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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091 - 특수협박법률사례 - 형사 2026. 4. 13. 15:50반응형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091 - 특수협박.pdf0.07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091 - 특수협박.docx0.01MB-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091 특수협박
피 고 인 A, 65년생, 무직
주거 울산 중구 성안7길 18, 402호 (성안동, 마빌로타운)
등록기준지 창원시 동읍 봉강리 563
검 사 안도은(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태엽(국선)
판 결 선 고 2022.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야구방망이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0. 19:40경 울산시 중구 번영로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인터
넷 TV 서비스 계약의 사은품인 TV를 설치해주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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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지러 가다 매장 주변 노상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73cm)를 들고 위 매장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 B(남, 28세)에게
“개새끼, 뒤질래,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위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책상을 내려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위 야구배트를 겨누며 피해자를 겁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
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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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인 피해
가 발생하지 않은 점
○ 불리한 양형요소 : 2021. 8. 6. 동종범행 범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재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판사 이현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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