4. 30. 공급받는 자를 B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위 증거기록 14쪽). 피해자는 2019. 6. 3.에는 위 이메일 주소로 피해자 회
    사의 통장사본을 발송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변명과 상충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
    합하는 증거이다.
    라. 피고인은 2021. 1. 13.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자재를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발뺌을 하면서도(위 증거기록 105쪽), ‘그런데 그게 제가 어디, 클립이고 뭐고 
    너무 비싸가지고 가져가라, 가져가고 우리 임대로 그때 (생략) 3공장이 나간 상태였거
    든요’.라고 말하여(위 증거기록 107쪽) 이 사건 자재의 매매계약 당사자만이 할 수 있
    는 거래가격에 대한 언급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재를 돌려달라고 
    독촉하자 피고인은 ‘자재들 공장에 다 있으니까’, ‘그대로 내가 다 돌려드리고 그렇게 
    할께요.’라고 답하였고(위 증거기록 109쪽), 피해자가 이 사건 자재가 어디 있는지 사진 
    찍어 보내주고 위치를 찍어달라 요구하자 ‘그렇게 하겠다’며 전화를 끊었다(위 증거기
    록 110쪽).
    - 5 -
    마. 피고인은 2021. 1. 18. 실시한 경찰 대질조사에서 ‘C이 자재를 보관해달라고 하
    기에 보관해준 것이지 자재를 납품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계약체결사실 자체를 부인하
    였다(위 증거기록 95쪽).
    바. 피고인은 2021. 5. 18. 실시한 검찰조사에서는 납품계약의 체결 자체를 부인하던 
    종전 입장을 번복하여 ‘이 사건 자재를 납품받은 것은 맞는데 비계자재 상태가 좋지 
    않아서 사용을 못하고, 대신 C이 3개월 후에 그 자재를 달라고 하여 제가 C의 부탁으
    로 자재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라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검찰조사과정에서 ‘자재 
    상태가 워낙 안좋은데 너무 비싸서 가져가라고 하니, C이 일단 나둬보라고 했고, 저는 
    당시 고소인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C이 구입한 자재인줄 알았습니다. 자재가 안좋아서 
    사용을 못하고 있으니 C이 3개월 후에 H 공사를 하기로 했다며 그때 이 자재를 넣어
    달라고 했습니다’라는 취지의 새로운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다(위 증거기록 170쪽). 그
    런데 앞서 설시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하고, 
    물건의 위치를 알려달라’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물건의 질이 안좋다는 등의 언급은 
    전혀 한바 없고, 피고인이 C이나 피해자에게 당시 물건의 질에 대한 항의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사. C 및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3개월이 되어 가도록 대금을 지급하지 못
    하니 세금신고를 앞두고 종전에 이 사건 자재에 대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자재를 타에 임대해 임대료라도 받기로 해 피고인에게 자재를 H 공사에 투입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는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이 한 ‘C이 3개월 후에 H 
    공사를 하기로 했다며 그때 이 자재를 넣어달라고 했습니다’라는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 6 -
    아. 피고인은 이후 H 공사에 자재를 투입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C과 이야기된 내
    용과 달리 위 공사에 위와 같이 투입한 자재가 자신의 것이라며 임대료를 요구해 그 
    임대료를 피고인이 받아갔다(증인 I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자.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재를 매도하였음에도 현재까지 그 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임대료를 받거나 이 사건 자재를 돌려받지도, 그 행방을 알지
    도 못하고 있다. 
    차. 한편 피고인은 C에 대해 별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근거로 들고 있는 듯 하나, 이는 피해자와 아무 관계 없는 제3자와의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이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 
    카.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5. 7. 31. 신용불량자로 사채 등 빚이 6억원이 넘고 
    사채업자들로부터 채무독촉에 시달리던 중 J이라는 사람에게 한달 안에 공사가 끝나니 
    그 때 자재를 되팔아 갚겠으니 자재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해 3,300만 원 등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20. 12. 4. 판시 전과와 같이 처
    벌받은 바 있고, 2019. 4. 당시에도 신용등급이 9등급이었으며(위 증거기록 84쪽),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자재를 매입할 당시 아는 지인한테 5,000만 원을 빌려와서 그
    중 2,000만 원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정도였으니 법인 재정상태는 많이 힘들었다
    ‘고 진술한바 있다(위 증거기록 185쪽).
    타.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의 직원 K의 진술만으로는 앞서 상
    세히 설시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는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판
    - 7 -
    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
    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자재를 매입하였음에도 의도적으로 대금을 지
    급하지 않고 이 사건 자재를 타에 임대하는 등 방법으로 수익을 얻고, 피해자가 피고
    인을 고소하기에 이르자 피해자와의 계약체결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상황에 따라 수시
    로 진술을 바꾸는 등 범행 후의 정상이 매우 불량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1998년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1999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의, 
    2001년 및 2003년 각 사기죄로 각 벌금 200만 원 및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15년 3,300만 원, 2017년 200만 원을 각 편취한 사실이 있음에도(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중 일부 범죄사실) 2019년 다시금 이 사건 사기 범
    행을 저지른 점, 21고단2291사건 중 2020. 12. 4. 10:34경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
    행의 점은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2020. 12. 4. 10:00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직후의 동종 재범인바,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어떠한 반성이
    나 죄책감도 없이 재범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8 -
    판사 한윤옥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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