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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209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법률사례 - 형사 2026. 4. 1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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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209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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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209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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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2고단209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A (74 )

    김윤식(기소), 이윤석(공판)

    변호사 황영목

    2022. 5. 24.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개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경제위기 디지털 사회를 촉진할 있는 기반을 조성하

    위기 이후의 언택트 업무방식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주관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근로자에게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근무 또는 연관

    분야로의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에게는 실질적인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도록 지원

    - 2 -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참여기업에게 참여 근로자 1인당 최대 190 (인건비

    180 , 간접노무비 10 )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사회적 서비

    스를 제공하는 등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게 기업이 채용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대구시장

    사업으로, 참여기업에게 직원 1인당 전문인력은 급여의 80%, 일반인력은 최저임금

    70% 해당하는 비용을 최대 12개월 지원하는 사업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소재 문화예술창작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B

    대표인 사람으로, ‘B’ 2019.경부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에

    선정되어 직원 3명을 배정받아 대구시장으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기 시작하였고,

    2020. 9.경부터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참여기업에 선정되어 고용노동부로부터 참여

    청년 2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받기 시작하였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

    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피고인은 2020. 10. 12. 사단법인 B 사무실에서, 고용노동부에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하면서, 인건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제로는 아르바이트생으

    근무하고 있던 C 마치 정식 직원인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정식 직원인 허위

    작성한 C 근로계약서와 4 보험 지급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같은

    30.경부터 2021. 2. 10.경까지 매월 190 원씩 5회에 걸쳐 합계 950 원을 고용

    - 3 -

    노동부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4.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합계 2,090 원을 교부받았

    .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피고인은 2019. 11. 사단법인 B 사무실에서, 대구시장에게 ‘(예비)사회적기업 일자

    리창출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하면서, 인건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제로는 아르바이

    트생으로 근무하고 있던 D 마치 정식 직원인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정식 직원인

    허위로 작성한 D 근로계약서와 4 보험 지급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29. 95 6,770원을 대구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6.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구시장으로부터

    합계 4,594 8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1. C, E, F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여신청서, 계약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사업 지원

    신청서, 급여대장, 일자리 창출 지원금 지급내역, (예비)사회적 기업 일자리창

    출사업 지원금 신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순번 66, 67)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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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40 1,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 전단, 38 1 2, 50

    1. 집행유예

    형법 62 1, 소년법 60 3

    1. 사회봉사명령

    형법 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 신청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이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것처럼 가장한 돌려받은 사안으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범행기간이 길며 부정하

    지급받은 보조금이 합계 66,840,820원에 달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해당 보조금 사업의 취지를 몰각하고 정당하게 보조금을 지급받을 사람들의 기회를

    탈하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조금

    모두 반환하고, 부과된 과징금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 아무런 범죄 전력이

    초범인 , 피고인이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한 바가 있는 등을 유리한 정상

    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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