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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352, 2022고단932(병합), 2021초기1494 - 사기, 배상명령신청
    법률사례 - 형사 2026. 4. 1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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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352, 2022고단932(병합), 2021초기1494 - 사기, 배상명령신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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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352, 2022고단932(병합), 2021초기1494 - 사기, 배상명령신청.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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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1고단2352 사기

    2022고단932(병합) 사기

    2021초기1494 배상명령신청

    A, 73년생, , 분양대행업

    유효제, 양준석(기소), 김청아(공판)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박현갑

    배상 신청인1) 생략

    2022. 5. 17.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범죄전력]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2 3항에 따라 각하하는 배상신청인의 주소 신원 정보 기재를 생략한다.

    - 2 -

    피고인은 2019. 5.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

    , 판결이 같은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352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6. 12.경까지 울산 남구 (주소생략)에서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3. B 사무실 등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C 통하여 피해자

    D에게포항시 남구 (주소생략) 토지는 주거예정지역인데, 여기에 LH(한국토지공사)

    대규모 아파트 공사를 계획이다. 2016. 6. 발표가 되면 토지 가격이 최소 2

    이상 오를 것이다, 주변에 세무서, 소방서, 학교, 병원이 들어서기로 계획되어 있다,

    획이 발표되기 전에 빨리 매입해야 한다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3,306 지분 3,306분의 496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6. 3. 29.

    1,000 원을 B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2016. 5. 10. 같은 명목으로

    4,800 원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토지는 주거예정지역이 아니라 자연녹지지역이고, 이를 주거지역

    으로 한다는 내용의 도시계획이 수립된 사실도 없어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하였으며,

    LH에서 토지에 대규모 아파트 공사를 계획이나 토지 주변에 세무서, 소방서

    관공서가 들어설 계획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8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932

    피고인은 울산 남구 (주소생략)에서 부동산 매매 임대업을 하는 E부동산을

    - 3 -

    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6. 울산 울주군 (주소생략) 있는 F사에서 부동산 직원인

    G, H 통해 피해자 I에게포항시청에서 재개발하는 땅이 있는데, 주민들 2 공청회

    까지 마쳤고, 3 공청회만 하면 이제 개발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G

    H 통하여 2018. 6. 20. 포항시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곳에 있는 , 전답 전체

    개발이 됩니다. 시청에서 재개발하는 마지막 땅이 것입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포항시 남구 (주소생략)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절차가 진행되고

    있기는 하였으나 토지에는 3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2017. 7. 4.

    설정되어 있었고, 울산세무서 앞으로 압류등기가 2018. 7. 2.자로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온전

    이전시켜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0. 40,000,000원을 H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생략), 같은 160,000,000원을

    E부동산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생략) 각각 송금받는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피고인 변호인은 포항시 남구 (주소생략) 토지 3,306분의 496지분(이하

    토지라고 한다) 직원이었던 C 판매한 것이고,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사건

    지가 속한 지역이 주거예정지역이라고 설명한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 4 -

    설명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들에 의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피고인은 검찰에서 직원들에게 포항시

    개발계획도에 근거하여 사건 토지가 속한 지역이 주거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다고

    명하였는데, 계획도는 인터넷에서 구한 것으로 포항시에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 ② C 2015 가을경부터 주식회사 B(이하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 J, K로부터 교육을 받았고, 회사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사건 토지에 대한 설명을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등이 서로 돌아가면서 직원들을 교육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도 부합하고,

    교육받은 내용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 , C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른바 기획부동산 사무실을

    영하면서 C 통해 피해자에게 사건 토지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히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347 1,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37 후단, 39 1

    1. 경합범가중

    형법 37 전단, 38 1 2, 50

    - 5 -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2 1 3, 25 3 3(피고인의

    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피해회복을 하였고, I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D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C에게 책임을 전가

    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황인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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