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845 - 협박법률사례 - 형사 2026. 4. 13. 17:54반응형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845 - 협박.pdf0.09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845 - 협박.docx0.01MB-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845 협박
피 고 인 A, 59년생, 남, 무직
검 사 박민경(기소), 안주원, 안도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고성진
판 결 선 고 2022.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경부터 2019. 6. 30.경까지 사이에 울산 북구 B아파트 입주자대
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위 B아파트로부터 경비업무를 의뢰받은 주식
회사 D의 직원으로 위 아파트의 경비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8. 20:00경 위 아파트 경비실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평소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D에 한마디
- 2 -
하면 당신 같은 거는 해고시킬 수 있다. 나한테 왜 똑바로 인사를 하지 않냐, 내 말 잘
듣지 않으면 근무를 하지 못하게 잘라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해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은 있으
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가 조금의 공포심도 느끼지 못하였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
건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
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
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
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
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
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
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
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
- 3 -
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
인이 그러한 말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경비업체의 임원, 차기 입주자대표
회의 구성원과의 각 관계, 피해자와 경비업체와의 관계, 경비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와
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을 실
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
와 관계없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고,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
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에게 찾아가 피해자가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이다. 피고인은 열악한 지위에 있는 경비원에게 그 신분상
의 지위에 관하여 해악을 고지하였고, 이러한 범행은 이른바 갑질에 해당하는 것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퇴직하게
- 4 -
되었다(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해고를 각오하고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차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들은 이를 이유로 피해자의 교체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
라 관리사무소장이 경비업체에 피해자의 교체를 요구하였으며, 피해자는 실업수당 등
을 이유로 권고사직의 형태로 퇴직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1차례 협박한 것에 불과한 점, 차기 입
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들이 피해자의 교체를 의결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영
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
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봉
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240, 2298(병합), 2606(병합), 4261(병합) - 상해 (1) 2026.04.14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352, 2022고단932(병합), 2021초기1494 - 사기, 배상명령신청 (0) 2026.04.14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030 - 자동차관리법위반 (1) 2026.04.13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091 - 특수협박 (0) 2026.04.13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216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0) 2026.04.1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