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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845 - 협박
    법률사례 - 형사 2026. 4. 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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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845 - 협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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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845 - 협박.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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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고단2845 협박

    A, 59년생, , 무직

    박민경(기소), 안주원, 안도은(공판)

    변호사 고성진

    2022. 4. 29.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2017. 7. 1.경부터 2019. 6. 30.경까지 사이에 울산 북구 B아파트 입주자대

    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 B아파트로부터 경비업무를 의뢰받은 주식

    회사 D 직원으로 아파트의 경비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8. 20:00 아파트 경비실에 술에 취한 찾아가 평소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 피해자에게D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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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당신 같은 거는 해고시킬 있다. 나한테 똑바로 인사를 하지 않냐,

    듣지 않으면 근무를 하지 못하게 잘라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해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은 있으

    ,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사실은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조금의 공포심도 느끼지 못하였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

    건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내용

    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사를 인정할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주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것이고(대법원 1991. 5. 10. 선고 902102

    판결 참조),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

    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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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증거에 의하여 있는 피고

    인이 그러한 말을 하게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경비업체의 임원, 차기 입주자대표

    회의 구성원과의 관계, 피해자와 경비업체와의 관계, 경비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계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을

    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

    관계없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충분히 평가할 있고,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수는 없다. 피고인 변호인의

    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283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 1

    1. 사회봉사명령

    형법 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에게 찾아가 피해자가 직장을 잃을

    있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이다. 피고인은 열악한 지위에 있는 경비원에게 신분상

    지위에 관하여 해악을 고지하였고, 이러한 범행은 이른바 갑질에 해당하는 것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퇴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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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었다(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해고를 각오하고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차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들은 이를 이유로 피해자의 교체를 의결하였고, 이에

    관리사무소장이 경비업체에 피해자의 교체를 요구하였으며, 피해자는 실업수당

    이유로 권고사직의 형태로 퇴직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1차례 협박한 것에 불과한 , 차기

    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들이 피해자의 교체를 의결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 ,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

    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봉

    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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