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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 - 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6. 4. 13. 13:42반응형
[형사]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 - 사기.pdf0.09MB[형사]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 - 사기.docx0.01MB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 사기
피 고 인 A (70-1),
검 사 공○○(기소), 문○○(공판)
피 고 인 변호사 서○○(국선)
판 결 선 고 2026. ○○. ○○.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중 2022. 2. 28. 가석방되어 2022. 3. 14.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탈북브로커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은 북한에 있는 여동생 등가족들을 대한민국으로 데려올 방법을 물색하던 중 C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23. 1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북한에 있는 브로커가 당신
여동생과 접선해야 하니 그 비용 50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말하고, 2023. 12. 28. 피
해자에게 “북한에 있는 브로커가 돈이 부족하다고 하니 돈을 추가로 더 보내달라.”라고
말하고, 2024. 1. 3.경 피해자에게 “중국에 넘어가려고 준비 중인데 급전이 필요하다.”,
“어차피 들어올 돈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몇 시간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탈북브로커 관련 일은 북한에 있는 피해자의 가족들을 중국을 통해 대
한민국으로 입국시키는 일로 북한 및 중국의 단속 등을 이유로 위험성 및 실패가능성
이 매우 높은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었고, 당
시 피고인이 이야기한 ‘들어올 돈’의 경우 중국에 있는 채무자에게 받을 돈으로 피고인
은 그 채무자가 머무르는 장소 및 그 전화번호도 알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채권 회수
가능성이 낮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2. 26.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23. 12. 28.경
같은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고, 2024. 1. 3.경 같은 계좌로 280만 원을 송금받아 이
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1)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
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선고기일에 도주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
을 정한다.
판사 ○○○
1) 직권으로 적용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614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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