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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676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법률사례 - 형사 2026. 4. 15. 16:41반응형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676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pdf0.07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676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docx0.01MB-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6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
중이용장소침입)
피 고 인 A, 97년생, 남, 무직
검 사 장영롱(기소), 안도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태엽(국선)
판 결 선 고 2022. 5.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8. 18:22경 울산 (주소생략)에 있는 B고등학교에서 화단을 넘어
안으로 들어간 뒤 학교 건물 별관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내부 용변칸 안까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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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
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나아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닌 이상 피
고인은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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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
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
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방법, 침입 장소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과 같은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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