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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240, 2298(병합), 2606(병합), 4261(병합) - 상해법률사례 - 형사 2026. 4. 14. 20:13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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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240, 2298(병합), 2606(병합), 4261(병합)1) 상해
피 고 인 A, 2001년생, 남, 무직
검 사 김미지(기소), 안주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하대호(국선)
판 결 선 고 2022.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2298]
피고인은 2021. 2. 17. 00:43경 양산시 B포장마차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이 바로 옆
테이블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18세)이 C의 여자 친구인 E에게 “우리 짠 치자”
라며 같이 술을 먹자고 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
행한 후 포차 밖 복도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C과 피해자가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때리고, 재차 피해자를 화
1) 공동피고인 C에 대한 부분[2021고단2240, 2021고단2298(병합) 중 일부, 2021고단2606(병합), 2021고단4261(병합)]은
2022. 3. 25. 분리 선고되었다.- 2 -
장실로 데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함에도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
또는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 3 -
다.
판사 박정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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